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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ARTISTHOUSE
세상을 바꾸는 예술 아티스트리

일자리연계예술인력육성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등록 사립미술관과 사립대학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미술관 소속 또는 신규 채용된 학예사(큐레이터)와 교육인력(에듀케이터)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전시기획, 교육 등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우수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사립미술관이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사업주관처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지원대상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 및 사립대학미술관

지원대상 자격조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등록미술관으로서 학예사 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 채용 중인 미술관
※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제외(단, 재단법인 제외하지 않음)

지원내용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인건비 보조 지원(지원기간 : 약 10개월)

큐레이터 급여지원 기준(원/월)

지원내용: 자격기준, 문예기금(원/월), 미술관 자부담, 최종 월급여로 구성
자격기준 문예기금(원/월) 미술관 자부담 최종 월급여
학예사 정1급, 정2급 1,600,000 500,000+∝ 2,100,000+∝
학예사 정3급 1,500,000 500,000+∝ 2,000,000+∝
준학예사 1,400,000 500,000+∝ 1,900,000+∝
학예사 자격증 미소지자 중 경력자(학사학위 이상 / 독자 전시기획 3회 이상) 1,300,000 500,000+∝ 1,800,000+∝

※ 미술관 자부담 : 급여액 중 자부담 최소 월 500,000원 이상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료(월 150,000원 수준) 별도

에듀케이터 급여지원 기준(원/월)

지원내용: 자격기준, 문예기금(원/월), 미술관 자부담, 최종 월급여로 구성
자격기준 문예기금(원/월) 미술관 자부담 최종 월급여
미술교육 석사이상, 2년 이상 경력자 1,400,000 500,000+∝ 1,900,000+∝
미술교육 학사이상, 2년 이상 경력자 1,300,000 500,000+∝ 1,800,000+∝

※ 미술관 자부담 : 급여액 중 자부담 최소 월 500,000원 이상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료(월 150,000원 수준) 별도

사업 추진 절차

  1. 지원관 모집

    사립미술관협회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 심의 및 결과발표

    미술관 지원신청서 제출 사립미술관협회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3. 인력 모집

    미술관 전문인력 채용 및 통보 사립미술관협회 채용인력 검토 및 합격자 발표

  1. 근무개시

    미술관 교부신청 및 근무개시 사립미술관협회 지원금 지급 및 전문인력 오리엔테이션

  2. 연중

    미술관 전문인력 근무 사립미술관협회 직무교육 및 홍보, 현장평가 등 진행

  3. 결과보고

    미술관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립미술관협회 최종보고서 작성 및 사업 종료

사업문의

  • 한국사립미술관협회 : 02-736-403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02-760-4646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용예술분야의 지속가능 성장과 무용예술인의 보다 나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관하에 무용예술인의 창작활동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댄서스 잡마켓과 직업전환·개발 지원, 상해예방·재활 등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무용예술인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사업주관처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지원대상
    전국 무용수 및 무용단체
  • 지원대상 자격조건
    세부지원프로그램별 기준에 따름

세부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으로 구성
프로그램 주요 내용
무용수 직업개발 및 직업전환 지원
  • - 직업전환 교육 지원 :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실무경험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
  • - 직업개발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무용예술인 일자리 지원
  • - 무용 교육 프로그램 강사 파견
  • - 댄서스 잡마켓 추진 : 무용수 오디션을 통한 일자리 창출
  • - 무용연습실(대학로) 운영 : 연습실 부족 및 대관료 부담 해소를 위해 공공연습실 저렴하게 지원
무용예술인 복지지원
  • - 상해치료 지원 : 상해 또는 부상이 발생한 무용예술인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 - 상해예방 지원 : 부상예방 검진 지원, 무용단 트레이너 파견 및 무용재활트레이닝실 운영
  • - 부상예방검진 지원 : 부상예방을 위한 검진 비용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지원
  • - 제주댄스빌리지 조성을 위한 제주국제댄스포럼 개최
  • - 무용인한마음 축제 in 제주
  • - 아름다운 무용인상
  • - IOTPD 회원국 활동 등 국제교류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cdcenter.or.kr) 참조

