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로운 저작권법과 예술활동

신구 저작권법의 비교




전영표 / 신구전문대 인쇄과 교수

文化法이라 일컬을 우리의 저작권법이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새 법으로 공포되었다. 1957년에 제정된 구저작권법은 오늘날의 여건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보아진다.

금년 6월말까지 효력을 갖고 있는 구법은 19세기말 일본 明治時代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서 그동안 단 한번의 개정도 없이 이제까지 이용해 왔었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른 새 미디어의 등장, 복제 기술 등의 개발은 과거의 법을 가지고는 저작권의 개념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해석이나 적용이 용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행 구법은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가 거의 감안되지 않은 탓으로 나날이 좁아져가는 국제 사회에 대처하기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아직 우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란 세계의 171개국 중 102개국이 이미 국제 협약에 가입하여 체약국간의 저작권을 상호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국민총생산 GNP은 지난해 951억 달러로 1인당 2,269억 달러라는 국민 소득으로 세계 17위권의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는 마당에 국제저작권 협약에의 가입은 풀어야 할 당면한 과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1976년부터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1984년에 그 개정안을 11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의 폐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으며, 그 후 1985년부터 진행된 한미간의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협상 등을 수용한 2차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거쳐 공포케 함으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새 법의 시행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새 법은 30년만의 개정으로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출판계는 이 법 시행에 뒤이어 금년 10월 1일로 예정되는 세계저작권협약 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가입에 따른 새로운 짐 때문에 반대적 입장을 취한 듯싶으나 우리 저작권의 국제적 권리 보호라든가, 국내 저작물의 복사 행위를 규정한 개정법의 조항(신법 제27조, 제28조)등은 출판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플로만 Edward W. Ploman이 「저작권법이란 일정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 작성자와 다른 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문 예술에 관한 문화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의 총제」라고 말했듯이, 다른 관계자들의 이익, 즉 출판사 등의 출판권을 보호하는 데도 그 뜻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문 7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현행 기존법을 총 9장 103조와 부칙 8조로 고친 저작권법은 개정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법이라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은 곧 구법으로 사라지게 될 현행법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케 될 새 개정법의 각 장별 구성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다음에서 각 장의 제목만을 나열코자 하는데, 편의상 기존 저작권법은「구법」이라 했고 새 개정법은「신법」이라고 표기 구분했다.

