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운용으로 지킨 아름다운 고도
-서구의 문화재 보존
배기동/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고도(古都)의 보존과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지난해에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열린 적이 있다. 사실 서울은 정도 600년이 아니라 천년이 넘는 고도이다. 백제가 수도를 이 지역에 처음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시내 몇 군데에 산재하여 잇는 고궁을 제외한다면 서울은 그저 '브랜드 뉴'의 현대적인 도시이다. 남대문과 동대문을 비롯한 몇 개의 성문이 있지만 도심 내에서 성을 보기란 쉽지가 않다. 성내를 둘러보아도 전혀 초현대식 건물이 즐비할 따름이다. 이러한 것을 본다면 우리는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주제넘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주 보존 문제도 경주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항변 중에 하나가 조선의 수도인 서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경주를 보존한답시고 경주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도시들을 방문하면 고색 창연한 건물들과 유적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도시들은 어떻게 그대로 보존되어 왔을까? 로마나 아테네 또는 유럽 다른 지역의 중세도시들, 이러한 도시들에서는 도시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개 문화선진국들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철칙은 원형의 보존이고 또한 경간을 함께 보존하려고 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것이 문화재보호법이나 도시환경 보전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법의 강력한 운용이 오늘날이 파리와 로마 그리고 서구의 아름다운 고도를 있게 한 거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도 고도구역 내에는 콘크리트조의 건물을 못 짓게 한다든지 새로운 건축물은 고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5층 이상의 건물은 못 짓게 한다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도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길도 과거의 마차 길을 그대로 보존하고 포장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이 범위에 그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은 법이 있다고 해서 보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백성이 모두 불편하다고 아우성친다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이 법을 고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문화재보존정책을 후퇴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명한 도시를 보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시민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또한 당연히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서울을 잃었고 그들은 그들의 고대도시 로마를 비롯한 유명도시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력의 차이가 문화재 보존 또는 고도의 보존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고도가 보존된 국가는 단순히 서방 선진국들뿐만이 아니다.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나 동구의 가난한 나라의 도시도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고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근래 독립한 리투아니아에서도 고도의 보존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쏟고 있다. 정부의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도시의 한가운데에 있는 왕성 유적을 복원하기 위하여 발굴을 하고 잇다. 또한 그들의 수도를 고도로서 면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외관을 고치는 것을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물론 내부의 시설은 현대적으로 고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고도 경주의 시민의 가장 큰불만의 하나가 고도구역 내의 건물의 고도제한 규정인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문화재 인식의 차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태국에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고도로서 중부지방에 현재의 태국 왕조의 발상지인 수코타이라는 도시가 있다. 이 고도의 구역 내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있으며 검붉은 화산암으로 만든 고궁과 절터의 기둥과 불상들 그리고 잔디밭만이 남아 있다. 원래 목조로 된 건물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동안 다 없어지고 돌로 된 부분만이 남아 있다. 절터와 궁터의 입구에는 불상에 바칠 꽃을 파는 행상이 있을 따름이다. 이 지역에도 사람이 살았으나 고도를 보존하기 위하여 신수코타이를 건설하여 이주시키고 고도는 복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대도시의 유적 속에서 요즈음 것이라고는 꽃과 돌부처의 어깨를 덮은 노란 천조각 밖에 없었다. 이 경우에는 유럽의 고도와는 다른 방식의 보존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고도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도시를 형성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러한 획기적인 방식의 고도 보전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문화재 보전의 일반적인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또 다른 경우로서 우리가 흔히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근세의 유물을 보존하는 한 예로써 팔라우공화국의 제2차 세계대전 유물 보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보다도 경제력이 훨씬 뒤떨어진 나라인 팔라우공화국이지만 문화재 보존의 방향은 우리를 훨씬 앞지르는 점이 있다. 팔라우는 남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에 속하는 섬나라이다. 