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 육성은 어떻게 이루어져햐 되는가
위옥환 / 문화체육부 사무관
영상산업 육성의 필요성
국내 영상산업은 국민의 오락적, 문화 향수적 욕구 충족 실현을 준거로 하여 생산, 유통, 소비의 관련 시장이 형성되면서 최근 급속히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영상산업은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고부가 가치산업이며 장소, 시간, 소비 대상자 등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거의 없고 저장, 유통에 있어서도 타산업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 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라 50년 정도의 장기적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서 21세기 미래성장 산업(뉴미디어산업)의 대표적 산업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동 산업의 육성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요 창출에 있어서 막대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미래 유망 산업은 마케팅이 용이한 산업이 우선할 수 있으며 영상산업은 躇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의 욕구를 쉽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장 적합하다 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집단보다는 개인 중심의 시장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짐에 따라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홈 엔터테인먼트산업’이 크게 각광을 받으리라고 예측된다.
영상상품은 다중의 수요자에게 동시에 다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대표적 상품으로서 향후 CATV가 본격 개시되면 엄청난 물량의 영상물 프로그램이 소요되게 도며 여기에 따르는 국내 영상산업의 육성 대비책이 없을 시는 외국 영상물의 수입에 의존케 될 것은 명약관하한 사실이다. 따라서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은 국가 발전의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 영상산업육성 실태
오늘날의 영상산업은 SOFR WARE와 HARD WARE가 동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첨단 영상기기와 영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진 각국이 금융 지원, 세제 혜택, 판로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조업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영상산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각종 지원 혜택을 제외시키고 있다.
서비스업종 중에는 영상산업과 함께 정보 통신 산업 등 21세기 국가 기간사업이 될 중요 유망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서비스업종에 속한다는 사유만으로 정책적 지원을 외면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현안인 것이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문화체육부가 2년여에 걸쳐 상공자원부 등과 집중 협의한 결과 1993. 7. 2일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 중‘산업 발전 전략 부문’에 영상산업을「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명시하여 제조업 수준의 금융·세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은 만사지탄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또한 1993. 7. 23일 발표한 문화체육부의 문화 진흥 장기 계획에도 영상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중점 육성 하겠다고 국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상산업 육성은 이러한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즉 돈이 투자되고 세금이 곧바로 낮아질 때에 비로소 달라질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체적 작업의 추진을 위해 1994. 3. 4일 상공자원부와 문화체육부가 공동으로‘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발족시켜 관련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영상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은 정부의 의지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해 볼 만하다 하겠다.
더욱이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가 이렇게 공동으로 손을 잡고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획기적인 일로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하루속히 영상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현실화되어 우리도 이미 시작돼 버린 국제 문화 전쟁에서 낙오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어야겠다. 지금 우리 영상산업은 어디에 서 있는가, 사올 것은 많은데 팔 만한 상품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해 정부든, 매스컴이든 또는 학자든, 기업이든 눈만 뜨면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전략은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구호보다는 실체가 필요한 때이다.
문화의 국제화 시대, 경제의 개방화 시대에 우리가 살길은“우리문화를 세계화하고 세계의 문화를 우리화”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들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 영상산업을 세계화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일본의 만화 영화는 이미 일본 것이 아닌 지구촌 어린이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우리의 영상 산업 육성 방향을 좀더 전략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영상산업 육성방향
가. 제도 및 시책
영상 업계에서는 영상산업 분야를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분류가 어느 한 업계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유엔의 표준산업분류방식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정해지고 있다.
