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사업 10년, 회고와 전망. 舞踊

무용지원의 반성과 기대

-지원금은 정신적 차원에서 용기.의욕.자극을 주었다-




안제승 / 경희대 교수. 무용평론가

1. 머리말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느끼는 사람에 따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의 한 토막이오, 한 세대의 매듭이겠으나, 우리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이 10년을 상당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듯, 이를 한 단위로 해서 지난 날들을 회고하고, 그 회고에 얹어서 앞날을 설계해 보는 습성이 있다. 필경은 인생 50이라 했을 때의 가치의식이 가져다 준 결과라 해야 하겠지만, 그 50살을 별로 늙었다고 보지 않는 근자에 와서도 이와 같은 생활양식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문화예술진흥원이 발족을 본지도 금년으로 10년을 헤아리게 되었다. 당연히 감회가 없을 수 없겠지만, 더욱이 초대 심의위원 등 몇 명 위원회의 말석을 차지했던 필자로서는 자신의 나이가 그만큼 더해륵다는 심정 때문에, 한결 그 깊이가 심화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나라의 문화예술 진흥은, 100년대계라 일컬어질 원대한 사업인 만큼, 이 첫 번째 10년만으로 그 공과나 의의가 가름될 수는 없고, 또 가늠 되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잘한 일도 많았고, 시행착오와 실수도 당연히 있었다고 보는 것은, 개척자들이 거치지 않으면 아니되는 보편적 프로세스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일들을 회고할 때, 잘한 것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눈에 띄는 것은, 실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도록 소외되었던 무용계가, 조급한 기대감과 혜택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반사심리의 결과 때문이라고 진계해 본다.

동란의 여운을 거의 벗어 났다고 생각되는 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도, 무용계의 혼미는 가셔지지 않고 있었다. 능력의 한계이거나 의욕의 상실 때문이 아니라, 여건의 미흡 개중에도 경제력의 취약 때문에 일년 내내 전국으 훑어 모아도 무용공연은 한해 10손가락을 헤아릴 수 있거나 없거나 하는 실정이었다. 그것이 81년에 접어 들어선 한 해 100건의 실적을 보이는 급성장을 보였다. 9년 통계 84건의 공연지원과, 무용제 참가단체 4회에 30여건 등, 실질적 지원은 그 절대수에 미치지 못했으나, 지원금 제도가 정신면에 미친 심리적 영향은, 절대적이라 평가해 무방할 것 같다.

1979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무용제는 거의 자리를 굳혀, 무용계 발전의 구심점으로, 또는 그것을 가늠해 주는 객관적 척도로서 수용될 만큼의 급성장을 보여 주었고, 수상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해외연수 특혜는, 그들의 예술적 시야를 넓혀 주는데 일조했을 뿐아니라, 많은 무용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중견 신인들의 해외연수 지원은, 장차 이나라 무용계를 짊어지고 나아갈 인재양성의 토양 구실을 했으며, 다양하게 모색된 문헌 및 연구자료의 수집과 개방, 그리고 우수 대학생에 수여되는 장학금과 이의 점진적 확대하며, 전문지 발간지원 이라든가, 저명 무용가 국내 초청 등등은, 새싹들의 계시적 발아와, 진리탐구의 온상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사업들이다.

그러나 이런식의 칭찬은 문예진흥원 당사자들에게 약간의 기분좋은 청량제를 제공해 주는 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사업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허다한 수수께끼를 풀게 하는데는, 하등의 도움이 되질 못한다. 오히려 지난 날의 시행착오를 냉정하게 지적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도 이상으로 힐책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은 양약이 된다고 믿는 것이다. 필자에게 이 글을 위촉했던 진흥원 관계자들의 뜻하는 바로 바로 여기에 있을 거라고 추계해 본다.

하지만 방대한 사업 전모를, 어찌 본인과 같은 둔재가, 제한된 지역안에 그 모두를 귀납시킬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필자가 감지하는 몇몇 중점 문제만 가지고, 소신을 피력해 보려고 한다. 두 말할 나위 없이 본문에서 개전되는 판별과 견해는 끝내 본인 일개인의 주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독선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견해도 나름대로 수렴 했음을 밝혀 두면서, 미리 고언결례를 사과해 둔다.

