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초점

문화복지와 지방문화




이종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장

Ⅰ. 사회복지와 문화복지

1. 사회복지와 문화복지

현대복지국가가 지닌 기본적인 특질의 하나는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전국민이라는 것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빈곤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생활의 모든 곤란에까지 미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국가의 정부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행하는 일체의 활동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사회복지 개념도 그 대상자를 사회의 특정계층 특히 사회적 결함을 가진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낙오자에 한정하고 그들을 예방·치료하는 기능에만 국한됐던 좁은 의미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생활상의 요구 내지 필요성에 부응하여 환경조건을 개선·정비하고, 개인이 직접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광범한 대상자와 기능을 가진 사회적 서비스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를 個人全體(the total individual)와 社會環境全體(the whole of his environment)와의 관계에서 결함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사회복지는 단순히 사회보장만이 아니라 교육·보건·위생·주택·문화·오락 등 국민생활의 각 방면에 걸친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1959년 UN경제사회이사회의 사회복지전문가회의 보고서 (Report by the Group of Experts on Social Service)에 의하면 사회복지란 개인과 그 사회환경과의 사이의 상호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집단·지역사회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연동하는 사회의 생활양식에 적응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구된 기술과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협동적 대책행동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 고유의 특징은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집단성원으로서의 개인에게 관계된다는 점이다. 즉 사회복지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가 소속하는 집단과 지역사회의 성원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social climate)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각종 서비스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역사회 성원으로 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971년 로마니쉰(John M. Romanyshin)은 그의 저서 "Social Welfare, Charity to Justice"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이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으로 그리고 개인적 개혁에서 사회적 개혁으로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또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는 인류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自由·平等·박애정신·人道主義·生存權의 사상과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공통적인 복지의 내용은 살기 좋은 사회(well-being society)라든가 풍요로운 사회(abundance society) 또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욕구가 충족된 상태 등 이상사회의 규범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재정 여건의 형편상 아직까지도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어서 법령으로 규정된 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의료보험 법 등의 보호사업이나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좁게 보고 있는 경향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회복지개념의 도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의 개념을 넓게 생각할 때, '文化福地'라는 용어는 결코 생소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사회복지의 가치를 인간의 존엄성·自由·平等·人道主義 또는 生存權에서 구하고, 살기 좋은 사회·풍요로운 사회 또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황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내용으로 할진대 문화예술이 이것들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문화예술은 어느 특정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시민·전국민 나아가서는 전세계 인이 공유하는 것이며, 인간의 '삶의 質'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는 인격이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물질문명의 기형적인 발달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상실되고 있는 인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활방식의 획일화와 생활환경의 동질화는 인간의 창조력을 감퇴시키고, 다원적 계층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인간조건의 순수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 발전을 통하여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시키자는 인식을 새로이 하고 많은 활동과 정책을 전개·개발하면서 소위 '文化의 民主化'를 지향하고 있다.

개인에게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지배하며 자기시대의 언어를 사용하여 집단 속에서 자기의사를 표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文化에 대한 인간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다. 1948년 UN 이 채택한 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공동사회의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UN 인권선언 제 27조 1항)고 선언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인간존엄성의 긴요한 일부로서 공동사회의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권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서 나름대로 문화복지의 개념을 잠정적으로 정의 내려보기로 하겠다. 문화복지란 좁은 의미로는 문화적 결함을 가진 문화적 약자나 문화적 낙오자를 예방·치료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상의 요구 내지는 문화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문화환경을 개선·정비하고 개인이 직접 필요로 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사회 문화적 서비스라고 하겠다. 즉 개인전체와 문화환경전체와의 관계에서 결함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우리 문화정책과 문화복지

