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문화재는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가?
이호관 /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북한의 문화재 보존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분야
북한의 문화재 보존 관계는 우리 한국의 문화재 보존 관리체계와는 다르다. 북한의 문화재 보존 관계를 살펴볼 때는 몇 가지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그 첫째가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보존관리 체계의 발전단계, 둘째 각 시·도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현황, 셋째 북한의 유적발굴 관계, 넷째 북한의 문화재 보존·관리·발굴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살펴보아야 북한의 문화재는 어떻게 보존되며 관리되어 가는가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대략 그 시기를 5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이고, 제2기는 1950년 6월 25일 이후부터 50년대 말까지로 보아야 되고, 제3기는 60년대를 총망라한 때이다. 제4기는 역시 70년대에 속하는 때이고, 제5기는 이 시기 역시 80년대 이후에 속하는 시기로 보아야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시기를 구분하였다.
제1기는 문화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민족문화 유산을 법적으로 보호,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들 공산정권의 정통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북한 전지역의 문화재 조사와 보존, 그리고 과학적 연구라는 이름아래 이를 바탕으로 일제식민지 시대의 문화정책을 청산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내세웠다.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공산주의 사상 고취와 교양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민족유산을 연구한다는 방향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제2기에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문화구조로 개편하면서 그들의 체제를 더울 굳건히 구축하고 정통성 확보를 노려 민족문화 유산을 이용한 문화선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동시 경제복구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으로 파괴되고 소실된 문화재를 복구하며 또한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이 활발하여졌던 때이다. 특히, 발굴조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요원 양성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제3기는 그들의 문화구조가 정착되는 시기라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시기에는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때이다.
제4기는 70년대 이후 북한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는 혁명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표방하기 시작한 때이고 1972년에 채택한 그들의 [신 헌법] 제37조에서 민족문화 유산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고 명문화된 시기이다.
제5기는 80년대 이후로 1980년 10월 그네들의 제6차 노동당대회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가 표면화되면서 북한 전역의 문화정책이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때이며 또한 현재도 이것이 진행되고 있고 1984년 6월 28일자 그들의 방송에는 100명으로 구성된 고적 발굴대를 조직하였다고 선전방송을 하였으며 또한 '상원검은모루유적' 출토 유물을 근거로 하여 평양을 한민족 기원 발생지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반도 최초의 삼국통일 국가는 신라가 아니고 고려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정권의 법통성과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날조된 역사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주장하기 시작한 때이고, 한편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며 이들과 관련된 새로운 유적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한 때이다.
문화재 보존에 관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5기로 구분하면서 실지 북한지역에 산재 유존하고 있는 문화재는
·평양시 : 평성성·외성 등 30건
·평안북도 : 의주읍성을 비롯하여 37건
·황해남도 : 해주 석빙고를 비롯하여 33건
·황해북도 : 태백산성, 지탑리유적 등을 비롯하여 12건
·개성지구 : 개성남대문, 개성 나성을 비롯하여 36건
·강원도 : 안변 가학루, 용대리고분 등을 비롯하여 26건
·함흥시 : 진흥왕순수비, 함흥본궁 등을 비롯하여 7건
·함경남도 : 함주 고인돌, 백운산성 등을 비롯하여 20건
·청진시 : 농포리 원시유적을 비롯하여 3건
·함경북도 : 무산범의구석 원시유적과 부거리 고분군을 비롯하여 19건
·자강도 : 강계읍성 등을 비롯하여 9건
·양강도 : 갑산읍성터를 비롯하여 4건 등이 알려져 있다.
북한의 지정문화재 현황
북한의 지정문화재는 국보급·보물급·사적·명승지·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지리부문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정확한 지정문화재의 지정번호는 알 수 없고 천연기념물에 있어서는 백두산 호랑이가 삼수갑산 호랑이로 지정되는 등 이중성이 보이고 있다.
て국보급 지정문화재는 평양의 대동문을 비롯해 50건이 지정되어 있고,
て보물급에서는 평양의 대동문 루상의 평양종을 비롯하여 53건이 지정되어 있다.
て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평양성 등을 비롯하여 73건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상의 국보급·보물급·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는 6·25 한국전쟁시 파괴 소실되었다가 복원된 것도 있으며 또한 새로이 유적이 발굴 발표된 고분과 원시유적들이 있다. 명승지로서는 평양의 모란봉을 비롯해 북한 전역에 18곳이 지정되어 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평남 순천군 자모산 지역의 동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을 비롯하여 45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 이외에 지리부문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 등을 비롯하여 60곳이 있다.
이상으로 볼 때에 우리 지정문화재 지정 종류와 유사하다. 특히, 천연기념물에 있어서 우리는 동물·식물·광물·동굴 등으로 구분치 않고 지정하는데 반해 북한은 지리부문이라고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이 다르다.
유적발굴 현황 및 관계법령
북한의 유적 발굴은 1949년에 시작되어 우리보다 14∼5년 앞선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초기의 발굴인 함경북도 나진 초도원시 유적발굴은 이미 1949년도에 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때에 처음으로 '원시시대'라는 술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유적발굴 건수는 360여 건에 이르고 있으나 80년대까지 알려진 숫자로는 200건에 이른다.
북한의 문화재보존에 관한 법령을 보면 우리는 부끄럽게도 일제치하에서 정하여 졌던 조선총독부 부령인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1945년 8월 15일 이후 정부수립부터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62년 1월 25일에 이르러 우리 손으로 전문 94조에 이르는 문화재보호법과 전문 47조 부칙 2항으로 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문 61조로 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문 13조의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문15조의 전통건조물보존법, 전문 22조의 박물관법 등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북한은 ① 1946년 4월 29일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전문 11조, ②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규칙 전문 28조, ③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수속 전문 13조 참고 17항, ④ 1948년 11년 1일 조선물질문화 유물조사 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 전문 4개항, ⑤ 물질문화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전문 8조, ⑥ 조선물질문화 유물조사 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 전문 11조 5항 등의 법령을 제정하여 유적발굴·보존·관리 등을 행하여 오고 있는데 우리와 달리 몹시 법조문이 단순하며 북한에는 사유재산을 인정치 못하기 때문에 그 법조문 자체가 단순·간단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유적·유물·발굴·보존 그리고 문화재관리 등에 관한 것을 벌써 1946년도 이후부터는 내각 직속으로 조선물질문화 유물조사 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무상(내무부장관에 해당) 책임아래 유물유적의 발굴 보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각 도의 인민위원회에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우리로서는 각 시·도 지방문화재위원회에 해당)를 설치하고 문화재보존 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것 같으며 국보급·보물급·사적·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지리부문 등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이고 각 시·도의 산재하여 발표된 문화재는 각 지역의 지정한 문화재로 여겨지나 국가 지정과 지방 지정이 겹치고 있는 것도 있다.
아직까지 북한에 소재한 국가지정 문화재에 지정호수와 지정문화재 목록을 입수치 못해 정화한 숫자와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북한의 각 시·도별 발굴 현황
지역 번호 |
시·도별 |
건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평 양 시 개 성 시 함 흥 시 청 진 시 평 안 남 도 평 안 북 도 자 강 도 함 경 남 도 함 경 북 도 황 해 남 도 황 해 북 도 강 원 도 기타(중국동북지방) |
26 4 8 1 21 24 10 16 13 29 28 8 12 |
|
총 건 수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