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의 유형화를
성경린 / 국악인·예술원회원
문화재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밖에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나누고 있다. 즉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문화재와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를 묶어서 유형문화재라 하고 연극·음악·무용·공예 기술 기타의 무형의 것을 무형문화재, 그리고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을 포함한 기타의 사적지와 경승지, 동물·식물·광물로서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을 묶어서 기념물이라 하고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것을 모두 민속자료에 포함하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위의 문화재 중에서도 그 무형의 문화적 소산인 무형문화재에 국한하고 주로 기록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관견을 다루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을 공포한 바 이 법은 문화재를 보호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정신을 밝히고 1964년 12월부터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보호하여 현재 모두 76종목에 기·예능 보유자 총 1백 71명을 인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을 1. 연극 2. 음악 3. 무용 4. 공예기술 5.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의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60년대 초 당시 문화재 보존위원회 제3분과(무형문화재)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존종목 선정 기준을 대개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즉 음악·연극·무용·조형기술·민속 등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1. 민족생활의 변천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2. 발생연대가 비교적 오래고 그 시대의 특색을 지닌 것.
3. 형식과 기법이 전통적인 것.
4.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
5. 학술연구상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6. 향토적으로나 그밖의 특색이 현저한 것.
7. 학술적 고증으로 그 재현이 가능하며 보존이 희망되는 것.
8. 인멸될 우려가 많아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기 쉬운 것.
등을 들고 있었는데 이 기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잘 준용되고 있는 줄 믿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1.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2.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예능 및 기능의 성격상 개인적 특색이 희박하고 보유자로 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로 되어 있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그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보유자로 인정하도록 된 것은 너무 당연한 사리인 것이다. 예능이나 또는 공예기능의 측면에서 비록 원형 보존을 체득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그대로 재현하고 전수할 수 없는 보유자라면 그것은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전수장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이요, 둘째는 공개 공연인 것이요, 그 셋째는 기록작성이다.
음악·무용·연극·민속놀이 등의 예능부문은 무대종목과 마당놀이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공연을 각각 갖고 있고 공예기술 또한 전통공예전을 매년 개최하여 저들의 작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기록작성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9조의 4항에서 「지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작성하거나 조예가 깊은 자에게 기록하게 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문하고 있다. 이 기록화의 작업은 악보, 도보, 대본, 녹음, 촬영 그밖에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하여 원형의 보존 및 그 재현에 능히 자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즉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반듯이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조사자가 위촉되어 정확하고 상세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그것을 자료로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 신중한 심의를 거쳐 비로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중요부형문화재의 기록작성은 기·예능 보유자의 인정을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의 조사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초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자료라고 하였다가 66년도부터 무형문화재보고서라고 바꾸어 지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등 부문과 각 종목에 따라 그 내용은 한결같지 않으나 대체의 양식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이유서가 머리에 있고 다음에 당해 종목의 연혁이랄까 역사적 고찰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 예를 들면 연극이면 대본, 성가이면 가사, 그리고 보유자의 학력, 경력, 계보, 예·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보유자조서, 그밖에 녹음이나 도보가 첨가되었으면 복제된 녹음조서·도보조서·사진 등의 목차가 부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의 기록작성은 중요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로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보다 구체적이고 다목적의 다양한 기록이 삭제되어야 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찍이 예능보유자의 1인인 김기수(전 국악고등학교장)씨는 제2회 인간문화재 세미나에서 발제 강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는 풍부한 보유 자료와 계획성 있는 전수태도가 바람직하기에 우리들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능을 직접 간접으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녹음으로, 촬영으로, 도보, 악보 등으로 제작하여 영구 보존토록 기록하는 동시에 엄선된 전수생들에게 승계시키는 시청각 교재로 정리 비치하여야 일단은 원형 수호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보급상의 제일보를 비로소 내딛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악·무용·연극·민속놀이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그 음악에 있어 겨우 정악(아악)을 별로 하고는 학습에 자료할 이렇다 할 교재가 없는 한심한 상황에 상조하면 각 부문 공히 정확한 교재 교안의 수찬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그간 서도소리에 김정연·오복녀 여사가 각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도소리 교재를 다투어 출간한 것은 내용이 충실하고 못한 것을 떠나 보유자로서의 사명과 올바른 전수 자세로 칭상되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작업은 보다 원대한 목적을 두고 장기적 안목에 의한 그야말로 영구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고 최선의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녹음만 하더라도 음악·무용·연극·민속 등 고루 기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음악부문에서 보유자의 녹음이 보유한 전 곡목에 걸쳐서 유루없이 가기되어야 하고 차례로 무용의 반주음악, 연극의 사설이요, 반주음악 등 음악을 위주로 한 녹음주안의 작업을 일으켜야 한다.