제조업이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켜서 다량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산업 활동을 칭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물질의 변화가 아닌 현상 또는 활동(사람, 동물, 식물)을 필름에 담아 영상화시켜 상영하는 영화 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영상산업에 대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업종 재분류 방식보다는 관련부서 정책 입안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기만 하면 모두 소비산업, 향락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전환, 서비스업속에는 미래 유망 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새로이 인식하여 해당 업종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획기적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영상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미래 영상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공연법, 영화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사항을 통합 정비하여 효율적인 영상산업 육성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영상법은 가급적 규제·허가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권한은 민간단체(협회 등) 및 업체에 대폭적으로 위임·위탁하여 자율권을 신장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예시적으로 몇 가지를 열거해 본다면 영상산업에 대한 국가의 육성·지원 의무를 선언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 또는 세제·금융상의 지원 근거 조항을 명시하며 영상산업발전기금 조성, 영상진흥금고 설치 운영, 영상인력양성 전문기관 설립 지원, 영상 자료의 의무납본 및 보상 제도, 합작 영하 허가제도 변경 및 각종 규제 조항 개선 등 실질적인 진흥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한 법제작업에는 필수적으로 관계 부처 및 관련 업계의 사전 협조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금융 및 세제 관계, 기금 조성 관계, 방송 분야와 영화분야 상호 협조 관계, 국산 영화 의무 상영제 관계 또한 음반. 비디오업계 등 관련 업계의 사전 이해 조정 등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은 모든 제도와 시책은 사람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와 시책이 마련되었다 해도 그것을 현실에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상산업을 중요하게 보는 인식의 변화라고 본다.
나. 세제 및 금융 지원
□ 세제 지원
현재 제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집중 육성을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일정 기간 세무 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영상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법인세의 경우는 타업종에 비해 소득세 부과표준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 예 시 〉
● 영화 제작 판매업 : 소득액 101, 000, 000원 까지 세율 10% 적용
● 영화 상영업 : 소득액 63, 000, 000원 까지 세율 16% 적용
● 건축 공사업 : 소득액 118, 000, 000원까지 세율 8. 5% 적용
이상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상영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율이 건축 공사업에 비해 배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면에서 1977. 7월 부가가치세법 제정시 사진, 음반, 미술 등은 예술 창작품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영화업은 제외시켰으며 특별소비세 적용에 있어서도 영사기, 촬영기 등 영상 기자재 수입시 수입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됨으로 인해 영세한 국내 관련 업계로서는 첨단 영상 기자재 구입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현재 TV 등 방송 관련 기자재는 특별소비세가 면세 조치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영화를 비롯한 비디오 등 영상산업 분야에 세제적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국가가 영상산업 자체에 뛰어들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가는 영상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은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 중에 하나가 세제 지원책이다.
□ 금융 지원
지금까지 영화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세제 지원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업종이라는 이유로 제조업 등 타업종에 비해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 담보 제공시에도 금융기관에서 여신 운용 기준, 지급 준비율 유지 등을 근거로 하여 우선 순위에서 제일 후 순위로 밀려나기가 일쑤이고 어음 할인에 있어서 현재 영화업계의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 유통이 되지를 못하고 있음에 따라 사채 시장에서 고율의 할인율을 감수하면서 자금융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렇게 된 기저에는 그간 우리 영화업계의 신용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낮게 평가되고 있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정책적인 면에서부터 지원을 외면하고 있음은 근본적으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향후 영상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려면 다음과 같은 금융 지원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작품 제작에 금융 기관이 직접 지원(투자)하도록 하는 벤처 캐피탈 제도의 도입이다.
외국 영화사들은 영화 제작 기획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금융 기관은 작품성, 흥행성 등 종합적 수익성을 분석해 본 후 일정 비율의 자금을 투자하고 또한 동 투자작품에 대한 배급 및 상영 판권의 사전 판매가 이루어질 시는 구매 희망자로부터 STAND BY LC(지급보증제도)를 개설케 한 후 동 해당 금액 전액을 투자 은행에서 영화 제작사에 사전 지원하는 형태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도하에서 최종 투자 결정은 은행 등 금융 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는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이러한 투자제도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혹 어느 금융기관이 이러한 측면에 관심이 있다손치더라도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한 예시적 가정 사항을 적시해 보면 이해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비디오, CATV에 공동으로 수요될 수 있는 좋은 작품 예컨대 획기적 만화 영화 제작 기획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자본가 또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아니면 방송사 등에서 사전 구매 등의 방법으로 지급 보증을 제시하면 관심을 갖고 있는 은행은 종합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전에 영화 제작비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투자자는 직접 자본 투자 없이 지급 보증만으로 미리 판권을 확보하게 되면서도 제작전에 자금을 미리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금부담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제도이다.
