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획 프로그램

한국의 기층문화를 총점검한다

공연예술의 기획에서 홍보까지




권영일 / 공연안내지 <까망> 편집장

1. 공연관계서류

한편의 무대예술 작품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에게 보여지기까지 작품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작품을 만드는 작업 외에 별도로 준비하고 또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

어떤 음악가나 혹은 연기자집단이 어느 날 거리 한가운데서 혹은 좁은 골목 한 귀퉁이에서 즉흥적인 연주나 연기를 보여주거나 그들 앞에 빈 모자를 돌리며 자기 재주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 적법 적이고 합법적인 아름다운 풍경만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삐라를 뿌리며 서커스가 들어왔음을 알리는 축제의 행렬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사전에 몇 가지 신고와 등록을 거쳐야만 합법적이다.

문화와 예술 그 전반적인 활동을 앞두고 이들은 우선 공연자 등록, 각본 등 심사합격증, 공연신고 혹은 집회신고를 필해야 하고, 그들이 뿌리는 전단이나 포스터는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도안에 하자가 없는지를 묻는 심사필을 받아야 하며 배포나 부착도 도시 미화나 거리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묵인된다.

한편의 예술창작 작업에 임하는 개인 혹은 단체들이 기획 또는 진행이란 이름으로 작품의 실제제작 외에 갖추어야 하는 또 하나 작품 외적인 작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공연법이 다루고 있는 범위 속엔 연극, 무용, 음악 외에도 영화나 쇼 등 유흥장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연극, 무용, 음악 등 이른바 순수 무대예술활동의 경우를 과정별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무 장소 아무 시간에나 자유로운 소재로 작품을 준비하여 관객을 모아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이 대외적인 일반 공연의 성격을 띨 때는 다르다.

우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단체가 그 공연을 하는가 하는 공연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떠한 내용의 작품을 무대화시키거나 연주하는가 하는 공연물 자체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어떤 장소에서 얼마의 요금(입장료)을 받고 공연되어지는가 하는 공연장소 및 요금, 일정에 대한 문제가 사전에 관계기관에 등록 혹은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 이른바 공연관계 서류이며 이 인허가 서류는 그 절차상 ① 공연자등록증 ② 각본 등 심사합격증 ③ 공연신고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공연자등록증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반공연은 그것이 직장이나 교회 등 일반적인 자체 행사가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공연자 등록을 필한 사람이나 단체만이 그 공연을 할 수 있다.

즉 공연자등록증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증인 셈이다.

한국 예총 산하 각 단체가 일정한 자격심의와 의무조항을 갖추고 선발한 회원 및 산하단체는 그들이 발급하는 공연자등록증(공연자수첩)을 통해 이 자격을 갖춘다.

연극의 경우 한국연극협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극인 회원을 이사회를 통해 심사,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정하고 일정수의 정회원 및 준회원이 모여 극단 신청을 하면 심의 후 극단등록을 인준하고 그 대표자의 이름으로 공연자수첩을 발행, 전국일원에서 통용되는 공연자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같이 극히 제한된 공연자의 자격부여는 활발하고 왕성한 공연 의지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代名公演 등 변칙적인 방법의 공연을 양산했다.

현행 공연법의 제정은 이같이 제한된 공연자의 자격요건을 무제한으로 개방한 제도로서, 연극협회 등 예총 산하 협회가 갖고 있는 회원단체의 공연자격증과 병행해서 쓰인다.

공연자의 개방은 우선 그 분야의 활동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공연을 하고 싶은 이는 소정의 양식을 갖춰 시청에 등록을 하면 공연 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제도이다.

공연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조에 의거한 이 민원은

1.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는 민원사무로서

2.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할 시, 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대는 공연을 할 수 없다.

고 정해놓고 있다. 단지 예외의 경우로 몇 가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공연자등록 예외규정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 종교단체

2. 언론기관, 방송국, 통신사

3. 정부투자기관, 영화제작업자

4.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은 자

5. 주한 외국공관 또는 문화단체

6. 자선구호사업 목적 공연자

7. 기타 공연법 시행규칙 제1조 해당자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연자등록 시 준비되어야할 구비서류는 시청 시민봉사실 담당창구에 준비되어 있는 소정양식(공연자등록신청서) 외에 다음 몇 가지.

1. 공연자의 이력서 1부

2. 사진 2매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정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이력서 1부

5. 단원 또는 전속출연자의 명단 1부(단원 또는 전속출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서류내용상 이력서와 사진이 첨부되나 그것이 그 대표자의 관계분야의 어떠한 기준설정 같은 것은 없이 법적 하자가 없는 인물이면 다 가능하다. 단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단원의 명단과 단체의 약관(혹은 정관)이 민원창구에서, 때에 따라서는 까다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곤 한다.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기재된 단원이 반드시 그 단체 공연에 참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서도 2, 3명 이상의 단원 명단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약관 또한 그렇다.

일반적으로 극단의 경우 일반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혹은 사단법인 같은 내규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쓰여지지도 않지만 공연자등록 신청시에 반드시, 그것도 아주 거창하고 상세하게 쓰여지게 요구되곤 한다.

공연자등록 신청은 위의 제반서류를 하자 없이 준비한 후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수수료로 증지 2천원을 첨부하여 접수한다.

이 민원은 원칙상 창구에서 접수된 후 3일만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연자등록증을 같은 창구에서 발급받게 되어있다.

공연자등록증 발급시 특히 주의할 점은 공연물의 종류와 공연 예정구역.

공연물의 종류는 음악, 무용, 연극 등 신청된 분야만 공연 가능하며 공연 예정구역도 서울 혹은 전국일원으로 구분되는데 서울의 공연자일 경우 지방공연 등을 하고자 할 때엔 공연자 등록증 신청 시 전국일원으로 공연지역을 기재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

공연자등록증에 공연지역이 서울로 한정되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증으로 지방에서 공연을 하고자 할 때는 공연에 제한을 받아 유효치 못하게 된다.

2. 각본등심사합격증

현재 우리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어떠한 내용의 공연을 대중 앞에서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제재 요인이 된다.

서울 남산 중턱, 영화진흥공사건물 지하에 자리잡은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순수 대중문화 각 분야의 내용을 사전에 일정한 기준 하에서 검토하게 된다.