V. T. R에 의한 녹화는 무용, 연극, 민속놀이 부문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음악이라고 녹화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의 특수한 장면만으로 족하고 장대한 장시간의 연주·연창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V. T. R녹화에 있어서는 일단 종목마다 줄거리에 쫓아 한 바탕을 차례대로 촬영한 한벌(기본)이 있어야 하고 다시 그것을 추상화한 즉 무용하더라도 기본적 또는 특수한 춤사위를 비롯하여 변화되는 대형, 나아가 무복 무구인 제반 의물에 이르기까지 그것의 구조, 색상 등 고루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만해도 수년전 어느 단체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묘제례악과 처용무를 16미리 문화영화로 제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단조롭고 평탄한 내용으로 되어 성공치 못하고 그 뒤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려던 사업계획이 종내 좌절되고 말았다.
문화영화의 제작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을 그때에 처음 경험하였고 앞으로는 결코 그러한 전철을 어디서든 도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것은 양주산대놀이·통영오광대놀이·북청사자놀음·봉산탈춤 등 전통연극분야에서 비교적 앞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종목을 당국에서 국립영화제작소에 의뢰해서 기록영화로 제작하였다. 줄거리에 쫓아 과장 하나 하나를 평면적으로 추적한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고도의 문화영화·기록영화는 자못 거리가 멀어 있었던 것을 새삼스레 돌이킨다.
그간 문화재관리국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연극·음악·무용·민속놀이·공예 등의 기록보존의 현황을 영화·음반·책자발간으로 나누어 살피면 대개 다음과 같다.
(1)영화
연도별 |
제작편수 |
명 칭 |
65 66 67 69 70 71 72 78 79 80 81 82 |
2 1 2 2 3 2 5 3 4 4 4 4 |
꼭두각시놀음, 갓일 강강술래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동래야유 봉산탈춤, 진주검무, 승전무 강령탈춤, 수영야유 처용무, 학무, 궁시장, 악기장, 승무 북청사자놀음, 송파산대놀이, 화장 은율탈춤, 나전칠기, 조각장, 낙죽장 좌수영어방놀이, 채상장, 장도장, 끊음질 밀양백중놀이, 북메우기, 망건장, 나주의 샛골나이 하회별신굿탈놀이, 은산별신굿, 곡성의 돌실나이, 백동연죽장 |
(2)음반
연도별 |
제작종수 |
수 록 내 용 |
76 |
15 |
종묘제례악, 판소리, 농악12차, 거문고산조, 선소리 산타령, 대금정악, 가야금산조 및 병창, 서도소리, 가곡, 가사, 대금산조, 대취타, 범패, 남도들노래, 경기민요 |
(3)책자발간
연도별 |
제작수량 |
명 칭 |
73 |
1 |
판소리창본(김연수) |
이상을 다시 연극·음악·무용·민속놀이·공예 등으로 유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연극 부문인바 65년도 최초로 꼭두각시가 영화로 제작된 이래 양주별산대놀이·통영오광대놀이·고성오광대·동래야유·봉산탈춤·강령탈춤·수영야유·북청사자놀음·송파산대놀이·은율탈춤·하회별신굿 등 모두 12종이 영화로 기록되었다. 이 기록은 현재 최종으로 지정된 가산오광대만이 아직 영화로 수록되지 못한 걸로 매우 우량한 기록보존으로 평가됨 직하다.
다음 음악부문은 76년도 당시 지정되어 있는 모든 보유자들을 총동원하여 음반을 제작, 집성을 보았다. 음반명은 「한국의 음악」이라 하여 전40매1질로 문화재관리국이 제작하였다. 그 뒤 81년도 한국문화재보호협회가 한국의 음악을 증보하여 총매수 50매 1질로 그 명칭도 「한국전통음악대전집」이라 하여 출반하고 있다.
다음 무용부문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이 진주검무, 승전무, 승무, 학무, 처용무 등 5종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이 전부 영화로 촬영되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보존으로는 가장 완전한 편에 속하고 있다.
끝으로 공예부문도 65년도 연극의 꼭두각시와 더불어 최초로 갓일이 영화로 기록된 이후 5년 가량 공백이다가 72년도 궁시장, 악기장이 다시 영화에 수록되기 시작하여 그 뒤 화장, 나전칠기, 조각장, 낙죽장, 채상장, 장도장, 끊음질, 북메우기, 망건장, 나주의 샛골나이, 곡성의 돌실나이, 백동연죽장 등 모두 15종으로 지정, 총수 21종 중에 5, 6종을 남기고 있다.