이 섬에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동안 남긴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다. 이중에는 군 병영시설, 전투기 잔해, 그리고 침몰된 군함의 잔해 등이 있는데 이들이 일본으로부터 입은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 2차 대전 유물들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 폐허가 된 제철공장에 나뒹굴고 있는 당시의 기린맥주병, 밥을 해먹던 항고, 그리고 쇳덩어리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유적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선진국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팔라우공화국에서는 일본인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2차 대전 중의 이러한 유적들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총독부건물 해체와 대조를 이루는 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화유산 보호 관련법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재 보존 관계법은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르네상스 이후에,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고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고고학적인 유적을 비롯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높았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이나 고도의 보존에 대한 법의 제정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신대륙 이후의 문화재, 즉 흔히 식민지 유적이라고 부르는 유적을 제외하면 인디언 유적들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주민의 문화와 토착미국인의 문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보존의 방향은 유럽의 경우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식민지 도시로 유명한 동부의 윌리암스버그의 경우에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 고도에 오는 관광객은 엄청난 규모이다. 그리고 미국토착민인 인디언들이 남긴 유적들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은 20세기초인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문화재보호법의 발전은 문화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는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의 문화재보호정신을 본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06년에 형성된 법은 고물 법이라고 불리는데 연방정부의 땅에 있는 고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35년에 미국 전역의 고고학적 그리고 역사적인 유적을 보호하는 권한을 내무성장관에게 부여하였으며 이때 연방정부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언제나 총 공사비의 1%를 공사에 앞서 고고학적인 유적조사 경비로 할당하도록 규정하는 선례를 이미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1969년에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은 연방정부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유지에도 필요한 경우에 연방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1966년에 제정되어 1976년과 1980년에 강화된 국가역사보전법은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문화유산보전법이다. 이러한 법률들에 의해서 국립문화재등록국과 역사유산보전자문위원회, 역사유산기금 등이 설립되고 고고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화유산 도굴에 대한 방지 법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으로 1979년에 고고학 유산보호법은 연방정부의 땅이나 미국 토착민의 땅에 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의도로 제정된 것이다.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들도 모두 연방법에 따르거나 여기에 준 하는 규정을 두어서 모든 공사 프로젝트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1979년 이전에는 개인의 땅에 있는 문화유산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고고학자인 마크 마이클과 스티븐 르블랑들이 독립적인 사설기관을 만들어 유적이 있는 개인 땅을 구입하여 보존하기 시작하였다. 연방정부의 문화유산보호기금에서 도움을 받거나 따로 기부금을 모으기도 하여 땅을 구입하게 된다. 땅주인이 땅을 주나 연방정부에 희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땅 주인은 세제상의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땅의 매입기금은 연방정부의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차입하여 쓰거나 따로 모으기도 한다. 유명한 인디언 거주유적인 메사 베르디 유적들(기원 후 900년경에서 1300년경)과 콜로라도의 푸에블로인디언 유적들이 문화유산 보전기금에서 인출된 자금과 개인 및 재단에서 들어온 기부금들에 의해서 보전되었던 예가 있다. 뉴멕시코의 포트 크레이그 유적은 주정부의 토지개발국에 기부되었으며 켄터키의 사 베지 유적은 대학의 환경과 고고학 연구기관에 기증된 예들도 있다. 미국의 문화유산의 보전은 이러한 고고학적인 유적들 외에도 개인의 오래된 집들에 대해서도 헐려고 할 때는 그 집에 대한 문화재적인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미국의 각 도시에는 유명인사들이 거주하였던 집들이 오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며 이것을 미국인들은 그들의 미국 개척사 내지는 문화사의 중요한 증거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포괄적으로 법으로서 정부로 하여금 문화유산과 환경을 한데 묶어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구제고고학을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사유지에 있는 유적이라고 하더라도 훼손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영국에서는 영국유산관리처에서 정부의 관련 부처에 보존되어야 할 유산들에 대하여 조언을 하게 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사적 목록에 넣게 된다. 사적 목록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뿐 아니라 작은 규모의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잉글랜드 지방에서만 약 1만 3천 개소의 고고학 유적이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유적들이 있는 지점이나 인근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사적관리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개발이 승인된 경우에는 영국 유산관리처에서 발굴경비를 대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덴마크에서는 1급 사적만도 약 2만 8천 개소에 이르는데 사적지 주위 100미터 부근은 법으로서 훼손이 금지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인 유적의 보존에 대해서는 유럽의 각국들이 미국의 경우보다도 훨씬 앞서 있다고 하겠다.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구제고고학
