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 문예진흥기금 모금 조기중단

2000년 이상되는 서양의 문화에술지원 전통
-공연 및 영상예술을 중심으로- 

이 상 면 (연세대 미디어아트 연구소 전문연구원)

 

유럽과 미국의 문화비 재원과 방식

서양에서 문화예술을 지원·육성하고 예술가를 후원하는 제도는 2000년 이상되는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중세이후 중부 유럽 여러 나라와 공국의 통치자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문화보호 정책을 펼치면서 학문과 과학, 예술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종교 단체와 조직도 주로 종교 예술을 위해서였지만, 문화예술의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했다. 유럽에서 이러한 문화보호 정책은 오늘날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이전되고, 또 기업체나 개인적인 후원에 의해서 계속 실현되고 있다.
문화의 지원이 필요함은 유럽 역사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지만, 후원의 방식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사회체제 및 정치제도, 경제 발전과정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었는데, 문화 후원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케빈 V. 멀케이는 사회제도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한다. 우선, 프랑스처럼 정부 주도의 지원방식을 ‘왕실후원'이라고 하며, 독일처럼 지방 자치정부의 후원 방식을 ‘제후의 후원', 네덜란드와 북유럽에서처럼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을 ‘사회민주적 후원', 영국과 캐나다에서처럼 중앙 및 주정부의 지원과 사설단체의 지원이 혼합된 지원방식을 ‘자유주의적 후원'이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를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적지원보다 사적지원이 우세한 실례이다.
멀케이의 분류를 근거로 생각해 볼 때, 결국 문화 후원은 공적재원과 사적재원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관찰될 수 있으며,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후원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최근에는 보통 공적재원과 사적재원이 혼합되고, 예술단체의 수익금도 함께 포함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후원의 결과와 그 평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후원의 방식에 따라 다른 예술단체 조직과 운영방법이 생겨났고,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후원이 문화예술 발전에 보다 많이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후원의 방법과 평가도 고려해야 하며, ‘어떻게 후원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문화의 후원에는 문화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등),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영상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 문화예술인의 교육 및 해외교류 후원 등 대단히 폭넓은 분야에 망라해 있어서 한 눈에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연예술과 영상예술 분야에 국한시켜서 문화의 후원 방식에 대해 서술해보겠다.

중앙정부 주도적 지원national subsidy - 프랑스

중앙정부의 문화부가 자국 문화의 보호와 후원에 직접 나서는 경우로서 프랑스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다. 오랜 역사 동안 수도 파리로 중앙집권화된 통치 체제가 존속했던 프랑스에서는 특히 1950년대 후반 드골 정부의 문화부장관 앙드레 말로가 ‘강력한 문화부'를 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문화 후원을 시행해왔다.
공연예술에서 보면, 전국에 있는 5개 국립극장과 43개 국립연극센터, 62개 국립무대 등 모두 110개의 국립공연장과 문화의 집, 문화개발센터와 같은 문화예술기관이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 국립공연장 외에도 사설극단, 문화예술축제(아비뇽 축제 등),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활동, 국제교류 활동도 지원을 받는다. 이 중에서 파리에 네군데와 지방(스트라스부르그)에 한군데로 구성된 5개 국립극장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국립연극센터는 파리와 지방에 소재하며 공연제작을 하는 연극단 조직으로서 이들의 지원은 중앙정부가 다수를 부담하지만, 지방 자치단체도 전체 예산에서 1/4 가량을 담당하고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1994) 이들에 대한 후원비율을 보면, 중앙정부가 대략 40% 가량을 담당했고, 지방 자치단체도 25% 가량을 지원했으며, 자체 수익금도 재정의 35% 가량을 충당한다(최준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활성화된 프랑스, ‘한국연극', 1998/4, 54면)
국립무대는 연극 위주로 무용과 음악을 보급하고 공연제작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파리에 10곳, 지방에 52곳에 설치되어 있는데(1996년 기준), 중앙정부 보다 지방 정부가 더많이 재정 지원을 한다. 지역문화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이렇게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액이 많아졌는데, 1990년대 중반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51%, 중앙정부가 27%, 자체 수입이 22%를 차지했다. (최준호, 공연장의 이상적인 운영 - 파격적 발전 가져와, ‘문화예술', 1999/4, 35면)
이렇게 볼 때, 국립연극센터와 국립무대의 재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액이 65%∼78% 가량 되고 있어서 공적 지원금이 총예산의 2/3 내지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입장료 수입을 비롯한 자체 수익금이 국립연극센터는 35∼37%, 국립무대는 20∼22% 가량 육박하고 있음을 볼 때, 상당히 성공적인 공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극영화와 기록영화,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필름 등과 같은 영상물과 영상문화는 ‘영화산업법'에 근거하여 국립영상센터CNC에서 후원받는다. 지원금의 재원으로는 영화관 입장료의 11%, 텔레비전 방송사는 총수익의 3%, 비디오 테입 매출액(판매·대여료)의 2%를 징수하며, 그 외에도 문화기금, 정부 보조금이 있다. 이 중에서 영화 입장료의 11% 금액은 종전 후인 1946년부터 시행되어 ‘영화산업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공영 및 유선 TV 방송사의 총수익 3%는 영화제작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996년 경우에는 전체 영화제작비의 42%가 방송사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문화보조금 13%, 외국자본 10%, 배급사 투자금 5.5%가 있었으며, 영화제작사들의 실제 투자분은 24%에 불과했다. 영상예술의 경우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제작 외에도 배급(해외 판매 포함)과 상영 분야에서 극장 지원도 있으며, 영화제와 영상교육, 영상기술의 개발, 영상물 등급 분류, 저작권법 연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된다.

