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산업과 대중문화 정책연구
자료제공 /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연구진
연구 기 관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책임자 : 장용호(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유재천(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학수(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상윤(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조원 : 김동규(서강대 신방과 강사, 본연구소 연구원)
노병성(수원대 신방과 강사, 본연구소 연구원)
문종대(서강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조은기(서강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1. 연구목적
대중문화 정책연구는 일차적으로 각 문화산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경제적, 사회구조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문화정책연구의 핵심은 문화산업의 시장구조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용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책적 대안 제시로서 구체성을 가지며 더 나아가 문화적 자립이나 문화주권과 같은 가치적 차원의 대안모색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적 차원의 문화산업구조의 경제적, 사회조직적 파악 이외에도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부문과의 연결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초국가적 문화산업과의 문화상품의 거래, 문화자본 수출입과 생산, 유통체계의 연결 등 국내 문화산업의 초국가화는 국내 문화산업의 시장구조 및 그 구체적인 시장 기재를 규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더욱 더 강력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산업을 대상으로, 초국가적 및 국내적 차원에서의 시장구조에 대한 경제적, 사회조직적 분석을 시도하고, 국내 문화산업의 파행적 시장구조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주권과 자립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대중문화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각 산업별 문화상품의 특성, 시장구조 및 그 결정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가능한한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문화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 산업으로는 우리의 일상문화와 밀접히 연결된 7개 분야 즉, 영화산업, 음반산업, 광고산업, TV산업, 비디오산업, 출판산업, CATV산업을 선정하였다. 위의 각 문화산업들의 생산·분배·소비의 측면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2) 연구내용
첫째, 초국가적·국가적 차원의 문화산업 구조의 경제적·사회조직적 분석을 위한 구체적 연구내용을 예시하기 위해 통합적인 문화산업 구조모델을 산업조직의 분석모델(IOA Model)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하였다(표 참조).
지금가지 논의되어온 제 요인들을 변수화하여,
① 문화산업을 구성하는 기본조건(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영향을 주는) ② 문화산업의 시장구조 ③문화산업내 각 기업의 기업행위, 그리고 ④ 성과 등으로 나누고,
각 영역간 및 각 영역내 구성요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기본틀로 삼았다.
〈표〉문화산업(구조)분석의 통합적 모델
기 본 조 건 |
|
수요측면 * 문화상품간 대체가능성 * 수요가격의 가격탄력도 * 시장의 성장률 * 지역적 분포 * 주기적 특성(계절적 특성) * 구매방법 * 시장형태 |
공급측면 * 국외문화산업
* 공급가격의 탄력도 * 새로운 테크놀러지 * 지역적 분포 * 경영태도 * 노동시장 * 국가의 문화정책과 법 * 타 매체와의 관련성 |
↓ |
|
문화산업의 생산시장 구조 Market Structure |
|
* 문화상품 판매자의 집중 * 문화상품의 분화정도 * 비용구조 |
* 시장참여 및 장애요인 * 수직적 통합 * 기업복합 |
↓ |
|
각 문화기업의 행위 Conduct |
|
* 가격행동 * 상품전략(상품정책) |
* 판매증진 * 상품개발과 기업혁신 |
↓ |
|
성과 Performance |
|
* 문화상품의 특성 * 문화상품의 성과 |
* 분배적 효율성 |
3. 연구결과(각 산업별 분석 및 정책적 대안)
(1)TV산업의 구조와 정책적 대안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대중문화 형성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방송산업 특히 TV산업의 시장구조의 현황 및 그 문제점을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방송제도는 분산적 운영하의 공적소유와 상업방송 형태의 혼합식제도라 볼 수 있다. 1989년 8월말 현재의 방송매체의 현황을 보면 KBS가 3TV, 6FM, 4AM, 1단파 등 총 14매체를 통해 25개 지역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MBC가 1TV, 2FM, 1AM 등 4매체로 19개 지방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CBS가 1AM에 4개 지역국,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이 각각 1AM을 운영하고 있다. TV와 관련하여 KBS, MBC 양대 네트워크가 대중문화상품인 TV프로그램의 생산-유통에 있어서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적 담합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구조상 각 네트워크는 프로그램의 수요자독점monopsony을 이루어 내고, 또한 이들 수요자들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경쟁 즉 독점적 경쟁구조monopolistic competition struture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생산부문에서는 값싼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의존도, 상대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한 국내제작산업(TV영화 및 독립제작산업)의 취약성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종속에서 벗어나 TV문화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제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Soft-Ware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프로그램 유통부문의 수직적 통합은 방송의 전국망을 형성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시킨다. 이는 프로그램당 시청자의 단위비용을 극소화시키는데 반해 지방방송을 중계소기능으로 고착시키고 지방 프로그램 생산의 비효율성을 가속화시킨다. 각 네트워크별 지방 방송국의 경우 미약한 경제적 토대(시설, 기자재, 인원, 광고재정)위에서 많은 생산비용이 드는 지방프로그램을 제작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현 시장구조 아래서 지방방송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TV산업의 소비부문의 핵심문제는 시청자복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 여부이다. 공영과 상업방송이 혼합적인 현 시장구조에서는 시청자가 직접비용(시청료)와 간접비용(광고료)의 이중형태로 TV산업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의 경제적인 이중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정책적 대안
TV산업이 문화적 자주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대중문화상품 즉〈TV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생산 및 분배체계를 구조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는 곧 방송제도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엇물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책적 대안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방송자원(전파)의 소유적 근거가 일반국민 곧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자원을 운용하는데 드는 시청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방송자원의 상업적 운영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여 시청자복지에 이용해야 한다.