1. 문화복지지향의 정책전환

60∼70년대의 경제성장 우선의 발전정책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낙후와 현상답보를 야기했으며 사회적 불균형성장의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균형과 복지의 발전논리가 제시되고 이것을 안정적 번영이라는 사회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삼게 된 것은 80년대이다. 복지와 복지배분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사회 각 분야의 상호연계성을 전제로 한 균형발전 논리가 대두되면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쏠리게 되어 각종 문화복지시책과 투자가 늘어나 문화적 서비스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헌법에 표출된 문화창달의 의지와 문화권의 보장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8조)는 조항은 문화창달, 즉 문화복지의 실현이 국가의 책무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균형발전과 복지배분이라는 사회발전구상의 구현방안으로서 문화의 역할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9조)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의 유지와 복지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조 1항)고 함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를 인정하고, 이로써 문화적인 의미와 문화적인 수준에서 최저 및 최적생활권을 보장하는 등 문화권의 신장과 문화복지의지를 표방하게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가정책에서 문화정책의 비중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즉 국정지표로서 '敎育革新과 文化暢達'을 채택함으로써 헌법의 문화창달 의지를 국정에 반영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정책비중의 전환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수정계획에 문화예술부문이 포함되었고, 제 6차 5개년 계획에서는 국민생활부문 계획중' 새로운 생활복지의 증진'계획 속에 '문화예술 및 여가생활의 진작'으로 포함됨으로써 국민생활복지의 개념 속에 문화예술의 진작이 필수요건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비중의 전환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복지국가 건설도 지속적인 경제개발은 물론 민족문화의 진흥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력의 신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 (80년 문화의 날 대통령치사)을 강조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의 발전계획이 총체적인 국가사회발전을 지향하는 전략적 계획으로 동태화한 것을 의미한다.

2. 문화복지시책의 내용과 과제

문화복지적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정책은 그 주요 대상을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의 창작적 측면)으로부터 국민전체 (문화향수적 측면)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문화권의 신장을 위하여 지역과 계층 그리고 세대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둠으로써 문화발전의 혜택이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83년도 국정연설)하는 문화향수권의 신장과 문화의 균형적 배분시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며, 그 주요한 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각종 문화시설과 생활문화 공간의 확충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접촉 기회를 증대시키는 시책이고,

둘째는 지방문화의 육성지원으로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문화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책이며,

세째는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 문화의 진작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접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계층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는 시책이고,

네째는 문화예술의 사회교육기능을 확산하여 국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한 문화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의 생활화 시책을 둘 수 있다.

위와 같이 문화시설과 문화활동의 지역간·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들은 문화적 결함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문화복지시책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와 같은 시작의 결과가 비록 일천하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문화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째는 지역간의 문화적 격차가 격심하다는 것이다. 도로망의 확장, 통신수단의 발달, TV·라디오 및 각종 전자제품의 보급 등으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 안에 들게 되어, 국민생활의 형성을 보면 대도시나 지방의 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으나 눈길 문화예술면에 돌렸을 때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문화예술의 대도시집중현상, 특히 수도권집중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시설 약 60%, 예술행사의 약 70%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화의 지역적 편중현상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균형있는 문화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표-1> 문화의 편중현상