<공연물 심의 신청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이곳에 접수시키면 발행해 주는 <각본등심사합격증>은 이름 그대로, 공연을 해도 좋다는 합격증이다.

각본등심사합격증을 받지 못한 공연대본이나 연주곡, 무용대본 등은 일반 앞에 공연되어질 수 없으며 그 내용의 일부를 변형시키거나 첨가시켜도 안 된다.

연극의 경우 공연자(혹은 공연단체)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소정양식과 함께 자신들이 공연할 작품의 대본을 심의위원 숫자와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의 숫자로 제출한다. 공륜의 각본심사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심의조항이다.

공연물 심의 신청서에 개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품명 및 작품종류

2. 원작자, 각색자, 번역자명

3. 연출자명

4. 공연소요시간

5. 공연일자

6. 공연장소

7. 미성년자 관람여부

여기에 별첨서류로 다음 사항이 첨부된다.

1. 대본 11부(연극)

프로그램4부(음악회나 유흥업소의 경우)

2. 작품줄거리 3부

3. 작가의 공연승낙서 2부

4. 작가와 작품해설 2부

그리고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출되는 이 신청서엔 공연단체명과 주소, 그 대표의 인감으로 <위의 작품을 공연함에 귀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아울러 사후에도 표절 또는 공연내용의 심의내용과 相違할 경우 귀 위원회의 어떠한 조처에도 응할 것을 확약하나이다>하는 서약이 따른다.

여기서 하나 중요시 여길 것은 작가승인서의 중요성이다.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피고 넘어가야 할 이 사항은 작가나 번역자는 그것을 공연하고자 하는 공연자나 단체가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소화시킬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또 다른 여타 이유로 공연을 그들에게 승인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작가승인서를 써주지 않을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작가는 이 작가승인서 기재과정을 통해 공연단체로부터 소정의 작품료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을 보호받는 계기도 된다.

작가승인서와 작품개요, 해설, 줄거리, 작가소개서와 함께 제출된 대본에 대한 공륜의 심의는 대략 반국가적이거나 용공 혹은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 등에 관여되지만 그 한계는 대단히 애매모호하다.

예술작품 혹은 예술작업에 대한 반예술적인 시각에서의 심의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공륜의 각본심사는 일반적으로 대본심사로 그쳐 합격증이 발부되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공연금지 혹은 수정보완 등의 개작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 무용, 팬터마임 혹은 이벤트에 가까운 즉흥성이 개재되거나, 글만으로는 충분히 무대상황이 표현되지 않는 경우엔 사전에 實演심사가 주어진다. 실연심사는 공연에 앞서 공륜심의위원 및 관계자들 앞에서 그 공연을 실제 연기해 보임으로써 제출된 대본만으로 확실치 않은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로서 자체 공연장을 갖지 못하고 며칠씩 날짜를 대관해서 공연에 임하는 우리 공연단체들의 경우, 연습장 등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별반 문제가 없는 작품일 경우 각본등심사합격증은 접수 2주일 정도 후에 같은 접수창구에서 발급된다.

각본등심사합격증에는 작품에 대한 공륜의 심의 의견과 학생관람 가·불가 여부가 적혀져 있다. 접수 시 제출했던 대본은 페이지마다 검열도장이 찍혀 발급되는 데 이 대본을 검열대본이라 하며 공연은 검열대본과 한 자도 수정·첨가 없이 공연되어져야 한다는 제약을 담고 있다.

검열대본은 매 공연 때마다 공연신고 시 제출되어야 하며 추가로 필요할 적엔 공륜에 추가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3. 공연신고

공연관계 서류로서 마지막 단계에 거치게 되는 것은 공연신고서.

공연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이 신고를 필해야만 제반 공연들은 비로소 합법적인 공연을 막 올릴 수 있으며, 공연 중엔 항상 이 공연신고서를 비치, 관계기관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연신고를 하지 않고는 공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몇 가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공연

2. 교육기관 내에서 교육목적공연

3. 종교단체의 종교의식 공연

4. 마술, 차력 등의 공연

5. 옥외장소에서 특정물건의 선전행위에 부수한 연극, 영화 이외의 무료공연.

6. 호텔, 유흥음식점 등 접객업소의 다음 경우의 공연.

① 종업원의 개별적 접대행위에 부수한 공연.

② 5인 미만이 출연하여 연주하는 공연.

③ 음악 영화를 고객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하는 공연.

④ 고객의 즉흥적인 연주 가무공연.

7. 국경일, 기념일, 경축일 행사공연.

8. 관혼상제 의식공연.

9. 단체 개인의 오락, 친목,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이상과 같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연행위는 그 공연 1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연신고 시 관할 시청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자등록증(공연자 등록을 한 자에 한함) 사본 1부.

2. 각본 또는 대본 2부.

3. 각본등심사합격증(영화인 경우에는 영화검열합격증, 외국인 공연인 경우에는 외국인 공 연허가서) 사본 1부.

4. 출연자명단 1부.

여기서 공연자등록증은 각 협회가 정단체의 대표에게 발행한 공연자수첩도 의미하며 2항의 각본 또는 대본은 반드시 각본등 심사 시 허가받은 공연윤리위원회의 검열도장이 각 페이지마다 찍힌 검열대본을 말한다.

이들 서류와 함께 제출되는 시청 시민봉사실 공연신고 창구에서 주는 소정양식 서류에 기록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자 명칭

2. 공연물의 종류

3. 소재지

4. 대표자명

5.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6. 주소

7. 공연물의 제명

8. 영화검열합격증 또는 각본등심사합격증의 번호

9. 영화제작자 또는 수입자

10. 공연의 기간

11. 공연의 장소

12. 관람료액

여기서 관람료액은 유료공연의 경우 기록하는 조항으로서 문예진흥기금 포함 유무를 정확히 기재하여 한다.

공연신고서는 위와 같은 요령으로 시청 시민중계실 공연신고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무료로 접수되어 당일로 즉시 배부된다.

공연신고서는 공연장에 제출 혹은 비치되는 게 상례. 현재 우리 국내공연의 경우 공연을 이루기까지 갖추어야 할 관계서류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① 공연자등록증 ② 각본등심사합격증 ③ 공연신고서 등 3가지다.

