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로운 저작권법과 예술활동

저작 인접권




박원순 / 변호사

저작인접권 Neighbouring Right이란, 실연가, 레코드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주어진 저자권에 준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신 저작권법은 제4장에서 저작인접권이라는 제목으로 제61조에서 제73조에 이르기까지 규정하고 있다.

원래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공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출판업자, 영화제작자, 실연가, 레코드제작자, 방송사업자, 흥행자 등과 같이 중개역할을 맡는 저작물 이용자가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실연가, 레코드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상호 의존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 테이프 레코드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그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왔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연가, 레코드제작자, 방송사업자들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조성을 가지는 것 뿐이기 때문에 보통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이론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작권과 동일한 보호를 주면서 그 권리의 명칭을 저작인접권이라고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저작인접권의 국제적 보호

저작인접권은 관계 당사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단체들이나 국제적 기구에 의해 오랫동안 토의되어 왔다. 1928년 베른조약 개정 로마회의에서 각국의 대표에 의해 실연가의 권리 보호하는 방법의 가능성에 관하여 고려해 보자는 희망이 표명되었다. 1939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저작권전문가위원회에서 실연가 및 레코드 제작자, 방송사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각의 조약 초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후인 1948년의 베른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브뤼셀회의에서도 이 3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고, 특히 이 회의에서는 베른 동맹 상임위원회가 창설되어 1949년 이후 매년 이 상임위원회에서 인접권의 보호 문제가 의제에 올라 검토가 계속되게 되었다.

한편으로 신기술 수단, 즉 축음기, 음반이나 영화 또는 방송의 발달과 함께 실연자들의 실업을 야기하는 결과를 점차 초래하였다.

고용기회의 문제가 되고 만 이러한 사태는 구제노동 기구에서도 논의의 계기를 만들어 1956년에 제네바에서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베른동맹에서 만들은 1951년 로마 초안과 별도의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로마조약

이러한 각각의 초안들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1961년 10월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 베른동맹의 국제기구가 공동 주최하는 인접권조약 외교회의가 로마에서 개최되어「실연가, 레코드제작자 및 방송상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인접권조약 또는 로마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인접권 조약은 내 국민대우의 원칙, 최소한 보호하는 내용, 레코드 2차 사용의 문제들이 규정되어 있다.

실연가의 의미와 범위

실연가 또는 실연자라 함은 배우, 무용가, 연주가, 가수 등과 같이 실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이미 작성된 대본, 악보 등과 같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법과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정저작권법안(1986년 9월)에서는 실연을「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연술, 기타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2조 4호)

그런데 여기서 실연가라 할 때에 실연을 행하는 자에 그치지 않고 실연을 지휘하거나 연출하는 자도 포함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우의 실연을 지휘하는 영화감독, 연극의 연출자나 무용가의 실연을 지휘하는 안무가, 연출자 등이 모두 실연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연이라는 말이 언제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많은 엑스트라들, 기계적 역학을 담당하는 무대 담당자들을 실연자라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실연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그러한 역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연가의 범위에 넣을 수는 없다. 즉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성을 가져야 할뿐만 아니라 그 실연이 주변적, 이차적이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개인적인 주석에 의하여 악보를 보완하고 연주자는 그의 악기를 개성적인 벙법으로 연주한다. 배우 역시 맡은 역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연기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성, 독창성 또는 이차성은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실연가는 저작물을 실연하는 것이지만, 저작물을 실연하지 않는 자에게도 실연가의 권리는 확대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어릿광대, 곡예사, 마술사 등과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미 성립하고 있는 저작물을 실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와 같은 연기가 저작물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축구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까지 실연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의 위 저작권법 개정안이「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실연가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

예컨대 배우의 연기, 가수의 가창, 무용가의 무용은 일시적이며, 보이고 들리는 순간에 그대로 사라지고 만다. 그러한 연기와 가창은 무용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공연장에 가보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러나 점차 축음기나 영화, 라디오의 발명과 보급은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기술은 실연가의 실연을 담아서 실연가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복제, 녹음되어 실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협하게 되었다.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발명은 축음기 음반의 출현이었다. 일시적인 것으로 보였던 저작물의 실연이 영속성을 가지게 되었고, 수많은 복제물이 작성되었다. 방송 또한 저작물 실연의 시청 기회를 엄청나게 증폭시켰다. 음반은 실연자의 동의를 하나하나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 이용되게 되었고, 무도장, 유흥음식점, 일반 가정에서 생연주 대신에 음반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음반과 방송은 실연가 자신이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승낙 받기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고, 종래의 계약법이 포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제 실연자들은 그들의 실연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어떤 종류의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녹음 녹화권 등