현 TV산업의 시장구조 메카니즘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때 현실적으로 공기업형태의 상업방송(공영적 상업방송)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상업방송제도와 공영방송제도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제도이며, 시청자 복지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소유는 공적 소유이나 재원충원방식은 순전히 광고에 의존하는 상업방송제도를 택함으로써 시청자가 직접부담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한계비용이 제로(0)인 점에서 설정시킨다. 또한 공적소유를 통한 일괄적 운영방식을 채택할 경우 분산적 경영보다 프로그램의 양과 질의 결정에 있어서 프로그램 중복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양과 질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적 운영을 통해 우려되는 광고의 중재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광고주의 압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2) CATV산업의 구조 및 정책적 대안
1. CATV산업의 구조적 특성
가. 정부(법)
CATV운영자와 현행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났다.
(1) 종합유선방송이 불허되어 있다(제2조).
(2) 제작 프로그램 방영을 불허하고 중계방송만 허용하고 있다.
단, 교육용 프로그램과 단순한 공지사항만을 제작·방송할 수 있다(시행령 17조).
(3) 방송면허 기간이 1년이다(시행령 5조).
(4) 중계 유선방송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행할 수 있으며 제한시간은 120분이다(시행령 17조).
(5)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17조 2항).
(6) 보도·논평 및 광고 방송 금지(제17조).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유선방송관리법은 사실상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법규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현행 법규에는 비디오 방영을 금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운영업자들은 이를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광고 방송을 금하고 있으나 일부 운영자들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전심의와 같은 과도한 통제조항이 있다.
(4) 대체적으로 현재 유선방송업계와의 현실적 거리감이 많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유선방송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97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4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행 정부기관 및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유선방송관리법은 현행 CATV산업의 경제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정책적 대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프로그램 공급업자
현재 CATV방송운영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곳은 기존방송국, 비디오 숍, 프로덕션사, 동업자, 암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현행 중계방송을 CATV사의 주요 방송내용으로 하는 경우 특히 난시청지역의 경우 기존방송국이 프로그램의 주요 공급원이다.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방송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다.
비디오 프로그램이 CATV시스템 운영자에게 들어가게 되는 경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가장 주된 형태는 비디오 숍을 통한 랜탈시장이다.
(2) 불법복사를 주축으로 한 암시장을 통한 구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프로덕션사 등에서 직접 구입하는 형태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스템 운영자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CATV사업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허가·무허가
총조사대상업체: 972
허가업체 : 601(62.0%)
무허가업체 : 369(38.0%)
확인불가 : 2
(2) 업주의 학력
중졸이하 : 121(20.3%)
고 졸 : 383(64.4%)
대 졸(전문대포함): 91(15.3%)
(3) 업주의 출생년도
1920년대 : 10( 1.7%)
1930년대 : 75(12.9%)
1940년대 : 210(35.9%)
1950년대 : 242(41.5%)
1960년대이후 : 47( 8.0%)
(4) 1사당 자본금 평균
131,098,000원
(5) 종업원수
사무직 : 평균 1.9명
영업직 : 평균 2.3명
기술직 : 평균 3.2명
계 : 평균 5.6명
(6) 가입자수
1989년 1월 30일 유선방송협회 조사:2,279,706명
(7) 이용조건
가입비 : 평균 21,000원
시청료 : 평균 2,318원
이전료 : 평균 5,792원
(8) 사용채널수
1사당 평균 4.3개
(9) 방송내용
1986년 한국언론연구원 조사에 다르면 외화가 67.0%였으며 방화는 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CATV시스템 운영자의 특성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제 하의 상업방송:현재 채널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분리되어 있는 제도이며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해 민간 CATV업자에게 수탁한 형태이다.
(2) 영세성
비용측면:현재 우리나라 CATV산업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매우 취약하다.
수입측면:현재 우리나라 CATV산업은 광고방송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CATV사의 주 수입원은 가입비, 시청료, 이전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라. 소비자
CATV시청자의 특징들을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청시간:하루 3시간 이상 보는 사람은 응답자의 4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청이유:시청이유 중
〈기존 TV가 잘 보이지 않아〉가 50.5%
〈기존 TV방송외의 새로운 프로를 보고 싶어〉가 26.7%
〈교육방송을 보기 위해〉 8.2%
〈재방송을 보고 싶어〉가 6.5%
〈지역내 공지사항을 알기 위해〉가 6.9%
기타 1.1%였다.
