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 국민의 '삶의 질'과 문화복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해야…




임문영 / 계명대 교수

■ 삶의 질과 문화복지시설

21세기는 새로운 백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다. 신세기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나라들이 21세기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ASEM 제3차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우리에게는 더욱 의의 깊은 21세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학자들은 첫째, 미래사회는 지식 중심의 사회가 되리라고 하고, 둘째, 국제화와 세계화 추세가 강화되어 개별국가 개념이 퇴색되고 민족 개념이 강화되어 민족공동체적 문화의식이 강화되고, 셋째, 생활양식의 다양화로 사회전반에 걸쳐 다원화가 크게 진행되고, 넷째, 물질적 보상보다도 정신적 만족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중시하게 되어 문화적 기본권의 확대가 중시되는 문화시대가 도래하리라고 하며, 다섯째,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이 큰 몫을 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데 신속한 적응력을 키우고,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되리라고 본다.

21세기에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이 발달하고 전개될 것이다. 또한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문화예술에서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리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간·지역간 문화교류가 확대될 것이며, 문화의 획일화 현상과 자국의 문화주체성 강화의 움직임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개인의 삶 또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물질적 풍요에 앞서 삶의 질을 최우선하게 될 것이다. 원래, 삶의 질이란 물리적·환경적·심리적 측면들을 고려하는 삶의 종합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경제적 요인, 생활 환경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한 삶의 질적 수준이 결정된다. 이 가운데, 문화적 요인의 충족은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더불어, 21세기에는 여가문명시대의 도래를 예견한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 욕구에 기대와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가이다. 여가는 소비조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낳게 하며,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외를 야기시켜 준다는 주장도 있으나, 여가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여가는 노동시간의 단축, 소득의 증대, 교육의 대중화, 대중매체의 발달, 평균수명의 연장, 조기은퇴의 확산 등으로 증대되었으며, 또한 가족형태의 소규모화, 레크리에이션의 보급, 거리문화의 보급 등을 증대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가는 현대인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어 노동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가 21세기에는 더욱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21세기에 예상되는 변화 속에, 최근들어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문화복지 개념의 목표는 크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형의 문화생활과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내세우고 있다. 본 주제와 관련지어 볼 때, 문화복지란 다양한 문화공간(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들)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진제국들의 고급한 문화생활을 국민들로 하여금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문화복지의 주체인 개인 또는 가정이 주체적으로 문화공간을 찾아가고, 다양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시설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과 생활체육시설을 통한 건강한 생활과 관광시설을 통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종합해 보건대, 문화복지시설이란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청소년시설(수련장, 문화광장 등), 생활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헬스클럽 등) 및 관광시설(관광단지, 관광시설, 휴양촌 등)들을 포함한 개념인 것이다. 그러면,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문화와 복지의 복합어인 이 용어는 상당히 애매한 용어이긴 하지만, 실용적인 뜻으로 이해하자면, 국민복지를 문화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12다. 따라서, 문화복지는 Cultural welfare가 아닌 Cultural benefit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따라서, 문화복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문화에의 접근과 기회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오도록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그런 의미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복지시설이란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의 복합시설이라기보다는 삶의 복지를 위한 통합시설équipements intégrés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광의의 문화시설을 통해서 위의 문화복지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는 문화형성의 장이 된다는 것이다.

한 국가 또는 한 사회(집단)의 문화는 총체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발달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드웨어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문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에서는 무엇보다도 인력 양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환경이 총체적으로 조성되기 위한 기본들이 실현된다면, 이에 따라 문화개발 에너지의 고양, 문화유통과 축적의 계획추진 및 문화 형성의 수용 조건들을 확대 추진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문화 형성의 수용을 위한 정책으로 문화복지 시설에 관한 정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복지시설의 현황을 문제점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문화복지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문화시설들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주거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다기능적 문화시설이 태부족이다. 더불어 기념비적인 문화시설과 전문적 문화시설(전문 문화예술의 각 분야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청소년시설: 지역단위별 청소년을 위한 수련장, 또는 청소년의 집 같은 시설들이 부족하다.

생활체육시설: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헬스클럽 등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많이 증설되어 있으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관광시설: 관광단지의 특수화, 관광시설의 현대화 결여, 휴양지 등의 개발은 해외여행자를 유치하기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생활 주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복지시설들을 신설·확충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둘째, 기존의 문화복지시설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문화복지시설의 활용은 보다 체계적인 조직과 협조 체제하에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근 주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비관중non-public을 관중으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시설들이 항상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셋째, 각종 문화복지시설들의 운영 체계가 미흡하다.

기존 문화시설과 기타 사회·복지시설들과의 협력 체계의 구축이 문화복지 활동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간의 협력 체계가 아주 미흡한 형편이다.

넷째, 문화시설 운영에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

문화복지시설들이 활력을 찾으려면 필요한 인력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예를 들자면 문화촉매 요원들의 양성이 시급하다. 주민들을 창조물에 근접시키려면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유도인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문화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문화는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문화재정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지만 문화복지의 신장을 위해서는 문화재정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문화협력기금이나 문화복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화재정의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

프랑스의 문화의 집 maision de la culture는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하는 다목적 사회문화 시설이며, 일본의 공민관은 사회교육 기관으로 시작하여 문화활동들을 전개하는 소규모의 문화교육시설이다. 이들을 소개하는 것은 국민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생활 주변에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고, 우리나라의 문화시설들이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은데 착안한 것이다. 문화복지시설의 생명은 주민들의 참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1. 프랑스의 문화의 집

