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문화예술대담

초점, 문화지표

박물관 기능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이보아(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국제박물관협회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는 박물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은 인간이 사회의 필요에 의해 사회 내에 만든 기관으로, 인류와 인류환경의 물리적 증거물인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상호교환, 전시함으로써 인류의 문화발전에 공헌하고, 일반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적이며 항구적인 기관이다” ‘인간과 인류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물’로 구성된 소장품의 관리는 박물관의 업무분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장품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 사회의 문화 유산 중 가장 신성하고 심오한 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반면, 일상생활의 단편적인 양상도 보여준다. 박물관의 발전사 관점에서 보면 박물관의 소장품은 개인의 사유재산에서 출발하였다.

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흡수되면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다소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이전에 존재하던 평범한 오브제 object의 특성이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부가되어 사회의 변화 추이를 반영한 유일하고 고유한 것으로 변화하게 되어 전시회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메시지로 전달된다.

물론 현대의 박물관에는 유적지 박물관이나 가상박물관과 같은 소장품이 없는 박물관 non-collection museum이 존재하지만, 현대의 박물관에서도 박물관의 설립기획에서 첫 번째 출발점은 역시 수집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고는 박물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정의, 소장품 관리, 유물보존에 대한 우리 나라 박물관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글에 앞서 한가지 말해 두고 싶은 사항은,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실증적이며 통계적인 자료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길 바란다.

 

1. 문화재(1)의 정의

문화재를 정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재를 정의하려면 선행적으로 문화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져야 한다. 추상적인 개념의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전통과 형태들을 전달하는 복잡한 언어적이며 비언어적인 상징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말하며, 경험적인 문화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2)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학습에 공헌하는 표출적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문화는 의미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존재, 표현, 경험 등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대에 있어서 문화의 개념은 더욱 그 경계선이 모호화되는 경향을 표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라는 것은 쉽게 단정지어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남긴 유형 또는 무형의 유산과 동물, 식물, 광물을 포함한 자연적인 산물을 의미하여 어느 집단이 영위한 생활양식의 총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자산 또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재산을 말한다. 다양한 국내법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는 각각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인 제 환경들을 반영하여 규정되었으므로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문화재라는 용어를 정의한 국가는 없었고, 이러한 문화재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는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고고학적 등의 단어들이 개념을 규정하는데 사용되었다. 그외에도 국가적, 기술적, 문화적, 전통적, 민족학적, 장식적, 미학적, 선사시대적, 종교적, 군사적, 문학적 등의 형용사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고고학적, 국가적, 기술적, 문화적, 전통적, 민족학적, 장식적, 미학적, 선사시대적, 종교적, 군사적, 문학적 부산물이므로, 하나의 객체로서가 아닌 총체로서 그것이 형성된 환경 내에서 정의되고 규정된 본래의 의미와 기능으로 정확하게 판단되고 이해되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는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령의 제2조에 의거하면, 현재 법안에서는 문화재의 종류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세분하고 있다.  

 

<표1>문화재의 정의에 대한 분석(3)

 

국가적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문화적

민족적

전통적

고고학적

장식적

미학적

선사대대의

종교적

문화적

군사적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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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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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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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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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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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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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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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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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박물관은 유물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 소장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장품의 관리는 소장품의 취득과 관련된 문서화 작업과 보존작업으로 나뉘어진다. 「새로운 세기를 위한 박물관(1996)」은 소장품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언하고 있다. “소장품관리 care란 적절한 안전시설을 겸비한 통제된 환경을 조성하고, 목록카드와 기록 등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유지하며, 손상된 유물을 복원·보수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손상된 유물을 적절히 복원·보수하기 위해서는 유물의 현재 물리적 보존상황, 내력, 중요성, 그리고 소장품으로서의 가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또한 유물에 가해지는 모든 복원·보수방법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최고의 처방을 하여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빠짐없이 기록하여야만 한다.

소장품은 박물관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만약 소장품이 파손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박물관 소장품 하나를 잃게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인류의 문화적·과학적 유산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소장품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박물관 전문직원들은 소장품이 적절한 보존환경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  박물관은 소장품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한 소장품관리규정을 정책적으로 입안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박물관의 목적과 목표를 밝히고, 소장품과 관련된 박물관활동이 박물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장품관리에 대한 규정은 박물관 직원들을 위한 안내지침서로서 뿐만 아니라, 소장품들에 대한 박물관의 전문적의 윤리규범을 공개적으로 알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

소장품관리규정은 박물관의 설립취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규정은 박물관의 설립취지와 맥락을 같이하며 밀접하게 상호연관되어 있다. 소장품관리규정은 학예연구활동에 대한 안내지침서의 역할과 동시에 박물관의 사업목적을 정의해주는 역할을 하여준다. 소장품관리규정은 역사적으로는 박물관소장품의 소장품선별방식에 대한 기술로부터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소장품선택과 작품수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장품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박물관의 목적을 정의한다.