하지만 공연이 기획되고 무대에 막을 올리기까지 작품 외적인 작업이 이상 3가지의 서류작업만으로 마무리지어지진 않는다.

한 편의 공연이 이루어지기까지 작품을 직접 만들고 무대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작업 외에 그들 곁에서 처리해야 할 이른바 기획, 혹은 진행이란 이름으로 펼쳐지는 뒤치다꺼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대예술분야 작업이 거의 비슷한 통로를 거치지만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가장 그 의존도가 크고 복잡한 연극공연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기획에서 홍보까지

일반적으로 공연분야에서 기획이라 함은 어떠한 작품을 공연할 것이며 그에 참여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작업이 얘기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공연현장에선 공연의 홍보와 진행을 일컫는다. 여기선 우리 공연현장에서 쓰여지는 의미대로 그 용어를 사용, 1. 공연장대관. 2. 공연관계 인쇄물의 제작. 3. 공연관계 인쇄물의 배포. 4. 예매처. 5. 기타 홍보활동으로 나눠서 한 편의 공연이 이뤄지는 과정을 기획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연장대관

해외 문화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의 공연활동장은 그리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앞서 공연 관계서류 부분에서 살펴보았듯 거리 어디에서나 마음 내키는 시간에 극단원들이나 연주단체 같은 무리가 공연행위를 벌일 수 있게 장소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

공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허가를 거쳐 설치된 실내·외 공연장에서 이루어지게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공연공간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 공연장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공연활동을 원하는 공연자들의 공연의지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상대적 의미다.

따라서 공연을 희망하는 문화예술분야 공연단체나 공연자들은 주어진 공간과 제한된 시간의 제약 안에서 공연장을 빌려쓰는 형식으로 공연을 준비해야만 한다. 물론 자체의 능력이 있어 그들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공연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없진 않으나 거의 태반의 공연단체나 공연자들의 실정은 자체공연장의 소유가 가능치 못한 게 우리 현실이다.

국립극장 대·소극장, 세종문화회관 대·소강당, 문예회관 대·소극장 등 국가 혹은 시가 운영하는 공간 외에 개인 혹은 회사가 운영하는 공연장이 서울의 경우 요소 요소에 배치되어 부족하나마 우리의 문화를 키우고 활성화시키는 문화공간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공연장들은 대개 얼마의 대관료를 받고 공연단체나 공연자에게 공연장을 일정기간 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공연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대관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의 경우 그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대관신청

2. 대관심의

3. 대관승인

4. 대관료 계약금납입

5. 대관료 잔금납입

일반적으로 공연장은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대관료가 저렴하고 위치나 여건이 기획에 유리한 공연장들은 그 대관일정을 잡는데 상당히 치열하다 할 수 있는 경쟁을 보인다.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공연장들은 공연단체나 공연자들로부터 소정양식의 서류를 갖고 대관신청을 접수한다. 여기에는 공연하고자 하는 일정을 적어 제시하게 되는데, 같은 일정의 공연을 원하는 공연단체나 공연자가 여럿 있을 경우는 공연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나, 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기대 등 이 공연장 측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선정되어 대관단체가 결정되어 진다.

대관심의는 대략 위와 같이 이뤄지지만 연극의 경우, 연극협회 산하단체에만 대관신청을 제한한다거나 가까운 시기에 그 공연장을 쓰지 않은 공연단체에 배분되는 경우가 있다.

대관심의에 이어 대관승인이 이뤄지면 공연장은 우선 대관료의 선납을 요구한다. 전체 대관료의 10%에서 50%정도까지 그 계약금액의 폭은 다양하다. 대관료는 대개 공연전날까지 완납되어야 한다는 게 공연장 측의 의견이다.

그 한가지 예로 대관계약서에는 공연장 측의 사정으로 인해 미리 대관 신청된 일자에 공연장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물론 이때에는 공연단체나 공연자가 선납한 대관료 계약금만 액수대로 반납되면 그 이상의 피해보상의 의무는 없는 대신 공연단체나 공연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신청 일에 그 공연장을 쓰지 못하게 될 때에는 선납된 계약금은 물론 반납되지 않을 뿐 더러 이후 1년 혹은 그 이상 기간동안 그 공연장에 대관신청을 할 수 없는 엄한 제재조치가 취해짐을 유의해야 한다.

2. 공연관계 인쇄물의 제작

현재 우리 공연계에서 기획상 가장 중요시되며 또 손이 많이 가는 일거리가 바로 공연관계 인쇄물에 대한 제반 사항들이다.

공연장을 대관하고 작품을 선정하여 공연에 함께 할 인원을 구성, 연습에 들어가면 공연은 일단 시작된 셈이다. 연습장엔 공연 개막일을 역으로 해서 D데이에서 하나하나 빼나가는 초읽기가 시작되고 공연의 기획팀은 공연을 일반에 알리고 공연장까지 이끌기 위한 갖은 수단이 총동원된다. 이른바 기획자들의 번뜩이는 머리싸움이 시작되고 보이지 않는 관객에 대한 한없는 호소가 처절하리 만치 다채롭게 펼쳐진다. 공연에 필수요건인 티켓(회원권)이 만들어지고 공연을 미리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포스터, 전단 등 광고물들이 만들어진다.

특수한 아이디어의 개발로 어디까지 그 한계를 단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공연단체들이 공연에 앞서 준비하는 홍보물을 인쇄매체를 통한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된다.

① 포스터

② 전단

공연관계 인쇄물로서 포스터와 전단의 제작은 공연예술분야에 따라 그 의존도가 다르지만 방송이나 신문 광고 난의 활용 혹은 광고탑의 설치 등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대형공연이 아닌 일반 공연단체의 작업일수록 그 의존도가 높다.

무용, 음악, 연극 중에서도 포스터, 전단 등 인쇄물에 가장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연극이다. 일반 연극공연의 경우 기업의 후원이나 국가의 지원 없이 이뤄지는 공연의 경우 많게는 총 제작비의 50% 이상을 이 인쇄비에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① 포스터

공연포스터는 대개 그 공연의 제목, 일정, 장소, 주요 스텝의 이름을 내용으로 한차례 만들어지지만 때에 따라선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한가지 혹은 몇 가지 사항만을 단계적으로 홍보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경우도 있다.

