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1. 사업목적

  •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의 해외 홍보 자료 제작 및 해외초청을 지원하여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분야 예술가 및 단체
  • 자격요건
    • 2005~2021년 팸스초이스 선정 작품
    • 2008~2021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 작품(구. 우수작품제작지원)
    • 2008~2021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 작품(구. 우수작품재공연지원)
    • 2016~2021년 음악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선정 작품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및 규모에 대한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비고 정보제공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비고

    일반공모

    초청된 해외 페스티벌 참가를 위한 직접경비 지원

    최대

    6,000만원

    ※ 2022년도 해외 초청이 확정된 작품
    (초청장 필수 제출)

    ※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초청 기관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 후 대안 사업 계획을 필수로 제시하여야 함 (지원신청서 별도 항목 마련)

    프로모션키트지원

    향후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책자 및 영상제작비 지원

    최대

    4,000만원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 지원대상은 2022.1.1 ~ 2022.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하며, 신청접수 및 결과 발표(4월 초 예정) 이전에 진행된 사업이 선정될 경우 기집행분 인정 가능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지급유형 정보제공
      세목 항목 지급유형

      일반공모

      여비

      항공료

      한국-사업 파트너 국가(도시) 간 국제항공료

      ※ 이코노미석 기준, 1년 1회 항공료(국제선 원칙/국내 이동 제외)

      화물 운송료

      악기 등 항공 화물운송비

      숙박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지 숙박비

      ※ 사업추진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필요상황 발생시 관련비용 편성가능 (국외, 국내)

      일반수용비

      회계검사 수수료

      예술위 지정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사업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함

      공공요금 및 제세

      준비비

      비자 및 초청장 발급비, 보험 가입비

      프로모션키트지원

      일반수용비

      책자 제작비

      책자 디자인·인쇄비, 번역비

      영상 제작비

      영상 제작(촬영, 편집 등), 번역비

      사례비

      책자 및 영상 제작을 위한 참여인력(스텝, 출연진 등) 사례비

      ※ 사례비 지급시 (표준)계약서 체결(서면작성) 필수

      ※ 국내/외 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시 원천징수 관련법률 및 조세조약에 의거한 세액 납부 필수

      ※ 영유아 돌봄비 편성 가능

      임차료

      장소대관료 및 장비 임차료 등

      회계검사 수수료

      예술위 지정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사업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함

      공공요금 및 제세

      세액 및 수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 등 세액 및 수수료

      ※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 체류비성 경비(식비, 일비)는 지원하지 않음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1년 기준, 변동가능)>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1년 기준, 변동가능)에 대한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정보제공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1천 5백만원 미만

      217,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46,000원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75,000원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20,000원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2천 5백만원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에 대한 권역, 항공요금 정보제공
      권역 항공요금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2,200,000원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900,000원

      동․서남 아시아

      1,500,000원

      남아메리카

      2,700,000원

      오세아니아

      2,000,000원

  • 2022년 사업예산 : 3억 3천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2022년도 지원신청서 및 첨부자료 검토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자(단체)의 역량

    (30%)

    일반공모

    • 신청자(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신청사업의 해외파트너는 해당 교류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만하며, 교류조건이 우수한가?

    프로모션

    키트지원

    • 신청자(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프로젝트의 우수성·확산효과

    (40%)

    일반공모

    • 프로젝트는 예술적으로 우수한가?
    • 교류활동을 통한 후속 성과를 기대할만한가?

    프로모션

    키트지원

    • 작품과 프로모션 키트 제작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가?
    • 프로모션키트 배포전략(대상 국가, 기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초청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30%)

    일반공모

    • 사업기간, 장소(공연장, 전시장 등)가 확정되어 있으며 규모나 스탭 및 참여진의 구성계획은 구체적인가?
    • 예산집행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초청장, 계약서 등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가?

    프로모션

    키트지원

    • 추진일정 및 참여진의 구성계획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홍보키트 및 영상 제작에 대한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서류 및 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_신청자(단체)명

    ② 초청장

    필수

    (일반공모만 해당)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해외 페스티벌측에서 발급한 초청장)

    ※ 미첨부시 결격 처리 예정

    ※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초청받은 단체명, 초청작품명, 초청조건 및 초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1.12.22~’22.1.21)

  2. 지원심의 진행
    (‘22.2~3월)

  3. 결과발표
    (‘22.4월 초)

  4.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교부
    (‘22.4~12월)

  5. 사업수행
    (‘22.4~12월)

  6. 지원금 정산 완료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연극·뮤지컬 061-900-2214
    • 무용 061-900-2212
    • 음악 061-900-2218
    • 전통예술 061-900-2213
    • 다원예술 061-900-2214

※ 유의사항

  • 국제예술교류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차년도 지원심의 환류를 목적으로 디지털 결과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과물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분야별 담당자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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