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간 지원)

※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구분, 2021년 정보제공
구분 2021년 2022년

세부사업 개편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개 Track

(작품집 발간 지원)

2개 사업 Track으로 확대

1)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간 지원)

2)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 지원)

지원방식 개선

사전지원

(계획서 접수, 2년 내 결과보고 의무)

사후지원

(완성원고 접수, 선정 후 간편 결과보고)

제출서류

편의성 제고

1) 지원신청서

2) 작품원고(미발표 및 기발표)

3) 3년간 문학 창작활동 증빙자료

4) 출판계약서

1) 작품원고(기발표·미발표)

2) 문학 창작활동 증빙자료(3년)

3) 출간계획서(출판계약서 혹은 가계약서 포함)

※ 기존 오류 공지된 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작품원고(기발표) → 작품원고(기발표·미발표)

1. 사업목적

  •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 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발표기회 확대 및 작품집 발간까지 선순환‧연계함으로써 문학 작가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 대표작품 확대에 기여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시․시조, 소설, 아동․청소년문학(동시․동화․청소년소설), 수필, 평론, 희곡 분야의 작가

      ※ 청소년소설의 경우, 소설 또는 동화 분야 중 택일 신청 진행

  • 자격요건
    • 신청 분야 창작활동 시작* 후 3년 이상 경과한 작가

      ※ 2019년 6월 1일 이전에 시작하였던 창작활동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작품집 출간, 문학상 수상, 문예지 발표 등 아래 예시 참조)

      ※ 창작활동 경력은 신청 분야와 활동 분야가 동일한 경우에 한 해 인정됩니다.

      * 신청 분야 창작활동 시작의 예시

      ① 신청분야 신춘문예 당선

      ② 신청 분야 단행본(작품집) 출간(공동저서(앤솔러지), 전자책(e-Book) 포함)

      * ②의 경우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간행물은 제외

      ③ 해당 분야 신인문학상 수상

      ④ 해당 분야 문예매체 작품 발표(온라인 디지털 매체 포함)

      * ④의 경우, 동호인 중심의 인터넷카페, 블로그, 개인 SNS 등에 게재한 경우 제외

      ⑤ 희곡의 경우, 최초 공연 상연도 포함

    • 2022년 12월까지 개인 작품집 발간 계획이 있는 작가

      ※ 제출된 작품집 원고 및 출판계약서에 근거하여, 선정 및 지원금 교부 직후 출간

      ※ 유의사항(신청 부적격자)

      •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및 타 기관·재단의 문학 분야 창작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 타 기관·재단 : 서울문화재단(창작활동지원), 경기문화재단(경기예술창작지원), 대산문화재단(대산창작기금), 출판문화산업진흥원(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및 타 기관·재단 문학 분야 창작지원 사업에 ‘동일 작품’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하며 동일 작품으로 선정되었을 시 택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타 기관·재단 : 서울문화재단(창작활동지원), 경기문화재단(경기예술창작지원), 대산문화재단(대산창작기금), 출판문화산업진흥원(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

        ※ 상기 위원회 및 타 기관·재단을 제외한 지역재단의 창작지원금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문예진흥기금 문학 분야의 창작지원사업을 수혜하여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신청 불가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후, 2년 이내 작품집 미발간 및 발간통보서 미제출한 경우 신청 불가

      • 제출 작품이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신청 불가
      • [지원신청 공통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집필이 완료된 작품집에 대한 발간(출판)
  • 지원내용 : 선정작가 창작지원금(원고료 및 출판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선정작가 1인당 창작지원금 1,000만원 지원

    ※ 본 사업은 전액보조 사업으로 창작지원금 1,000만원에 대한 집행정산은 불필요

    ※ 유의사항 (선정작가 의무이행)

    • 선정작가는 수혜 시점(2022년 9월 경)으로부터 연도 이내(~2022년 12월까지) 작품집을 발간해야 하며, 작품집에 ‘이 도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발간된 작품입니다’라는 문구를 서지에 반드시 표기하고 발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작품집 발간 실적이 없는 경우, ‘문예진흥기금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창작지원금을 반환(환수) 처리 할 수 있음
  • 2022년 사업예산 : 8억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완결된 작품집, 공개심사)

    ※ 지원신청자의 개인 정보를‘공개’하여 심사(이름, 문학 창작활동 경력 등)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

    (50%)

    •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가? 또는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가?
    •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높은가?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30%)

    • 신청 작가가 향후 새로운 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창작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새로운 문학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창작 역량(참신한 소재 개발, 과감한 형식적 실험 노력 등)을 가진 작가인가?

    작품 선정 후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

    (20%)

    • 작품 선정 후 출간계약서류가 충실한가?
    • 제출 작품이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 제출 총 2개)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신청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시 지원단체에 선정되더라도 취소 처리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창작기금

    작품집 발간 원고 1부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품집 발간 원고 양식(한글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①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작품집 발간 원고_신청자 본명(활동명)

    ② 출간계획서 1부

    (계약서 포함)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출간계획서 양식(한글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출간계획서에는 작가와 출판사 간 출간계약서 혹은 가계약서 포함(양식 참고)

    ※ ②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출간계획서_신청자 본명(활동명)

    ※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지원신청접수)
    2022. 6. 1.~2022. 6.30.
    (18:00 마감)

  2.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
    2022. 7월

  3. 지원심의
    2022. 7~9월

  4. 지원 대상 확정 및 결과발표
    2022. 9월 말

  5. 선정작가 오리엔테이션 및 창작지원금 지급
    2022. 10월

  6. 작품집 발간(출판) 및 성과보고
    (2022.12월)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24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