·소장품의 영역, 즉 어떠한 소장품이 어느 곳에 언제부터, 왜 소장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

·소장품의 용도에 대해 설명한다.

·구입 전략에 대해 약술한다.

·대여된 소장품과 대여하는 소장품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기록보관에 대한 규정을 설정한다.

·소장품폐기처분에 대해 상술한다.

 

<표2>국립박물관 소장유물현황

구   분

금속

옥석

토도

골각패

목죽초담

피모지직

서화탁본

무구류

기타

증감

경 주

31,139

11,783

64,427

907

4,230

646

12,465

182

7,388

+217

133,167

경 주

3,594

1,380

18,655

121

307

6

710

1

19

+4,848

24,793

광 주

639

1,297

34,986

350

25

3

41

0

26

+71

37,367

전 주

779

514

2,030

2

149

10

17

14

0

+18

3,515

부 여

1,433

718

5,987

2

18

9

8

0

1

+325

8,176

대 구

289

30

1,321

0

49

2

1

0

0

+1,081

1,692

청 주

2,573

1,949

2,313

272

4

0

0

3

0

+463

7,114

김 해

32

0

19

0

0

0

0

0

0

+51

51

진 주

321

109

2,211

1

7

0

249

115

0

+969

3,013

공 주

5,861

413

2,513

1

130

3

5

1

1

+29

8,928

46,660

18,193

134,462

1,656

4,919

679

13,496

316

7,435

+8,072

227,816

 

소장품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박물관의 소장품은 수집(4)되며, 수집작업이 완료되면, 등록작업이 시작되는데, 등록작업에서는 유물의 명세서를 카드로 작성, 완성된 유물카드는 데이타 베이스로 구축되며, 이러한 정보가 모여져서 박물관소장품의 총목록 inventory이 완성된다. 총목록을 통해 박물관은 소장품의 증감이나 유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문화재의 보존

일반적으로 보존은 역사적·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5). 일차적으로 담당 학예사와 원소유자가 유물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한 환경(강한 빛, 습기, 온도변화, 해충, 동물, 세균, 파괴행동, 도굴행위, 인간의 무관심)으로부터 회피하여 안전한 보존환경에 유물을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유물의 보존활동은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료보존환경 environment, 자료의 보관 storage, 예측되는 자료의 손상과 이에 대한 처리 prevention & treatment이다. 자료보존환경의 경우는 환경오염에 대한, 자료의 보관은 방역, 충균해의 방제에 대한, 자료의 예방과 처리는 보수하는 시제적인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원론적인 면에서는 보수는 보존에 속하는 개념이며, 보존은 네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통제된 환경과 적절한 보관장소를 제공함으로서, 소장품 전체를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유물의 유지로써, 악화 및 손상을 예방하고 지연하는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복구와 수복인데, 이는 협의의 보존에 해당한다. 넷째, 유물에 대한 깊은 과학적 연구와 기술적인 탐구이다. 국내 박물관에서는 손상된 작품에 대한 물리적이며 화학적인 치료 위조로 보존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보존의 4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소장품 보존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기자재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물관의 보존관리는 소장품 활용을 위한 보존이라고 하기보다는 보존을 위한 보존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보존관리 직원의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연구소와의 상호교육 및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한 기존 직원의 재교육과 함께 문화재관리청이나 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보존 보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존의 발전      

우리 나라의 보존과학의 발전은 1968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관련학자와 문화재관리국의 협조로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에 관한 연구(1968)”와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연구(1972)”의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시작되었다(6). 제도적인 발전은 1969년에 문화재관리국내 문화재연구실 보존처리반이라는 담당부서가 설치되었고, 1975년 문화재연구실이 문화재연구소로 승격되면서 보존처리반이 보존과학실로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7), 국립중앙박물관이 1976년 보존과학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립박물관의 경우는 1989년 호암미술관이 보존과학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1999년 호암문화재보존연구소로 승격되었다.

문화재보존과 관련된 국제기관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존처리의 규범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1.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 유물의 보존처리 전  상황, 처리방법, 유물의 재질에 대한 기록을 문서화(상황보고서, conditional report) 한다.