내용

지역

등록문예인

문화시설

예술행사

미술전

음악회

출판물

수도권

지 방

58%

42%

55%

45%

72%

28%

83%

17%

58%

42%

95%

5%


두번째 과제는 문화적 결함을 가진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청소년계층에 대한 문화적 관심을 제외하면 사회계층별 문화복지시책은 아주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들의 문화복지, 근로자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신체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복지 등 계층별 취향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문화공간의 확충과 문화내용물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최근에 문화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충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문화시설은 부족한 형편이다. 그 실례로 유네스코의 보고에 의하면 아시아 각국의 공연장의 좌석비례는 평균100명에 1좌석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500명에 1좌석으로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의 내부장치나 설비가 본격적인 예술활동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제까지의 시설들이 종합문예회관의 성격으로서 다용도적인 시설이었으나 앞으로는 예술 장르별로 독립적인 전문시설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시설과 같은 계층별 시설도 더 확충되어야 하겠다. 이제까지는 문화시설이라는 하드웨어의 확충을 거론하였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이 담고 있는 문화내용 또는 그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활동의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겠다는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시급하다. 시설을 운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임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향수자에게 좋은 문화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네번째는, 문화향수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문화산업 미디어산업을 육성하고 유통체계를 건전하게 확립하여 문화의 보급기능을 확대하여야겠다는 것이다. 예술용품의 생산을 비롯하여 영화·비디오·음반·출판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유통체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제어하는 저해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문화향수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국민적 차원의 문화적 욕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문화생활 실태조사결과(1985년 한국일보사와 한국갤럽연구소 공동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6.9%가 1년간 한번도 영화구경을 한 적이 없으며, 92.5%가 음악회를, 91.5%가 연극을 한번도 관람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文化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그들의 삶속에 문화를 생활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에 대한수요가 왕성할 때 이를 공급하는 창작활동도 더욱 왕성해짐으로써 수요자 공급이 상승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는 대책으로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학습의 문제이다. 장기적으로는 초 ·중·고교를 비롯한 학교교육에서 예술교육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와 아울러 국민에게 문화활동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화촉매운동이 각계각층에서 활성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70년대와 비교하면 87년대에는 현저하게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 너무나 약소한 지경이다.

<표-2> 문화예술부문의 투자 현황

투자

기간

총투자

재 원

국고

진흥기금

공익자금

민간투자

71∼80

(10년간)

1,921억원

(평균 192억)

832억

174억


915억

81∼86

(6년간)

8,312억원

(평균 1,385억)

1,937억

395억

659억

5,321억


위의 <표-2>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국고와 문예진흥기금 및 공익자금 등 공공자금 투자가 증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의 투자증가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활성화되어 문화와 경제부문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이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복지배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지방문화복지와 지방문화자치

1. 지방문화시책 현황

문화공보부와 내무부는 '83년도부터 地方文化藝術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목표를 향토문화의 전승계발로 주인정신을 함양하고, 지방문화와 환경의 개선으로 문화격차를 완화하며, 지역주민의 긍지선양으로 주민화합을 구현하는데 두고 있다. 그리고 시책의 획일적 전개를 지양하고 지역특유의 문화적인 전통을 부각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주민주도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적인 지원은 후견적·조성적인 지원에 국한하는 것, 주민 자율활동을 중심으로 문화창조, 예술애호의 기풍을 진작시키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시책의 배경은 우리 문화예술의 창조적 활동과 문화공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에 집중되어, 지방의 문화예술이 극도로 침체된 나머지 중앙과 지방의 격차현상이 격심하고 건전한 국민문화의 신장에 크게 장애가 되어 이를 극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국민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문화복지적 접근 의도였다고 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점 시책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 기반의 강화

① 지방문화 기반시설의 확충

'84-'88까지 종합문예회관 7개 건립, 특수전문시설 10개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10개 개수, 기존 문화회관 10개 개수 (지원재원은 문예진흥기금)

② 지방문예진흥기금의 조성

'83-'88까지 270억 원 조성 목표(중앙지원 89억 5천만 원, 지방자체조성 180억 5천만 원)

③ 지방문예진흥위원회의 활성화

(2) 지방문예활동의 지원 강화

① 지방예술단의 육성

'86 현재 총28개 자치단체에 56개 예술단(교향악단12, 국악단 8, 무용단 9, 연극단 3, 합창단 19, 소년소녀 합창단5)

② 지방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③ 지방문화원의 육성

조직강화 및 기능활성화(86현재 196 시·군중 151개 설치, 45개 미설치)

(3) 향토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

① 지방전문예술행사 육성

시·도종합예술제, 시·도미술대전, 전국지방연극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②전국단위 예술행사의 지방순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연극제, 대한민국무용제, 국립극장 단체 등

