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문화활동 실태 및 참여의 적극화 방안
자료제공 /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I. 기업문화활동의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활동의 필요성
기업이 문화예술활동을 후원하거나 직접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 이외에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이윤추구는 인정하되 기업이 획득한 이익이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게끔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참여는 이러한 사회가치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여겨지더라도 길게 보면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이 공중의 기업이미지를 좋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문화예술활동을 후원하거나 참여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엄격모형, 가계모형, 소비자모형, 투자모형, 시민모형, 그리고 예술모형 등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투자는 가계모형 이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주주나 소유주의 이익증대에 기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되는 사회 제집단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사회활동이라는 것이다.
기업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민간주도의 발전을 뜻하는 것 이외에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전인간적 대우를 원하는 종업원과의 노사관계 개선, 기업이미지의 형성과 개선, 그리고 기업의 마케팅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기업에 장·단기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2. 기업문화활동의 효과
기업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하여 얻을 수 있는 기업경영 측면에서의 이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병리현상을 예술활동을 통해 치유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다. 사회병리현상은 기업의 정상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예술은 신규고객을 창출하는 열쇠가 될 수 있고, 기존 고객들의 적극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넷째, 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은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사회봉사로 인식되어 기업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예술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예술분야는 훌륭한 사업분야가 될 수 있다. 일곱째, 기업은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세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 문화예술활동의 실천전략
기업이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자선활동단계, 신탁된 사회책임 수행단계, 능동적 사회참여 단계를 거쳐 CRM의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기업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목적과 문화예술활동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활동을 후원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은 첫째, 후원목적을 명백히 할 것. 둘째, 후원행사의 목적, 메시지 그리고 참가자의 특성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추구하는 목적, 메시지, 수용자의 특성간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 셋째, 후원행사와 기업의 총체적인 마케팅 수단간의 상호협조 상태를 유지, 발전시킬 것 등이다.
또한 기업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업이 정리해야 할 규정의 내용으로는 지원분야,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지역, 피지원조직이나 행사의 예술적 수준, 행사참가자의 특성과 규모, 지원 신청시기 등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계획하고 있는 행사의 성격에 관한 것과, 기업 내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부서, 지원예산의 규모와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에 지원을 요청할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은 가능한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지원요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요청서에는 단체나 개인의 성격, 행사관리능력, 문화예술적 수준 등과 같은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사관리능력 등 지원요청자의 특성에 관한 것 이외에 행사참가자의 규모와 특성, 언론보도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사가 계속적인 것을 경우 유사한 다른 행사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참가자들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지원이 금전적인 것 이외에 공연공간의 지원, 기술전문인력의 지원, 물자의 지원, 법률자문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는 지원받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은 기업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기업측에 줄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좋다. 행사장에 기업명과 로고 등의 이용가능성, 종업원이나 고객의 참가가능성, 행사명에 기업명의 반영 가능성 등을 기업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원요청을 할 경우 기업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기업의 이미지, 상품 등 기업이 공중에게 알리고 싶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하고 문화예술활동이 성공함으로써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사의 성격이 상업적인 것으로 변질되면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II. 기업의 문화활동 실태조사
1. 조사의 범위와 방법
* 우리나라 기업중 매출액 순위 150대 기업의 투자실태.
* 우리나라 재벌 그룹중 매출액 순위 20대 그룹의 투자실태.
* 각 기업 홍보담당자들의 기업문화활동에 관한 의식구조.
* 본 연구에서의 기업문화활동이란 기업의 비영리 사회활동중 문화재, 전통예술, 문화예술, 스포츠, 학술, 국제 친선분야를 말하며, 투자실태는 86∼88년의 3년간을, 의식조사는 조사기간(89년 7월 1일∼31일)의 의식구조를 조사하였다.
*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각 기업의 홍보과(실)나 총무과(부)를 방문 조사.
2. 우리나라 150대 기업의 문화투자현황
1) 문화투자의 목적에 의한 분석
문화투자 사례를 투자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5가지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시키고 노사관계의 개선효과를 추구하는 유형이고, 둘째는 기업의 문화투자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판촉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기업의 사회봉사 행위의 일종으로 기업가들의 개인철학에 의해 후원하는 형태이며, 넷째는 언론이나 정부의 강제에 의해 수동적이고 어쩔 수 없는 준조세 형태로 되는 경우, 다섯째는 문화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언론이나 정부의 압력에 의한 문화행사 지원(예를 들면 올림픽 문화행사 지원)이나 기업가의 자선이나 사회봉사라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노사관계 개선모델로서의 문화투자를 체계적이고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포항제철을 꼽을 수 있으며, 이미지개선, 광고효과모델로서 문화사업을 수행했던 대우합창단, 럭키무용단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사업을 통해 이윤활동을 하는 사례는 현대, 롯데, 신세계 등 유명백화점과 주식회사 예음 등을 들 수가 있다.