〔구법〕

第1章 總 則

第2章 著作權

第3章 出版權과 公演權

第4章 著作權 侵害

第5章 罰 則

〔신법〕

第1章 總 則

第2章 著作者의 權利

第3章 出版權

第4章 著作隣接權

第5章 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

第6章 著作權 委託管理業

第7章 著作權에 관한 審議 및 紛爭의 調停

第8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第9章 罰 則

附 則

이와 같이 신법은 구법의 章에서는 볼 수 없는「저작인접권」이나「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등 수용을 광범하게 구성했을 뿐 아니라, 제2장의「저작권의 권리」는 다시 제1절의「저작물」을 비롯하여「저작자」(2절),「저작인격권」(3절),「저작인격권의 성질·행사 등」(4절),「저작재산권」(5절),「저작재산권의 제한」(6절),「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7절),「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8절),「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9절), 그리고 끝의「등록」(10절)의 절로 세분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의「저작인접권」도 제1절의「통칙」으로부터「실연자의 권리」(2절),「음반제작자의 권리」(3절),「방송사업자의 권리」(4절),「보호기간」(5절),「권리의 제한·양도·행사 등」(6절)으로 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절만으로도 개정 법이 아닌 새 법의 의미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새 개정 저작권법은 과거 출판 인쇄물을 중심으로 했던 규정을 오늘날 새로이 야기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상저작물 등의 지적소유권의 차원은 물론 새로이 야기될 저작권의 국제문제 등을 감안한 많은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써 구법의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전연 새로운 법이라 일컬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새 개정법을 각 장별로 특히 달라진 주요 사항만을 중심으로 기존법과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새 저작권법은 그 목적을「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신법 제1조)라 밝히고 있다. 바로 이 목적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켜 균형 되게 하고자 하였으며 구법과 비교할 때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명기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신법 제2조는 저작권 관계 용어로서 저작물, 저작자, 공연, 실연, 실연자, 음반, 음반저작자, 방송, 방송사업자, 영상저작물, 영상제작자, 컴퓨터 프로그램, 공동저작물, 복제, 배포, 발행, 공포 등 17가지로 나눠 구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 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들을 수 있는 것」을「영상저작물」(신법 제2조 10호)이라 정의한 것이나「컴퓨터 프로그램」은「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도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신법 제2조 12호)이라 규정한 점은 구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용어로서 앞으로의 정보시대에 야기될 새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신법 제4조에서도 소설, 시 등의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등과 더불어 하나의 저작물로 예시되고 있다. 그리고 신법 제7조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법령,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고시, 훈령, 법원의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법 제3조에서「비저작물」로 표시하고 있으며, 신법은 다만 그러한 비저작물의 편집·번역물도 보호하지 모함을 명시한 점이 좀 다를 뿐이다.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신법 제3조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저작물을 포함하여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그 상대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 상대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구법도 제 4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UCC나 베른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30일 이내의 출판이나 상호주의에 의한다는 등의 구체적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외국에서 출판함과 거의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출판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진다. 때문에 이 조항은 외국의 저작권자가 국내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신법은「저작인격권」을 제2장 제3절에 따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공포권(신법 제11조)과 성명표식권(신법 제12조) 및 동일성유지권(신법 제13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역시 신법 제2장 제5절에 복제권(신법 제16조), 공연권(신법 제17조), 방송권(신법 제18조), 전시권(신법 제19조), 배포권(신법 제20조)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신법 제21조)으로 구분, 명시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 대하여서는 구법도 제14조에 귀속권, 제15조 공포권, 및 제16조 원상유지권 등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그중 원상유지권에 해당되는 신법의「동일성유지권」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목적 등 부득이한 경우, 저작물의 형식이나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법 제13조 2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법은「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을 영구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신법은 사후의 보호 항법에 있어 예외적인 사항을 두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고, 공동 저작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을 제한할 수동 있으나, 그 대표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저작재산권에 관하여서 구법은 제18조부터 27조에 걸쳐 발행권, 출판권, 공연권, 연술권, 방송권, 실시권, 전람권, 번역권, 개작권, 편집권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16조의 복제권 속에 발행권과 출판권을 포함시켰고, 공연권 내에 공연권과 연술권을 포함시키는 한편, 배포권을 신설하여 독립된 권리로 인정해 놓았다. 또한 구법의 번역권, 개작권, 편집권을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구법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기준으로 제64조의「비침해 행위」로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발췌 蒐輯하는 것」과「음반·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用에 供하는 것」등 모두 8가지의 경우를 제사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새 법은 제22조에서 33조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제한의 경우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제22조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3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24조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제25조 공포된 저작물의 인용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제29조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2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3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여기서「도서관 등의 복제」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나 자료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는 1인 1부만을 복제할 수 있으며, 도서관 등의 자체 보존의 경우나 다른 도서관의 요구로 희귀 자료의 보존을 위한 경우에도 복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일반 복사물 취급 영업소에서는 저작물의 카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뒷받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32조의「번역 등에 의한 이용」은 앞의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기존법은「발행 도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간 및 사후 30년간 존속한다」(제30조)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새 개정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신법 제36조 1항)고 명시해 놓았다. 이는 신법이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한 것이며 사후의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사 사후에 저작물이 공포되거나 무명의 저작물이나 단체 명의의 저작물, 계속적으로 연재되는 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개정법은 제36조부터 제39조에 걸쳐 이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포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공포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신법 제36조 1항 단서), 공동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자 중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람의 사망 후 50년간 저작권이 존속된다. (8신법 제36조 2항) 이 경우 구법은 단독 저작물과 같이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0조 2항).

또한 무명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은 공포된 해로부터 50년간 존속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기간 안에 저작자의 실명이 밝혀지거나 실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신법 제37조). 이 경우 구법은 사후 3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제32조).

단체 명의의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의 존속 기간은 공포한 때로부터 50년간이 되며, 만일 창작한 후 10년내에 공포되지 않은 것은 창작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토록 하고 있다(신법 제38조). 이 경우의 구 기존법의 규정은 사회단체가 저작자일 때는 30년간 존속한다(제33조)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인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는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와 방송은 방송을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20년간 존속한다고 개정법은 명시하고 있다(신법 제70조). 이것은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 조약인 <실연자·음반 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 협약>을 따른 것으로 구 기존법에는 없는 규정인 것이다.

한편 기존 구법은 사진저작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명시했는데(제35조), 새 개정법의 제4조 1항 6호는 사진저작물을 일반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키고 있어 그 사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사후 50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새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보호에 대하여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신법 제77조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포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공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상저작물도 일반저작물과 동일한 기간 동안 그 저작재산권을 보호받게 된 것이다. 이는 구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 규정으로서 다만 독창성을 가진 영화저작권에 관해서만 그 존속기간을 30년간 인정, 보호한다고 구법은 제38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의 章을 별도로 정하고「저작물의 영상화」(신법 제74조)와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리」(신법 제75조) 및「영상제작자의 권리」(신법 제 76조)등의 규정을 명시한 신저작권법의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려 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저작권자와 이용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그리고 교육·연구·조사의 목적으로 외국저작물을 번역·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신법 제47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이 정한 보상금(신법 제82조 1호)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법은 아무 조건 없이 법정 허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에 관하여는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기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신법 제47조 1항)에 한하고 있으며, 또한 협의가 불 성립되었다 하여도 모든 저작물을 법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방송사업자가「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신법 제48조)와, 판매용 음반이 최초로 판매된 지 3년이 경과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신법 제50조)에 한정 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외국저작물의 교육·연구 등을 위한 번역·발행의 경우에도 그 저작물이 외국에서 빌행된 지 1년이 경과하고, 국어로 공포되지 않았거나 공포되었더라도 절판된 경우와 번역권자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만에 한정해 두고 있다(신법 제49조). 그러나 그 번역의 목적이 교육·연구·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저작물(신법 49조 1항 1호)에만 허락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의 규정에 맞게끔 7년간은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강제 허락을 가능케 한 것이라 본다.