1차 포스터에선 작품의 제목만을 알리고 2차 포스터에선 그 제목과 함께 언제쯤 어디서 공연될 거라는 대략적인 내용을, 3차 포스터에선 공연에 관계되는 일반포스터의 수록 내용을 다 소개한 후 막이 오르면 공연 중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인쇄한 4차 포스터를 만들어 내는 게 그 한 예다.

② 전단

그 실효성에 따라 필요 없다고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공연은 포스터와 함께 전단을 만든다. 전단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홍보성격의 포스터와는 달리 관객 가능층에 개인적으로 한 장 한 장씩 전달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공연안내 매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공연일정, 출연자, 공연 작품명만 소개하는 포스터에서 더 나아가 작품의 줄거리, 기획의도에 대한 소상한 소개나 연기자 스텝 등의 사진, 이력 등의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공연안내물로서의 전단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작될 수 있고 또 1차, 2차 등 기획의도에 따라선 몇 가지가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공연관계 인쇄물의 제작과장에서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도안에 대한 사전심의규정이다.

각본등심사합격증을 발부하는 공연윤리위원회의 또 하나 업무로 공연광고물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연단체나 공연자는 그들의 공연을 알리기 위해 포스터나 전단 등 인쇄물을 만들고자 할 때는 그 광고물의 내용이 정해지고 도안이 끝나서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공연안내 인쇄물의 도안원고를 원본과 복사본을 만들어 공륜에 제출해야 한다.

공연윤리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검열한 후 인쇄해서 일반에 배포해도 좋다는 허가도장을 찍어준다. 포스터와 전단은 이 검열도장을 함께 인쇄해서 배포해야만 합법적이다. 만약 인쇄 이전에 공륜의 검열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인쇄가 완료된 포스터와 전단을 갖고 공연윤리위원회에 가서 전체 인쇄물에 하나 하나 일일이 검열필을 받아도 가능하다.

공연안내 인쇄물에 대한 검열은 광고문안의 내용이나 사용된 사진, 그래픽 등 전체를 살핀다.

지적당한 부분은 삭제 혹은 수정하여 다시 검열을 받아 인쇄 허가를 받는다.

3. 공연관계 인쇄물의 배포

공연 기획과정에서 공연단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만들어 놓은 공연 홍보인쇄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포하는가 하는 것이다.

포스터와 전단의 부착 및 배포과정에서 우리 공연 관계자들이 겪는 숨은 어려움은 우리사회의 문화의식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예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공연기획 인쇄물의 배포과정을 ① 포스터 부착 ② 전단배포로 나눠 살펴보자.

① 포스터 부착

포스터는 공연행위를 일반에게 알리는 매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어떠한 행사나 홍보를 위해 포스터는 우선 기획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얘기될 공연물 포스터 또한 공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라면 누구나 오고가며 부딪치는 가운데 공연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 인식하는 것이고 또 사실 공연장을 찾게 되는 가장 큰 홍보매체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공연물의 포스터는 그렇게 안이한 과정을 통해서 일반 앞에 마주치게 되지는 않는다. 흔히 생각하듯 포스터를 붙일 장소가 광범위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 현재 우리의 거리에는 공연물 포스터를 합법적으로 부착할 장소는 한 군데도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도시 미화 혹은 거리질서의 명분에서 불법부착물의 범주에 속하는 공연물 포스터의 현 실태는 어떤가 ?

공연행위를 알리기 위한 가장 큰 수단으로 포스터에 의존, 한 장이라도 더 일반의 눈에 띄게 부착하고자 하는 공연단체와 거리질서와 도시미화의 입장에서 이 같은 불법부착물을 한 장이라도 더 제거하려는 관계당국 관계 직원들과의 계속되는 실랑이의 끝없는 반복 속에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되는 우리 실태를 살펴보자.

포스터부착에 대한 정책 변모실태.

공연물 포스터는 대개 그 부착장소로 실내와 실외로 구분된다. 실내 포스터, 실외 포스터라 흔히 얘기하는데 실내 포스터는 특정한 건물내의 벽이나 게시판, 입구계단이나 쇼 윈도우 등에 부착하는 걸 뜻하며 실외 포스터란 이외에 거리 전역에 부착하게 되는 포스터를 말한다.

정책차원에서의 공연물 포스터 부착은 개인의 관할 영역이 아닌 거리 등 건물 외부에 붙여지는 실외 포스터의 경우에 한한다.

우리의 공연물 포스터는 공연행위가 점차 활발해지고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군소 도시나 그 이하지역에서 가끔 열리는 공연행위의 안내문이나 안내 포스터가 별 문제가 안되듯 우리의 수도 서울의 공연물 포스터도 그 부착 자체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공연의 양적 증대와 공연기획의 활성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공연을 알리는 공연물포스터의 거리부착도 많아지자 공연단체들에겐 정책당국의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공연홍보를 위해 열심히 한 장이라도 더 붙이고자 하는 공연단체들의 열성 때문에 거리의 요소 요소는 수많은 공연물포스터가 쉼 없이 붙여지고 또 그 위에 붙여짐으로써 도시미화의 시점에서 상당한 불편함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정된 벽보판이나 게시판을 갖고 있지 못한 채로 홍수처럼 떠밀려 오는 공연물 포스터의 수요는 부착장소를 택하지 못해 일반인의 눈에 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붙여졌다. 건물의 벽이나 전봇대, 골목어귀 등, 공연단체 단원 중에서 가장 열심이고 정열적인 요원들이 스치는 곳이면 어디든 무방했다.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는 문화게시판이 확보되지 못한 도시이기에 거리질서를 다스리는 경찰, 구청직원, 방범대원, 청소부들 모두에게 공연물 포스터 부착단원들은 제재의 대상이었다.

현재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지속되는 현상이지만 거리에 공연물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거리질서 파괴나 도시미화 파괴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연물 포스터를 부착하다가 경찰이나 방범, 관계 구청직원 등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관할 파출소 등에 연행되어 즉결에 넘겨진다.

관할 즉결재판소에서는 경찰의 소장에 의거 3만원∼1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져 벌금을 내고야 풀려나게 된다.

