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출판계약서 작성과 해설
이용권 / 문예진흥원 부원장
저작권 심의조정 출판분과에서 표준출판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990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출판계약의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출판계약은 대개 10개 조문 전후의 간단한 계약서로 정하거나 혹은 계약서 없이 저자와 출판사 사장의 인간관계로 출판이 성립되는 것을 관행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1987년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문예, 학술 저작권협회 등이 생겨나 출판계약 및 인쇄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가트(GATT)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지적소유권 문제가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가장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분야도 바로 이 지적소유권과 농산물 개방과 관련된 분야임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저작권은 이 지적소유권의 하나로서 최근 들어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것은 복제수단이나 매개수단이 극도로 발달되어 가기 때문인데 데이터 베이스나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종래에는 저작권법으로 규제되어 있던 단순한 도안이나 디자인 분야까지도 상당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인쇄매체를 통해 활용되고 있는 출판은 이와 같은 저작권의 가장 전통적인 분야이다. 물론 근래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발달되어 가고 있는 방송이나 위성통신 등이 있기는 하지만 저작물의 이용형태 중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화 된 것은 출판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도 출판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기술되고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내지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계약이 허술했던 이유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종래의 저작물이 재산상의 가치를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작물 하나만으로 일생을 먹고 살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음악 저작권의 경우 어떤 작곡가는 과거에 작곡했던 것을 가지고 한 달에 3∼4백만 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에까지 저작권료가 지불된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료에 대한 계약은 좀더 명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저작물이 문화적, 정신적 소산물이기 때문에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을 꺼렸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선비사상 내지 학자적인 기질을 들 수 있다. 동양적인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어떠한 지식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해 일일이 계산할 수 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작자나 저작물 이용자간에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사상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따지고 드는 의식이 적었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한 계약서가 허술하게 되었다.
이번에 만든 표준출판계약서는 저작자를 보호해서 저작자가 가장 합리적으로 자신의 정신적인 노작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고, 출판업자와 저작자간에 근래에 들어 종종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출판협회에서도 어느 저작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몇 년 전에 표준계약서를 만든 적이 있다. 문예, 학술 저작권협회에서도 역시 나름대로의 표준계약서를 만든 적이 있는 데 양자간의 간격이 너무나 컸다. 따라서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것을 조정해 가면서 저작물의 많은 보급이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저작권을 공정하게 이용함으로 해서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표준출판계약서를 만들게 되었다.
출판이란 정신적 창작물 즉, 학문, 예술에 관한 창작물을 기호, 문자, 회화 등의 기록에 의한 매체로 전달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출판을 저작물을 인쇄, 또는 그밖에 유사한 방법인 문서나 도서로 발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행이라고 정의할 때는 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물을 인쇄매체를 통해서 복제, 배포하는 것을 출판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작권에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재산권 중에도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있다. 출판권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의미의 출판을 통해서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권리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출판권은 녹음, 녹화를 제외한 인쇄매체를 통해서 복제를 하는 권리이다. 다만 여기서 출판권이라 할 때에는 몇 가지 출판할 수 있는 방법을 내포하는데, 우선 설정출판권이 그것이다. 출판권 설정행위는 준물권적인 행위인데 물론 출판이 설정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 전체를 양도받은 사람도 물권적인 행위로서 출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전체를 통해서 출판권이 넘어가고 이용되는 형태가 된다. 물론 단순한 이용행위가 출판권 이전(移轉)이냐 하는데는 이론의 여기자 있기는 하지만 출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을 때는 출판권이 생겼다고 이해해도 큰 오류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출판권 계약이란 무엇일까. 출판권 계약은 저작물을 출판행위를 통해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을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출판계약이 반드시 성문화할 필요는 없다. 구두계약도 계약에서 훌륭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구두계약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대부분 성문화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문화한 계약만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민법상, 계약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충분히 성립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표준출판계약서나 성문화된 계약서를 가지고 설명하기로 한다.
출판계약과 일반계약은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다. 다만 출판계약은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소유권에 관한 일반 물체의 양도 계약과는 달리 인격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에 따라 저작자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계약보다도 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출판계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출판권 설정계약과 저작물이용 허락계약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출판권 설정계약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와 출판사간에 맺어지는 준물권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54조 1항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또는 그밖에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도서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이용 계약에는 설정계약이라는 것이 없다. 구법에서는 공연권 설정계약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지고 현재는 유일하게 출판권 설정 계약만이 남았다. 이 출판권 설정계약의 특징은 다른 이용계약과는 달리 준물권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일종의 형성권적인 성질을 갖는다. 출판권 설정계약은 다른 출판물 이용허락계약과는 달리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계약을 해서 주관부처에 설정계약을 하게 되면 완전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 제3자가 침해했을 때에는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물권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다른 소유권과는 달리 계약에 특별한 약속이 없는 경우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기간은 3년으로 한다던가 계약을 한 때로부터 9개 월 이내에 출판을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다.
출판허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작자(저작권자)와 출판업자간의 독점적인 출판계약이다. 이것이 설정출판권과 다른 것은 단순한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계약 당사자인 출판업자는 계약 당사자인 저작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제3자에게 침해에 대한 항의를 할 수는 없다. 나머지 한가지는 단순한 이용허락이다.