(3) 원하는 프로그램:원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항목을 알아보면 방화 27.6%, 외화 20.4%, 교양 12.2%, 뉴스 8.8% 순이었다.
2. 정책적 대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CATV사의 경제적 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연관산업인 프로그램 제작회사의 실정도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CATV산업의 신규 시장진입을 놓고 정부·대기업, 기존업자·기존방송사 등이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는 앞으로 유선방송의 정책적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한다.
가. 유선망:공공기관의 독점
유선망 설치를 전기통신공사, KBS 등 공기업에 위탁하고 CATV업자들은 단지 이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는 민간업자들의 참여에 의한 상업적 경쟁체제에서 발생하는 시설설치의 중복을 피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에 대한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CATV산업이 발달하고 커버지역이 광범위해 짐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재원 충원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미래의 종합정보통신망ISDN,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을 유기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공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상업적 경쟁체제를 채택할 경우 CATV사업자들은 그들의 유선망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이윤확보를 위해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행위를 함으로써 농촌이나 도서산간지역에는 CATV를 통한 정보의 혜택이 없게 된다. 결국 CATV망의 민영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도시·농촌간의 문화적·사회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독점에 의한 유선망 설치를 하게 되면 비상업적 지역에 케이블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독점에 의한 유선망 가설은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선망 사업에 기존의 KBS방송국이 진입할 경우 방송산업의 복합기업화가 초래되며, 경쟁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 공급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공급을 기대할 가능성이 사라지고 단지 프로그램의 중복이 강화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전기통신공사가 진입할 경우 CATV업이 통신인지 방송인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차원의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한다.
나. CATV시스템구조:지역독점구조Local Monopolistic Franchise
지역독점구조는 지역별 시장분할을 의미하며 이로 말미암아 다양한 경제적 효용성이 증가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종국에 가서 소수의 기업에 의한 시장장악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과점 내지 독점구조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도입초기부터 독점구조로 출발하는 것은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단일체제 유지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프로그램 비용이 낮아진다. 즉, 총 시청자 수가 증가할수록 프로그램의 비용은 감소하여 경제상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셋째, 단일화 케이블시스템 도입만으로도 프로그램 구입자가 원하는 모든 채널을 다 가동시킬 수 있다.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아 하나의 기업만을 선정한다. 독점기업이 지역을 독점하고 있고 실제로 광고방송이 허용될 경우 광고로 인한 독점지대가 발생한다. 이러한 독점지대의 효율적인 사회적 환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독점지대의 효율적인 사회적 환원을 위해 중개역할을 한다. 이는 세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역독점 CATV사의 전체 수입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하여 사회복지를 위한 부분에 재투자를 함으로써 시청자의 복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둘째, 독점지대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지역 독점 CATV사에 공익프로그램 제작을 의무화시키거나, 시청자가 참여 할 수 있는 Access채널을 열어놓게 하는 방법이다.
셋째, 입찰시 Franchizing Cost를 높게 책정하여 이로부터 회수되는 독점지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역독점은 일단 허가권을 받은 기업이 내적 Know-how의 축적을 통해 새로운 경쟁자와 비교해 유리한 위치를 정함으로써 시장내 진입장벽이 높게 설정되어 독점이 영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허가권자에게 특수이익이 발생하기 쉽다.
(3)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 및 정책적 대안
1. 영화제작 자본의 구조적 문제 및 정책적 대안
규모의 경제와 독점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산업에 있어 어설픈 자유시장의 원리는 국내 영화시장 구조의 저발전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해외자본에 대한 국내 방화 시장의 자율화에 대해 정책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나 해외자본의 자율화를 인정하는 선에서의 정책적 대안이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 영화산업의 구조아래서 국내 제작기업이 제작과 동시에 외화를 배급함으로써 국내방화산업을 구조적인 기생적 관계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수입 자유화는 기존 제작기업의 독점적 수입권에서 발생하는 독점이윤의 소멸을 가져온다. 따라서 제작과 배급을 분리하는 경우 외화배급으로 인한 독점 이윤을 방화제작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할 방안이 필요하다.
영세한 독점적 경쟁구조인 국내영화산업은 영화산업의 자유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해외제작배급자본에 의해 자본소유조직의 통합을 통한 통제(수직적 통제)가 증가될 것이다. 영화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의 시장제한은 자유로운 해외자본의 국내시장통제가 허용되는 한 무의미하며 국내제작자본의 공적 및 사적 차원의 대형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제작자본의 국내제작산업에의 참여는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가능한한 주식소유비율을 낮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화에 대한 관객의 수요가 지배적인 상황하에서 해외제작·배급자본에 의한 직배체계는 국내영화의 시장접근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해외제작 자본에 의한 국내 유통부문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방화의 수요불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내제작자본이 흥행부문에서 수직적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비디오산업과 케이블산업의 팽창으로 영화제작자본의 부수적 수입증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텔레비전산업의 프로그램 생산부문의 수직적 통제가 해체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국내영화산업에서 정책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국내영화시장은 비디오산업 및 케이블 텔레비전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호전될 것이다.