2.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개형 혹은 위조는 물론 일편이라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보존처리시에 최소한도로 물리적인 처치를 가하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범위는 한정되어져야 한다.

4. 유물의 미적, 역사적 중요성과 원형불변경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8).

 

5.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존실태

전국문화공간 현황(1998)에 따르면, 전국의 박물관 수는 215관으로 국립박물관은 26관, 등록박물관 81관, 대학박물관 108관이다. 문화관광부는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보고라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1998년 실행된 조사의 조사 대상 박물관은 98관으로 국립박물관 17관이며 등록박물관은 81관이다(10).

이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국·공립박물관의 소장품 보존 및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소장품 카드의 작성비율이 100%인 박물관은 13관(52%), 소장품 총목록 작성비율이 100%인 박물관은 15관(60%), 사진 자료 작성비율이 100%인 박물관은 8관(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품 취득시 공정성을 담보하는 감정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박물관은 6관(24%)에 불과하였다. 소장품 점검을 수시로 또는 매주나 매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박물관은 18관(72%) 이였다. 그러나 보존관리 전담요원, 시설, 전시장 보존환경을 제대로 갖춘 박물관은 4관(16%)에 불과하고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박물관은 국립박물관의 보존과학실이나 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하는 박물관은 6관(24%)에 불과하여 소장품 보존관리의 전문성이 낙후된 것으로 조사결과 분석되었다.

 

<표3>유물에 손상을 미치는 요인(9)

물품의 재료

금속

도료

직물

종이

가죽

요업류

손  상

침식/변색

표면침식, 탈색

표면침식, 탈색

섬유강도의 약화, 얼룩

연화

연화, 표면의 가루화

표면변화

주요 공기 오염물질

유황산화물과 다른 산성가스

유황산화물과 다른 산성가스

유황산화물, 수소,  유황, 오존, 미립자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립자

유황산화물

유황산화물

산성가스

손상을 가속화하는 환경인자

수분, 산소, 염분

수분 , 온도, 염분, 진동, 미생물, 탄소. 이산화물

수분, 자연광선, 미생물

수분, 자연광선, 기계제품

습기, 기계제품

기계제품

습기

 

국내박물관은 박물관의 설립취지와 기관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소장품의 정예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수집정책만을 갖고 있으며, 소장품의 폐기처분에 대한 절차나 규정은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지방의 국·공립박물관은 예외없이 소장품 구입예산이 적어 양질의 유물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발굴된 유물 중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실정으로 소장품 자체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해 소장품의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박물관 소장품의 부재현상은 프로그램 및 사업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소장품등록은 소장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할뿐 아니라 소장품의 활용을 원할하게 해주는 과정이다. 또한 이 조사에 의거하면, 국·공립박물관은 이러한 등록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사립박물관의 경우는 매우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비록 데이타 베이스 작업이 이루어져 있지만, 종합적인 정보화 차원에서 보면 유물의 분류체계나 소장품 정보의 문서화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서 전산화가 정보화와 연결되기에는 많은 제약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1) 우리 나라의 경우, 새국어 대사전에 보면 “문화의 발전과정 속에서 산출된 것, 곧 학문, 예술, 종교, 경제 따위를 뜻한다 (새국어사전, 이숭녕(1988), 한구도서출판중앙회).

(2) Evans, G. (1994). “아시아의 인류학의 성격”, “사회 인류학의 과거·현재와 미래”. 최석영 역.

(3) 이보아(1997). 문화재의 원산국송환에 대한 연구 분석(Beyond Repatriation: An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equitabl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Florida Stat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4) 박물관은 구입(구매), 기증(증여, 유증), 반환(양도). 현장발굴조사, 교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확충할 수 있다.

(5)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는 “박물관 전문 인력들이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윤리수칙은, 지식과 자원의 보고(寶庫)인 문화유산을 최상의 보존환경에서 관리하여, 현재의 견고하고 안정된 물리적인 상태로 후세에 전수하는 것이다”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1990).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ollection,’Code of Professional Ethics. Paris: ICOM, p.32.)라고 역설하고 있다.

(6) 이오희 (1999). “문화재 보존과학개설”, 박물관전문인력양성. 국립중앙박물관, p. 155.

(7) 상동, p.156.

(8) 상동, p.156.

(9) Edson, G and Dean, D. (1996). The Handbook for Museums. p. 94.

(10) 1999년 조사결과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1998년 실행한 조사결과에 의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