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

연극 발전의 방향 모색




박원근 / 88서울예술단 기획위원

한국은 아시아에서 맨 처음 정부의 선견지명에 의해 국립극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나라이다1). 그러나 1950년 국립극장이 설립되고 4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연극계는 그 취지에 상응하는 만큼의 발전이 이룩되지는 못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한국연극협회에서는 지난 1986년 한국의 연극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2). 조사 결과가 밝힌 바로는 한국 연극 발전의 주 장애요인으로 무엇보다 전문 연극 예술인의 부족과 정부의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의 부족을 들고 있다. 한국 연극 발전이라는 과제를 적절한 문제 제기로 이끌자면 좀더 구체적인 어휘로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

상업연극 및 비영리 연극의 필요성

발전 향상된 한국 연극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 것인가? 질적으로 우수한 공연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단지 전문 연극인에 의한 공연을 이 범주에 넣은 것이며, 또한 재정적으로는 과연 자생 가능할 것인가? 발전 향상된 모습이란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이 꽃필 수 있는 사회 전반적 환경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혹은 직업으로서의 연극과 그에 따른 생활보장 문제와의 관련을 뜻하기도 한다.

장애요인이란 것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 설문응답자의 처지, 다시 말해 그들이 연극 예술계에 어떻게 종사하고 있나를 분석해 보자. 한국연극협회의 설문은 '한국 연극 발전의 장애요인'이란 표현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각 응답자의 주관적 관찰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현 연극계의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양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으로 연극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배포되었는데 그들은 극단에 속해 있을 수도 혹은 안 속해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응답자 74%는 배우들이며 설문응답자의 48%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극단을 제외한 나머지 35개의 연극협회 소속 극단과 그 외 무소속 극단은 모두 상업극단인 것이며, 그들 극단은 전문 연극인들로 운영되기로 하지만 비전문 연극인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어떤 극단은 상업극단이라는 내 말에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사실 몇 극단은 후원회란 것을 구성해 놓음으로써 극단 운영의 기본 정신이 비상업(비영리)임을 표방하고자 한다. 하지만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극단은 법인이 아니며, 따라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법은 이들 극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연극협회의 설문조사 보고에서 나타난 결과는 상업연극 활동을 하며 연극 예술인으로서 느끼는 요구 사항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우리에겐 상업연극도 필요하고 비상업연극(이하 비영리 연극이라 부름)도 필요하다. 그런 만큼 장애요인이라든가 발전 향상의 조건 역시 상업연극과 비영리연극으로 구분하여 제기 되어야 하겠고 이 두 가지 형태의 연극에 대한 사회의 지원 구조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공공기관 혹은 개인이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선기부금이 그토록 많은 미국의 경우에도 상업연극에 직접 돈을 대주는 법은 없다(1975년부터 1985년까지의 10년 동안 비영리법인에 지원된 기부금은 매년 국민 총생산액의 2%가 유지되었다)3).

특별한 목적에 의해 정부의 지원금이 영리단체에 주어진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단체로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예술에 대해 직접적인 공공의 지원을 시작한 역사는 길지 않다. '1965년 국립예술기금법이 통과되기 이전엔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공공자금이 투입되거나 공공사업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미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혹은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도움은 주었겠지만 이는 특별히 세금면제라든가 비영리법인세를 통해서 또는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4)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하므로써 한국의 극단들도 일반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극단들이 거의 모두 법인화하지 않은 이유는 법에서 요구하는 제반 규정들을 따를 수가 없거나 일부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적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한국연극협회의 설문조사에서는 상업연극과 비영리연극의 명확한 구분이 없이 재정지원 체제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나는 이것이 웬만한 규모의 상업연극을 올려 원래의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회가 한국 여건에서는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 상법에 합자회사가 있는데 연극 등 공연예술을 제작함에 있어 이러한 형태의 법적 제도가 왜 이용되지 않나 생각해 보자. 상업연극이 재정적으로 자생 가능하려면 대본이 있어야겠고 충분한 관객이 있어야 하겠고, 그 관객을 수용할 극장, 그리고 원하는 기간만큼 그 극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국의 제작자에게는 위에 열거한 것 중 어느 한가지 요소도 확신이 안 가는 것 같다.