2. 본론

⼆총제적 고찰

필자는 지난 9년간에 걸친 무용지원 사업의 전모를 훑어 보면서, 거기서 얻어 낸 필자 나름의 해답을 여기서 구구하게 나열할 생각은 없다. 다만 무용분야 만큼 째째한 지원을 받은 영역도 없다고 평소 불만이 대단했던 필자인지라, 서론을 쓰면서 지원 총액이 7억을 훨씬 넘어선 것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핵심이 되어야 할 공연지원은 9년에 걸쳐 천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든가, 해외 예술행사 참가 지원금은 2억이 넘고, 외국 민속무용단을 한번 불러오는데, 1억7천만원을 지원했음을 발견하고는 놀랐다.

왜 무용가는 지원을 필요로 하나? 1건당 70만원에도 못 미치는 지원액 평균치는, 의상비로 따져 소요액의 1/10 ~ 1/2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요, 작곡료와 대비할 진대는 1/3 ~ 1/4, 반주료 라면 1/2 ~ 1/3정도로서, 아껴써야 극장 사용료와 프로그램 인쇄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무용가들은 감지덕지 하는 것이다. 설혹 대극장 공연은 엄두도 못내고, 조촐하게 소극장 공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다. 필자가 어느 때인가 기천만원을 족히 투입했을 무용가에게, 그 새알의 피 같은 지원금 바라지 말고, 그거 나마 없어서 애태우는 무용가에게 양보하면 안되나? 했더니, 오히려 그래도 안 받는 것 보다는 낫다고 대답해 쓴 웃음을 지던 생각이 불연 듯 떠오른다. 왜? 국내공연을 위한 지원금 좀 못 올려 주었을까? 필자의 안타까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만 자위하려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던 시절에 있어서는, 고작해야 10개공연도 못 미쳤던 한해의 공연실적이 81년에 접어들자 107건을 헤아리게 되었고, 82년에 이르러서는 1백30회에 육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공연지원금 수혜자는 그 1/10에도 미흡하는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때, 지원금은 그 지정적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 무용가들에게 용기와 의욕과 자극을 불어 넣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니, 필자가 고마워 하는것도 이런데 있다고 해야 하겠다.

⼆공연단체 지원

총 지원건수 84건에, 서울 지방 비율이 44(52.38%) 40(47.62%)으로 보합세를 이룬 것은, 무용인구의 서울편재가 두드러진 현 시점에서, 상당한 배려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원액도 3.199만원(55.07%) 2,610(44.93) 이라면, 무난한 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평가는, 단순히 무용단체 공연지원만을 가지고 논했을 때의 풀이이고, 무용제 참가단체수의 80-85%, 수상자 해외시찰의 90%이상, 문예인 해외연수의 100%가 서울에 치중된 점을 참작한다면, 아무래도 지방무용계에 대한 서울의 아량이 미흡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일설에는,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의 현격한 락차를 들어, 오해려 서울쪽이 푸대접을 받은 인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럴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진흥"이란 개념속에는 진작시킨다는 기능과 함께, 돕는다는 부수적 수단이 항시 상승작용 하듯 따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해, 자연상태로 방치하여도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수준의 질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여건 아래선, 진작이라는 미래지향적 목적 개념이 필요 없다는 역설적 해석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의 무용계가 이미 그런 차원까지 이르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처지에선 피차 같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필요를 느끼는 절실함이요, 바다야 한다는 절박감이다. 지원금은 어차피 조촐한 공연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인 불가피한 적자를 일부 메꾸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필요의 농도는, 예술적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 객관성의 문제이며, 환경상의 문제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과 지방 그 어느쪽에 주사위가 던져져야 하는가? 는 명약관화의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와 더불어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으니, 다름 아닌 몇몇 단체의 독선이다. 한국무용협회는 1979년도 서울지구 공연지원금의 60.63%(154만원), 1980년도의 74.19%(230만원)을 차지하더니, 1982년도에 이르면, 서로 경쟁이나 하듯 한국무용협회, 한국발레협회, 한국현대무용협회가 서울지구 지원금의70%(550만원)을 독차지하니, 이 액수는 전국 지원금의 48%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어떻게 보면 협회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일부 특정인이 아닌 회원에게 고루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아, 바람직스러운 조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합동공연이요, 기성작품 전시장이 되었다면, 이는 안면을 지나 무용계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다.

⼆무용지도자 강습회

굳이 여기서 강습회의 성격을 논하자는 뜻은 없다.