이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은 구법의 겨우 공연권(제20조)이나 방송권(제22조)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새 개정법은 기존 구법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저작권 위탁관리업」(신법 제6장) 규정을 두고 있음을 특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복잡한 현대 사회와 복제 인쇄기술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이용자와 직접 접촉할 수도 없고 저작물 이용자도 모든 저작권자와 교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 등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자와 이용자 당사자간의 편의를 위해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업종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 저작물의 사용시 출판사나 잡지사 등이 직접 외국인 저작자와 교섭을 하는 경우, 그 절차가 번거롭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중개할 중개업자의 등장은 불가피하게 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위탁 관리업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신법 제78조).

출판권이란 저작물의 복제권에 대한 하나의 用益權으로서 그 저작물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나 도서 등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 출판권에 대해서 기존 구법은 제47조(설정)에서부터 제58조(침해)에 걸쳐 12개 조항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비해 개정법은 제54조의「출판권 설정」을 비롯하여「출판권자의 의무」(신법 제55조)와 「출판권의 존속기간」(신법 제57조),「출판권의 소멸통고」(신법 제58조)등 제60조에 이르기까지 17개 조항으로 세분·규정하고 있다.

구법과 신법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출판권자의 의무(신법 제55조)인데,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나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해야 하며(신법 제55조 1항),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신법 제55조 3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기존 구법의 출판권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해 3개월이 늘어난 듯싶으나 실은 신법의「원고나 이에 상당한 물건을 받은 날과 구법의「출판권 설정일」과의 차이를 알아야 할 것이다. 여태껏 우리 출판계는 거의 출판권의 설정 없이 저작자와의 관례적 계약만으로 출판했던 까닭에 구법에서의 6월이란 별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구법의「각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 48조 2항)는 규정 대신 개정법에는 앞의 55조 3항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곧 마련될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서, 아마 국제저작권협약 가입을 전제할 때, 출판물의 경우는「Ⰳ부호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최초 발행연도」를, 음반의 경우에는「Ⱀ부호와 음반제작자 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최초 발행 연도」를 모든 복제물의 적당한 위치에 표시하도록 될 것이다. 이것은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UCC협약의 방식주의를 따른 것으로서 새 법이 시행될 7월 1일 이후에는 저작물의 검인 첨부는 법적으로 별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한편 새 저작권법은 종전에 없던 저작인접권을 신설,「實演, 音盤 및 放送」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즉 실연자에게는 자신의 실연에 대한 녹음·녹화를 승인할 수 있는 권리와 방송을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음반 제작자에게는 자신이 제작한 음반의 복제·배포권을, 방송사업자에게는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권과 동시 중계권을 부여하고 있다(신법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9조)

기존 구법에 명시되어 있는 公演權(제20조), 演述權(제21조), 放送權(제22조)은 다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연술·방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임을 밝혀 둔다.

앞으로 야기될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조정과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및 저작권 위탁관리업 수수료의 요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 개정법은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신법 제81조).

구법도「저작권심의회」(제11조)를 두고 주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면서 공연과 방송의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거소 불명이거나 공익상 필요한 때의 공탁해야 할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구성이나 조직에 관하여서는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에 규정해 놓고 있었다.

구법이 1개 조항에만 규정한 심의회를 신법은 82조의「기능」과 83조의「조정부」및 84조의「조정의 신청」, 그 밖에「조정의 성립」,「조정비용」등 제90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저작권에 관한 제반심의와 분쟁의 조정에 실제적인 역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법은 기존법에는 별규정이 없는「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의 장을 두고, 권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신법 91조), 아울러 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신법 제95조).

한편 저작권권리 침해죄의 경우, 기존법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제69조), 신법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신법 제98조).

또한 신법은 「부정 발행 등의 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신법 제99조),「출처 명시 위반의 죄 등」(신법 제100조)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명시하고 있다. 구법은「부정 방향」의 죄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제70조), 「출처불명시」의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72조)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신법이 현실에 맞게끔 중벌 위주로 개정한 것이라 본다.

부정 복제물의 부수 추정은 구법의 3천 부(제63조)를, 신법은 출판물인 경우 5천 부, 음반인 경우 1만 매로 (신법 제94조)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법 103조는 법인의 경우 피고용자의 침해행위는 피고용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가 소고된 법인 단체나 개인도 처벌할 수 있는「양벌규정」을 새로 마련, 연대적인 처벌을 하도록 해 놓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행 기존법보다 31개 조항이나 많은(부칙 제외) 개정 저작권법은 신·구법을 대비하기 어려울 만큼 새로운 법임을 다시 첨언해 둔다. 오히려 새 개정법은 구법을 관련시키지 않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지도 모른다.

바라건대 곧 시행될 저작권법이 출판계 의 이해와 더불어 시행 당국의 바람직한 운용을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