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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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개편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개 유형 (작품집 발간 지원) |
2개 사업 유형으로 확대 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 지원) 2)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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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개선 |
사전지원 (계획서 접수, 2년 내 결과보고 의무) |
사후지원 (미발표 완성 원고 접수,선정 직후 온라인플랫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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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확대 |
연 80명 지원(작품집 발간) |
연 200명 지원(반기별 100명*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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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편의성 제고 |
1) 지원신청서 2) 작품원고(미발표 및 기발표) 3) 3년간 문학 창작활동 증빙자료 4) 출판계약서 |
1) 작품원고(무기명·미발표) 2) 문학 창작활동 시작 증빙자료 |
※ 청소년소설의 경우, 소설 또는 동화 분야 중 택일 신청 진행
* 신청 분야 창작활동 시작의 예시
① 신청분야 신춘문예 당선
② 신청 분야 단행본(작품집) 출간(공동저서(앤솔러지), 전자책(e-Book) 포함)
* ②의 경우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간행물은 제외
③ 해당 분야 신인문학상 수상
④ 해당 분야 문예매체 작품 발표(온라인 디지털 매체 포함)
* ④의 경우, 동호인 중심의 인터넷카페, 블로그, 개인 SNS 등에 게재한 경우 제외
⑤ 희곡의 경우, 최초 공연 상연도 포함
※ 본 사업은 전액보조 사업으로 창작지원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정산은 불필요
※ 선정작가 온라인 작품 공개 관련사항
※ 지원신청자의 개인 정보(이름, 문학 창작활동 경력 등)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미발표 작품에 대해서만 심사하며, 미발표 작품 양식 내 신청자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기발표 작품명 등)에 관한 기재는 불가
|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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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표 작품의 문학적 수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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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신청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시 지원단체에 선정되더라도 취소 처리됩니다.
|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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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창작기금 미발표 원고 1부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미발표 원고 양식(한글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미발표 원고_신청자 본명(활동명) |
※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사업공고 | 지원신청접수 | 지원심의 | 결과발표 및 원고료 지급 | 저작권 협의 및 온라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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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4~6월) |
‘22.4.1~4.15 (18:00마감) |
4.20~5.10 |
5~6월 |
6~7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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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0~12월) |
’22.10월 |
10.20~11.10 |
11~12월 |
12~’23.1월 |
’23.1월 |
※ 본 사업은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일정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