그러나 지도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당위가 있다. 상식적인 풀이로 지도자란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지, 대학생처럼 배우는 것이 본분이고, 가정교사하는 것이 (지금은 금지되고 있지만)부업인 그런 처지의 사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항간에는 우리가 자주 산견하는 바처럼, 각급학교 교사를 위한 재교육이 실시되고, 또 그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되는 재 교육의 목표와 실상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혹은 교과내용에서, 혹은 현재를 보는 견해에서, 그리고 자주 제기되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을 국가적. 사회적. 교육적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에 요구되는 본질적 이념과 그 해결방법을, 교육기술의 재주입이란 수단에 얹어 전개되는데, 이때 활용되는 것이 특정인의 성공사례 발표이며, 이것이 크로즈업 됨으로써, 관념상의 이해는 현실상의 파악으로 전화된다.

이런 원리적 개념을 놓고, 무용지도자를 위한 강습회를 고려할 경우, 간단한 기성작품의 순서나 가르쳐 소위 장사밑천 대주는 격이 되거나, 고작 며칠 간의 춤사위 훈련으로 지도자적 소양을 갖추게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재교육은 한해 1주일 정도가 아니라, 1년 아니 그 이상의 계시적. 집중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던가? 1982년도 무협 지도자 강습회의 경우를 들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시간표에 의하면 분반된 흔적도 없다. 어떻게 1백85명을 한곳에 모아놓고 실기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기본통일이란 표현이 있는데 형식 통일의 당위는 오직 무용가가 되기 이전인 수련의 과정에서, 정확한 춤 사위를 익히기 위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술교육이 아닌 과학적 교육이 필요한 단계에서 행하는 교육이다. 그렇지 않고 창자활동을 일삼는 전문가에게 형식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발레의 경우라면 몰라도 발레라면 그런 표현 자체가 필요 없겠지만 한 예술가의 작풍내지 예풍을 없애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그러나 이런 교육 기술적 원리와 당위는 고사하고라도, 과연 그 짧은 시간에 그토록 몇가지 씩이나 남의 작품을 소화해 낼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그 강습회에 나온 선생님들이나, 그밖에 나고 뛰는 누구를 갖다 놓아도, 그런 재간을 피우지는 못할 것이다. 만의 하나라도 적당히 맛만 보고 들어갔다가, 알아서 지도하라는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사이비 무용을 보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진흥원에 요망하고 싶은 것은, 성격과 체제를 바꾸어 실시하게끔 권하고 지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은 지원만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결과분석을 반드시 실시하되, 당사자의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내 버릴 것이 아니라, 수강자의 여론을 수렴해 본다든지, 직접 현장에 담당자가 나아가 현실을 파악해 본다든지, 아니면 평가위원 같은 것을 위촉하여 문제점 포착과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든지 하는 적극적 제스처를 취해 보라는 것이다.

⼆문예인 기술인 초청

자학과 겸손에서가 아니라, 무용에 관한한 많은 미개점과 후진성을 상조시키고 있다고 보는 우리의 처지에서, 외국의 저명한 안무가를 데려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한다든지, 좋은 교사를 데려다 선진저 교수체계를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능력있는 신인을 양성해 낸다든지, 그밖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영역에서의 문호개방은,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나라 무용예술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79년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의 6개월과, 다시 같은 해 4월20일부터 5월21일까지의 두차례에 걸쳐, 서독의 저명한 안무가 프레드마르티니씨를 초청하여 몇가지 작품을 안무하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요 바람직한 사업계획 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처지로선 과분한 투자(22,617,000원) 가 결코 아깝지 않았다는 생각이들 만큼 훌륭한 실적과 공헌을 남기고 돌아 갔다. 따라서 초청 자체를 가지고 문제삼자는 뜻이 아니라, 그 절차를 가지고 거론하자는 것이다.

표면 만이라도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을 빌려 이 일을 추진하려 했다면 마르티니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국립발레단 연습장에 묶어두고, 그 단원만을 위한 레슨과, 안무 만으로 끝난채, 돌아가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한정된 시한과 활동영역의 한계성 때문이었다면, 국립발레단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발레계의 통합공연으로 추진했어야 옳았다.

⼆대한민국무용제

서론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무용제는 이제 제대로의 구실을 해 내고 있다.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하나의 방향제시를 의도하면서, 무용계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당초의 발상은, 그런대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기둥 뿌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리를 잡아 갔다.