2) 문화투자대상에 의한 분류
전반적으로 볼 때 기업의 사회후원 활동이나 공개된 문화활동의 투자는 스포츠, 학술, 장학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수 문예활동에 대한 투자는 올림픽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투자의 2할미만에 머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86∼88년간의 3년간의 투자실태를 종합해보면, 총사회부분 투자액 중 문화부분의 경우 스포분야가 3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술활동(28.3%), 문예활동(19.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86년의 경우는 스포츠가 3할(30.0%), 학술장학사업이 25.1%, 문화예술 분야에 17.3%를 투자하고 있고, 87년의 경우는 올림픽 후원 사업의 결과로 스포츠가 53.1%, 학술장학이 29.6%, 문화예술사업이 13.2%의 투자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88년의 경우는 스포츠 분야가 많이 줄어들었고 올림픽 문화행사의 영향으로 문화예술부분의 투자가 늘어났으며, 학술장학사업도 그 비중이 매우 늘어났다. 따라서 88년의 경우 학술장학(28.9%), 문화예술(23.4%), 스포츠(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1>
표1-1 총사회투자중 문화활동의 비율변화(86∼88년)
순위 연도 |
1위 |
2위 |
3위 |
총계(86∼88) |
스포츠(31.0%) |
학술장학(28.3%) |
문화예술(19.0%) |
86년 |
스포츠(30.0%) |
학술장학(29.6%) |
문화예술(17.3%) |
87년 |
스포츠(53.1%) |
학술장학(29.6%) |
문화예술(13.2%) |
88년 |
학술장학(28.9%) |
문화예술(23.4%) |
스포츠(17.4%) |
그 중 문화예술활동의 투자내역변화를 보면 조사대상기업의 경우 87년은 전년도 대비 10.0%, 8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8.4%가 증가. 이는 88년 올림픽기간의 문화행사 증가와 전반적인 관심의 확대로 평가될 수 있다. <표1-2>
표1-2 총사회투자중 예술부분 투자의 변화추세(86∼88년) (단위 : 백만원)
연도 |
평균 |
총계 |
전년도대비증가율 |
86년 |
367.50 |
3675.00 |
|
87년 |
367.64 |
4044.00 |
10% |
88년 |
883.46 |
11485.00 |
184% |
3.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문화투자실태
우리나라 20대 재벌그룹의 매출액, 87년 매출액으로는 현대가 1위를 점유하고, 그 다음이 삼성, 럭키금성, 대우, 선경, 쌍룡, 한진, 한국화약, 효성, 동국제강, 기아, 두산, 롯데, 코오롱, 동아건설, 한일, 대림, 금호, 동부, 삼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벌그룹의 경우 2가지 형태의 문화투자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기업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사업을 전담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그룹본부에서 문화담당 팀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재벌 그룹의 문화재단은 학술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투자는 미미하여 반강제적인 자선적 후원사업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래에는 예술분야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편이다.
4. 각 기업 홍보담당자들의 의식구조
* 기업에서 문화투자를 하고자 할 때 부딪치는 어려움
기업에서 문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기업내 여유자금이 부족하는 점이며(50%), 그 다음으로 어느 분야를 선택해야 할 지 선택의 어려움이 약 3할(28.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지원요청의 과다(10.4%), 필요성을 못느낌(4.2%), 세금혜택의 미비(2.1%)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검토해야할 점은 약3할 정도의 응답자(기업)가 지원을 하고자해도 어느곳에 지원을 해야 효과적일 것인가를 알 수 없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문예단체의 홍보 및 연수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문화단체를 후원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기업이 문화단체를 후원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과연 그러한 문화 행사가 기업의 이미지와 부합하고 기업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는가가 6할 이상(64.6%)이고, 그 다음이 행사의 예술적 가치, 셋째가 판촉 효과를 들고 있다.
*기업의 문화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 개선효과
기업이 문화투자를 수행하므로서 사회속에서 기업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어느정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매우 높다(10.4%), 높은 편이다(60.4%)를 포함, 높다라는 응답이 7할(70.8%)을 나타내고 있고, 낮다고 보는 사람은 1할에 채 미치지 못하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문화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판촉 및 광고효과
기업이 문화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판촉 및 광고효과는 높은 것이라고 보는 그룹이 4할에 약간 못미치고(37.5%), 낮을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3할 정도(31.3%)를 차지하고 있어 비슷한 수준 기업의 문화투자가 주는 광고효과는 그리 높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근로자들의 노사분규완화 효과
기업의 문화투자가 노사분규의 완화에 얼마만한 영향을 줄것인가에 대한 응답에는, 낮은 편이다가 4할정도(40.6%)이고 높은 편이다는 2할에(18.8%) 못 미치는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 문화사업을 통한 수익 증대 효과
문화사업을 하나의 기업 이윤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다가 44.8%, 높다가 9.3%, 보통이 45.85%임.
