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로운 저작권법과 예술활동

저작권관리중개인의 양성과 기존 편지인 재교육의 방안




민병덕 / 혜전전문대학 출판학과 교수

1986년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익 보호 확대, 공공의 이익과의 조화, 저작자와 이용자의 편의 도모, 저작권 분쟁중재제도 신설, 외국인 저작물 보호 규정 보완 등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저작자 및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방안으로 신설된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조항(저작권법 제6장)은 그 동안 논의도 많았고 또 구저작권법과 크게 구별되는 것으로서 특히 주목을 끄는 바가 있다.

이 조항은 신설된 것이므로 그 적용의 경험이 없는 관계상 앞으로 운용의 묘가 기대되는바, 이에 저작권 중개업무의 의의와 내용, 그리고 그 연혁과 여러 외국의 운용 현황을 알아보는 동시에 개정 저작권법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관한 조항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도로서 저작권 관리중개인의 양성과 편집인 재교육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에는 복제 수단의 발달, 음반, 영화, 방송 등 저작물 이용 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저작물 이용의 국제화로 말미암아 저작권의 사용 관계가 복잡하여 개인의 저작자가 모든 저작물 이용자와 접촉할 수가 없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완전한 감시가 불가능하며, 또 저작물 이용자도 모든 저작자와 교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저작자나 저작물을 대리, 중개, 신탁 관리하는 업종이 필요해진다.

또, 외국 저작물의 사용 관계에 있어서 출판사나 잡지사 등이 직접 외국인 저작자와 교섭을 하는 경우 그 절차가 번거롭고 그 비용도 필요 이상으로 소요되고 외국 저작물 이용이 감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그 업무를 중개할 수 있도록 저작권 중개업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중개업무는 그 본래의 의미로는 저작권자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 계약에 있어서 대리, 중개를 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업무이다. 그러나 양도와 신탁 등에 의해 저작권의 이전을 받아서 이를 관리하고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78조 제①항 참조).

구미에서는 일찍부터 작가와 출판사 중간에서의 저작권 등의 알선 대행(업)자를 뜻하는 literary agent가 존재하였다. 즉, 이것은 저작권자와 출판자 기타 저작권 사용자와의 중간에서 저작물의 출판 기타의 사용을 중개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저작자의 위임을 받아 출판자 기타 사용자와의 교섭을 하는 자와 출판자를 위해 출판하기에 적당한 원고를 입수하기 위해서 저작자와 교섭하는 자 등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그 기원은 이미 16세기 초두에 독일 쾰른의 베르크만 Francis Berkman 이 네덜란드의 人文學者 에라스무스 Erasmus(1466∼1536)의 원고를 중개한 사실에서 비롯되며 또 영국에서는 19세기말에 와트 Alexander Pollock Watt가 이 업무를 시작했다.

오늘날 구미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를 위해서 번역권을 포함한 저작권의 처리를 맡는 자를 말하는데, 중개에 의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통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literary agent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나 저작권 사용의 다양화와 외국인 저작권 보호를 규정함에 따라 번역권 등 외국의 저작권을 중개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개업무는 이를 누구나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제도와 출판, 방송, 연극 등 저작권 사용의 형태 도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중개업무를 단일한 기관에 한정하는 스위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제도 등 두 가지가 있다.

일본도 후자에 속하는바 일본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昭和14년<1939> 4월 5일 법률 67호, 약칭 중개업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이른바 프라게 선풍에 대한 대책이 직접 동기가 되었다는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1931년 베른협약 로마 개정을 비준하여 악보의 연주권 유보 조항을 포기한 데 착안하여, 각국의 중개업무 단체의 연합체인 카르테르의 위임을 받은 독일인 프라게가 음악의 무단 연주를 속속 적발하였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었는데도 프라게가 중개업무자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1939년 중개업무법이 제정되고 저작권 관리 단체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현재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일본문예저작권보호동맹, 각본의 방송권에 관한 일본방송작가조합이 있다.