물론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꼽히는 것이 있다면, 지방세의 년년 감소 현상이고, 81년도 무용제 같은 경우는 단 한단체의 지방출신 참가자가 없었던 경우도 발생했다. 무용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그들의 수주치가 갖는 서울세와의 기술적 낙차에 두고 있는 듯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보아야 할까? 물론 그 원칙적 동인을 쉽사리 포착해 낼 만큼 단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진흥원은 이런점은 개선했어야 옳았다.

둘째는 연례행사처럼 꼬리를 무는 수상자 결정에 대한 반발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현상이 해마다 바뀌어지는 무용제 운용지침이다. 탈려는 삼은 많고, 주어야 할 상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탄 사람은 즐겁고, 못탄 사람은 불평을 한다. 그래서 공정치 못했다느니, 심지어는 향기롭지 못한 루머까지 퍼뜨리고 다니다.

필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좋게 해석해서 인지상정이라 보고 있지만, 나쁘게 해석해서는 무용계의 지성의 문제이고, 불신 풍조의 소산이라 보고 싶다. 탄 사람이나 못탄 사람이나 각기 나름의 주관이 있어서 피력하는 당부라면, 왜? 심사위원의 주관은 믿으려 하지 않는가? 차라리 처음부터 못 믿을 사람이라고 예견했다면, 참가를 포기하거나 보이코트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서 진흥원 당국에 일언하고 싶은 것은 소아병환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며, 소신을 가지고 임하되 그 소신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라는 것이다. 지역적인 문제엔 연연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에는 오히려 여론 수렴에 인색한 그런 당착은 지양하라는 것이다.

3. 맺는 말

필자의 단점이기도한 얄궂은 흥분성 때문에, 격한 표현의 일괄 이었고, 그래서 결례도 많았다. 그러나 사심은 결코 없었다고 자신있게 자부할 수 있다. 단점의 지적이, 바로 미래책의 기점이 된다고 보아, 구구한 부연은 삼가 하기로 하고, 몇 가지 희망 사항을 진언하는 것으로 매듭 지려 한다.

⼆무용지원금 증액 조절문제

지원금 할당액의 책정은 해당분야 예술 인구에 정비례할 수 밖에 없고, 연차적 증액도 평형을 기하려 할 경우, 전년도 선별가 판별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용 예술분야도 하나의 분야이지 결코 더부살이 존재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애당초책정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근자제로 베이스란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엔 해당될 수는 없는 일인지? 제발 11년째부터는 생각을 바꾸어 주기 바란다.

⼆공연지원금의 증액문제

제대로의 공연을 하려면 무용만큼 경비가 많이 드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흑자는 오페라 운운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의심나거든 파리의 오페라 극장이나, 메트로폴리탄오페라 하우스에, 편지 한 장 띄워 물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공연은 꼭 크게 해서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의 상당부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획일적 지우너을 지양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신축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중점사업의 정착

예술의 본령은 창작에 있다. 따라서 창작활동 진직이 진흥 기금에서 최우선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동시에 무용과 같은 현장예술은, 공연이란 수단을 빌려 실재화 되는 만틈큼,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체 무용지원금의 40-5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두 단체의 해외파견으로 얻는 국력 과시가 결코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여유가 있을 때, 고려할 문제이지 진흥기금 자체가 경색을 면치 못하는 오늘의 실정에서, 쇠퇴해 가는 국내사정은 외면한채 해외전시나 노리는 것은, 사상누각격의 허세부리기 밖에 딴 의의가 없다고 보인다.

⼆기초과학 분야에의 지원 모색

예술은 과학일 수 없다. 그러나 그 과학을 대여화시키지 못하는 것도 또한 상식이다. 따라서 기초과학연구에의 투자는 결과적으로, 전기한 창작지원의 한 외곽 구실을 한다고 보겠다. 전문지 출판지원이, 전문지 지원의 효율성도 기대하지 못하는 액수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지원밖에 되지 못한다.

⼆해외 연수의 장기화

해외연수는 두가지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미래성을 내다보고 인재양성에 주안점을 둔다면, 그 연수는 장기화해서 3-5년은 되어야 하고, 6개월-1년의 단기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면, 그 대상은 중진급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해외연수 실적은 전자와 연계시킬 때, 연령적으로 그 시기가 지났고, 후자와 관련지을 때는 경륜이 미흡하다. 양자 중 어느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전자는 유학형식이 되어야 하고, 후자는 시찰 내지 고차원의 독자 연구가 되어야 하는 까닭에, 판별과 선정 그리고 귀국 후의 일정한 의무 부여도 대상에 따라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