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소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예술후원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문화예술후원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후원 성과를 일구어 낸 단체 및 기업 등을 심사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근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근거)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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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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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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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현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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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인증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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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인증 결과 발표 및 인증 수여
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3년 경과시 활동 실적에 따라 재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유효기간 중 연 1회 사후관리 실시
인증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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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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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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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 BI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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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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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1개 인증 취소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1개 인증 취소 -
2020.10.28.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1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13개 신규 인증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4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37개 유효기간 연장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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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6.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3개 인증취소 -
2019. 12. 9.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1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12개 신규 인증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4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26개 인증유효기간 연장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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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1개 인증유효기간 종료 -
2018. 10. 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5개 인증취소 -
2018. 11. 20.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5개 신규 인증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4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24개 인증유효기간 연장 -
2017
-
2017. 11. 28.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7개 신규 인증.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1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9개 인증유효기간 연장 -
2016
-
2016.11. 2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1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13개 신규 인증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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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6.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3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9개 최초 신규 인증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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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8.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
2014. 7. 29.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담당자명
- 김자은
- 담당부서
- 문화예술후원센터
- 담당업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및 매개단체 인증사업 기획,...
- 전화번호
- 02-760-4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