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1. 사업목적

  • 예술가의 해외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을 통해 우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예술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분야 예술가 개인 및 단체

    ※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 최근 5년 내(2017년~2021년) 2회 이상 문예진흥기금으로 예술가해외레지던스참가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불가 (레지던스 지원이력은 비지정형/지정형 지원을 포괄하여 산정)

  •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대한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비지정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초청/참가허가를 받은 예술가 및 단체

    ※ 프로젝트 활동에 기반한 임시그룹의 경우, 지원신청서 상에 활동경력을 기재하여 대표자 1인 명의로 지원신청 가능 (단,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 해당 레지던스로부터 발급된 초청장 혹은 참가허가서가 없는 경우 비지정형 지원신청 불가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참가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초청장 및 지원신청서에 해당 내용 명시
    • 당해 연도 사업 수행 및 종료가 원칙이므로,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 방안에 대해 초청 레지던스측과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필수로 제시하여야 함
    지정형 프로그램별 상이 (상세 안내자료 참조) 자세히보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현지 주관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여부 및 일정 변동 가능

    ※ 지원대상은 2022.1.1 ~ 2022.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하며, 신청접수 및 결과 발표(4월 초 예정) 이전에 진행된 사업이 선정될 경우 기집행분 인정 가능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예술가의 해외 레지던스 참가에 필요한 직접경비(항공료, 숙박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비지정형 레지던스 : 초청 프로그램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지정형 레지던스 : 프로그램별 상이 (세부내용은 프로그램별 상세 안내자료에서 확인)

      ※ 자부담 : 적용 제외사업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지급유형 정보제공
      세목 항목 지급유형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참가비

      참가 레지던스 프로그램비용

      재료비

      레지던스 참여기간 중 진행하는 작업에 필요한 재료비용

      회계검사 수수료

      예술위 지정 회계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사업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함

      제작비

      디지털 결과물(포트폴리오 등)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준비비

      비자 발급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여비

      항공료

      한국-레지던스 소재 국가(도시) 간 국제항공료

      ※ 이코노미석 기준, 1년 1회 항공료(국제선 원칙/국내 이동 제외)

      숙박비

      레지던스 참가를 위한 숙박비

      ※ 사업추진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필요상황 발생시 관련비용 편성가능 (국외, 국내)

      지정형 레지던스의 경우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위원회에서 현지 주관처로 직접 지급하므로 편성 불필요

      ※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 체류비성 경비(식비, 일비)는 지원하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레지던스의 경우 임차료(장소, 장비) 편성 가능

      ※ 영유아 돌봄비 편성 가능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1년 기준, 변동가능)>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1년 기준, 변동가능)에 대한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정보제공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1천 5백만원 미만

      217,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46,000원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75,000원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20,000원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2천5백만원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에 대한 권역, 항공요금 정보제공
      권역 항공요금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2,200,000원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900,000원

      동․서남 아시아

      1,500,000원

      남아메리카

      2,700,000원

      오세아니아

      2,000,000원

  • 2022년 사업예산 : 5억 1천 8백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2022년도 지원신청서 및 첨부자료(포트폴리오 등) 검토

      ※ 지정형 레지던스사업 중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인터뷰 심의 진행 예정(개별 공지)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참가자(단체)의 역량

    (40%)

    • 신청자(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레지던스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초청조건이 우수한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40%)

    • 레지던스 참여기간, 장소,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신뢰할 만한가?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레지던스의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신청자(단체)는 참가를 통해 예술적 발전 및 네트워크 구축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2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참가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신청자(단체)는 프로그램에 대한 뚜렷한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서류 및 자료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비지정형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_신청자(단체)명

    ② 초청장

    필수

    초청장 내 신청자(단체)명, 참가기간, 초청조건 등 반드시 기재)

    ※ 미제출시 행정결격 처리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파일로 제출

    ※ 시각예술분야 참가자는 포트폴리오 제출 권장

    지정형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_신청자(단체)명

    ② 주관처 제출자료

    필수

    ※ 프로그램별 상이 (상세 안내자료 참고)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1.12.22~’22.1.21)

  2. 지원심의 진행
    (‘22.2월~3월)

  3. 결과발표
    (‘22.4월 초)

  4.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교부
    (‘22.4월~12월)

  5. 사업수행
    (‘22.4월~12월)

  6. 지원금 정산 완료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문학 061-900-2211
    • 시각예술 061-900-2216
    • 연극·뮤지컬 061-900-2214
    • 무용 061-900-2212
    • 음악 061-900-2218
    • 전통예술 061-900-2213
    • 다원예술 061-900-2214

※ 유의사항

  • 국제예술교류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차년도 지원심의 환류를 목적으로 디지털 결과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 해당 레지던스기관의 결과보고서, 또는 △ 레지던스 참가시 제작한 작품의 포트폴리오(PDF)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결과물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분야별 담당자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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