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 최근 5년 내(2017년~2021년) 2회 이상 문예진흥기금으로 예술가해외레지던스참가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불가 (레지던스 지원이력은 비지정형/지정형 지원을 포괄하여 산정)
구분 | 내용 |
---|---|
비지정형 |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초청/참가허가를 받은 예술가 및 단체
※ 프로젝트 활동에 기반한 임시그룹의 경우, 지원신청서 상에 활동경력을 기재하여 대표자 1인 명의로 지원신청 가능 (단,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
지정형 | 프로그램별 상이 (상세 안내자료 참조) 자세히보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현지 주관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여부 및 일정 변동 가능 |
※ 지원대상은 2022.1.1 ~ 2022.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하며, 신청접수 및 결과 발표(4월 초 예정) 이전에 진행된 사업이 선정될 경우 기집행분 인정 가능
※ 자부담 : 적용 제외사업
세목 | 항목 | 지급유형 |
---|---|---|
일반수용비 |
프로그램 참가비 |
참가 레지던스 프로그램비용 |
재료비 |
레지던스 참여기간 중 진행하는 작업에 필요한 재료비용 |
|
회계검사 수수료 |
예술위 지정 회계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사업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함 |
|
제작비 |
디지털 결과물(포트폴리오 등) 제작비 |
|
공공요금 및 제세 |
준비비 |
비자 발급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
여비 |
항공료 |
한국-레지던스 소재 국가(도시) 간 국제항공료 ※ 이코노미석 기준, 1년 1회 항공료(국제선 원칙/국내 이동 제외) |
숙박비 |
레지던스 참가를 위한 숙박비 ※ 사업추진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필요상황 발생시 관련비용 편성가능 (국외, 국내) |
지정형 레지던스의 경우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위원회에서 현지 주관처로 직접 지급하므로 편성 불필요
※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 체류비성 경비(식비, 일비)는 지원하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레지던스의 경우 임차료(장소, 장비) 편성 가능
※ 영유아 돌봄비 편성 가능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1년 기준, 변동가능)>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 수수료 |
---|---|
1천 5백만원 미만 |
217,000원 |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
290,000원 |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
346,000원 |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375,000원 |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
520,000원 |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2천5백만원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
권역 | 항공요금 |
---|---|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
2,200,000원 |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
900,000원 |
동․서남 아시아 |
1,500,000원 |
남아메리카 |
2,700,000원 |
오세아니아 |
2,000,000원 |
※ 지정형 레지던스사업 중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인터뷰 심의 진행 예정(개별 공지)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
참가자(단체)의 역량 (40%) |
|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40%) |
|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20%) |
|
※ 신청시 유의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
비지정형 |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_신청자(단체)명 |
② 초청장 |
필수 |
초청장 내 신청자(단체)명, 참가기간, 초청조건 등 반드시 기재) ※ 미제출시 행정결격 처리 |
|
③ 기타 심의에 |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파일로 제출 ※ 시각예술분야 참가자는 포트폴리오 제출 권장 |
|
지정형 |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_신청자(단체)명 |
② 주관처 제출자료 |
필수 |
※ 프로그램별 상이 (상세 안내자료 참고) |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1.12.22~’22.1.21)
지원심의 진행
(‘22.2월~3월)
결과발표
(‘22.4월 초)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교부
(‘22.4월~12월)
사업수행
(‘22.4월~12월)
지원금 정산 완료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 유의사항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