특히 정당한 극장을 물색하여 원하는 만큼 대관한다는 점에 있어서 제작자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하니 공연물을 제작하기 위해 합자회사나 유한회사를 구성할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제작비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은 제작자나 극단의 대표의 입장에서 당장 돌려쓸 수 있는 자금으로 시작하여 가장 짧은 시일 내에 투자액을 회수하려는 선에서 제작 규모를 정해왔다는 점과 더불어서 생각해야겠다.

웬만한 규모의 미국 브로드웨이 작품의 경우 제작비를 빼내려면은 통상 7∼8개월 동안 극장이 관객으로 만원이 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 연극계의 경제적 요건이 브로드웨이 작품과 다르긴 한다. 비록 우리 연극계의 경제적 요건이 브로드웨이 작품과 다르긴 하겠지만 최고 수준급의 작품 제작비를 일주일 공연으로 뽑아내길 바랄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무턱대고 우리 연극계의 제작 규모가 작다든가 작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험잡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상업연극, 비영리 연극, 또는 대학극 같은 교육연극을 막론하고 우리의 연극계가 정부에 대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분야로는 공연 시설 부문을 들 수 있겠다. 소규모 공연장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을 완하하는 정부의 행정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극장을 짓는 데는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적절한 동기 부여나 지원이 없이는 실현 가망이 없다고 본다. 이윤 추구를 지향하는 사회구조에서는 극장 건축의 우선 순위는 맨 밑바닥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호텔이나 사무실을 지어야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윤 회수가 더 크고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정규의 극장이 많이 세워지도록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말은 정부기관이 나서서 극장을 짓고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다. 일반 개인이나 사기업 등 정부기관이 아닌데서 투자를 하고 정부기관에서는 필요한 보조를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영리 전문 연극을 위한 극장의 요건은 상업연극을 위한 극장과 틀리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에 언급하겠다.

이상 요약하건대, 우리 행정부의 관리들과 연극 예술인들은(다른 공연예술계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다음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상업연극 활동을 활성화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과 상업연극 단체와는 별도로 또 다른 구조의 어떤 조직이 있을 때 한국 연극의 발전 향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비영리 연극 단체의 설립을 의미한다.(사족일는지 모르지만 현재 운영되는 국·공립 또는 시립의 공연단체와는 다른 구조의 민간 조직체를 뜻함을 부연한다.) 이러한 비영리 공연 단체의 설립 운영이 가능하려면 우선 주무 관청에서 기꺼이 설립을 허가해 주어야 하며, 둘째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정을 통해 후속 지원을 하여야 한다.

비영리연극 단체의 설립

비영리 단체의 기본 설립 목적은 공공대중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극장이야말로(이 말은 연극, 무용,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공연예술을 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도 된다.) 이 목적에 아주 잘 들어맞는 후보자라 하겠다. 극장이 있음으로 하여 도시의 매력이 더해질 것이고 도시 개발계획에도 도움이 된다. 극장이 있음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연극이나 다른 공연예술을 통해 우리 문화를 조명하고 한국인의 사고 체계나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적 관계에서도 극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인화