저작권 관리 기관의 성립은 저작권법 발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바, 19세기 중엽 프랑스에 음악 작가, 작곡가, 출판자협회 SACEM가 설립된 것이 최초이며, 영국의 PRS, 미국의 ASCAP와 BMI, 서독의 GEMA가 큰 단체이며, 우리나라에도 음악저작권협회가 있다. 이들 단체를 세계적으로 통괄하는 국제기구로서 CISAC가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 조항 설정의 목적

저작권의 중개업무자, 즉 저작권 관리 단체는, 저작권의 행사가 점점 세분화됨에 따라 그 건전한 발전이 필요하게 되는데, 세분화된 권리를 대량으로 관리하는 단체의 관리 능력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항의 목적은 위탁관리업자의 관리 능력을 감시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이러한 감시를 필요로 하는 위탁관리업무, 특히 그 취급하는 업무분야와 감시를 필요로 하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설립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인가 사항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타인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자이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확실하고 그 운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중개 기관의 기능에 맞도록 중개 기관의 설립을 규제하는 동시에 저작권의 집중적 관리에서 오는 강대한 권능에 대하여 그 행사의 적정을 기하고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세째, 저작권자의 보호 및 문화의 보급, 발달에 기여하도록 견실한 중개 기관의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를 받는 대상

개정 저작권법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조항에는 저작물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의 경우, 약칭「중개업무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소설, 각본, 악곡이 붙은 가사 및 악곡 등 4종류에 한정되어 있다(일본칙령 835호). 이용 형태로는 출판, 번역, 흥행, 방송, 영화화, 녹음 기타 방법으로 되어 있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저작 중개 1조). 한편, 예를 들어 소설, 번역, 악곡의 출판, 각본의 상연, 악곡의 오페라 상연을 이 법률의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의 저작권위탁관리업 조항의 규제 대상이 되는 업무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저작권자를 위해서 대리, 중개를 업으로 삼아 행하는 일, 및 저작권의 위탁을 받아 저작권자 기타수익자를 위해 저작물을 관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78조 제①항 참조).

이 규제 대상 업무에 대하여는「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허가 사항으로 묶는 데 있어서 단순한 대리나 중개 행위는 신탁과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이는 저작권 거래에 제한 내지 위축 현상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집행에 대한 대리 매개를 포함하고 있으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발생한 분쟁의 소송 대리, 저작자에 의해 조직된 단체가 저작물 사용자 단체와 표준계약 기타 약정 조건을 협정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의 감시 등은 중개업무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

업무 운영에 대한 허가주의

저작권위탁관리 업종은 수많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권료의 징수와 사용을 위탁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저작료 송금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잇다(저작권법 제78조 제①·②항).

또,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는 대리, 중개, 신탁 관리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 제78조 제③·④항)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업무의 범위 및 업무 집행의 방법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본, 저작중개 2조). 업무의 범위는 취급하는 저작물의 종류와 업무를 행하는 지역이며(일본, 저작중개규칙 2조 1항), 업무집행의 방법은 대리, 매개, 신탁의 인수에 관한 계약 약관, 저작권자에 대한 사용료의 분배 방법, 중개인의 수수료 도는 보수이다.

허가는, 일본의 경우 문화청장관의 자유 재량 행위에 속한다. 허가의 기준으로서 업무 집행자의 적격성, 업무의 공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구성, 사용료의 징수·분배에 필요한 능력이 있으며, 다수의 권리를 관리하는 능력, 외국의 동종 기관과의 상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서, 경리적 기초, 업무의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가 행해져야 한다.

