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현상 읽기 / 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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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국악교육의 문제점 권 오 성 (한양대 교수)
요즘 국악계의 현안 문제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국 초등학교에서의 국악교육을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제 6차 및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내용 중 서양음악과 국악의 비율이 60 : 40 (%)으로 되게 한다는 것이며 제8차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는 국악의 비율이 5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과서 내용중 국악과 양악의 비율 분석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표현), 감상곡의 수치 비교>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 내용에서 국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전국 교육대학교 및 교원대학교 음악관련 교육과정의 국악교과 비율이 이에 상응하게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부분 교육대학교의 국악교과 비율이 10%선에 머물고 있어 초등교사 양성의 목적대학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러한 국악교과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사 양성을 하고 있는 각급 대학에서 국악을 지도할 수 있는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교육대학에서 음악교육과의 양악전공 교수와 국악전공 교수의 비율이 다음 표와 같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악하다. <초등음악과 양악 : 국악 전공교수 비율>
※ 한국교원대학교 중등 음악교육과의 교수는 총7명이며 그 중 국악전공 교수는 1명이다.
이와같이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각 교사양성대학에서 국악을 지도할 수 있는 전임 교수요원의 충분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가 개정된다면 그 교과서의 내용에 부응하는 대로 누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즉 교과서 내용에 국악비율만을 상향조정할 뿐이고 그것을 가르칠 교사의 수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삼을 수 밖에 없다.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2개의 초등교사 양성대학 중에서 8개 교에만 국악전공 교수가 1명씩 있고 4개 교에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사 임용고사의 실기평가 중 최근에 단소 초견 실기만을 필수화하여 실시하였을 뿐 국악가창이나 장구 반주법 등은 전연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대학평가 및 감사 그리고 총장 협의회 등에 기회를 통하여 각 대학의 국악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권장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각 대학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실정이다. 이것은 곧 전공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 대학풍토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관계기관의 감독과 관리가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부분이다. 전국 교육대학교 및 교원대학교 초등음악교육 교과내용은 대개 1. 공통(교과교육), 2. 심화과정(부전공), 3. 선택 등이 있으며 공통의 경우 양악에는 초등음악교육 Ⅰ,Ⅱ,Ⅲ,Ⅳ가 있고, 국악에는 음악실기 한 과목밖에 없다. 심화과정에서도 양악에는 피아노실기, 음악교육론, 화성법, 기악실기, 음악감상이 있는 반면, 국악에는 음악감상 한 과목밖에 없다. 각 교육대학교마다 교과과정의 내용은 약간씩 다르나 전체적으로 보면 각 교육대학의 교과과정 중에서 양악과 국악의 비율을 전체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전체종합>
상기 표에 의하면 인천교육대학교가 그 중 국악의 비율이 41%로서 가장 많고 청주교육대학교의 경우는 7.7%로서 가장 적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각 교육대학교의 교수 요원들이 서로 협의하여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국악을 4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충실하게 검토해 보지 않은 결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음악의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그동안 음악교육학계에서 부단히 주장하여 온 바이고, 그것이 양악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법이 없는 만큼 국악에서도 양악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있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상의 양악과 국악의 비율을 전술한 바와 같이 60 : 40(%)으로 해놓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각 교육대학교 및 교원대학교의 교과과정 개편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밖에는 해석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교과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의당 그 교과과정에 맞게 수업을 수행할 교수요원의 수급체계도 단·장기적으로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악담당 교수의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1992년부터 국악계에서는 국악교육 협의회를 결성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국악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어 문화관광부를 통하여 교육부에 여러차례 협조공문을 시행한 바 그 결과로 1994년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그나마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에 양악과 국악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과정을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상응조치를 교육부나 각 교육대학교 및 교원대학교에서 연구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같은 문제점을 그대로 지닌 채 앞으로 제8차 교육과정에서는 양악과 국악의 비율을 50 : 50을 한다고 하니 교과서의 형식만 갖추어 질 뿐 그에 상응하는 교사양성기관의 교과과정 개편이나 그 교과과정을 수행 할 수 있는 교수요원의 확보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헛수고에 그칠 뿐일 것이다. 교사 수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립국악원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하기 방학이나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양악 전공 교사에 대한 국악강습을 시행하여 어느정도의 성과를 얻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러한 미봉책만으로서는 백년하청격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의 양악과 국악의 비율만을 형식적으로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교사양성기관의 교과과정 개편과 그 교과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교수요원의 확보 및 교사의 재교육, 그리고 교사 임용고사의 실기평가 중 국악실기의 많은 부분을 필수화하여 국악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긴요한 국악계의 현안중의 현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비단 초등학교의 국악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의 국악교육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며 방송매체를 통한 사회교육적 차원에서의 국악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또한 국악계가 지닌 현안 중의 하나이다. 자국의 문화를 사랑하지 않고 남의 문화에만 맹종하다 보면 앞으로의 문화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은 뻔히 내다보이는 문제이다. 국악의 경우 각 공교육기관이나 사회교육차원에서의 국악의 이해를 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재발되어야 할 것이다. 모르니까 안 듣거나 안 보고, 그 결과 또 다시 모르겠다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악교육의 문제는 이제까지 무분별하게 수용된 외래음악과 그러한 음악이 공교육을 통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상화되지 못한 점을 하루빨리 혁신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 각계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시급한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