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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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
초청된 해외 페스티벌 참가를 위한 직접경비 지원 |
최대 6,000만원 |
※ 2022년도 해외 초청이 확정된 작품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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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키트지원 |
향후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책자 및 영상제작비 지원 |
최대 4,000만원 |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 지원대상은 2022.1.1 ~ 2022.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하며, 신청접수 및 결과 발표(4월 초 예정) 이전에 진행된 사업이 선정될 경우 기집행분 인정 가능
세목 | 항목 | 지급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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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
여비 |
항공료 |
한국-사업 파트너 국가(도시) 간 국제항공료 ※ 이코노미석 기준, 1년 1회 항공료(국제선 원칙/국내 이동 제외) |
화물 운송료 |
악기 등 항공 화물운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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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지 숙박비 ※ 사업추진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필요상황 발생시 관련비용 편성가능 (국외,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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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회계검사 수수료 |
예술위 지정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사업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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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준비비 |
비자 및 초청장 발급비, 보험 가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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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키트지원 |
일반수용비 |
책자 제작비 |
책자 디자인·인쇄비, 번역비 |
영상 제작비 |
영상 제작(촬영, 편집 등), 번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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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
책자 및 영상 제작을 위한 참여인력(스텝, 출연진 등) 사례비 ※ 사례비 지급시 (표준)계약서 체결(서면작성) 필수 ※ 국내/외 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시 원천징수 관련법률 및 조세조약에 의거한 세액 납부 필수 ※ 영유아 돌봄비 편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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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장소대관료 및 장비 임차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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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 수수료 |
예술위 지정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사업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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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세액 및 수수료 |
예술인 고용보험료 등 세액 및 수수료 |
※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 체류비성 경비(식비, 일비)는 지원하지 않음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1년 기준, 변동가능)>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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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5백만원 미만 |
217,000원 |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
290,000원 |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
346,000원 |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375,000원 |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
520,000원 |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2천 5백만원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
권역 | 항공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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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
2,200,000원 |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
900,000원 |
동․서남 아시아 |
1,500,000원 |
남아메리카 |
2,700,000원 |
오세아니아 |
2,000,000원 |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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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단체)의 역량 (30%) |
일반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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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키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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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우수성·확산효과 (40%) |
일반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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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키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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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30%) |
일반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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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키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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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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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_신청자(단체)명 |
② 초청장 |
필수 (일반공모만 해당) |
※ 미첨부시 결격 처리 예정 ※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초청받은 단체명, 초청작품명, 초청조건 및 초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 |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1.12.22~’22.1.21)
지원심의 진행
(‘22.2~3월)
결과발표
(‘22.4월 초)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교부
(‘22.4~12월)
사업수행
(‘22.4~12월)
지원금 정산 완료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 유의사항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