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문화예술 재원
-복수주의 문화제정에 따른 예술의 당위성 조망-
허 권 / 유네스코
■ 미국의 문화와 사회발전의 원동력
미국의 많은 문화예술단체나 전문예술가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기업과 재단, 개인 등 사회의 여러 부문과 밀접한 호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구조를 규명하는데 사회, 정치적 측면과 함께 경제적 측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문화라는 개념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문화예술단체들은 그들의 창의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의 하나가 바로 경제적 능력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을 위시하여 많은 나라에서 적절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문화재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복수주의 문화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각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에 기부된 총재원의 약 2/3는 개인이, 나머지 1/3은 연방·주정부, 기업과 재단에 의해 충당된다. (1979년 기준) 이러한 문화재원의 복수주의 경향은 인종과 미국 조세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미국의 복수주의적 문화재정은 다양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문화재원을 사회의 각 계층으로부터 지원받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사실 미국에서는 뚜렷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 행정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회, 연방정부, 주정부는 각기 나름대로 미국문화의 방향과 전망을 조망하고 그 방향으로 유도·권유하는 의견은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과 기엽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의 문화재정제도는 그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간혹 정부로 하여금 최소한의 우선순위나 일관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지장을 주는 경향이 있어왔다.
또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은 그들이 존재해야 할 당위성, 즉 새로운 작품의 창작과 예술적 능력의 고양에 주안점을 놓기보다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모금에 상당한 인적·물적 재원을 소비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단체들은 안정된 재원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데 큰 애로를 갖고 있다.
결국 미국의 문화재원은 국가경제의 움직임과 일반대중 및 재단 책임자의 사회관과 예술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문화재원의 유동성은 미국사회의 문화적 복수주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계층에서 기부되는 문화재원은 미국정부로 하여금 더이상 예술을 하나의 정치수단화하는 의도를 불식시켰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의도대로 문화예술을 변형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의 문화는 고급문화를 지향하는 메트로 폴리탄오페라, 시카고 예술원, 보스톤 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소수민족과 소외계층이 향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대중문화론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화재정제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산재원의 통로를 넓혀주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정부나 어떤 재단이 사업방향에 따라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타예술단체로 그 예산을 이전시켰다 하더라도 해당 예술단체는 동일한 규모의 재원을 다른 부문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미국 정부의 문화재원
1980년 연방예술 및 학술위원회 Federal Council on The Arts and Humanities가 편집한 「문화목록 : 기금과 지원사업」을 보면 미연방정부는 약 300개의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을, 38개의 산하단체를 통해 직접 혹은 간접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립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과 국립학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스미소니언 문화원 Smithsonian Institution 과 같이 문화예술과 직결되어 있는 기관과 함께 국방성, 상무성, 노동성, 농업성, 국회도서관, 인력관리부 등 문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도 고유영역에 부합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면서 개인예술가나 단체의 창작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은 소위 대충자금 Matching Fund 에 입각하여 지원되고 있다.
이중 NEA(National Endowmment for Art)와 NHE(National Endowmment for Humam tes) 가 1979년도 각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그해 미국전역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총액의 12%에 해당하였다. (표1참조) 비록 이 액수는 전체 지원금중 소액에 불과하지만 미국문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문화예술진흥의 중요한 재원이기도 하다.
1965년 NEA가 창립할 당시 미의회는 NEA의 예산을 250만불로 책정했으나, 1978년에는 1억 4,200만불, 1980년에 1억 5,400만불 1985년에 1억 6,570만불로 예산규모를 점차 확충해왔다. 그러나 1986년에는 미 경제사정의 악화로 4.3%가 인하된 1억 5,850만불을 승인 하였다.