사업문의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02-720-620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02-760-4646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개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전공자들에게 국공립 및 민간예술기관 인턴십 참여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만34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문화예술 졸업자를 연수단원으로 신규 채용해 고용을 촉진하며, 청년 예술 인력의 현장 적응 능력 향상과 현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지원대상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만34세 이하)를 연수단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국공립단체(지자체 소속 포함) 및 민간예술단체
추진방법
매년 지원사업 공모․심의를 통해 지원단체 결정
사업기간
2019.3월 ~ 2019.12월
근무기간은 최대 10개월로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지원내용
연수단원 월급여 10개월분
지원규모
1인당 (국공립)1,400만원 ~ (민간단체)1,600만원
※ 국공립 매월 20만원 자부담, 국공립/민간 공히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10% 자부담원칙)․사업자부담분 자부담
직무분야
  • 창작 및 실연 분야 : 실연자, 제작·기획, 큐레이터, 도슨트, 무대기술
  • 경영분야 : 홍보·마케팅, 경영·일반
※ 국공립단체는 창작실연분야 직무의 연수단원만 채용 가능합니다.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연수단원 활동 후 근무한 단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전환된 인원
지원내용
고용전환 대상자의 월임금의 50%를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보조(월 100만원 상한)
지원규모
고용전환 인력의 월임금액 × 50%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공고

    지원 신청 및 접수

  2. 지원 대상 심의 및 선정

    지원금 교부 신청
    사업운영 워크숍 개최

  3.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1. 인력 직무교육 참여협조

    단체별 평가모니터링 및 조사

  2. 지원금 정산

    결과 보고서 제출

  3. 정산 · 결과보고 확정

    평가 결과 환류

사업문의

  • 무용, 연극, 음악분야 : 02-760-4637
  • 시각, 예술일반, 전통예술분야 : 02-760-4646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개요

민간공연단체와 공연장을 대상으로 공연예술의 창작과 단체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전문인력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일자리 지원을 통한 역량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장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획경영 분야와 무대예술 분야 종사자이며 전문인력이 소속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실적과 인력운영상황을 종합하여 지원인원과 규모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고용지원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의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 있는 예술단체의 창,제작 및 발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공연단체 및 공연장 ※2019년부터 객석규모 800석 미만 조건 폐지
추진방법
매년 지원사업 공모․심의를 통해 지원단체 결정
지원내용
공연기획·경영분야 및 무대기술(무대조명, 음향, 무대기술, 무대감독)분야 전문인력의 인건비 중 일부 지원
  • 기금 지원액 : 지원단체 상근근로자 평균임금을 산출 후 10개월분 인건비 보조 지원
  • 단체 자부담 : 4대 사회보험료 전액(의무사항), 지원금 외 인건비, 퇴직금
전문인력 직무분야
  • 공연기획·경영 : 기획,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마케팅, 국제교류업무, 재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경영․관리
  • 무대기술 :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기계·장치, 무대감독
※ 전문인력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무대기술 분야는 무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사업추진 절차

  1. Step1

    지원 사업 공고 예술위 홈페이지 게시 지원 신청 및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2. Step2

    지원 심의 및 선정 지원금 교부신청 e나라도움시스템 지원단체 워크숍 개최

  3. Step3

    전문인력 자격조건 심사 지원금 교부 e나라도움시스템 집행(매월)

  1. Step4

    전문인력 직무교육이수 예술위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원단체실적보고(상·하반기)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2. Step5

    결과보고서 제출 보조금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서

  3. Step6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검토 지원단체 평가 결과 환류

사업문의

02-760-4672

예술요원 제도 운영

사업개요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신진 예술가의 병역 대체 복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예술인의 역량과 기량 유지 및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 대상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익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개요

편입대상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 취득자
지원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편입 지원 절차를 안내받은 후 필수 서류 제출
※ 편입 승인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자격요건 심의를 통해 병무청에서 결정 통보합니다.

사업문의

02-76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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