유럽에서 고고학적인 유적이 있는 경우에 그들은 도시개발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다. 프랑스 니스에 떼라 아마따에는 유명한 구석기시대 유적이 있다. 이 유적은 해변에 있는데 대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하던 중에 토층을 제거하다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파트 공사는 즉각 중단되었고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유럽의 구석기시대 유적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발굴된 유적중의 하나이며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의 하나가 되었다. 이 유적에서 약 25만년 전의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형체를 뚜렷이 알 수 잇는 구석기시대의 야외주거지 유적으로 가장 오래 된 것이다. 타원형으로 오막을 짓고 내부에는 화덕이 있으며 집 앞에서는 코뿔소를 도살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 유적지에서는 초여름에 피는 꽃의 화분들이 많이 채집되어 구석시대 사람들이 초여름에 이곳에 와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유적은 발굴 후에 그대로 보존되어 이제는 아파트의 지하에 박물관이 들어서게 되어 더욱 유명하게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마르세이유 항구의 상공회의소 건물 뒤의 신축물 공사장에서 고대 희랍시대의 유물이 발견되고 이곳이 고대 마르세이유 항구였음이 밝혀지자 국가에서 이 지역을 매입하여 보존지역으로 선포하고 개발을 중단시켜 버린 경유도 있다. 또 다른 경우는 파리의 서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뚜르지방에는 옛 성곽과 유적지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아직까지 지하철 건설이 금지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고고학 유적이 발견되어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예는 프랑스뿐이 아니다. 독일에서도 뮨스터 시에서는 백화점을 짓다가 유적이 발견되자 건설이 중단되어 버렸고 지하철은 아예 문화유적이 있는 지역은 건설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개인적인 희생이 크고 또한 도시인의 교통이 불편하지만 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하여는 모든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불평 없이 국가의 문화재정책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고고학 유적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예로서 후기 구석기시대의 동굴벽화 보존 노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라스코동굴은 관람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하루에 30명 내외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예약을 받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이것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관람하게 되면 동굴 내부의 보존에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고고학적인 유적의 보존 노력으로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도 이집트의 아부심벨의 신전일 것이다. 아스완 댐을 건설함에 따라 나일 강변에 있던 아부심벨의 신전을 언덕으로 거대한 석상을 옮겼는데 이 공사에 약 4천만 불의 돈이 들었다. 이 경비의 절반 이상을 이집트 정부가 냈다. 이러한 대 역사로 인하여 아부심벨은 더욱 유명하여지고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극적으로 구조된 아부심벨 태양의 신전을 보기 위하여 매년 40억 달러를 이집트에 뿌리고 가는 것이다.
문화유산 보호의 이상적인 방향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있어서 문화재보존은 국가 또는 지방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류사의 증거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도 문화재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는 주로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문화재 보존의 사회적 배경을 두어 인류사의 증거라는 인식은 약한 편이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본존은 '현재 남아 있는 그대로의 보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도시의 보존에 현대인들의 생활이 불편하지만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도시의 건설로 고도를 파괴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 나라의 문화재 행정에서 보수와 복원 비용이 문화재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본다면 보존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대유적에 현대식 건물을 짓는다든지 고대유적에 현대식 건물을 짓는다든지 고대의 성곽을 현대적인 기법으로 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재의 이미지 파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예에서는 이러한 복원과 보수는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에 의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가는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강력한 법과 함께 미국의 환경을 묶어서 사전에 조정하는 보호안의 장점을 취합하여 앞으로의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또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