현행법으로 용케 잡히지 않았다 하여도 이미 거리에 붙여진 공연물 포스터는 불법행위의 증거물이고 그 부착자는 그 증거물에 기록된 대로 공연단체의 대표가 된다. 따라서 관할구청의 건설관리과 담당직원은 길거리 무허가 가판상인이나 무허가 간판을 처벌하듯 붙여진 공연물 포스터를 고발하게 된다.

관할구역 내에 붙여진 포스터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증거로 제시하고 부착된 공연물 포스터의 실물을 뜯어 자료로 첨부 공연단체 대표이름으로 고발, 도시미화, 거리질서를 해친 경범으로 대표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한다.

인계받은 관할 경찰서는 해당 공연단체 대표를 불러 담당형사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소장을 다시 정리하여 관할 즉결재판소로 이관, 출두 일시를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공연단체대표자는 정해진 일시에 관할 즉결재판소에 출두하여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각종 범죄로 즉결재판을 받고자 호송되어 온 사람들과 함께 법정에 선다. 판사단독으로 모든 절차가 생략된 채 치러지는 즉결재판에서 순서에 의해 호명되면 피고석에 나선 공연단체대표는 소장에 쓰여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받은 후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거나 그와 유사한 내용의 꾸중을 듣고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의 액수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처해진다.

공연물포스터의 부착행위는 현재까지도 거리질서 파괴나 환경미화의 시점에서 이와 같이 다뤄지고 있다. 70년대 후반 한때 한국연극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이 같은 불합리함을 근절하기 위해 공연물 포스터를 합법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공인된 게시판이나 외국같이 포스터 부착을 위한 대형 타워의 설치 등을 주장했으나 뚜렷한 변화는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인구 몇백만의 문화의 도시인 서울에 공연물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문화 게시판 하나 없다>는 관계자들의 요청과 자각에 힘입어 개인업자가 만든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각 구청별로 몇 개씩 설치되었다. 그러나 시민의 게시판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들 게시판은 그 면적이나 숫자가 절대 부족한 것. 게시판의 크기는 4절 포스터 3장만을 붙일 수 있는 정도였고 개수는 서울시 전역에 100개미만에 불과했다.

공연물포스터의 관할 구역 내 부착을 고발해 왔던 각 구청 건설관리과의 담당은 이 시민의 게시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포스터를 붙이고자 하는 공연단체로부터 부착할 포스터를 가져와 관할 구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의 숫자만큼의 포스터에 검인도장을 찍어 주어 검인이 찍힌 포스터만을 시민의 게시판에 붙이게 했다. 그리고 한 장의 포스터를 검인 할 때마다 100원씩의 수수료를 받았다.

허나 시민의 게시판은 그 적은 면적으로 인해 검인을 필한 공연물 포스터의 일부밖에 수용 못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자 관할 구청들은 시민의 게시판에는 정부나 시 당국의 홍보물을 우선하여 붙임과 동시에 양이 많은 공연물 포스터들은 부착해도 좋다는 허가 검인을 찍어주는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시민의 게시판은 공연물 포스터를 붙이고자 하는 공연단체들에게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었다.

한때 미소하나마 그 탈출구를 찾던 공연물 포스터의 부착을 위한 행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최근, 문예진흥원에서, 시내 주요 호텔과 은행, 지하철역 안에 공연안내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공연단체들의 합법적으로 공연물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거리의 공간은 몇 군데 밖에 없다.

그것들은 국립극장과 세종문화회관, 문예회관 등 몇몇 극장이 자신들 공연장의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공연장 시설의 일환으로 설치해 놓은 공연장 바로 앞에 있는 게시판들, 이중 문예회관 것만이 여타 공연물의 포스터 부착에도 개방되어 있을 뿐 국립극장과 세종문화회관의 게시판은 그 공연장의 근일 공연프로그램에 한해서만 부착이 한정되며 마땅한 근일프로그램이 없어 비어 있을 때에도 여타 공연의 포스터를 붙일 수 있게 개방되지는 않는다.

⼗실내포스터 부착

거리나 건물외벽 이외에 건물내부나 쇼윈도우 등에 붙여지는 포스터를 흔히 실내포스터라 한다. 실외포스터와는 달리 경찰이나 관계구청직원 등의 제재가 취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연기획자들에게 다소 안심이 되지만 이것도 그렇게 손쉽고 우호적인 부분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연단체나 기획자들이 자신있게 실내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곳은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상업적 장소(영업장)나 그 입구정도.

그리고 공연의 입장권 예매를 대행해 주는 서점, 레코드점, 악기점 등의 예매처가 고작이다. 예매처의 포스터 부착은 다음 항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영업장 실내를 주로 하는 실내포스터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공연물포스터의 실내 부착은 공연기획자들이 각 영업장마다 찾아다니며 그 주인이나 관리인들에게 허락을 맡고 부착이 가능하다. 관객대상층이 많이 드나들만한 곳을 골라 문화예술을 이해해 주는 관리인들을 찾아 일일이 허락을 맡고 부착해 나가는 작업이다.

예전엔 영업장 통로나 입구, 출입문 주변 등에 붙이는 공연물 포스터에 대해 비협조적인 관리인들이 많아 몰래 부착하고 달아나면 주인이나 관리인들이 눈에 띄는 대로 떼어버리거나 찢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다소 이해층이 많아진 셈이다.

따라서 공연기획자들이 즐겨 찾는 실내포스터 부착 지역도 다소 늘어났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공연기획자들이 느끼는 관객대상층이 있는 지역이기에 실내포스터 부착지역도 그와 동일한 지역이 된다.

예를 들면 명동, 충무로, 종로 일대의 번화가를 비롯해서 서점과 레코드상이 많은 광화문일대, 그리고 문화의 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동숭동일대와 성균관대학 근처, 그밖에 신촌의 이대, 연대근처를 비롯해서 고대, 숙대 등 각 대학근처의 커피숍, 카페, 음식점 등이 공연물 포스터의 실내부착지로 개방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영업장을 가진 관리인이나 주인들은 대부분 공연물 포스터 부착에 협조적이며 곳에 따라서는 건물입구나 계단, 실내 벽의 일부 등을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공연물 포스터의 게시를 위해 스스로 제공해 놓기도 했다.