한편 책자발간의 실적을 보면 73년도 지금은 고인이 된 판소리 종목 예능보유자이었던 김연수씨의 「오대가집」을 모아 판소리창본 1책이 되고 있으나 문자로의 기록보존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종목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지정자료로의 정확하고 상세한 조사보고서가 가기되어야 함으로 앞으로 그 조사보고서의 공간만을 기다릴 일도 문서로의 기록보존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이밖에 유형문하재고 무형문화재이고 간에 기록작성, 기록보존의 일은 바로 그 지정문화재의 사활에도 관계되는 지극히 중요한 일이므로 기록작성은 신중하고 성실하게 작제되어야 하고 그 보존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록작성 등의 사항은 비단 정부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정문화재 이외의 것도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3장의 그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장에서 제41조의 5항「기록작성 등」의 항이 바로 그 건이 되고 있다. ⸁문화공보부 장관은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스스로 기록을 작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적당한 자를 정하여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상 요하는 경비는 국고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유형·무형문화재에 있어 기록작성의 일이 얼마나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막중한 사업임을 스스로 알게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음악부분을 제하고는 거의 기록영화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음악도 마찬가지로 영화로 보존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서구에서 제작한 유명한 음악영화에 의하여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제반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현단계로는 잠시 뒷날로 유보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이른바 다큐멘터리 필림의 번역에서 유래한 기록영화는 그 극영화가 아닌 중에서 하나 뉴스 영화를 제외한 정보, 선전, 홍보, 과학, 교육 등 광범위한 영화의 총칭으로 쓰여 서구에서는 일찍이 1910년대에 비롯된 것이었다.
기록영화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극명히 묘사하는 그림이라고는 하지만 저들의 기록영화 제작의 방법론이 말하듯 「현존하는 사물의 창조적인 취급」이란 주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야기 거리를 지닌 극영화 보다도 훨씬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동안 문화재관리국에서 제작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영화가 그 내용이나 기술상에 있어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감내하여야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일단 지정문화재의 기록보존의 의미로는 바른 착안으로 정도를 밟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86아시안 게임, '88세계올림픽을 겨냥하고 문화재보존·보급·선양의 견지에서는 어느 정도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고언을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하여온 모든 일은 그대로 의미도 있고 효용도도 있는 것을 저버리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30분, 또는 1시간 정도의 알뜰한 문화영화로 제작하는 이른바 문화영화로의 새로운 개발이 기필되어야 할 좋은 중요한 시점에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동안이라고 문화재급의 무형문화재 종목이 문화영화로 제작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로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하여 국내 개봉관 또는 그것이 복제되어 해외공관 등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더없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문화영화가 문화재에 관한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는 별로 듣지 못하고 있다. 문화영화는 그 내용상 전문·전업의 지식과 기술을 요청하고 그 제작 또는 그에 못지 않은 소양과 재능과 안목의 임자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든가 하면 이건 어처구니 없는 물건을 만들어 놓기 일쑤인 것이다. 영화제작이야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니까 그 방면의 인사나 제작소에 제작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에 앞서 대본이나 기획, 연출에는 아무래도 사계권위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솔직한 의견이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 고증을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나 아니면 아예 자막만의 고증인 경우가 없지 않아 우려하고 있다.
위에서는 주로 영화에 의한 기록보존의 일을 상고하였거니와 다음은 악보요, 도보, 기타의 기록화의 문제를 간략하게 살피기로 한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음악부문 보유자들로 각기 전 종목에 걸친 녹음이 이루어져 그것이 제1차로 한국의 음악, 제2차로 한국전통음악대전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거니와 그에 곁들여 정확한 채보를 기하고 악보의 출판이 기약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종묘제례악·대금정악·대취타 등 정악 종목은 거의 국립국악원에서 한국음악(양악보선보), 국악전집(정간악보) 등으로 악보화가 되어 있지만 선소리, 잡가, 판소리, 범패 등에 이르러는 단편적으로는 나와있지만 그 전곳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줄 알고 있다. 녹음이 되고 있는 일에 안심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시일을 천연할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싶다.
음악에 악보가 절대적인 것과 같이 무용에는 무도 즉 무보가 또한 기필되어야 할 것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무용 종목으로 문화재에 지정한 5종이 영화로 이미 기록화 되었고 한편 그 무보에 있어서는 김백봉교수의 「봉산탈춤무보」와 정병호교수가 공연예술총서의 하나로 펴낸「춤사위」중에 승무 무보가 출간된 무보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두 책 함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출판하였는데 여타의 지정문화재와 나아가 비지정의 것까지라도 축차 계속 도보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끝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서도 무형문화재의 유형화의 노력 즉, 진실하고 완벽한 기록보존의 방도 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말로 능히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