다음은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제도로써 첨단 영상물 기술 개발에 국가가 정책적 육성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타 업종의 첨단 산업 기술 분야에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써 영상분야에도 특수시청각효과영화 제작 기술(SFX), 컴퓨터 애니메이션 촬영 기술, 영상 컴퓨터 그래픽 개발기술, 뉴미디어 영상 기술을 이용한 영화, 멀티 미디어용 전문 프로그램 제작 기술 등 영상산업 기술 분야에 기술 개발 육성 자금을 지원할 경우 관련 영상 소프트웨어 개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공부가 1994. 4. 6개정 고시한 첨단 기술 산업 범위에 뉴미디어 영상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작 기술을 포함 반영한 것은 정부가 영상산업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로 봐도 좋을 것 같다.
다. 제작기반 조성
□ 시설확충
지금까지 국내에 영상물 제작을 위한 전문 스튜디오가 갖추어지지 못했음은 전장에서 언급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피하기로 하고 현재 건립중에 있는 영상 정문 시설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양주군에 대단위 종합 촬영소 시설을 제일 먼저 꼽지 않을 수 없다.
동 촬영소 규모는 우리 국내 여건으로 볼 때는 가히 역사적이라 할 정도로 놀라운 규모다. 경내부지만도 40만평이 넘고 시설 조성면적이 9만평이 넘는다.
주요 시설로는 고정, 변형이 가능한 오픈 세트장, 특수 촬영 스튜디오, 대형 실내 스튜디오, TV, 비디오용 촬영 스튜디오, 녹음 편집 스튜디오, 전통 한옥 세트, 촬영지원 시설, 영상 박물관, 관리 시설 및 편의 시설 등 언제든지 시나리오와 스탭진만 갖추어지면 당장 완벽하게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종합 촬영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건립 기간은 1989년 부지매입으로부터 시작하여 1996년 완공까지 8개년으로 잡고 있고 소요 재원은 총 62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방대한 시설 공사인지라 재원 조달이 당초 게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 기간은 다소 지연될 것 같다. 우선 부분적으로 완공되는 시설부터 영화 제작에 이용하면서 건립 공정을 병행시켜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종합촬영소 건립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건립 재원 확보 문제일 것이다.
당초 국고예산이 300억원 정도 투입예정이었으나 1994년까지 투입된 것은 185억원으로써 아직도 115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영화진흥공사에서의 자체조달 재원 방안도 별도 강구되어져야 하는 등 지난한 문제가 가로 놓여 있기는 해도 공사는 추진될 것으로 본다.
공사 추진과 더불어 종합촬영소 건립에 있어서 바로 서둘러 강구해야 될 사안이 바로 운영 계획이다. 영화진흥공사가 건립을 진행시키고 있는 서울종합촬영소는 이제부터는 건립과 운영을 동시에 병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앞으로 종합촬영소 운영은 세일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의 모든 극영화사, 문화 영화, 광고 영화, 비디오 제작사, TV 방송사, CATV 프로그램공급사, 기타 영상물 제작업계는 물론 외국의 영화 제작사에게 치밀하고도 철저하게 PR하고 상담하여 수주를 받아야 한다.
현재의 영화진흥공사 시스템처럼 영화사에서 의뢰하여 오면 그에 따라서 가동에 들어가는 수동적 운영 방법으로는 절대로 적자 운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감히 단언하고 싶다.