동숭동과 신촌지역의 거의 모든 젊은이 대상 영업장은 실내포스터 부착에 개방되어 있으며 강남과 영동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살롱, 카페, 여의도 지역의 유사업소들도 차츰 협조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연물 포스터를 부착하는데 우호적이지 못한 장소는 많다. 젊은 직장인들이 공연물의 주요 관객층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그들의 직장 게시판이나 휴게실 등은 좋은 안내면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공연물 포스터 부착에 개방되어 있지 못하며 은행이나 관공서들도 그 같은 게시판을 제공치 않고 있다.

⼗공연물포스터의 부착작업 실태

위에서 살펴보았듯 우리의 공연단체들은 그 공연을 알리는 포스터부착에 있어서 실외는 거의 전부가 불법으로 범죄행위를 치르며, 실내는 영업장 관계자들과의 끈질긴 타협과 양해를 얻어서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한다.

어찌 보면 알리는 수단으로써 평이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게 당연시되어야 할 이 같은 작업이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공연까지 커다란 어려움으로 부딪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공연자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덜기 위한 필요악으로 공연물 포스터의 부착 대행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은 현재 연극의 경우 90% 이상의 공연물 포스터의 부착을 독점하는 현상을 빚고 있다.

공연물 포스터의 부착 대행은 70년대 초부터 그 활동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그리 많지 않은 단원으로 작품을 준비하면서 포스터부착 등 작품 외적 작업에 드는 시간적, 인적 여유를 찾아야 하는 공연단체들로선 공연물포스터부착 대행업체가 필요악.

공연물 포스터 부착 대행업체들은 공연단체들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져 현재에 이른다.

현재의 포스터대행은 서울의 경우 2∼3개 업자가 독점하고 있다.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들의 의뢰를 받아 포스터 1장 당 80원에서 1백원 정도의 부착비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를 위해 분야별로 분담해서 일을 맡고 있다.

포스터 부착 그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이 아니므로, 일을 맡기는 사람이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범법행위임을 알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필요성에 의해 별다른 죄책감없이 의뢰되고 대행되는 것이 이 사업이다.

공연물 포스터의 겨우 대행업자에게 의뢰되는 포스터의 분량은 대략 1천장 이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백장 단위로 의뢰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분야 또한 의뢰인은 많고 대행자는 1명으로 한정된 상태이기에 대행자의 요구에 의해 최소한 1천장(8만원∼10만원) 이상은 의뢰되어야 일을 착수하고 있다.

따로 사무실을 갖지 않고 연락처만을 갖고 있는 대행자는 전화를 통해 포스터 부착 의뢰를 받게 되면, 공연단체나 포스터가 완성되어 있는 인쇄소로 직접 혹은 사람을 보내 의뢰된 부수를 세어서 인수한다.

대개의 경우 포스터 부착비는 선금으로 완불되며, 지불조건이 대행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대행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거나 부착하겠다고 받아가도 전체량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불과 의뢰에 있어서 공연단체의 입장은 지극히 저자세가 된다.

공연단체로부터 포스터를 인수한 대행업자는 공연단체의 요구와 자신의 판단을 기초로 해서 지역과 일정을 배정, 부착작업에 임한다.

대행업자의 주요 부착대상 지역은 서울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종로·광화문·충무로·을지로·퇴계로 일대. 그밖에 신촌 등 대학가와 강남, 영동을 비롯해서 멀리는 서울시내 외곽까지도 망라된다.

자전거 등을 이용, 각 지역 요소요소에 골고루 부착되고 장기기획이나 장기공연의 경우는 그 포스터가 청소직원들에 의해 찢어지거나 할 경우를 대비, 수 차례 걸쳐 재차 붙여진다.

하지만 공연단체들이 갖는 대행업자에 대한 불만은 포스터 제작비에 몇 배나 되는 부착비를 치르고 한장한장 의뢰된 포스터가 과연 한 장도 빠짐없이 서울시 전역에 부착되는가 하는 점. 그 부착된 포스터 매수를 확인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공연단체는 대행업자에게 한번 의뢰한 포스터는 그의 마음내키는 대로 처분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연단체들이 대행업자에게 감수해야 하는 것은 그에게 얼마의 양이라도 맡기지 않았을 경우, 포스터는 단원들이 열심히 붙인 것마저도 그들 손에 의해 시민들 눈에 띄기 전에 다 사라진다는 점이다. 대행업자의 기분을 상한 단체의 포스터는 대행업자가 붙이는 포스터로 다 덮여져서 단 한시간도 포스터의 생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포스터를 많이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제작비 예산상 포스터부착 대행비를 책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여겨졌던 단체들의 기획작업은 이들 대행업자의 횡포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행을 의뢰해야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공연물포스터 대행업자의 경우 그렇게 악질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연극인들의 경우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공존체제를 유지하며 한 식구처럼 관계를 지탱하는게 현 상황이다.

실외포스터의 경우 공연단체들은 포스터 대행업자에게 부착을 의뢰하는 외에 자신들이 직접 풀통을 들고 나가 단속의 눈을 피해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는 대개 대행업자의 의뢰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뤄진다.

대개는 단속의 눈이 뜸한 밤이나 새벽녘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작업 또한 공연기획에서 가장 번거롭고 피곤한 과정이 된다.

포스터 부착 대행업자의 부착 대행비는 10여년전 장 당 30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50원 70원 80원 100원까지 일방적인 상승세를 보여 공연단체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되게 되었다. 한때는 이 같은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연극인 출신들이 모여 기존 대행업자보다 훨씬 싼값으로 포스터 부착 대행에 나서서 공연기획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또 성의껏 전달받은 부수를 다 붙여주는 양심적인 작업을 벌여 보았으나 기존 대행업자와의 불협화음으로 그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좌초했다.

현재 포스터 부착 대행업자들은 포스터 부착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처리에 대해 현행범으로 파출소 등에 잡혀 갈 때는 그들이 해결하지만 일단 부착한 후 발생한 법적 사태에는 관여치 않고 부착을 의뢰한 공연단체가 이를 벌금형으로 해결하고 있다.

② 전단의 배포

공연기획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인쇄물로 사용되는 전단은 그 배포과정에서 포스터 같은 어려움은 없다.

