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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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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개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의 연수단원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개요

시각예술분야, 문학분야,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공연예술분야, 문화일반분야 선정단체가 문화예술전공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운용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0개월(3월~12월)간 연수단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연수단원 자격요건
  • 만 34세 이하(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문화예술분야 비전공자의 경우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및 3개월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는 신청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연수단원 선정 별도 진행
연수단원 직무분야
연수단원 직무분야: 창작‧실연, 기획‧경영으로 구성
창작‧실연 기획‧경영
- 실연자 : 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제작·연출 : 연출가, 의상 및 무대 제작 등
- 무대기술 : 음향, 무대, 조명 등
- (시각예술)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도슨트 등
- (문학) 출판제작, 출판기획, 교정교열, 번역 등
- 기획·홍보·마케팅
- 경영일반 : 총무, 세무, 회계, 인사 등
- 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월급여 지원사항
월급여 지원사항: 구분, 연수단원 월급여(지원금, 단체 자부담, 합계), 단체의 추가 자부담금으로 구성
구분 연수단원 월급여(세전) 단체의 추가 자부담금
지원금 단체 자부담 합계
민간예술단체 183만원 없음 183만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액
* 월 18만원 추산
국공립예술단체 153만원 30만원 183만원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자부담분 단체 자부담

※ 2021년 최저임금 인상액 반영, 전년대비 지원액 인상(월1,795,310원→월1,830,000원)

추진일정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선정단체는 해당 인력의 필수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사업결과 환류를 위한 단체별 평가모니터링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1. ’20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 ’20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 심의/선정

  3. ’21년 1월∼2월

    예술단체 연수단원 채용 및 교부신청(e나라) 예술위 사업설명회 개최, 온라인 잡마켓 개최, 채용결과 검토 및 보조금 교부

  4. ’21년 3월∼12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위 보조금 교부, 연수단원 필수교육 진행

  1. ’21년 6월

    예술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 전환 지원공모

  2. ’21년 7월

    예술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단체 선정 및 보조금 교부

  3. ’21년 8월~12월

    예술위 2021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4. ’22년 2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선정단체는 해당 인력의 필수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사업결과 환류를 위한 단체별 평가모니터링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기존 연수단원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전환·채용한 문화예술 단체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전환 대상자의 월 임금 50%를 2020년 하반기 6개월간(월 100만원 상한) 지급합니다. 2021년부터 과거 3개년 이내(2018년~2020년)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별도 공모를 실시합니다.
지원규모 = 고용전환 인력의 월임금×50%×6개월
(단, 월지원 상한액 100만원)

사업문의

  • 시각예술분야 : 02-760-4646
  • 문학, 전통예술분야 : 02-760-4672
  • 연극분야 : 02-760-4671
  • 음악, 정규직고용전환 : 02-760-4637
  • 문화일반분야 : 02-760-4660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개요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은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의 근로여건과 단체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연장 또는 공연장 소속 민간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10개월(3월~12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개요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공연예술분야의 선정단체 소속 전문인력에 대한 10개월(3월~12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단체의 기존 소속 직원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선발한 직원을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정단체 자격요건
  • 2021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장 또는 공연장 소속 민간 공연예술단체로서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지원대상 별 지원 신청 자격
지원대상 지원신청 자격
공연예술단체
  • - 민간단체로 공연기획, 경영 분야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
  • - 공연기획, 경영분야와 무대예술전문인력 모두 지원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공연예술단체 명의로 신청인원을 통합하여 신청
공연장
  • - 민간 공연장으로 무대기술 분야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전문인력 자격요건
  • 만 60세 미만 해당 직무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추후제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지원사업 등 문예기금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와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불가
전문인력 직무분야
전문인력 직무분야 : 기획‧경영, 무대예술로 구성
기획‧경영 무대예술
- 기획·홍보·마케팅
- 경영일반 :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장치, 무대감독
월급여 지원사항
  • 보조금 : 선정단체 전전년도 6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세전) 기준 보조금 결정 (단, 1인당 최소 월 1,000,000원~최대 1,600,000원)보조금 : 선정단체의 상근직원 월평균 급여액(세전) 기준 결정 (단, 1인당 최소 월 100만원~최대 160만원)
  • 단체 자부담 : 소득세, 4대 사회보험료 전액 (전문인력+단체 부담분 전체)
    ※ 인건비 일부 지원 원칙으로, 근로자 부담 각종 세금을 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1. ’20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 ’20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 심의/선정

  3. ’21년 1월∼2월

    예술단체 전문인력 등록 및 교부신청(e나라) 예술위 사업설명회 개최, 전문인력 자격요건 검토 및 보조금 교부

  4. ’21년 3월∼12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단체 전문인력 직무교육 개최

  1. ’21년 7월

    예술위 중간 집행점검

  2. ’21년 7월∼12월

    예술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3. ’21년 1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예술단체 정산안내 및 검토

  4. ’22년 2월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사업문의

  • 연극분야 : 02-760-4671
  • 무용분야 : 02-760-4646
  • 음악분야 : 02-760-4637
  • 전통예술분야 : 02-760-4672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사업개요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사업은 시각예술 분야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을 선정하여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의 인건비 일부를 10개월(3월~12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1급, 2급, 3급 및 준학예사 등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는 기획 전문 학예사인 큐레이터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의 경력자는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사립미술관협회 주관 http://www.artmuseums.or.kr

지원개요

미술관 소속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의 인건비를 총 10개월 간(3월~12월) 보조 지원합니다.