또 일본의 경우, 비교적 엄중한 규제내용 대신에 완화된 규제를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방법도 고료 하여서, 예를 들어 업무 개시의 신고 의무만을 부과한다면 저작권 관리업무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도 좋고 신고에 의해 적극적인 지도가 가능하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저작권 위탁관리업 제도가 통제 위주로 기울지 않도록 운용되어야 한다.∼저작권의 신탁은 몰라도 단순한 중개나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까지도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함은 지나친 규제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견해나「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제는 등록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와 일맥 상통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은 업무의 감독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 79조) 수수료율(또는 수수료)의 위반, 허위보고, 명령의 불이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취소를 함에 앞서 처분의 상대방 도는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주소가 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된다(저작권법 제80조).

일본의 경우, 중개업무자는 문화청장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의 개시, 임원의 선임, 해임, 사무소 소재의 변경 등에 대하여 신고할 의미가 부과되어 있다. 또 문화청장관은 검사,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명령의 권한이 주어져 이 감독 규정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정하고 있다. 다수의 세분화된 재산권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므로, 업무기초의 확실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끊임없이 그 세부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한 허가 및 감독 조항에 대한 문제점은 요컨대,「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제는 저작권의 신탁에만 적용하고 저작권의 단순한 중개나 대리만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신고나 등록제로 함이 옳다.∼저작권에 관한 신탁 외에 중개나 대리를 업으로 하는 행위까지도 정부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면 저작물의 자유로운 보급·이용이 둔화되기 쉽고, 마침내는 학술 문화의 창달에도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조항의 신설은 저작자 및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살려 적극적으로 운용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단체이며, 도 하나는 저작권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회사 등의 저작권 관계 담당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를 저작권 관리 중개인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편집의 기획 업무상 저자와의 저작권 문제를 불가피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편집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저작권 중개업을 허가 없이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는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출판사의 저자 사이에 개재해 있는 저작권 대리업자 literary agent 가 있어 저마다 다수의 저자를 대표하여 예비적 필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물론 literary agent도 천차만별이다. 우수한 자, 저질이 자도 있을 것이다. 출판의 경우 대개는 번역권 처리의 전문가라고 자칭하지만 어떤 외국어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거나 다른 나라에 대한 경험을 가진 에이전트는 드물다고 지적하는 이도 있다. 실제로 소설이나 회상록이나 대중적 작품 이외의 것을 취급하게 되면, 대다수의 에이전트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며, 개중에는 정직하게 이런 실정을 자인하는 이도 있다고 한다.

literary agent라는 것은 소수의 저작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기타 약간의 저작자에게는 지극히 소중한 것이지만, 대다수의 저작자에게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출판계약이 제삼자의 개입 없이 언제나 저작자와 출판업자 사이에서 직접 체결되어 왔으며 지금도 역시 체결되고 있다는 틀림없는 사실에서 분명히 입증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사용에 있어서 편집자의 기능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출판의 경우에는 편집자가 큰 몫을 담당한다.

편집 부문에서는 저자와 편집자의 직접적 절충에 대신하는 방법은 없다. 편집자와 저자의 관심은 일치하며 편집자의 원고에 대한 반응이나 개정을 위한 조언은 저자에게 있어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다종다양한 새로운「권리」의 출현과 함께 저작물의 관리는 종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가 되어 가고 있다.

저작권 관리중개인은 물론이요 편집자도 저작권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처리 능력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

더구나 우리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국제저작권협약의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관리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중개업자나 편집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의 개정 저작권법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의 권익신장, 외국인 저작물 보호 규정 보완, 저작물에 대한 공공 이용 신장, 저작자 및 이용자의 편의 도모,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강화를 중점으로 하여 개정되어서 구 저작권법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한편,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지적인 정신적 창작물인 저작물은 매스미디어의 발전 향상에 의해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이용되는 것이므로 각국이 협약을 체결하여 자국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협약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른바 숙지법주의에 의해 저작물을 서로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의 국제적인 보호는 주로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 협약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어느 것에든 가입해야 할 처지에 있다.