철저한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관리 운영 요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실제 기술팀은 프리렌서 활용으로 그리고 임금은 국내 최고의 대우로 할 때에 종합촬영소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종합촬영소 기능의 우수성이 알려지면 일본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틀림없이 이용 주문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의 인건비 및 환율이 일본, 홍콩 등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이다. 서울종합촬영소야 말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는 경쟁의 시스템이 에누리없이 적용되고 활용되어야 될 대표적 시설이라고 본다.
서울종합촬영소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정에 맞는 운영 시스템을 하루속히 갖추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사 진행보다 더 시급한 사항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바로 1995년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선 공업이 최초 어떻게 해서 수주를 받고 경쟁에서 이겨내고 기술을 축적하여 성장했는가를 거울삼아 서울종합촬영소의 경영 방침 수립시에도 참고해 봄직하다.
서울 종합촬영소 건립 외에 또 하나의 영상 시설 확충 사업 중의 하나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홍능부지에 짓고 있는 영상 아카데미 교육 및 영상물 제작 후반 작업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공사이다.
주요 수용 기능은 영상 아카데미 교육, 편집, 현상, 시사, 각종 자료 관리 기능 등으로써 대지 917평 연건평 2, 000평, 소요재원 87억원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995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어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 영상물 제작 수준도 한결 높아지리라고 본다.
□ 기금조성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잠시 외국의 기금 조성 기구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CNC(국립영화센터)를 1946년 문화부산하에 설립하여 영화관 입장요금 특별세(요금의 11%), TV 영상물 분담금(영상채널 수입의 5. 5%), 포르노 폭력물에 대한 특별세, 국고지원 등을 통하여 영화제작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고 CNC가 주체가 되어 SOFICA(영화, 영상, 음반산업출자조합)를 1985년에 설치, 일반 출자자에게는 면세 혜택을, 제작자에게는 제작비의 50%까지를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프랑스 연간 영화제작 편수의 1/3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역시 CNC가 주체가 되어 프랑스 영화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전문지원기구인‘유니 프랑스’를 1949년부터 설립 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독일은 FFA(영화진흥원)FMF 영화진흥법에 의해 설립하여 TV 방송사 기여금, 영화관, 비디오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 등의 재원으로 영화제작 자금 투자, 대규모 촬영 스튜디오 유지 관리비 지원, 영화와 TV사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 합작 영화 제작 지원, 해외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캐나다는 국립영화원(NFV)을 1939년에 설립하여 국고 지원, 자체 배급 수익, 투자 이익, ‘텔레필름 카나다(카나다 영화 발전공사)’로부터 지원금 등을 기금으로 하여 국내 영화 제작 투자, 해외 수출 및 배급, 단편 극영화, 기록 영화 제작 후 TV 및 비디오에 배급, 현상, 녹음, 촬영 등 기술제공 및 장비 대여 사업, 애니메이션 등 특수 영상 신기술 개발 사업 지원, 장편 영화, 합작 영화의 제작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영국은 최근 국립영화재단(BFI)을 창설, 4만명 정도의 회원으로부터 회비와 기부금·스폰서 등으로부터 조성한 기금과 자체수입, 정보보조금 등을 기반으로 해서 장편 극영화 지원, 영화의 예술적 발전, TV를 통한 영화 보급 수준 통제, 영화 관련 도서 판매 등 부산물 판촉 사업을 하고 있고 BRITSH SCREEN(영화산업지원기구)를 1933년에 설립 정부 보조금, 방송국 지원금, EC 제작 지원 기금 등을 기금으로 하여 영화 제작 지원, 제작비 대출과 투자, 시나리오 및 기획지원, 유럽공동체(EU)제작지원 기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호주 AFC 영화계, 재계, 평론가, 제작자 예술계 등에서 위촉한 7명의 위원들로‘영화위원회’를 국립기관으로 1975년에 구성하여 영화위원회법에 의한 영화, TV프로그램, 비디오 등 모든 영상물의 진흥 업무를 관장하면서 자체 수입 사업, 정부 지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합작영화 제작 진흥, 호주 영화의 배급·상영지원, 해외 시장 개척, 영상물 제작 관련 조사 연구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이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전문 기구들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산 영화 진흥을 위해 영화 진흥공사가 1974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조성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4년 1월에야 정부의‘영상진흥금고’설치운영 계획의 일환으로‘영화진흥금고’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기금운용과 제작비 투자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영화진흥금고 기금 규모가 30억원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출발이지만 그래도 그 출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도고 봐야겠다.