예매권을 대행해주는 예매처가 역시 가장 큰 소비처이며 젊은층을 주 대상으로 영업하는 영업장들도 전단을 갖다 놓으면 직접 배포는 하지 않더라도 손님들 중 원하는 사람들은 한 장씩 가져갈 수 있게 협조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공연기획자 입장에선 흡족치 못하여 직접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일정장소에 일정시간에 나가 단원들이 직접 한 장씩 전해주는 경우도 많다.

단원들이 직접 전단을 들고 나가 관객 대상층에게 배포하는 곳은 등·하교시의 학교 앞과 일반공연이 되고 있는 공연장의 공연 전·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연장 주변에서의 전단 배포는 다소 무리가 없는데 반해서 학교 주변이나 시내 중심가에서의 배포는 간혹 거리질서를 어기는 범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되기도 한다. 경찰 혹은 관계당국 직원들에 의해 배포하던 전단은 압수당하고 파출소 등에 인계되어 포스터 부착 때와 비슷한 경로를 겪게 된다. 이 때문에 공연을 한두 시간 앞두고 공연장 주변에서 한 명의 관객이라도 더 모으고자 전단을 배포하던 연기자가 파출소에 끌려가 공연시간에 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간혹 보게 된다.

공연신고를 필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거리에서의 전단배포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유인물 배포조항에 적용된다. 때에 따라서는 공연물의 전단배포도 공연물 포스터와 같이 그 배포를 대행하는 사람들에게 의뢰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그 대행비는 일당 혹은 매수당 결정된다. 전단의 크기나 양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장당 3∼5 원씩 계산된다. 대행업자들은 주요 중심가 신문 가판대 등을 연락처로 하고 있는 아주머니에서부터 젊은 고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한다.

공연단체들의 의뢰에 의해 일을 맡으면 소신껏 정해진 장소에서 지나가는 대상층 사람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주는데 역시 단속 구청직원이나 경찰과의 숨바꼭질은 어쩔 수 없이 치러진다. 이들도 적발되면 배포하던 전단을 내용에 관계없이 압수당하고 즉결에 넘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의 현 상태에서 공연관계 인쇄물의 배포는 많은 제약 아래서 불법적인 행위라는 현실을 감수하며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포스터 부착이나 전단의 배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법행위는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공연단체들도 이를 죄의식 같은 것 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거리질서나 도시미화의 입장에서 단속하는 관계기관도 간혹 묵인하거나 훈계하여 마무리짓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봄·가을 특히 단속이 심해지는 일제단속기간이나 강조기간엔 실적을 쌓기 위해 보다 강경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서울시 전체엔 공연물포스터를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이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전단배포 또한 합법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4. 예매처

공연기획이라 함은 어떠한 공연을 함에 있어 보다 많은 관객에게 공연을 알리고 함께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다. 물론 예외의 경우로 어떠한 특정 목적에 의해 특정한 계층 또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작품을 만들고 보여 주는 경우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공연의 경우를 얘기하고자 한다.

예매처란 공연의 입장권을 미리 판매함으로써 공연을 관람하려는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예매권을 판매대행 하는 곳이다.

서울의 경우 주요 예매처는 종로서적, 교보문고, 중앙도서전시관 등 광화문과 종로지역에 자리한 대형서점을 비롯해서 레코드점, 악기사 등과 명동과 충무로의 음악사, 음악감상실, 카페 등이 있다.

그리고 제2지역으로는 신촌과 이대입구의 카페, 서점, 약방을 비롯해서 동숭동과 성대입구, 영등포 지역의 몇 개 서점이 일반적으로 예매처로 지정된다.

예매처는 대개 공연단체 단원들이 필요에 의해 선정하여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뢰하는데 인수증을 받고 몇 장의 입장권을 판매 위탁한다. 대개 공연의 경우 예매가격은 현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5백원 정도 할인된다.

3천 원의 연극의 경우 예매권의 판매가격은 2천5백원 정도. 예매처의 인수가격은 2천 3백원 혹은 2천 원 정도로 1장 당 1백원에서 많게는 5백원의 판매 수수료가 예매처에 배당된다.

공연기획자에게 있어서 예매처는 티켓을 예매하는 목적 외에 몇 가지 유용성이 있다.

우선 예매처를 통해 공연행위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인데 포스터의 부착을 위해 한곳이라도 더 많은 예매처를 잡으려는 게 그러한 이유다. 오랫동안 예매권 판매를 해온 지정 예매처들은 공연을 보고자 하는 관객들에게도 이미 익숙해져서 얼마간의 관극상담까지도 가능하다.

종로서적이나 교보문고, 중앙도서전시관 등 대형서점은 고객과 공연단체들의 편의를 위해 예매권 판매처를 따로 준비하는 한편, 담당직원과 안내판 등도 설치, 공연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기도 한다.

이화여대 앞 광생약국과 명동 25시 음악사, 충무로의 필하모니 음악감상실 등도 연극과 음악회 예매처로 오랫동안 애용되어온 곳.

공연단체들은 으레 이들을 빼놓지 않고 예매처로 의뢰함으로써 가장 다양한 공연티켓을 갖추고 있다.

어떤 예매처는 한 달간 공연예매권 판매 수익금만으로도 영업장의 월세 이상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예매처의 수효와 위치는 시간에 따라 자주 변화되고 있다. 종로, 광화문 지역과 명동, 충무로 지역에 가장 많던 예매처는 요즘은 이대 앞 신촌지역 및 동숭동 성대 쪽으로 그 수적 세력을 이전시키고 있다.

예전엔 예매처들이 예매권 판매금을 공연만료 후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지불치 않거나 정산 없이 이전하는 등 사고도 자주 있었으나 요즘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자신이 업소를 예매처로 개방하는 업주들이 공연티켓 판매창구를 하나의 고객확보의 차원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예매처들이 티켓 한 장당 판매마진의 크고 적음에 따라 공연 포스터를 눈에 띄게 붙여 주거나 조그맣게 오려붙여 주는 등 변칙적인 사례도 없지 않으나 공연단체들로선 그 어려운 실내포스터 부착지면을 또 하나 확보한다는 점과 전단 배포의 유리함 등을 이유로 예매처를 가능한 한 확대시켜 나가고자하고 있다.