우리의 민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설립 운영은 기부금모집금지법같은 특별법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형편이다.(참고로 기부금모집금지법은 치안 관계의 법률로서 강제 모금이 횡행할 수 있는 우리의 정치 경제 풍토의 이면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쓰다. 어찌하여 선의의 기부금은 일반화하여 인정되지 못하는가?)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어느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현재의 관련법을 개정하든가 새 법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기부금 모집을 하려면 별도의 입법에 의해 자격 획득을 요하며 더불어 일단 자격이 있더라도 모집(모금)을 할 때마다 매번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진정 비영리 연극을 만들어 내자면 먼저 법의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련 분야의 공공 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는 명확한 공공 정책을 세워둘 것과 정책에 대한 안내 자료를 관심있는 일반 연극 예술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공공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으면 존재한다고 본다.:그 정책에 일반적인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다.'5) 이와 같이 정책이 이해되도록 하는데는 일반 언론기관에서 책임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직기관이 일단 설립되면은 이사회 의결로 해산하지 않는 한 영구히 지속되기 마련이다. 조직기관은 각기 정관을 작성하여 법인 운영을 함에 있어 설립 목적 및 목적 사업의 수행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정관에 열거된 설립 목적은 설립취지문mission statement에서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되며 여기에서 목적과 목표가 수립되게 된다. 조직을 새로 만들 때는 작품을 제작 공연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상근하는 직원이 있어 관련 업무를 처리해 가는 지속적인 사업 조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만큼 조직의 직제를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의 틀을 정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업무 분장이나 책임 영역을 고려하여 직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명확히 제기될 것이며, 이사회의 모금을 비롯한 타분야에서의 책임과 역할 수행시 직원과의 협조 체계를 명확히 하는 문제도 원활히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인 극장경영(학위)프로그램

서류상으로 조직의 직제를 잘 작성했다 하더라도 유능한 직원을 확보할 수 없다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조직화된 극단이나 그 외 문화예술 단체에 전문 예술 경영인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죤 유리스의 예술경영에 대한 정의를 본다.:'예술경영이란 조직화된 사회 안에서 예술이 번창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직업이다….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문화 관련 사업을 기획 수행하는 조직기관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

87년 현재 한국에는 5개 대학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다. 학과 명칭은 일반적으로 연극영화과로 불린다. 연극영화과 안에 인문과학 내지는 자연과학 분야의 교과 과목이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는 반면 극장 경영이나 예술 경영과 관련된 교과 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명칭만 달아놓은 실정이다. 이들 학과의 졸업생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다.

전문 연극 예술인의 수적 부족 현상을 지적하면서 연극협회 설문조사에서는 연극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과 직업 훈련의 차이에 대해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 연극을 다루는 교육 과정에서는 강의실에서의 강의 못지 않게 몸소 체험한 현장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예로써 강의실에서의 이론 교육만 받고 훌륭한 배우가 탄생될 수 없거니와 배우가 아닌 사람, 배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배우의 연기술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다. 서울예술전문대학의 경우 2년 과정의 공연예술 관련 학과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자격 요건을 갖춘 전임교원의 수가 정원의 30%에 불과하다. 문교부에서는 공연예술 교육기관의 교수임용 요건에 대해 학력 부문을 재검토하여 상당한 양해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끌고 있는 학과와 같은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예술가로서의 감수성과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기술을 함께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7) 예술계를 이끌어 나가려면은 예술가와 경영자로서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하므로 극장경영의 학과 개설은 대학원 과정의 수준이 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전문적인 극장경영 혹은 넓은 의미의 예술경영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문화 정책과 결부하여 그 중요성이 검토 평가되어야 한다.

비영리 연극의 극장 설비

비영리 연극 극장(여기서 극장이란 말은 극단, 혹은 제작 단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의 중요한 연할 중의 하나는 전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안에서 경험을 쌓고 예술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극장이라는 것은 결과 즉 완성물로써 보기보다는 과정으로 지켜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단지 하나의 작품 제작만을 뜻하거나 공연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 연극을 위한 극장의 시설을 마련 할 때는 이 과정을 구성하는 주 요소들을 고려한 설비가 되어야 한다. 무대장치라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무대장치라 하면 대본의 해석, 디자인 개념의 분석 토론, 예산작성, 재료의 구입, 제작 그리고 페인팅 모두와 연관되는 과정인 것이다.