* 기업의 기존의 문화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기업의 기존의 문화사업 투자에 대한 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4할정도, 만족스럽다가 3할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문화투자의 예산편성 방법
기업의 문화예산편성 방법은 어느 정도 중·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수행한다가 4할정도이고, 그 외는 그때그때 수행해나가는 것이 약5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에서 투자하고 싶은 분야
앞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분야는 학술활동, 스포츠, 국제친선, 음악, 문화재 및 전통예술, 무용, 연극, 영화의 공간예술, 문학 순으로 나타났는데 기업이 사회투자를 하고자할 때 우선순위를 문화예술 분야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문화투자의 실질적 효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의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5. 우리나라 문화투자에 대한 조세제도
*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관련한 세제혜택
가. 출연자에 대한 세제 혜택
1) 예술·문화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상속세법 제8조 제2항, 동 시행령 제3조 제2항).
2)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제공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비처리(소득공제)한다. 단, 출연자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인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소득공제되며(소득세법 제66조 제3항), 출연자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 또는 자본금(50억원 한도)의 2%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비인정한다(소득세법 제47조, 제49조 및 법인세법 제18조).
3)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은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같이 전액 손금인정한다(조세감면 규제법 제49조).
나. 문화재단에 대한 세제 혜택
1) 출연 또는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상속세법 제8조 제2항). 단, 출연받은 재산을 2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문화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증여세를 추징한다(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7항).
다.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한 세제혜택
1) 문화재단 등 비영리법인은 일반법인(비상장 대법인 33%, 일반법인 30%) 보다 낮은 법인세율(비영리 법인 27%, 문화예술진흥원 10%) 적용(법인세법 제22조,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
2) 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문화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사업소득의 60%까지 손금 인정(법인세법 제18조).
3) 문화재단의 청산에 따라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2조 제2항).
4)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세 혜택: 정부로부터 인·허가받았거나,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한다. 단,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5)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세 혜택: 정부로부터 인·허가받았거나,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한다. 단,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라. 기타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한 세제 혜택
1) 문예창작소득 기초공제: 년 80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2)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상속세법 제8조 제3항).
3)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의 공급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4)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동물원 등의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5) 박물관에서 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6) 박물관에 진열하는 표본, 참고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Ⅲ. 정책대안의 모색
1. 기업의 문화투자전략
<정책대안>
가. 노사관계개선 방안으로서 문화투자 전략의 채택
기업이 문화투자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문제와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구체적 대안으로는,
1)기업측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파악ㆍ조사하고
2)기업의 여건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3)전문인력을 육성, 배치해야 할 것이다.
나. 기업이미지개선과 광고전략으로서의 문화투자 전략 채택
기업의 문화투자의 두 번째 전략은 기업이 문화투자를 하므로써 실질적인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나름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광고효과를 높이는 문화투자 전략으로는,
1)문화사업을 후원, 협찬하는 방법.
2)문화행사를 직접 주최하는 방법.
3)문화사업을 통해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예컨대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고객을 초대).
4)기업홍보관이나 관련 상품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속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다. 영리사업으로서 문화사업의 혜택
기업이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문화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을 권유하고 싶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1)문화사업의 기획 및 판매.
2)CATV등 문화사업참여.
3)문화예술품의 구매 및 관리 등이 있을 것이다.
라. 문화투자를 위한 기업차원의 중ㆍ장기계획 실시
기업의 문화사업 투자를 단기적이고 자선적 차원에서 실시할 때 그 결과는 미미하고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업의 문화활동투자가 시대의 큰 흐름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미래예측의 논리에 의거하여 기업도 이러한 문화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과 대응책을 가져야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1) 기업내 예술활동을 전담할 부서의 설치.
2) 문화예술에 식견을 가진 전문인력양성.
3)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자체규정과 기준설정.