해외배급자본에 의한 영화자본의 해외 송출은 국내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유통부문의 구조적 문제 및 정책적 대안
현재 외화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외화공급이 증대됨과 동시에 해외배급자본의 직접배급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내 배급자본(지역 6개 상권)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내배급자본은 해외배급자본에 의해 통합되거나 소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방화를 위한 배급기구를 설립하여 방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방화배급기구를 공적으로 설립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외국배급자본에 통합되지 않은 국내배급방화기구를 보존할 수 있다.
3. 흥행부문의 구조적 문제 및 정책적 대안
해외제작배급에 의한 규모의 경제의 효과와 외화에 대한 높은 수요 및 직배체계는 국내영화 극장에의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개봉관은 외화를 방영하기 위하여 방화를 하루살이로 상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소극장 같은 경우 교호상영제 자체를 무시하고 외화만 상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흥행부문에서의 교호상영제 및 스크린 쿼트제는 제작배급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유일한 대응방안이므로 유지되어야 하며 위반에 대한 법적제재조치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수입영화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현 흥행시장에서의 영화관람에 대한 세금은 지속되어야 하며 방화상영에 유리한 세금차등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화를 통하여 거두어들이는 문예진흥기금은 문예진흥기금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를 통하여 거두어들이는 문예진흥기금은 기본적으로 영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투자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제작부문 및 공적인 대형 배급구조운영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4) 비디오산업의 구조와 정책적 대안
1. 개괄
비디오 산업은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특정한 산업이라 함은 그 자체의 고유한 생산부문이 있고 생산된 상품에 있어서 여타의 산업의 상품과는 질적인 차별성이 존재할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디오그램 산업은 매우 기생적인 속성이 강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디오그램 생산은 자체적으로 완성된 상품을 제조한다기보다는 연관산업에서 이미 생산된 상품의 가공, 또는 복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비디오그램 상품의 속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복제가 손쉽고 복제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체의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은 처음부터 형성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비디오그램의 독특한 성격은 복제나 가공할 원자료의 확보가 가장 결정적인 경제행위이게끔 하며 불법 비디오그램이 항상적으로 온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비디오 산업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산업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원작의 수급과 가공품, 또는 복제품의 유통이 가장 핵심적인 경제행위가 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디오 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비디오그램 시장만이 존재할 뿐이다.
한국의 비디오그램의 시장은 현재 과도적인 위치에 있다. 비디오그램의 수급과 유통을 둘러싼 해외부문, 국내 대기업, 국내영화사, 국내의 제작업체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디오그램 시장은 해외 메이져 영화사들의 직배체제가 완전히 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생산과 유통부문에서 해외 메이져 영화사와 독점적인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국내 대기업들이 시장의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해외 메이져 배급업자의 직배체제를 통한 시장 진입이 독점적 경쟁상태를 일시적으로 야기시키고 있으나 종국에는 직배체제로 전환된 해외 메이져 영화사의 시장지배가 필연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해외 메이져 영화사는 비디오그램에서 가장 결정적인 원자료(원자 프로그램)의 공급 독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 국내 비디오그램 시장의 구조적 문제
국내 비디오그램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자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이는 비디오그램 시장과 관련된 여타의 문화산업 부문이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비디오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내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외부에서 찾아져야 한다.
비디오그램 상품의 기생적 속성은 원자료의 확보에 의해서 생산자체가 결정되게 한다. 이는 해외 배급업자나 국내 영화사에의 의존도를 절대적이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국내 대기업의 수직적 통합에 의한 공급과 유통의 독점적 운영, 국내 영화사의 시장참여, 해외 배급업자의 직배체제를 통한 시장진입은 자본이 영세한 기존의 제작업자나 도매상의 도산을 필연화한다.