여기에 만들어진 장치를 무대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것과 공연이 끝난 후에 보관하는 문제도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치제작소가 없다면 위에 든 많은 부분의 과정이 무시되거나 희생될 것이며 무대장치 분야의 발전이나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극장에서(극단, 단체) 의상이나 가면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려 한다면 극장 공간을 배분할 때 의상제작소에 우선 순위가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극장 조직을 만드는 초기 계획 단계에서 이와같은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중요하기 이를 데 없다 하겠다.

무대의 형태를 디자인 할 때도 극장의 지도부가 생각하는 작업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겠다. 지도부의 생각이 실험성을 띤 새로운 공연 형태에 더 관심이 있다면 전통적인 프로시니엄 무대보다는 가변무대를 갖춘 극장을 짓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한국의 전통연희를 보여줄 계획이라면 옥외의 원형 무대라든가 단순히 개방된 공간으로 족 할 수도 있겠다. 극장마다 그들의 주 대상 관객으로 수적으로 많은 관객 집단을 겨냥하는 건 아니다.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극장을 지으면서 객석을 1천석으로 한다면 지나친 계획이 될 것이다. 논문의 앞에서도 검토한대로 객석 규모가 7백석이 넘는 극장에 대한 수요는 아주 적다고 판단되며 현재 우리나라 형편에서의 비영리 연극 극장은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약 1백석)의 극장이 적당하다고 하겠다.8)

비영리 연극을 실현시켜 나가면 작품의 수나 공연 회수가 상당히 증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관객 개발 측면에서의 공헌도가 제고될 수 있다. 더불어 무대 견학이나 출연진, 스좜진과의 토론회, 또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 공연같은 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병행해 나갈 때 연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극장의 공연예술에 어려서부터 접하게 하므로써 어린 세대들 간에 극장을 찾는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극장 관객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비영리 연극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어느 순간 이러한 극장들이 전문가를 훈련, 배출하는 장소로 부각되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배우, 디자이너, 무대기술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한국 연극을 쓰는 극작가가 훈련을 통해 배출되리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영리 연극(단체, 극장)이란 극장을 통한 공연예술을 기획 제작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법률상의 조직기관을 가르키는 말이다. 공공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비영리 연극의 사업 운영 특히 재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가 일상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조직 기관으로서의 극장이 장차 예술적으로 질적인 향상을 보이고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갖도록 계획을 세우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필자 주

1. John Kardoss,「An Ourline History of Korean Drama」(Greenvale NY:Long Island Univ. Press, 1966), p. 24.

2. 한국연극협회와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한국 연극인의 사회, 경제, 예술 활동에 관한 연구조사' ,「한국연극」, 1986년 11월, pp. 12-36.

3. Robert Anthonie, 'Charitable Contribution after the 1986 Tax Act and Problems in Valuation of Appreciated Property',「Law and the Arts」,11,No.2(1986), 283.

4. James L. Shanan, 'The Arts and Urban Development',「Economic Policy for the Arts」, ed., William S. Hendon, James L. Shanahan, and Alice J. Mac-Donald(Cambrideg, MA:Abt Associates Inc., 1980), p. 298.

5. W. Mcneil Lowry, ed.,「The Performing Arts And American Society」(Englewood Cliffs, NJ:American Assembly, Columbie Univ., 1978), p. 205.

6. John Urice, 'Arts Management in Turbulent Times',「Issues in Supperting the Arts」, ed., Caroline Violette and Rachelle Taqqu, (Washington D. C.:Cornell Uinv., 1981), p. 90.

7) Urice, op. cit., p. 90.

8) 이 글은 필자의 극장경영학 학위논문(MFA, Yale Univ.)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1986년 서울의 호암아트홀과 문예회관대·소극장의 관객 수용 능력 대비 입장 관객의 비율(Capacity Utilization Rate)은 각각 38%, 36%였다. 이에 관한 논거와 해설은 여기선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