이러한 협약상의 저작권 보호에 관하여 세계저작권협약은 발행·미발행 저작물의 쌍방에 국적주의(저작자의 국적이 저작물의 보호 기준이 된다)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베른협약 브뤼셀 개정협약까지는 미발행 저작물에 국적주의를 채택하고 발행저작물에 발행지주의(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곳이 저작물의 보호 기준이 된다)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의 베른협약 파리 개정협약에서는 베른 체약국 국민인 저작자가 모두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른 협약 가맹국에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협약이 국적주의나 발행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협약은 각 가맹국의 국내법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의무화하고 있다(베른 5조, 세계 2조). 그러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예외로서 저작물이 본국에서 정해지는 한도 이상의 보호를 타국에서는 줄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있다(베른 7조 8항 세계 4조 4항(a)). 이것을 상호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인인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외국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의 문제는, 협약국간의 가입하고 있는 협약상의 기본원칙 및 협약 가입국의 국내법에 의해 복잡한 관계가 발생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보호해야 할 저작물,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 보호기간, 저작자의 권리, 번역권의 단기 보호 및 강제허락제도, 불소급 보호의 원칙 등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87년 7월 1일부터 새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도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하면 우리 문화예술계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여러가지 영향이 있겠으나 우선 '88년부터 외국저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저작물 보호에 관한 불소급 원칙이 확정된 결과로 협약 이후의 저작물에 한하여 보호가 되기 때문에 '88년도는 그 해에 창작된 외국저작물에 한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외국 저작자의 이용 승인 등으로 해외 지식 정보의 신속한 수요에 지장이 있게 될 염려가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개인적 목적을 위한 복제나 연구 목적을 위한 인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기타 강제 번역 가능, 저작권 위탁관리업 제도 신설 등을 통하여 외국 저작물의 이용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구미의 여러 출판사는 본사에 출판계약권을 담당하는 부서(Copyright dept. 또는 legal dept.)를 두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중에서도 특히 이를 출판에 이용할 경우 번역권를 교섭 부서와 접촉하거나 그 출판사의 대리인(agent 또는 representative)과 협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개별적으로 이러한 부서와 접촉하거나 또는 매년 10월에 서독 프랑크프푸트시에서 개최되는 book fair에서도 직접 교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약의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정식 계약을 하기 이전에 상호의 조건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그 교섭 내용을 문서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불리한 조항이나 이행이 어려운 조항 등은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저작권협약 가입을 앞두고 저작권 관리중개인이나 전문기구, 단체, 출판사의 담당부서 등에서 저작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형편으로는 그러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인재 양성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법과 대학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학과에서의 저작권 관계 교육의 강화 실시이다. 최근 국내 일부 대학에서 지적소유권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대학학과에서 더욱 대폭적으로 저작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②전문기관 위탁 교육 또는 단기 연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황의 시급함에 비추어 관계 연구소나 한국문예진흥원 연수관, 문화발전연구소, 출판연구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단기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연수가 실시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③해외연서나 국내외의 각종 학술 회의, 순회 강연, 연수 회의를 통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 관리 중개인 희망자나 편집자에게 국내외 관련 기구나 단체 주관의 각종 학술회의, 연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권장해야 할 것이다.

④전문가 초빙 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출판사 등 저작권이용 기관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체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⑤직무현장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자가 실무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자들을 지도하고 교정하여 실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⑥저작권법령 해설서, 저작권 이용관계 책자 등 자료 배포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관계 연구소나 업체에 다종다량의 자료를 신속하게 배포하여 통신교육의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⑦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은 그 적용이 다양함이 예상되므로 실무적인 사례 연구와 토의·발표가 필요할 것이다.

⑧특히 외국 저작권과 관련하여 외국의 저작권 보호 현황, 외국 교섭단체, 국제저작권협약 해석, 외국저작물 이용 계약 실태 등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⑨업무 내용의 전문성으로 보아, 자격 시험 제도를 실시하며, 일정한 자격 취득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저작권관계 업무를 담당시키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 취득자에게 모두 저적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내어 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