출판목적의 계약 종류 중의 하나인 양도계약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전부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물권계약이다. 출판자는 모든 권리를 승계 받아 출판, 방송, 공연 등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단독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또한 제3자의 침해 시에는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갖는 재산권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다.
복제·배포권의 양도계약은 저작 재산권 중 복제권과 배포권을 양도받으면 곧바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복제·배포에 관한 한 저작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출판계약은 계약서의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실제로 저작권법에서 강제되고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강행규정 이외에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출판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
다음에 설명할 표준출판계약서는 단행본 출판을 상정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표준출판권 설정계약서 맨 앞에는 출판권 설정계약서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내용이 다른 일반 출판계약이 아니라 설정계약이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표시된 것은 저작자와 저작물의 특정에 관한 것이다. 저작자 표시는 성명에 일반화된 컴퓨터 등에 의해서, 계약당사자가 행방불명이나 소재불명일 경우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다음은 계약 전문의 약정문안이다. 이것은 출판사와 출판장소, 또는 출판권자를 특정해서 명확히 해놓자는 의미로 단행본이냐, 문고판이냐, 전집이냐까지 자세하게 넣는 것이 좋다.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제1조는 출판업자는 출판권의 설정으로 저작물의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되며 저작권자는 유효기간 중에는 저작물을 타인에게 출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2조는 출판업자가 갖게되는 출판할 권리를 표시한 것이다. 3조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것으로 계약당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은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출판권 설정기간 동안 재판도 있을 수 있고 3, 4판 등의 이유로 다시 계약을 할 때가 많으므로 출판계약 당시에 존속기간을 명확히 해 놓으면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내용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다. 4조에서는 원고인도와 발행 기한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판하기에 적합한 원고이다. 출판에 적합한 원고란 저작권법 55조 1항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물건으로 출판하는 데 조금도 하자가 없는 원고를 말한다. 5조는 저작물 내용상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저작물 내용을 임의로 수정, 침해했을 경우의 책임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6조는 비용부담이다. 현재 출판계의 관행이 명확하지 않아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다. 그러나 원고의 인도까지는 저작자가 부담하고 그밖에 제작, 발행, 선전 및 세금은 출판업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중판을 하게 될 경우 원고의 대폭적인 수정으로 말미암아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조는 저작인격권의 존중이다. 즉, 저작물을 출판에 적합하도록 내용, 형식, 제호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8조는 교정에 관한 것으로 출판업자가 교정을 책임지되 저작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출판문화 협의회와 출판클럽에서는 저작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출판업자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만약 저작자가 외국에 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이 있을 때, 출판업자가 부득이 교정을 보아 출판을 한 경우 그 최종적인 책임은 출판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9조는 저작권의 표시 등에 관한 조문이다. 출판업자는 판권란에 저작자의 이름과 발행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저작권 표시인 ⓒ를 넣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인지 첨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이 개정될 때 문화부에서는 처음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검인지를 생략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저작자 측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다. 아직 출판 부수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인을 붙이지 않으면 더 큰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표준출판권 설정계약에서는 선택적 위임으로 했는데 하루 빨리 신뢰회복이 되어서 공인기관 같은 데서 출판 부수를 확인하여 저작자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끝났으면 한다. 10조는 중쇄 통지의 의무이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중판될 때 내용을 수정, 증감하는 권한을 가진다. 특약이 없는 한 출판업자는 중판할 때마다 저작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의무는 저작자의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러나 수정, 증감할 때에 저작자가 너무 많은 양을 고치게 되면 출판업자 손해를 보게 되므로 여기에 드는 비용은 상호협의 하에 정하는 것이 좋다. 11조는 계속 출판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다. 출판업자는 계약기간중 구매력이 있는 경우 저작물을 계속 출판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출판권자의 의무이행을 최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출판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 12조는 개정판 증보판을 발행할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야 하는 규정이다. 13조는 정가, 부수 및 장정에 대한 조문이다. 이 조항에 기재되는 것은 1부 당의 가격, 초판 1쇄의 발행 부수, 장정, 판형, 제책, 면수, 지질 등이다. 14조는 증정 부수에 관한 조항을 매 쇄 때마다 출판업자가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증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자가 증정 부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때에는 정가의 할인요율을 사전에 정하도록 한 것이다. 15조는 출판권 설정 대가 지불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규정이다. 이것은 선불금 및 정가의 몇 퍼센트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6조는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에 관한 조항이다. 이미 인세를 지불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출판계약이 끝나더라도 매진이 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7조는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출판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출판업자가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8조는 출판업자가 저작물의 인쇄를 마치면 원고를 저작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등을 많이 사용하여 저작자의 육필 원고가 많지 않은 요즈음 이 규정은 선택조항이다. 19조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저작자와 출판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20조는 계약의 위반에 관한 것으로 저작자 또는 출판업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21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이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인데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제소에 앞서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법률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법률적 해석을 통하여 상호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합의가 되어 합의조정서를 작성하면 대법원의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다시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상이 출판권 설정계약서의 개괄적인 내용이다. 이외에도 출판권 허락계약서가 있는데 출판권 설정계약서와 몇 개의 조항만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표준출판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자주 일어나는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권고안이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와 출판업자가 가능한 한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작성, 권고하는 있는 표준출판계약서를 참고하여 출판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 글은 1991년 7월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있었던 표준출판계약서에 관한 강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정리 :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