우리나라 저작권법 개정안은 우선 다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실연자의 녹음, 녹화 또는 사진촬영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위 법안 제63조)

따라서 실연이 담겨진 녹음 테이프 등을 무단으로 복제, 판매하는 것은 실연가의 녹음 또는 녹화권의 침해가 된다. 그러나 실연가의 권리는 그 자신의 것에 그치고 만일 타인이 그 실연이 되기 때문에 실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실연가의 녹음, 녹화권은 영화저작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영화저작물의 저작자는 보통 영화제작자이고,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연에 대한 녹음, 녹화는 종합저작물인 영화의 저작권에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연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방송권

위 저작권법 개정안 제64조에서 방송권도 인정하고 있다. 이 방송권에는 실연가가 실연을 방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선 방송을 하는 것, 그 방송을 받아 재방송을 하는 것, 유선 방송을 받아 방송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이 방송권은 같은 인접권자로서 방송사업자의 권리와의 관계 하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실연자의 허락을 당초에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방송권이 배제된다.

고정물에 의한 방송

방송상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법안 제65조 제1항)

다만 위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개인이 아니라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가수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 등이 될 것이다.

공동실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 합주, 연극 등을 실연하는 경우에는 공동실연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권리를 행사한다. 또한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법안 제66조 1항)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독주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니 된다.(동조 2항)

보호기간

실연가의 권리는 다른 저작인접권과 마찬가지로 20년의 보호기간을 가진다.(법안 제70조 참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실연을 한 때로 부터이다.

계산 방법은 역년 계산이어서 현실적으로 실연을 행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20년간 보호되는 것이다.

실연권의 제한과 행사

실연권의 제한

실연가의 권리는 내재적 제약을 가지는 것이지만 다른 저작권과 마찬가지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정 저작권법안은 일반적 저작권의 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71조)

그 준용 사례로서 재판절차상 사용되는 경우,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의 경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을 예시하고 있다.

실연권의 행사

실연가는 타인에 대하여 이용을 허락해 줄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상대방은 그 허락의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실연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각 공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실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가 있다. 질권은 그 권리의 양도 또는 권리의 이용에 따라 실연가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실연가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소유에 속하는 실연권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실연가의 권리는 저작인접권의 등록 원부에 등록한다.

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레코드 제작자라 함은 축음기용 음반, 녹음테이프, 기타 물체에 고정되어 있는 음을 최초로 고정시킨 자를 말한다. 단순히 원반으로부터 재생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레코드 제작자라고 할 수 없다.

레코드 제작자는 레코드 복제 배포권, 상업용 레코드의 2차사용료 청구권 등을 가진다. 즉 음반제작자는 레코드를 복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네 원반으로부터 재생, 방송실에서 레코드의 재생에 의해 생기는 음의 수인에 의한 녹음을 당연히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도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제 68조 제1항) 이것은 방송사업자와 음반제작자의 이익을 조정한 것이다. 그 보상금의 금액 및 그 청구절차 등은 실연가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을 그대로 중요하고 있다.

그 외의 보호기간, 권리의 제한, 양도, 행사, 권리의 등록 등은 실연가의 권리와 마찬가지이다.

인접권에서 말하는 방송사업자는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무선통신의 송신을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유선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는 특정인에 한정하여 무선 통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법을 하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상 가지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즉 방송사업자는 그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그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 중개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제69조)

따라서 방송으로부터 녹음, 녹화하려고 하거나 텔레비전의 화면을 촬영하려고 하는 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적사용을 위한 방송으로부터의 녹음 녹화는 자유로이 인정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녹음 녹화란 방송을 직접 녹음 녹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송을 수신하여 유선방송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녹음 녹화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수신하여 재방송하거나 유선방송 하는 권리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동시 중계 방송할 권리만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동시 중계 방송할 권리만 나열하고 있으나, 유선방송도 일종의 중계방송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재방송의 경우에는 녹음에 의한 복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타 보호기간, 권리의 제한, 양도, 행사, 권리의 등록은 실연가의 권리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