불법비디오의 문제가 완전히 근절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작권법의 발동, 국내 대기업과 해외배급업자의 유통부문의 수직적 통합으로 인하여 판매시장sale market에서의 불법비디오의 유통부문의 거래는 어느 정도 소멸시킬 수 있겠으나 임대시장rental market에서의 암시장의 존재는 항상적으로 온존될 수밖에 없다. 이는 복제가 용이하고 복제비용이 저렴하다는 비디오그램 상품의 특수한 속성과 함께 최종단계에서 소비, 즉 일종의 〈공연장소〉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영화사의 시장참여는 동종의 업종에서 얻을 수 있는 비교 우위에 의한 필연적 결과이다. 또한 국내 방송사의 외주프로그램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내 영화사는 영화, 방송, 비디오그램이라는 동종의 상이한 형태의 시장에서 부수효과spin-off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해외배급업자의 직배체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은 기존의 국내 대기업과의 라이센스계약의 파기를 수반하게 되며 자체적인 시장공급력이 없는 국내 대기업은 외화 프로그램이라는 시장영역에서의 철수가 불가피해진다. 이러할 때 국내 대기업의 시장전략은 시장분할market segmentation을 더욱 세분화시켜 새로운 비디오그램 상품의 개발inovation과 함께 이미 시장에 진입한 국내 영화자본과의 연계, 또는 포섭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이러할 때 국내 비디오그램 소비자의 방화수요가 주요한 표적시장target market이 되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즉 비디오그램의 대량생산은 항상적인 수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저질 에로물의 지속적인 제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3. 정책적 대안
서두에서 밝혔듯이 비디오 산업부문의 정책적 대안은 그 산업의 내부, 즉 생산부문에서는 찾아질 수 없다. 복제산업으로서의 비디오산업은 문화산업의 산업연관적 효과가 합병증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비디오산업이라는 것은 용어로서만 그러할 뿐 실제적으로는 비디오 시장만이 있을 뿐이고 생산자본이 아니라 배급자본만이 존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와는 달리 영화산업과 비디오 산업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외자본의 분리적 지배divide and rule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
정책적 대안은 이상과 같은 점에서 국내 문화산업간 관련성 정도에 대한 고려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결국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비디오그램의 원자료의 주된 공급원이 되는 국내영화산업의 활성화의 여부에 모아진다. 이러할 때 현재 음반 관련업종으로 포함된 비디오그램 시장의 업종구분은 불합리하며 비디오그램 산업을 음반산업에서 독립시켜 영화산업에 편입시켜야 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육성에 정책적 개입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5) 음반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
음반산업은 독점적 경쟁산업이다. 다양한 상품이 생산되며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고 만성적인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구조가 영세하며 동시에 시장진입이 용이한 산업이다. 음반상품은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며 높은 원판비용에 비해 한계비용이 낮아 불법 복제물을 필연적으로 발생시켜 비공식 유통부문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내재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음반산업의 노동시장도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어 비공식 노동시장의 비중이 크게 발전한다.
이러한 독점적 경쟁구조에 의한 국내음반산업의 저발전 요인 이외에도 국내음반산업의 해외제작·배급시장에로의 통합현상은 국내음반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하에서 정책적 대안이란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 음반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그에 따른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국적 음반기업과의 거래 관례가 라이센스체계에서 직배체계로 변화됨에 따라 국내음반시장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해외부분이 다국적 음반기업에 의한 직접적인 시장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내 거래사의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다. 앞으로 다국적 기업에 의한 유통부문의 수직적 통합이 계속 강화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거래사들이 독자적인 유통체계의 수직적 통합을 강화하지 않는 한 해외음반판매를 위한 접근은 봉쇄될 것이다.
둘째, 음반산업은 여타의 문화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음반산업이 잘 보존되어 있는 산업이다. 국내음반시장중 독점적 경쟁이 발생하는 대중가요 시장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외국음반 배급업체는 자사제품의 판매 및 위탁제작을 통하여 국내가수들의 가요음반을 제작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결과 국내음반제작산업 역시 외국배급업체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종속적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중가요시장을 국내자본에 의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소유를 통한 직접적 통제를 정책적으로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음반산업은 제작비용에 의해 상품가치가 결정되기 보다 그 상품내용의 아이디어에 의하여 경쟁적 독점력의 확보가 결정된다. 따라서 현행 음반법을 개정하여 현재 미등록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독립프로덕션을 활성화시켜 음반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불법복제물이 녹음테이프를 통해 집중적으로 제작 유통됨으로써 카세트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테이프에 있어서 복제시설 및 복제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어 정품에 비해 매우 높은 이윤이 보장된다. 반면에 레코드의 경우 시설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복제음질이 낮아 복제비용 우위가 적어 지금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유통부문의 경우 불법복제물의 비공식적 유통구조와 합법적 복제물의 공식적 유통구조가 도매상을 통하여 병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음반산업의 수직적 통합이 해외배급자본 및 국내제작 자본에 의해 가속화되므로 기존의 도매상이나 중간도매상의 수가 감소될 것이며 불법 복제물의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음반산업이 관장하고 있는 비디오 부문 중 비디오영화videogram는 음반산업과 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낮은 산업이다. 따라서 비디오영화에 대한 정책적 관할은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
(6) 출판선업의 시장구조 특징과 정책적 대안
1. 현황 및 문제점
전형적인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을 이루고 있는 출판산업은 제품의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와 심한 경쟁이 특징이다. 독점적 경쟁하의 여타의 대중문화산업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제품의 복제에서 발생하는 한계비용은 불법적인 복제시장의 형성, 반만성적인 재고와 비공식적인 유통체계를 형성시킨다. 독점적 경쟁구조에서 발생하는 취약한 경제여건이 노동시장에 그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출판산업의 노동시장구조는 취약하다. 이러한 시장구조의 성격으로 인해 대자본에 의한 시장진입이 비교적 덜 이루어져 있으며 시장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출판산업의 생산부문 및 배급부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부문
첫째, 출판사의 영세성이다. 대체로 우리나라 출판사는 소규모 자본으로 개인회사의 형태이다. 둘째, 출판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셋째, 출판사간의 과다경쟁이 심하다(교재채택료, 덤핑가격이 구조적으로 발생). 넷째, 출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저작자 시장의 구조가 취약하다. 다섯째, 도서발행 분야를 보면 독자의 수요욕구에만 맞추어 출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계승을 위한 도서발행이 매우 미약하다.
