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1. 사업목적

  • 다양한 남북문화예술교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신뢰 구축 및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분야 예술가 개인 및 단체

3. 사업내용

  • 대상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남북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행사

    남북 문화예술 조사연구,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남북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남북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공연, 전시, 책 발간 등

    남북문화예술교류사업

    남한, 북한 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남북문화예술교류사업 (초청, 협업사업)

    ※ 유의사항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교류방식 (웹기반 전시·공연, 온라인 워크숍 등)으로 전체 사업계획 구성 가능
    • 대면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안 사업 계획을 필수로 제시하여야 함 (지원신청서 별도 항목 마련)

    ※ 지원대상은 2022.1.1 ~ 2022.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하며, 신청접수 및 결과 발표(4월 초 예정) 이전에 진행된 사업이 선정될 경우 기집행분 인정 가능

  • 지원내용 : 남북문화예술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규모 책정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지급유형
      세목 항목 지급유형

      일반수용비

      사례비

      프로그램 현장 참여인력(스탭, 출연진) 사례비

      ※ 사례비 지급시 (표준)계약서 체결(서면작성) 필수

      ※ 국내/외 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시 원천징수 관련 법률 및 조세조약에 의거한 세액 납부 필수

      ※ 영유아 돌봄비 편성 가능

      행사 홍보비

      프로젝트 수행 관련 홍보물 제작비

      작품제작비

      작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

      통·번역비

      해외초청예술가 통역비용 등

      ※ 통·번역단가는 한국외대통번역센터 누리집을 참고

      회계검사 수수료

      예술위 지정 회계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사업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함

      제작비

      디지털 결과물 제작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공연장소 대관료

      장비 임차료

      장비, 악기 임차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세액 및 수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 비자 발급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국외 여비

      항공료

      한국-사업 파트너 국가(도시) 간 국제항공료

      ※ 이코노미석 기준

      숙박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지 숙박비

      ※ 사업추진 관련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 필요상황 발생시 관련비용 편성가능

      ※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 체류비성 경비(식비, 일비)는 지원하지 않음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1년 기준, 변동가능)>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1년 기준, 변동가능)에 대한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정보제공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1천 5백만원 미만

      217,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46,000원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75,000원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20,000원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에 대한 권역, 항공요금 정보제공
      권역 항공요금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2,200,000원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900,000원

      동․서남 아시아

      1,500,000원

      남아메리카

      2,700,000원

      오세아니아

      2,000,000원

  • 2022년 사업예산 : 1억 8천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자(단체)의 역량

    (30%)

    • 신청자(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고려할 때,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신청사업의 협력기관은 적합하고 신뢰할만한가?

    프로젝트의 예술성, 독창성, 파급효과

    (30%)

    • 프로젝트가 예술적이고 독창적이며, 국내외 예술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동사업 수행을 통해 남북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남북간 교류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4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기간, 장소(공연장, 전시장 등)가 확정되어 있으며 스탭 및 참여진의 구성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예산집행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계획 및 대안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서류 및 자료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_신청자(단체)명

    ② 사업 추진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실현가능성, 확정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 북한작품 관련 물품 반출입 승인서류, 북한작품 저작권 관련 서류, 방북 승인신청서, 합의서 등

    ※ 심의기준 중 ‘사업의 실현가능성’ 항목에 중점 반영

    ※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1.12.22~’22.1.21)

  2. 지원심의 진행
    (‘22.2~3월)

  3. 결과발표
    (‘22.4월 초)

  4.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교부
    (‘22.4~12월)

  5. 사업수행
    (‘22.4~12월)

  6. 지원금 정산 완료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061-900-2218

※ 유의사항

  •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차년도 지원심의 환류를 목적으로 디지털 결과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과물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분야별 담당자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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