1985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NEA 는 총 4,862건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낸시여사를 기념행사준비위원장으로 위촉하며 발족이래 처음으로 국가문화발전에 현격한 공을 세운 12명의 예술가와 단체에 국가예술상을 수여했으며 9월 23일부터 29일까지를 예술주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NEA의 예술진흥기금은 성격상 개인 예술가에게 주는 창작지원금, 예술단체에 주는 대충자금, 각 주의 예술위원회 (특별구 포함) 와 6개 지역예술위원회에 할당되는 대충자금 그리고 예술단체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챌린지 Challenge 기금과 어드벤스멘트 Advancement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에게주는 지원금 이외의 모든 보조금은 1 : 2, 1 : 3, 1 : 4 비율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 1 : 2의 비율로 NEA가 100불을 예술단체에 지원할 경우 예술단체는 200불의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추가로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NEA의 기금운용원칠은 일종의 촉매 및 연쇄효과를 나타나게 되어 미국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발전에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
1983년과 1985년 NEA 가 지원한 분야별 보조금의 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미국의 각 주와 특별구에는 주 예술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버멘트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특별구의 예술위원회는 행정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NEA가 법률상 배정하는 기금(NEA는 연간 일반 프로그램기금 20%까지 각 주와 지역위원회에 배정해야 함)과 자체 주정부 기금을 합해 지역내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재단측이 지원하는 보조금
미국에는 크고 작은 민간재단이 약 21,000여 단체가 있다. 뉴욕과 워싱턴에 각기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는 재단센터는 연간 재단기부금을 교육, 보건, 과학, 복지, 학술(문화예술포함), 국제교류, 종교의 7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지원금의 총계를 산출해 놓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재단들은 교육부문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 반면에 종교관련사업에는 가장 적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모든 재단이 문화예술관련단체와 예술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재단기부자의 의견에 따라 지원대상과 영역이 결정되는데 문화예술의 경우 재단의 총 보조금중 약 10% (1978년 기준 : 2억 1600만불)가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되고 있으나 이 비율은 점차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이유는 연방정부의 국립예술기금의 지원폭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재단들이 과거와는 달리 문화에 대한 비중에서 점차 대중들의 이목이 크게 집중되는 환경, 인구, 제 3세계, 군축 등의 분야로 지원대상을 옮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의 문화예술계에서 재단측이 제공하는 보조금은 NEA와 함께 커다란 자양분이다. 재단은 박물관, 음악, 역사, 공연예술, 미술과 건축, 언어와 문학, 철학 등 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쳐 적절한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다. 1979년도 미국재단이 예술진흥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의 비율을 보면 박물관에 전체보조금의 24%를 지원했으며 음악분야에 25%, 공연예술분야에 19%, 역사분야에 10%, 미술과 건축분야6%, 문학분야 2%, 철학 1%, 기타분야에 10%를 지원하였다.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제도
미국의 문화재정제도 중에서 국제적으로 독특한 제도로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제도를 손꼽을 수 있다. 기업의 보조금이 기업내에 설치된 재단을 통해서 혹은 대외협력계정에서 지출되든간에 이 보조금은 미국 예술인의 창조의욕을 고취하는 중요 재원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예술과 기업체와의 관계가 국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주나 시에서도 별도의 기업예술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그 일 예로 1980년 산 안토니오시에서 발족된 기업예술위원회는 현재 150개의 크고 작은 사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 4년동안 이 시의 문화예술행사에 200만불을 후원한 바 있다.
프로리다주의 바네트 은행은 1979년 빌보드 예술사업에만 약 18만불을 후원했으며 본사내에 미술관을 설치 운영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많은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다.
엑슨사와 필립 모리스사는 각기 개인 예술가와 단체로부터 연간 1.300-1.500 건의 지원신청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많은 신청서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체들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등 여러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메리카 항공사는 달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포트워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등 여러 음악단체에 소속 음악가와 직원이 여행을 할 때 특별할인을 적용해주므로서 간접적으로 예술사업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의 최대 관심은 이익의 극대화와 주주에게 보다 많은 이윤을 할당해 주는 것이라고 볼 때 왜 많은 기업들이 예술부문에 적지않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몇가지의 이유가 있으나 미국의 대다수 기업주들이 갖고 있는 이유는 문화예술사업의 후원과 지원은 기업의 건전한 이미지를 창출시킨다는 점이다. 그 다음의 이유로는 기업이 사회의 한 조직인 이상 전체사회의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도덕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는 충분한 배경설명이 될 수 없을 성 싶다. 기업예술위원회 Business Comittee for the Arts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유행이며 기업주들이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아뭏든 미국의 기업체들이 문화예술부문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방정부와 민간재단의 지원액보다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기업과 예술과의 밀접한 관계는 우리의 문화행정가들의 공통관심사이므로 아메리카예술위원회 American Council for the Arts가 예술을 지원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충하고자 한다.