나. 배급부문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유통과정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도매서점이 영세하고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국내 서점중 순수하게 도매행위만 하는 업체는 거의 미미하며 대부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하고 있는 영세업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둘째, 청계천 할인서점의 문제:청계천을 통한 도서유통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아니라 할인 등 과다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어 도서유통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불법 도서의 유통이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유통과정상 덤핑, 끼워팔기 등 비정상적인 경쟁이 심화되어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파괴되고 있다.
넷째, 소매를 담당하고 있는 서점구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서점의 영세성
(2) 서점의 지역적 편중현상이다. 즉 서점이 도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문화적 괴리를 더해주고 있다.
(3) 전문서점이 부재되어 있다.
(4) 재래식 서점과 현대화된 대형서점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5) 재고도서의 판매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6) 다양한 판매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소비자가 반드시 서점을 방문하여 구입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우편이나 기타의 방식에 의한 판매들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우편이나 기타의 방법은 지역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대안
우리나라의 출판산업은 영세성과 유통구조의 파행적 성격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출판문화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생산부문, 유통부문, 소비부문에 따른 정책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생산부문
생산부문의 독점적 경쟁구조를 고려하여 ①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한 도서출간을 담당할 저작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② 일정 규모 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낸 출판사에게는 비영리성 출판을 권장해야 한다. 또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
출판산업은 앞으로 대기업이나 대언론 기업에 의한 복합기업화 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므로 이를 고려한 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유통부문
출판문화의 육성과 도시-농촌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형유통구조를 설립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의 효과와 기존 유통구조의 폐쇄 및 몰락에 따른 사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 영세업자들이 하나의 대형서점을 설립하되 일종의 출판백화점과 같은 형태를 취함으로써 상호경쟁 조정과 독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다. 소비부문
일반 국민들의 정보복지를 극대화시키고 정신문화 향상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증설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거의 서울을 중심으로 미약하게 발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국민들에게 균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내실있는 도서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라. 해외부문
앞으로 예견되는 다국적 출판기업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들 기업에 의한 유통구조의 수직적 통합과 국내 출판자본과의 연결 등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7) 광고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정책적 대안
1. 현황 및 문제점
문화산업으로서의 광고산업의 거래관계에 따른 시장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주와 광고매체간의 거래관계는 매체우위적 상황(TV의 절대우위, 신문의 상대적 우위)과 광고주 우위의 상황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TV의 경우 채널의 희소성에 따른 광고시간의 자연적 제약과 TV방영시간의 정책적 제약(방송시간의 제약, 광고시간의 8/100로의 제한)은 광고 시간의 독점가격을 형성케함으로써 독점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TV와 신문매체의 광고액의 증가는 당연히 제조산업의 증가율을 상회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TV광고의 경우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광고매체가 자연적 독점체계의 성격을 띠는 한 광고시장의 자유경쟁 구조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둘째, 매체간 광고수요의 교차탈력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써 매체별 광고시장의 경쟁구조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 이는 TV와 신문광고시장의 독점구조가 정책적으로 보장되어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TV광고의 독점가격이 형성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셋째, 광고주 구성상 대재벌 중심의 집중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조산업의 산업구조적 재편의 결과로 업종별 광고의 점유율은 변동하나 여전히 각 산업별 소수대기업에 의한 매체의 광고독점이 증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광고를 통한 시장 진입은 봉쇄되어 있다. 더욱이 높은 광고가격은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더욱 증대시킨다.
넷째, 광고대행사 기업들은 형태상 다양한 규모의 경쟁체계를 이루나 대재벌기업에 의한 사내 대행사화In house-Agency가 지배적인 체제를 이루어 모기업과 수직적 통합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 시장진입장벽이 발생한다.
다섯째, 국외 광고대행사와 다국적 대행사간 통합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 내수시장이 확대될수록 제휴 및 합자를 통한 연결은 증가할 것이며 다국적 광고대행사의 독자적인 시장 거래비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의 도매기능을 담당하며 방송광고에서 발생하는 독점지대를 회수하여 공익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방송광고공사에 의한 공익자금은 독점지대의 사회적 환수이다. 그러나 동시에 광고공사에 의해 막대한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2. 광고산업의 정책적 대안
광고산업의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송광고공사 존폐 문제와 공익자금의 성격, 그리고 여타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공익자금의 공적 배분방식이다. 이들 관련된 문제의 핵심인 공익자금(TV광고에 의한 독점지대분)의 경제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익자금은 바로 채널의 사용권(임대)에 의해 독점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사례이다. 광고방송공사에 의해 사회적 자원으로 회수되는 이 자금의 실체는 채널의 독점적 사용권(임대)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지대의 일부이다. 따라서 독점지대의 일부로서 공익자금은 경제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독점지대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
채널사용권에 의해 발행한 수입중 일부인 공익자금은 방송기업의 생산행위와 무관하게 발생된 수입으로서 자본의 기회비용이나 노동의 생산성 및 생산행위와 무관하게 발생된 수입이다. 즉 자본의 기회비용이나 노동의 생산성과 무관한 일종의 불로소득windfall porfit 행태의 조세이다. 따라서 광고공사에 의한 공익자금의 조성의 의미는 일종의 독특한 독점지대의 사회적 회수방법인 것이다.
