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의욕을 살리게 되었다.
방태수(方泰守) / 극단 에저또 대표
연극계에 오래된 숙제들이 공연법 개정으로 숨통이 트였고 공연 예술의 자유화를 위한 출발의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광복 이후 우리의 문화예술은 많은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다. 그것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자주와 독립의 민족적 긍지로서 문화 예술인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억압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문화적 정신을 바탕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서 일제하의 억압적이었던 여러 요소들이 문화예술계에 잔재함으로써 자유로운 우리의 것이 정말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공연법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 그 공연법이 개정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잔재였던 공연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통금해제와 함께 연극계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연극의 획일적 패턴에서 다양화 시대의 공연예술로서 더욱 창조적 의욕을 갖게 할 것이다.
그간 연극계에서는 공연법 때문에 많지도 않은 소극장이 잠정적 유보 조치를 받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젊은 연극인들의 발표 무대가 마련되지 못해 내일의 연극계를 이어 갈 인적 자원의 결핍과 소극장 운영의 제동으로 위축된 실험무대의 부재, 극단과 전속 출연자의 출연 규정으로 인한 작품 공연에 대한 제작자의 제한성, 관람료 인가를 위한 현실적이지 못한 제작비 명세 등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공연법 개정으로 연극 예술인의 조그마한 창조적 권리가 시작되었다.
개정된 공연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① 공연자 등록 사항에 전속 출연자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연자 등록이 완화되어 누구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연극의 기본 정신이 확립되었으며(공연법 제3조 제4호를 삭제)
(구) 제3조 (공연자의 등록)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또한 같다. 1∼3(생략) 4. 전속 출연자의 명단(주소, 성명, 연령, 성별, 배역) 5. (생략)
(신) 제3조 (공연자의 등록)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3(현행과 같음) 4. 삭제 5. (현행과 같음)
② 1년 이상 공연 실적이 없는 경우를 등록 취소한다는 사항을 삭제함으로 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함과 연극 예술의 관례적 행위를 없게 했으며(제6조의 2 제2호, 제5호)
(구) 제6조의 2(등록의 취소 ① 문화공보부 장관은 공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 물적 기준을 30일 이상 계속 유지하지 못할 때 3, 4 (생략) 5.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연 실적이 없었을 때 6. (생략) ②∼③(생략)
(신) 제6조의 2(등록의 취소) ①…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4(현행과 같음) 5. 삭제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③ 연극전문 소극장 등 소규모 공연장과 특수 목적 공연장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소극장 개설과 공연을 활성화했으며(제7조 제1항에 예외 규정 삽입)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시의 허가와 준공 검사 등은 건축법과 중복됨으로 삭제하여 역시 소극장의 개설에 편의를 갖게 되었으며 (제7조 제2항 삭제)
(구) 제7조 (설치허가 등) ①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 시장, 부산 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 공연장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일부에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임시 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연장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주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 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생략)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시설이나 광장을 임시로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제7조 (설치허가 등) ① .…직할시장…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연장 및 특수 목적을 위한 공연장은 예외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허가에…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④ 공연장 관람료의 현실화와 자율화를 위하여 관람료 한도액 제도 및 한도액 초과시의 인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관람료를 자유화했으며(제15조 삭제)
(구) 제15조 (관람료) 공연의 관람료의 한도액은 문화공보부 장관이 정한다. ② 공연자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제15조 삭제
⑤ 기타 공연장 영업취소, 공연 활동의 정지를 「시킬 수 있다」에서 「명할 수 있다」 등의 용어로 바꾸고(제12조, 제17조 2항 등) 「임검(臨檢)」을 「검사」 등으로 바꿈으로서(제24조, 제28조 등) 공연법이 공연자의 감시자가 아니라는 자율적 유연성의 노력이 틈틈이 보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공연법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연극계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① 소극장의 설립과 공연의 자유화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② 연극의 제작자(PD) 시스템에 의한 공연이 역시 가능해 지며 ③ 관람료의 자유화 ④ 극단의 등록 요건이 완화됨으로서 새로운 젊은 연극 인구의 확대와 함께 그들의 다양한 연극 활동이 의욕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새로운 풍토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개정된 공연법, 그것은 곧 소극장 운동의 창조적 활성화가 기성 연극계의 예술적 완성을 위한 동시적 촉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허나 공연법 개정에 있어서 생각하고 넘길 것들이 있다. 공연법이란 공연자를 규제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연자의 창작 의욕의 촉진과 공연자의 권익을 위한 권리의 설정으로 발상 된 것이라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일제하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던 공연법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식으로 수정되어 오긴 했지만 그 모체적 발상은 근본적으로 짚고 넘겨야 할 것 같다.
말하자면 이제부터는 공연법을 도덕률의 행사라는 차원에서 자율 기능 행사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의무가 우리 연극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아무튼 공연법이 이제 공연 예술의 활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무척 다행스런 일임에 분명하다. 기존하고 있는 소극장은 물론이겠지만 많은 소극장이 새로 설립되고, 공연 자유화의 풍토에서 연극이 인간 예술이라는 또 하나의 확인을 위해 더욱 예술적 진통을 겪게 될 연극인의 긍지가 벅찰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벅찬 기대는 연극인과 연극인의 작업이 소중하게 존중되는 풍토가 선행될 때 실증되는 것이며, 아무리 법이 좋고 이론이 뛰어나고, 연극계를 뼈아프게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더라도 연극을 직접 체험하며 살고 있는 연극인이 소중하게 존중되지 않을 때에는 결코 그것은 허위적인 허상의 낱말일 뿐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연극은 살아 있는 예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