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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정기대관 공고 (2023년 1/4분기)

  • 구분 예술가의집
  • 조회수 2172
  • 등록일 2022.11.08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정기대관 공고 (2023년 1/4분기)

2023년도 1/4분기(1월~3월)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정기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정기대관 접수 일정

  • 대관장소 :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 대관기간 : 2023년 1월 3(화) ~ 3월 31일(금)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창립기념일 휴무
  • 신청접수기간 : 2022년 11월 11일(금) 정오(12:00) ~ 11월 25일(금) 자정 전까지
  •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rko.or.kr/arthouse/) 로그인 > 대관신청 > 예술가의집 > 대관신청 > 정기대관신청
  • 결과통보 : 대관심의 후 개별연락
  • 문 의 : 예술가의집 02-760-4715, 4791 (artisthouse@arko.or.kr)

■ 대관불가일정

  • 공휴일 및 내부 일정으로 아래 일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월 ▶ 2일 / 9일 / 16일 / 23일, 24일 / 30일
    • 2월 ▶ 6일 / 13일 / 20일 / 27일
    • 3월 ▶ 1일, 6일 / 13일 / 20일 / 27일

■ 대관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조건

  • 신청자격
    •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창작과 관련된 활동
    • 비영리 순수창작 관련 활동 우선 대관
  • 신청제한조건
    • 1. 정치성 및 종교행사
      • 정치성 집회 및 종교관련 집회
      • 정치 및 종교 또는 과격한 행위를 동반한 시위
      • 정치적 및 종교적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행사
    • 2. 회의장 및 주변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성격의 집회
      • 집회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행위가 예상되는 집회
      • 지나친 소음 유발로 타 대관 장소의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 (1-2인 소규모 공연 포함)
    • 3. 외부인 대상으로 영업을 위한 수익성 행사
    • 4. 만성적으로 대관료 납부기한을 위반하는 단체(개인)
    • 5. 대관담당자로부터 대관 취소 등 2회 이상 제한을 받은 경우

■ 심사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적합 및 수용가능성
  • 과거이용도 평가

■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 단체 소개(단체 홈페이지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있을시 URL 첨부)
  • 행사취지 또는 목적
  • 행사내용
  • (필수)위의 신청서 내용 미비하게 작성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작성시 100자 이상 500자 미만(띄어쓰기 포함)으로 작성해주시고, 신청서 내에는 붙여넣기를 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이 경우 파일로 개별 첨부 부탁드립니다.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예술가의집 홈페이지에서만 대관신청 가능 (방문 및 전화신청 불가능)
  • 정기대관은 2023년도 1월~3월에 있는 사업 또는 행사만 신청이 가능
  • 대관승인통보는 선착순이 아닌 대관 심의 후 개별 통보

예술가의집 대관장소 사진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arthouse/content/538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자료담당자[기준일(2022.11.8.)] : 예술가의집 대관매니저 02-760-4715, 4791
게시기간 : 2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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