지방 자치정부의 지원local subsidy - 독일

역사적으로 통일국가의 출현이 늦었고, 각 지방이 중세부터 19세기 후반(1880년대 초반)까지 독립된 공국·왕국의 형태로 존재했던 독일에서는 지방분권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문화적 후원에 관대한 편인 독일에서는 연방제로 구분된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자기 지역의 문화예술을 후원한다. 중앙정부에 문화부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문화 후원은 지방 자치정부의 문화부를 통해서 지급된다.
문화비는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써 조달되며, 기업체의 직접적인 후원이나 개인적인 기금을 통한 사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중세 이후 형성된 전통에 근거하는데, 독일어권 지역(독일·오스트리아, 20세기 이전에는 체코와 헝가리 포함)의 공국·왕국의 통치자들은 국민의 교육과 교양 형성에 관여하는 학문과 문화예술의 후원을 ‘공적인 임무'로 인식하면서 문화예술의 후원자가 되어주었으며, 이런 전통이 오늘날에는 주정부나 시정부로 이전되어서 있는 셈이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공공 극장, 즉 국립·주립·시립극장들과 수준있는 사설 극단들 같은 공연단체들은 예산의 75∼96%까지 지원을 받는다(이상면, 지방문화예술회관 -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금호문화', 1996/1, 81면. 독일 바이에른 국립극장, ‘금호문화', 1996/2, 81면. 문화부의 1998년 통계자료) 독일 전역에는 1998년 시점에서 볼 때 160여개의 국공립극장이 있으며, 600여 공공 공연장과 180여 개의 사설 극단, 120여 음악극(오페라·뮤지컬) 공연장이 있고, 146여개 직업 오케스트라단이 있으며, 이들이 후원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는 소위‘후원극장'들의 자체 수익률은 매우 낮은 편이어서 보통 5∼15% 정도이며, 대관 전용극장인 베를린의 헵벨 극장도 재정 자립율이 90년대 중반에 20∼25% 정도에 불과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국공립극장들과 인정받은 사설 극단들도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하며, 수익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다. 그러므로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문화비에서 얻어내는 공연단체 예산 확보에 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연의 오락성에 무관하고 대중적 성공 여부에 얽매이지 않고 공연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어권의 국공립극장에서의 공연물들은 고전과 현대의 명작을 공연하는 문학극 내지 ‘건전한 교양연극'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국공립극장 외에도 자주 열리는 연극제와 무용제 등 축제 행사와 공연장 보수공사 및 아마추어 연극도 지방 자치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영상예술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독일에서는 베를린에 있는 영화진흥청FFA이 있으나, 각 주정부와 시정부의 담당 부서에서 자기 지역의 영화제작 및 배급·상영, 영화교육과 영화제, 해외홍보를 후원한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영화진흥법'에 의거하여 준조세 형태로서 ‘영화세'를 부과하는데, 영화관 입장료의 1. 5∼2. 5%가 있으며, TV 시청료와 TV 수상기에 부과되는 영화진흥기금, 비디오 테입의 매출액(판매-대여료)의 2%를 징수한다.