4)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예술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공공문예기관의 기업문화투자유도 전략
<문제와 평가>
기업에서 문화투자를 하고자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의 여유자금 부족을 들고 있고(50.0%), 그 다음이 어느 분야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없어서 투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28.1%). 또한 기업에서 문화단체를 후원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는 기업의 이미지와 부합여부(64.6%), 행사의 예술적 가치(11.5%), 판촉효과(5.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대안>
가. 각 기업에 문화투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문화예술이나 문화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단체에서는 각 기업이 문화예술사업에 투자하는 방법, 비용, 효과, 참여대상과 예상인원, 구체적인 절차 등에 홍보책자나 기타 방법을 통해 계속적으로 효율적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 각 기업의 문화담당부서 홍보실 직원의 연수교육실시
각 기업에서 문화투자에 대한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기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내의 문화담당직원이나 관리자, 재벌그룹의 총수 등을 초청 교육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문화행정단체에서 기업문화활동 전담부서 설치
지금 논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분만을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기업과 문예단체를 연결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인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해야할 것이다.
라. 기업의 수요를 총족시켜 줄 수 있는 문예단체의 프로그램 개발
문예분야에 대한 기업의 지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은, 위와 같은 문예향수 인구의 저변확대와 함께, 현실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문예관련 요구를 문예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기업인에 대한 홍보의 강화
기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예투자와 지원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홍보 측면에서 효과를 지니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증대와 기업성장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바. 문예투자와 기업의 이미지 개선효과간의 상관관계 연구 및 사례개발
기업의 문예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기업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 사례연구나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과학적 검증자료를 제시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 문예투자가 기업의 상품판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와 사례개발
많은 외국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문화투자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중요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상품판매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의 경우에도 기업의 문화투자와 지원이 상품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구체적 사례와 체계적 분석결과이며, 뿐만 아니라, 문화사업 자체가 중요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는 보다 현실적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아. 기업내 문화창조운동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와 사례개발
기업내 문화창조운동에 의한 노사관계의 원활화 효과를 체계적으로 밝혀 제시하고, 이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관한 대안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 기업내 문화창조운동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와 사례개발
문화공보부나 문예진흥원 측에서 문예투자가 갖는 이같은 노동생산성 향상효과를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기업인들에게 이를 확신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차.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적 특성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와 사례개발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적 특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연구가 제시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여겨진다.
3. 조세제도 개선과 정부의 정책대안
<정책대안>
가. 기부금의 일정비율만큼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현행 국내 제도에서는 일정범위 내의 기부금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손비 처리해 주는 방식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한 문예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와 지원의 유도는 그동안의 결과에서 보듯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경우에서처럼,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금액을 문예단체에 기부하려 할 때, 기부금액 대비의 일정비율(예를 들어, 기부금액의 20%)만큼 기부세금으로 거두어들이고, 기부금+기부세액 만큼을 기부자의 년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손비처리해 주며, 나아가 기부세액을 기부자에게 다시 환불해 주어 실질적으로 기부세액이 기부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일부로 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현행 제도와 비교해보면, 기부자에게 년간 과세대상 소득에서 기부세액 만큼의 추가 공제를 받게하며, 나아가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하는 이점이 있다.
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기부금 한도 확대
구미 여러 국가에서는 문예분야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개인의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미국의 경우는 년간 개인소득에서 50%까지의 기부를 인정하나,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10%선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현형제도도 개인 기부의 한도를 년간소득의 10%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도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와 우리가 다른 점은, 유럽에서는 기부의식이 상당히 광범하게 퍼져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동안에 문예진흥원에 기탁된 개인 기부금의 액수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선 단기적으로는 개인, 특히 기업인의 문예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실질적인 소득공제 및 재산보존의 효과가 있도록 개인 기부금의 한도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문예분야에 대한 장기 계약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져 왔던 기업의 문예분야에 대한 지원은 행사성 위주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대종을 이루었다. 따라서, 문예분야에 대한 지원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되게 유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의 지속적 문예투자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부계약제를 도입하고, 이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요망된다.
라.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수혜문예단체의 자율기금화
문예단체의 재정적 자립의 필요를 총족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 특히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기부금에 대해 기초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정부에서 소득세로 징수하고, 문예단체가 그 기부금을 원래의 문예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후에 정부가 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수혜문예단체에 환불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문예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상속세법(제8조와 제34조)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문예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비율(20%)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후 문예단체가 기부된 재산을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면, 징수한 증여세를 이를 납부한 문예단체에 다시 환불해 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환불받은 기부금은 이미 기부자의 재산이 아닌 정부세금의 환불이므로 문예단체가 독자적 실험과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문예인과 문화단체의 전략
<정책대안>
* 문화향수 인구의 저변확대
기업이 최우선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윤추구이며, 따라서 많은 경우, 기업이 대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기업광고와 홍보의 증대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문예분야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그 수혜자인 문예단체에서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가장 대표적 대안은 역시 문화향수 인구의 저변확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