공익자금의 의미가 독점지대의 사회적 회수 메카니즘이라면 공익자금 조성 자체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이다. 문제는 공익자금의 조성액이 클수록 물가의 형태로 소비자의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는데 있다.
공익자금의 조세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공익자금의 공평한 사회적 배분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방송 사용자나 종사자를 막론하고 사회적 기득권에 의하여 전유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익자금의 공정한 사용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익자금 사용의 정당성의 결여는 공익자금조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공익자금의 의미가 채널의 독점지대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우리의 독특한 방식인 한 사회자원의 사회적 환수라는 면에서 이 제도는 정당하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어떻게 공익자금을 조성하는 기구나 관련기구를 유지하는데 드는 유지비를 최소가 되게끔 하며 조성된 공익자금의 사적 전유나 정당하지 못한 사용을 사회적으로 규제하는가이다.
이미 알려진 바 공익자금은 마치 출처없는 불로소득인양 사적으로 심하게 전유되고 있으며 공익자금의 조성기관이나 관련조직 자체의 유지비로 막대한 공익자금이 지출되어 사회비용의 낭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자금 조성기관의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사회비용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사회비용이 덜 발생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공익자금은 방송의 경제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과실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방송이나 여타 방송관련기관이나 기구 및 타매체 산업에 의해 사적으로 전유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공익자금의 사회환원방식으로서 공익자금을 공적 재화merit goods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공적 재화는 사회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하고 가치있는 재화이나 사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조해야 할 재화이다. 공영방송은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공적재화를 많이 생산해야 하므로, 이 경우 공영방송의 재원조달을 위해 부가적으로 세금에 의존하기 보다 이미 조성된 조세 형태인 공익자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이외에도 공적 재화의 성격을 띠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쟁이 심한 대중문화산업에 공익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엔 특히 기존의 경우처럼 공익자금이 사적으로 전유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원에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다.
다국적 광고대행사에 대한 대응전략은 현재의 산업구조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있어서도 방송광고공사의 존재는 다국적 광고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국적 기업과의 연관속에서 사내 대행사 체제를 분석하면 국내 광고대행사의 시장보존효과가 나타난다.
4. 제 언(대중문화산업 전반)
이번 연구의 목적은 산업으로서의 대중문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의 대중문화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 위에서 보다 나은 문화산업의 설계를 위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대중문화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으로서의 대중문화, 산업으로서의 대중문화에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의 문화 산업은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우리가 우리의 대중문화 산업을 산업으로 접근하든 하지 않든 선진 다국적 기업은 우리의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우리가 단지 가치로서의 문화에 관심을 쏟는 사이에 선진 다국적 기업은 경제적 차원의 산업으로서의 대중문화에 대한 시장 지배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으로서의 대중문화에의 접근은 전혀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사실상 대중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 부문을 연결하는 경제 주체들은 산업으로서의 대중문화에 기반을 두어 그들의 경제행위를 수행해 왔으며 가치로서의 문화보다 상품으로서의 문화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지금까지의 문화에 대한 가치적 접근은 대중문화 산업의 구조적 특성의 파악과 정책적 대안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중문화 산업의 정책적 개입은 각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제언인 대중문화 산업의 구조적 특이성과 이에 따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대중문화 산업을 관리·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기구의 설립문제, 공익자금을 통한 대중문화 산업 지원의 당위성, 뉴미디어 산업 정책과 국내 지방문화의 육성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화 산업의 특성과 정책적 개입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점은 대중문화 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중문화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는 일방적인 근거없는 주장이나 기득권층에 의한 일방적인 자기옹호,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감정적 차원의 역공격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논의의 준거점이 부재인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정책은 논의를 거듭할수록 혼미한 상태를 가중시킬 뿐 종국에는 우세한 권력을 가진 집단의 목소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제3세계의 전형적인 문화정책의 결정방식을 보여왔다. 앞으로 우리의 대중문화 정책의 준거점은 국민의 문화복지Culture Welfare나 정보복지Information Welfare의 차원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준거점을 받아들이는 한 문화산업의 특성은 국가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필연화 시킨다.