1983년 미국 전역에 걸쳐 700개의 중요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중 553개 업체가 문화예술부문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파급효과에 따라 최저 200불에서 최고 4,500만불까지 큰 폭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평균해 보면 연간 1개 사업체가 20만불씩을 문화예술계에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큰 규모의 사업체들은 후원금 지급규정 안내서와 신청서를 자체제작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요청할 때 발송해주고 있으며 몇몇회사는 매 년 지원실적을 정리한 보고서까지 체계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지원신청서의 접수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3/4분기를 신청의 최적기로 삼고 있으며, 신청된 각 사업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되고 지원이 결정되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ACA (American council for the Arts)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많은 문화예술단체중 가장 많은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박물관(화랑포함)과 유적보호에 관련된 사업이었다. 기업지원금은 그 지원규모와 지원 대상이 가변적이지만 (표 6)은 미국의 기업지원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지원규정에는 지원영역이 포함된다. 미국의 기업들은 신청사업의 내용을 검토할 때 지원사업이 사업체가 있는 지역 (이 경우 본사와 지사까지 고려됨 )에서 행해지는가 아니면 전국적인 사업인가를 구분하여 지원액을 조정한다. 이는 기업과 공동체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기업 전략이기도 하다. (표 6)에서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문학과 시각예술(영화비디오, 사진)에 대한 지원폭이 타분야보다. 절반 정도나 적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개인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예술단체와 모임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표 7)
알라바마주의 불라운트건설회사의 문화담당자는 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자체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기업과 공동체와의 유대관계를 향상시킨다고 한바 있다. 이러한 기업체의 인식은 1983년도 기업의 지원금(5억 600만불) 1960년대의 지원금 2,200만불보다 약 23배가 신장되었다는 사실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신장추세는 미국문화의 전반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 주요한 재원이 되는 개인기부금
미국에서 개인기부금은 문화예술 진흥에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1970년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의 약 2/3가 개인이 내는 기부금이었으나 1987년 잠정 통계에 의하면 전체보조금의 83%가 개인의 기부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희사하는 소액에서부터 유언에 의한 기부금 등 그 액수와 동기가 사뭇 다르다.
미국내에서 개인기부금은 문화기관의 사업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이기도 하다. 1913년 조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비중있는 많은 문화단체들은 그들의 창작활동과 기관운영을 위해 앤듀류 카네기, 죤 록펠러, 죤 쟈곱 애스터등과 같은 대규모 기업의 경영자에 크게 의존했었다. 그러나 이 경향은 1913-1950년 사이에 다소 변화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기간동안에 많은 민간재단들이 세금감면과 사회적 봉사라는 사회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발족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때까지 문화단체들은 개인보다는 기업주와 재단에 편중되었고 자연히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대중의 문화적 욕구와 괴리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50년 이후 이러한 편중된 재원과 문화예술의 흐름은 개인기부금의 액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균형적인 상태로 발전되게 되었다. 따라서 대중들은 그들이 원하는 문화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방·주정부 및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은 문화의 저변확대와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대중의 요구를 특별히 중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개인기부금이 문화예술계의 주요한 재원으로 부각된데는 미국의 조세정책에 큰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법 Interal Revenue Code 제 501 (3) 3항의 관련조항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개인, 법인, 재단 및 신탁 등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똑같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납세자들은 경비로서의 공제 즉 사업을 하는데 부담되는 경비, 소득창출을 위한 경비, 이자, 조세, 기부금,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으로서 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의 용도와 수혜대상이 요건에 부합되어야한다. 우선법인, 기금, 재단들은 ①합중국 또는 그 속령내에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외지에) 조직되었고 ②전적으로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동물의 학대방지를 위하여 조직운영되고 ③그 순이익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주주나 개인의 이익에 공여되는 일이 없으며 ④그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선전 기타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정총소득(총소득에세 사업경비를 제한 소득)의 50%를 한도로 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일 경우 해당년도의 소득 금액에 60%를 곱하여 산출)
뉴욕주의 상원의원인 다우니는 개인기부금이 미국문화발전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연방정부의 예술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기업의 지원금도 함께 축소될 경향이 있다. 이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NEA와 NEH 의 지원금이 대충자금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침체에 따라 하향조정된 연방정부의 기부금을 개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