다만 공연 예매권만을 전문 취급하는 공연안내 전용의 업소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공연 예매처로서 협조적인 곳들도 모두가 기존영업의 한 구석에서 부수적인 작업으로 이 행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공연단체들의 경쟁과 더불어 처음에는 아무런 수수료 없이 대행해 주던 예매권 위탁판매 작업이 차츰 경제행위로 변모해서 1장 판매 당 100원에서부터 시작된 위탁판매 수수료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또 예매처 개설시 당연히 요구되는 초대권 증정도 공연질서를 해치는 한 몫을 하기도 한다.

5. 기타 홍보활동

공연은 대략 위에서 살펴본 기획행위를 병행하면서 이뤄지지만, 공연기획의 범위는 거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작품의 성격이나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행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밖에 기획활동에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를 위한 보도 의뢰를 비롯해 우대권, 단체관람교섭 등 그 기획범위는 다양하다.

① 보도의뢰

방송,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의 문화면을 이용하여 공연을 소개하는 것은 작품의 성격에 따라선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다.

매스컴은 화제의 희귀함이나 특수성 혹은 새로움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분야를 다루곤 한다. 그것은 그것이 전문성을 띈 학술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고 대중적이고 일회성인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공연기획에 있어서 매스컴에 대한 보도의뢰는 이러한 매스컴의 속성과 적당히 매취될 때 상당한 지면 및 시간대의 혜택을 나눌 수 있다.

공연기획자들은 신문, 방송 및 잡지사에 일정한 형식의 보도의뢰서를 작성, 우송 또는 인편에 전달함으로써 공연을 알리고 매스컴은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연행위를 접하여 나름대로의 관점에 의해서 시간과 지면을 제공, 일반에게 소개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공연참가자에 대한 개인 혹은 단체 원들에 대한 인터뷰가 이뤄지기도 하고 앞서 말한 특이성 등의 관점에서 그 공연에 대한 화제를 다루게 된다. 그리고 별다른 특별한 관심을 얻지 못할 땐 다만 일정한 문화단신 지면을 통해 그 공연의 간단한 일정과 내용만을 소개함으로써 매스컴의 책임을 대신한다. 현재 우리의 신문지면 중에선 일간 종합지에 비해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등 스포츠 연예지가 비교적 많은 지면을 문화 예술에 할애하고 있으나 종합지들도 점차 문화예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 나가는 경향이다.

주간지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 다뤄지는 내용의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문화예술에 대한 할애가 적은 편.

월간지의 경우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들이 비교적 많은 지면을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에 할애하며 객석, 음악동아, 스크린 등 전문지들이 공연기획자들에게 좋은 지면을 제공한다.

방송의 경우는 토킹 프로 등에서 가끔 화제로 연극, 무용 등 공연활동을 다뤄주나 작품의 우수성이나 예술적 평가와는 무관하게 화제의 재미에 따라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반해 방송의 문화예술분야 소개는 극히 부분적이다.

공연기획자들이 매스컴에 보내는 보도자료는 대개 작품의 제목과 일정, 스텝, 캐스트의 소개, 작품해설 및 기획의도 거기에 공연에 관계된 사진(리허설 사진 등)등이 초대권 몇 매와 함께 동봉된다.

보내는 시기는 공연 일자에 기존해서 월간지는 그 전달 15일을 전후해서, 주간지는 10여 일전, 일간지는 1주일 전쯤이다.

하지만 때에 따라선 공연준비 단계부터 한가지 한가지씩 그 과정을 보도자료로 작성해서 의뢰함으로써 매스컴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다.

② 우대권

음악·무용 등 공연에선 별로 쓰이지 않지만 자신들의 주변보다는 일반대중에서 관객의 대부분을 찾아야 하는 연극분야에선 우대권이라 변칙 티켓이 오래 전부터 쓰이고 있다.

우대권이란 입장료의 정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관객에게 주어지는 이른바 덤핑티켓. 공연단체들이 어떠한 인연을 통해 확보한 자체회원 혹은 관극회원 등에게 1천 원 정도(30%정도)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스폰서와의 계약에 의해 그 영업자와 관계 있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대개의 공연단체들이 공연도중 찾아온 관객들의 주소록을 받아 차기 공연계획 시 전단 등의 안내물과 함께 직접 발송하는 형식이다.

두 번째 방법은 종로서적, 교보문고 혹은 엘칸토화점 등이 주로 참여하는데 공연기획자들이 회사측과 합의를 거쳐 우대권이란 이름으로 일정량의 티켓을 만들어 서점 혹은 매장에 전달하면 회사측이 그것을 고객들에게 배포해 주는 것으로서 회사측이 실제 부담하는 스폰서비는 없다. 그밖에 또 한가지는 공연단체들이 관객 흡수의 수단으로 일정한 양을 인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배포하는 것.

<이 티켓을 가져오시면 1인 3천 원을 2천 원에, 2인 6천 원을 4천 원에 할인해 드립니다>하는 식의 문안이 들어 있는데 단순히 정가보다 싸게 볼 수 있다는 할인 심리를 이용하는 덤핑 형식에 해당하는 기획수단이다.

③ 단체관람 교섭

공연 기획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체관객의 확보다.

물론 정식으로 회원권을 사고 관람하는 관객만으로 객석이 가득 찰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막이 오르기 전까지 관객을 점칠 수 없는 현실에서 단체관객의 확보는 공연의 흥행과 수지타산을 위해 매우 희망적인 존재가 된다.

단체관객의 교섭에선 공연장의 여건과 공연물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 공연자의 여건은 1회의 수용 객석 숫자가 우선 중요하며 그밖에 위치, 공연시간 등이 문제가 되며 공연물의 내용은 단체교섭 대상층과 비교할 때 적당한 것인가에 관계된다.

대개 단체관객의 교섭은 세종문화회관 별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문예회관 대극장, 국립극장 대극장 등에서 가능하며 그 대상층은 중·고교생의 경우가 많다.

중·고교생의 단체교섭 시엔 학교 연극관계 교사나 교장, 교감선생님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단체관람 가격은 물론 그 대상 인원에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50%에서 70% 정도까지 할인된 요금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