선정단체 자격요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비영리 등록 미술관으로서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 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전문인력 자격조건
전문인력 자격조건
구분 주요 자격 요건
큐레이터
  • ㆍ 학예사 자격증(정 1,2,3급 및 준학예사) 소지자
에듀케이터 [기본사항 (① 또는 ②)]
  • 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②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우대사항 (① 또는 ②)]
  • ①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② 미술교육 또는 박물관ㆍ미술관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제한사항 (공통)
  • - 등록미술관 요건에 따라 자체 채용한 학예사(1인)가 아닌 별도 인력이어야 함.
  • - 해당기관에서 정규직 인력 신규지원 불가(단, 2020년도 지원 전문인력 연속 지원 가능)
  • - 재학생 및 휴학생은 채용대상 아님(다만,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 타 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이중취업 불가, 친인척 및 배우자 등 불가
  • - 도서벽지 소재한 미술관의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월급여 지원사항

큐레이터 급여지원 기준

급여지원 기준: 구분, 지원금, 미술관 자부담, 총 급여(세전)
구분 지원금 미술관 자부담 총 급여(세전)
정1급, 정2급 175만원/월 50만원+∝/월 225만원+∝/월
정3급 165만원/월 50만원+∝/월 215만원+∝/월
준학예사 155만원/월 50만원+∝/월 205만원+∝/월

※ 미술관 자부담 : 급여액 중 자부담 최소 월 50만원 이상,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료(월 15만원 수준) 별도

에듀케이터 급여지원 기준(원/월)

급여지원 기준(원/월): 구분, 지원금, 미술관 자부담, 총 급여(세전)로 구성
구분 지원금 미술관 자부담 미술관 자부담
우대 155만원/월 50만원+∝/월 205만원+∝/월
기본 145만원/월 50만원+∝/월 195만원+∝/월

※ 미술관 자부담 : 급여액 중 자부담 최소 월 50만원 이상,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료(월 15만원 수준) 별도
※ 도서벽지 소재한 미술관의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추진일정

  1. ’21년 1월

    공고 및 신청 접수

  2. ’21년 2월

    심의·선정 인력채용 및 통보

  3. ’21년 3월∼12월

    사업 수행

  4. ’21년 12월∼’22년1월

    결과보고

사업문의

  • 한국사립미술관협회 : 02-736-403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02-760-4646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용예술분야의 지속가능 성장과 무용예술인의 보다 나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예술인의 은퇴 후 직업전환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및 직업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댄서스잡마켓 및 실무형창의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공연 중 발생한 상해치료비 및 상해예방지원, 무용연습실 운영 등을 통해 무용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관 www.dcdcenter.or.kr

지원개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관 하에 전국 무용수 및 무용단체를 지원하는 세부 사업이 진행되며, 지원대상 자격요건은 세부 사업별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주요 내용
무용수 직업개발 및 직업전환 지원
  • - 직업전환 교육 지원 :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실무경험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
  • - 직업개발 프로그램 운영 : 무용재활트레이너, 독일통합교육EMP 자격증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무용예술인 일자리 지원
  • - 댄서스 잡마켓 : 무용수 오디션을 통한 일자리 창출
  • - 무용 교육 프로그램 강사양성 및 파견
  • - 실무형 창의인재(예술행정인력) 양성 프로그램
무용예술인 복지 지원
  • - 상해치료 지원 : 상해 또는 부상이 발생한 무용예술인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 - 상해예방 지원 : 부상예방 검진 지원, 무용단 트레이너 파견 및 무용재활트레이닝실 운영
  • - 부상예방검진 지원 : 부상예방을 위한 검진 비용 지원
무용공연창작환경 개선
  • - 무용연습실(대학로) 마루 운영 : 연습실 부족 및 대관료 부담 해소를 위해 공공연습실 저렴하게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지원
  • - 제주댄스빌리지 조성을 위한 제주국제댄스포럼 개최
  • - 무용인한마음 축제 in 제주
  • - 아름다운 무용인상
  • - IOTPD 회원국 활동 등 국제교류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cdcenter.or.kr) 참조

사업문의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02-720-6202
  • 한국문화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 02-76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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