우선 이 영화 금고를 2∼3년 내에 100억원 규모 정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근본적으로 1천억원 정도의‘영상산업진흥금고’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다.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다각적으로 연구하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인력양성
꿈을 꾸어야 창조할 수 있고 그 꿈을 꾸는 자는 인간이다.
영화는 인간의 꿈이 이루어낸 종합 예술 창작품이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영상의 세계로 만들어내는 유능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 현재 우리 국내에서 영상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곳은 우선 몇몇 대학에 설치돼 있는 연극영화과를 들 수 있다. 4년제 정규 대학 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이 6개 대학에 년 모집정원 총 235명이고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을 두고 있는 학교가 1개교에 년 모집정원 80명이다.
이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영화 전문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2개교에 년 모집정원 145명으로서 연간 총 460여명이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숫적으로만 볼 때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실제로 영상 전문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몇 명 안된다.
그것도 연기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촬영·녹음·조명·현상 등 기술 분야는 인력 양성 기능의 구실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실제 실습장비가 너무 열악해 영화를 만들어 볼 수가 없다. 또한 학교재단 측에서도 전체 대학학과 과정중의 극히 부분적인 1개학과의 영화학과에 많은 재원을 투자할 리가 없다.
그래도 영상 전문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영화진흥공사에서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영화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다.
전액 진흥공사 부담으로 실제 영화를 만들어 보면서 전문교육을 받는 현재로서는 국내 유일의 영상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 해 교육인원이 12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10여년 동안에 영화아카데미가 배출해낸 130여명의 인력이 현재 우리 영화계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주역들로서 벌써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미국, 프랑스 등 영화 선진국에서는 60년 전부터 영화전문학교를 설립, 우수한 인력을 배출해내 현재 세계 영화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남가주대 영화학교는 1930년대부터 영화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 지금까지 7천여명의 우수 인력을 배출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한 해에 실습용 영화를 2백여편이나 만든다니 우리 형편으로 봤을 때는 실로 아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재 양성이 결국은 영화 한편으로 1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스필버그를 탄생시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 특히 앞으로의 영상 산업은 요행은 있을 수 없다. 인재, 시설, 시나리오 어느 것 하나 투자하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4년제 대학과 함께 2년제 전문 과정의 미국영화원(AFI)을 설립 현역 감독들도 들어와 공부할 정도로 전문 고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USC등 특수영화학교에서는 석사 과정을 신설 컴퓨터 그래픽 과정은 이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전문회사인 ILM(Industrial Light Magic)의 전문기술진들이 가르친다.
프랑스도 국립영상전문인력양소(뤼미에르)에서 촬영·녹음·현상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국가기술자격증(BTS)을 수여하고 이 자격증이 없으면 영화업계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영화 제작에서 영상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들을 크게 중시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영화 제작 과정중 후반 작업에 할당하는 시간의 비율이 5대5 정도이나 국내에서는 9대 1정도로 소홀히 함으로써 영화 완성도를 제대로 높이지 못해 국제영화제 등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화조나 녹음 등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우리도 영상기술전문학교를 설립, 다가오는 21세기 영상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다행히 국립예술종합학교에서〈영상원〉설립을 추진중에 있어 기대가 되고 있고 영화진흥공사〈영화아카데미〉도 홍능 부지에 새로운 전문 시설이 완공되면 동 교육 과정도 다양하게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현재의 1년 과정 외에 3개월, 6개월 과정 등의 단기 재교육 과정도 도입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