③ 향토문화행사의 주민축제화

지역전통과 특성을 부각하고 주민의 참여 확대, 토속적 중들의 개발·재현

(4) 지방전통문화의 발굴·보전

① 전통민속조사·전승

우리 고유의 예·무·악을 중심으로

② 향토문화유적의 조사·정비

향토 전래의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③ 시·군단위의 「향토지」 발간 활용

86 현재 총 195개 대상 중에서 124개 발간, 71개 미발간

2. 지방문화의 문제점

이상과 같은 지방문화 활성화 시책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추진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아직도 지방문화에 있어서는 문화의식면에서나 문화시설면, 문화창조면 및 문화향수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문화의식면에서 볼 때 지방행정당국이나 지방주민들사이에 문화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립의욕과 자립기반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시설 면에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의 시설도 주로 대도시에 소재하여 시, 군, 면 단위에는 없는 실정이고, 대부분이 다목적인 시설로 조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3> 지방문화시설 현황(85년 기준)

시설종류

공연시설

커뮤니티시설

문화보금시설

시설수

57

112

161


문화창조면에서 볼 때도 문화예술인의 58%와 문화예술활동의 70%가 중앙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거니와 수도권 문화의 유인으로 인한 지방고유문화의 파괴현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 문화의 획일화라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표-4> 중앙예술단체의 지방순회 현황

연도

내용

85

86

87(계획)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한민국 연극제

대한민국 무용제

국립극장 소속단체

2개도시

6개도시

6개도시

23개도시

2개도시

6개도시

6개도시

23개도시

4개도시

6개도시

6개도시

40개도시


문화수혜면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회균등의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민, 특히 농어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문화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준 높은 예술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지방문화복지와 지방자치제

많은 나라들이 문화정책수립의 제1원칙을 지방분권화에 두고 있다. 이는 문화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문화활동이 생활양식의 변천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려면 정책의 최종목표나 중간목표 및 수단이 지역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고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생활이란 자발성·창의성·책임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새로운 요구나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 시키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복지의 개념에서 볼 때 지역복지의 기본적인 성격은 지역주민의 주체성, 즉 자발적 공동성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활동이고,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지방문화복지는 지방주민의 문화적 복지를 도모하고 지방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리에서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행정의 지방분권화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된다.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지자제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여 공동이익을 도모해 나가는 제도라고 하다면, 지방문화운동도 주민들인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문화행정의 지방분권화는 문화의 지방자치화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문화발전을 위해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의 자립 문제이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97%, 직할시의 경우 92%이고, 도는 38%, 시는 62%, 군은30% 내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하의 자치단체에서 과연 문화투자가 원활할 수 있을까 의문시된다. 그러므로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재정적 자립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중앙정부지원의 계속성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기업과의 협조가 요구된다.

둘째는 인적 자원의 문제이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전문 행정가를 확보하고 양성해야할 것이고, 특히 문화적 중개자라고 할 수 있는 문화촉매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바, 이들은 문화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은 행정가나 지방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세째는 문화의식의 문제다.

지역주민의 문화에 대한 의식은 지자제와 지방문화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대두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참여도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고, 행정관료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문화의식 향상도 시급한 문제이다.

네째는 지방문화의 특성화문제다.

지방문화가 오늘날과 같이 중앙문화의 아류 내지는 모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양한 지방문화의 전통적 특수성에 바탕을 둔 창조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때 지방문화는 물론 우리 문화 전체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행정제도의 문제다.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체제가 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각급 자치단체에 문화예술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중앙행정과의 분권 및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지방문예진흥위원회 및 지방문화후원회 등이 조직적으로 구성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 언

국가발전의 목표가 균형있는 복지사회건설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적·물질적 양면의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와 모든 지역과 모든 계층에게 균등하고 조화롭게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의 문제도 종전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별개의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의 일부로서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개념으로 적극화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모든 국민이 문화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의 문화적 결함을 해결해 나아가는데 힘써야 하겠으며, 특히 낙후된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에 맞추어 문화의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끝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최저의 문화적 생활을 보편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를 위하고 또 개인을 위한 것이며 양자의 공동책임이다" (Webbs의 말)라는 말과 같이 문화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있어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며, 사회와 개인의 공동책임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을 생각할 때, 국민전체와 정부 그리고 사회전체가 협동 노력할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