공적·사적 지원의 혼합 형태liberal subsidy- 영국·스위스·캐나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인 공적지원금과 기업체나 개인에서 주는 사적인 차원의 지원금이 혼합되어서 재원이 마련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다가 예술단체의 자체 수익금도 보태져서 총예산이 구성되는 형태가 영국과 스위스, 캐나다에서 보인다. 영국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처럼 중앙과 주정부 기관만이 문화보호적인 의무를 모두 떠맡지 않고, 사적인 차원의 기금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예술후원에 기여한다. 여기서 ‘공적인 재원'이라면, 기업체의 후원금, 문화예술재단의 기금, 개인의 기부금과 유산 증여, 공연단체의 후원회 성금 등이 있다. 이들이 바로 흔히 ‘스폰서'라고 하는 것이며, 이들의 후원행위를 ‘스폰서링'이라고 한다. 그것은 아무래도 영국의 역사 발전과정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자유주의 전통이 있어 왔기 때문이며,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문화 육성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점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정부 차원의 공적지원금에다가 사적인 재원이 첨가되고 공연단체의 수익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강조되는 형태이다. 그 이유는 공적·사적 지원금이 각 예술단체의 전체예산에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공연단체들은 자체 수익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며, 특히 국공립극단이 아닌 단체들의 공연에서는 흥미 요소, 즉 오락성과 상업성이 배제되지 않고 입장료도 독일, 프랑스 보다 비싸게 된다. 영국에서 공연장을 재정 운영 형태로 보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국립·시립극장과 민간 공공극장, 민간 상업극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적 지원금은 당연히 국립·시립극장에 치중된다. 민간 상업극장은 뮤지컬 같이 흥미 위주의 공연물을 제작하므로, 독자적인 운영을 한다. 민간 공공극장이라 하면, 사설 극단이면서 비상업적 연극을 하는 극장을 말하는데, 입장권 수입 외에 기업체나 민간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재정을 충당한다. 런던에서 이런 극장들로는 유명한 왕립코트극장Royal Court Theatre, 올드 빅 극장Old Vic Theatre 외에도 개릭 극장Garrick Theatre, 윈드햄 극장Wyndham Theatre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18∼19세기의 고전, 혹은 현대의 명작들을 공연하므로 문예극장으로 불려진다.
구체적으로 90년대 중반의 통계를 볼 때, 런던의 유명한 공연장인 국립극장과 복합문화공간인 바비칸 센터의 재원에서 중앙정부·시정부 지원금은 전체 예산에서 각각 약 40%·약 30% 정도이고, 사적인 지원금은 약 15%·약 12% 정도이며, 자체 수익금은 42∼45%·54∼59% 가량된다. (이상면, 해외의 공연장, 영국 런던의 왕실국립극장, ‘문화예술', 1994/2, 24면. 오현전, 국공립극장의 현황 - 영국 바비칸 센터의 운영 현황, ‘한국연극', 1998/4, 58면) 즉, 공적지원금이 사적지원금의 2. 7배 가량 되지만, 자체 수익률이 절반 가까이 내지 60%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공연단체의 재정 충당 노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극장에 스폰서가 되어주는 곳으로는 아메르다 헤스 주식회사, 런던전기회사, 영국석유회사, 전자산업체로서 데이터 제너럴과 디지탈, 부릿빅음료회사, 의류회사인 마크 앤 스펜서 등이 있고, 이 극장의 특별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스폰서로는 금융 계통인 은행연합, 로이드 은행, WH 스미스가 있고, 제4TV방송사, 이브닝 스탠다드 신문사 등이 있다. 다른 공연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기업체나 문화기금과 귀족, 부호, 지방 유지가 재정적 보호자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자체 수익금에는 국공립극장의 입장권이 비교적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입장권 수입이 주된 수익이며, 그외에 극장후원회의 기부금, 극장 건물 내 식음료 공간 및 서점의 수입금, 텔레비전 방송사의 공연 방영료 등이 있다.
영상예술 지원은 영화연구원을 중심으로 영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독일·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TV 방송사들이 영화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영상예술 지원금은 예술원·방송사·국영복권기금의 주로 세 영역에서 마련된다. 우선 예술원에서는 총예술 지원금의 5%가 지급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는 적은 금액인 3만 파운드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이후 영국 영화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게 되자 정부의 주도로써 1995년 국영복권기금National Lottery Funds이 창설되어 여기서 생기는 돈으로 영상산업 진흥기금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특히 저예산 영화의 제작 경우에는 복권기금에서 제작비의 75%까지 지원된다. 그 외에는 영국영화재단, 제4방송사, I 채널 방송사, 소로스 기록영화 기금, 일본기금으로부터의 지원금이 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그 지역 고유의 문화재단과 기금이 있어서 그 고장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이런 종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면, Northern Production Fund, East England Regional Production Fund 등) 공적·사적 지원금의 혼합 형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를 하나 더 든다면, 미국은 문화지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떠맡지 않는 실례에 해당된다. 미국은 영국과 유사한 자유주의의 전통에서 출발했지만,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국가나 공공단체 보다 개인과 기업체 같은 사적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으므로, 문화부문 역시 국가가 적극 개입하지 않고, 사적인 차원에 보다 많이 내맡기는 형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국립예술기금NEA이 설립되어 있어서 비영리적인 예술단체와 예술가에게 지원금을 주지만, 그 분량은 대부분 총재정의 1/4에도 못미친다. 이런 종류의 지원금도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게 주는 것과 개인이나 공연단체에 주는 것에 차이가 있으며, 공연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미약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90년대에 뉴욕의 연극단들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극단 재정의 15∼25% 밖에 안된다. 결국 이런 제도는 공연단체가 스스로 재정적 자생력을 갖추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공연단체들이 스스로 기업체나 문화재단, 후원회로부터 기금과 지원금을 받고, 자체적으로는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고 공연의 흥행성을 높일 것이 요구된다. 정부측에서는 이런 사적인 차원의 지원금이 활성화되도록 세금 공제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