대중문화산업의 구조적 특성은 일반적인 자유시장논리가 적용되지도 않고 또한 자유시장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국민의 문화복지를 감소시킨다. 대중문화산업의 특수성은 ① 대중문화상품이 공공재Public Goods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하의 제도상품과는 다르며, ② 모든 대중문화산업은 일반 문화상품 소비자의 여가자원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이 전개되면서 대중문화산업간 상호의존성은 증대하게 되며〈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며, ③ 국내 대중문화산업과 해외 대중문화산업은 대부분 통합되어 있고, ④ 이러한 통합구조는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시켜 만약 우리가 이 영역에 자유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경우 필연적인 국내문화산업의 저발전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⑤ 산업구조상 자연적 독점Natural Monopoly 구조를 이루고 있거나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etion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중문화산업의 시장구조하에서 문화산업 보호의 차원에서의 정책적 개입은 필연적이며 대중문화산업 시장구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자유경쟁논리나 일반적인 제조산업 차원의 시장논리는 이 산업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2) 대중문화 산업의 전체적 조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공사〉설립의 필요성
개개의 대중문화 산업의 경제적 차원의 진단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면서 내린 최종 결론은 대중문화 산업의 정책은 대중문화 산업 모두를 대상으로 전체 설계Total Design를 해야 한다는 것과 문화산업 정책자는 전체 대중문화 산업을 구성하는 각 문화산업들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중문화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개별 대중문화산업에만 국한된 정책수립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각 대중문화산업간 산업연관적 성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별 대중문화 산업간 자원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생산 배급 소비 및 노동시장의 전 부문에 걸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 산업에는 〈비가 오면 통장수가 울고 간다〉는 관계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대중문화 산업의〈관련된 시장Relevant Market〉 전체를 관리,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대중문화 산업 전체를 통괄하는 가칭〈문화산업 진흥공사〉와 같은 기구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산업 진흥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산재되어 있는 문화산업 관련기구들의 정책의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기구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의 대중문화 산업의 효율적인 조정에 관한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대중문화산업의 산업구조와 관련법간의 심한 괴리현상을 조정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의 문화산업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문화와 관련된 법들은 대중문화산업 구조와 무관하게 제정되어 법 따로, 문화산업 따로 각기 별개의 기능을 보인다. 따라서 대중문화 산업의 정책자는 대중문화산업과 관련법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되도록 모든 관련법들을 전체 설계의 차원에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3) 대중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자금조성
가. 공익자금의 의미
방송광고(TV광고)를 통한 공익자금 조성의 당위성은 이미 광고산업과 TV매체와의 관계에서 논의하였듯이 첫째, 대중문화산업중 TV산업은 자연적 독점Natural Monopoly구조를 이루며, 둘째, 채널의 사용권에서 TV광고의 독점지대가 발생하며, 셋째, 공익자금은 TV의 독점지대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익자금의 조성은 사회적 자원의 사회적 환수를 위한 하나의 직접적 방법일 뿐이며 어떠한 방송체제를 선택하든지 독점지대분의 사회적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가장 탈 규제적인 정책하에서의 미국 상업 방송제도 하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규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규제는 독점지대에 대한 간접적인 사회적 환수이다. 현재 공익자금 조성문제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떤 그럴듯한 논리를 사용한다해도 공익자금의 경제적 의미가 TV채널의 희소성과 전파의 사용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의 사회적 환수라는 사실을 벗어날0 수는 없다. 이러한 근거를 무시한 주장이란 단지 기득권에 의한 사회적 자원의 사적 전유를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나. 공익자금을 통한 대중문화산업 지원의 당위성
독점지대의 일부로서 공익자금의 지원 분야의 설정에 있어 흑자는 공익자금이 방송분야와 광고분야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들 분야에 직접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지대로서의 공익자금은 단지 방송과 광고를 통해서 왔을 뿐 방송과 광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제적 과실이 아니다. 독점지대는 채널의 희소성에서 발생한 독점가격으로서 생산성이나 자본에 의해 가치가 발생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방송분야와 광고분야에 공익자금이 집중지원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공익자금의 구조적 발생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결과이다.
따라서 공익자금 배정의 우선 순위는 공적 재화Merit Goods를 생산하며 경쟁이 심한 문화산업에 집중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적 재화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재화이나 비용이 너무 발생해 생산하기를 꺼리는 재화로서 문화적 차원에서 보존되어야 할 재화를 말한다. 또한 경쟁이 심한 대중문화 산업이나 산업간 상호의존성이 심해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정책적인 공익자금의 배정이 필요하다.
다. 공익자금의 관리방법
지금가지 공익자금을 조성하는 기관이나 공익자금의 관리에 있어 사회적 낭비가 심하게 발생하였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임자없는 눈먼 돈처럼 공익자금조성기관에 의한 사회적 차원의 사적 전유가 공익자금 조성의 정당성마저 위협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익자금의 조성 후에 제도적인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즉 공익자금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철저히 강구되어 사적 전유를 막아야만 한다.
(4) 뉴미디어 산업정책의 필요성과 지방문화 육성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뉴미디어 산업의 육성과 정책적 개입 문제가 제외되었다. 뉴미디어 산업은 앞으로 기존 문화산업의 구조에 대한 급격한 변동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시급히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뉴미디어 산업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산업분석이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단지 주변적으로 다룬 지방 문화 육성책이 문화산업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중적 종속구조하에서 지방문화가 육성되지 않는 현상을 지방문화산업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비록 사회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해도 문화복지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지방문화의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