샤를르 드골 대통령 재임 때인 1959년 문화성이 처음 설치되어 앙드레 말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관한 문화계획들을 전개해 왔다. 처음으로 문화계획이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1966∼1970)의 일부로 마련되어 문화 및 문화시설 확장에 국가가 직접 국민의 문화생활에 간섭하게 된다. 이는 프랑스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선택을 간섭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문화정책 차원에서 국민문화의 창달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국가는 문화계획속에 국가의 행위를 뚜렷이 규정하고 이를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보충적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국가의 문화계획 및 진흥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전반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도시와 지방간의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꾀하기 위해 이상적인 기틀을 마련하며, 또한 문화의 지방분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이 문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관리, 여러 분야의 문화계 인사, 지방대표 등 각계 1백여 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문화개발위원회가 그 산하 각 분야별 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일을 수행한다. 또 지방은 22개의 계획운영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주도하에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계획을 분담하여 추진한다. 이처럼, 국가문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전국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로 앙드레 말로가 문화장관으로 취임한 뒤 7년간의 실험기간을 거쳐 파리를 포함한 전국에 17개의 문화의 집을 창설하여 문화의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화의 집의 창설 목적은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작품(활동)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살아 있는 문화의 장소로서, '20세기의 성당'으로서, 창조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장소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설로는 다목적 시설로 기존의 시설을 통합 또는 연계시키거나 신설하는데 전시실, 영화시사실, 도서실, 카페테리아, 식당, 대합실, 연극 공연장, 강연회장, 음악 감상실, 관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건축비의 부담은 문화성이 50퍼센트 부담하고 시·읍·면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한다. 관리 운영은 문화성과 지방당국이 같은 수로 임명하는 임원과 문화계 인사인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 선발된 임원으로 관리, 운영되며 전임원이 참석하는 연1회의 총회와 월1회 이상 열리는 관리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의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장의 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하는데(문화성 승인) 문화의 집의 조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3년간의 계약을 체결해 임명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다. 조직자와 원장의 분리로 어디까지나 문화계획에 따른 문화사업을 위주로 계약을 체결, 임명한다.

문화의 집의 시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설의 목적은 바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를 총망라한 활동들을 전개해 그들이 문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화혜택을 파리시민들처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운영에 직접 임원으로 문화성의 관리가 관여하여 국가의 문화계획의 기본 틀이 이행되도록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계획의 추진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설확장,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적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문화촉매운동의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삶의 조건들이 해체되어 개인주의 팽배, 문화생활에의 가치관의 미정립, 여가 행태의 향락화 및 퇴폐화, 인간성의 상실 및 가치의 몰락 등 많은 사회 문화적 문제들이 야기되어 그 어느 때보다 개인과 집단간의 인간관계에 있어 적응력이 약화되고 책임감이 상실되고 참여의식이 이완되어 새로운 소외현상들이 야기되어 이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촉매운동은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급속한 사회변화에 보다 잘 통제하고 보다 잘 교류하고 독자적인 개성을 발전시켜 자율성을 획득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일상생활의 바른 리듬을 찾도록 하는 시도인 것이다. 바로 문화의 집을 통한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창조물을 접하게 하여 보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문화는 창조, 보급 및 참여로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중요하기에 문화의 집이란 다목적 문화시설이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촉매자들의 매개로 이들을 문화의 집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 이에 앙드레 말로는 문화의 집을 '20세기의 성당cathédral' 이라고 했다.

2. 일본의 공민관

1968년 문부성의 요청으로 문화청이 설립되고 난 뒤부터 문화 부문의 발전의 전기를 맞이했다. 곧 중추적인 역할 담당과 효율적인 행정력을 구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열어 놓았다. 문화청은 문화국, 문화보호국, 장관비서실로 나뉘어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행정의 단일기구로서 제구실을 가능케 했다. 또한 문화보급과 전통문화재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채택은 물론 지방에 대하여 문화예술 전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공민관은 1946년 공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부성의 통첩에 따라 설립이 장려되었고, 1949년 사회교육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공민관은 제2차대전 뒤의 공민운동(公民運動)의 하나로 사회교육의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발족 이후 50여 년 가까이 된 공민관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큰 발전을 이룩해 초등학교 10개교당 공민관 수가 7개 정도이며 전국의 시(市), 정(町), 촌(村)의 92퍼센트에 설치되어 있다. 질적으로도 시설의 확장뿐만 아니라 활동면에서도 괄목할 만큼 발전되었다. 공민관에 대한 국가의 정책 방향은 조화로운 인간 거주 환경의 조성 및 전국의 문화활동권 구상과 평생교육으로 공민관의 시설확충과 역할 증대를 꾀하기 위해 정부보조의 증대, 직원 체제의 개선(관장은 문화계 인사, 주임과 주사는 공무원) 등으로 국가의 공민관에 대한 정책적 기대가 증대되었다.

공민관은 문제점들은 시설 및 설비의 지역간 격차가 크고, 체제의 미비, 대도시에서의 역할 감소, 지역 사회 시설의 증가로 인한 마찰증대 등으로 꼽을 수 있으나 새로운 실천 방향들을 계획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즉, 기존 시설들을 다목적화하고 주민들에 의한 활동의 자주적인 편성, 새로운 형태의 모임 개발, 운영심의회의 실용화 등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의 공민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 시작하여 점차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찍이 제도화 및 법제화에 힘입어 기존 시설들, 곧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시설들과 협력체제를 이루어 국가의 문화계획의 지침을 일관성 있게 실현해 나가고 있다.

문화복지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사설로 그들에게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 활동, 관광 등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좋아하고 때로는 충격과 자극을 받아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적응력을 키우고 창조력을 배양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활력을 갖고 보다 나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하되 살아 움직이는 공간, 신이 나는 공간, 호기심을 자아내는 공간, 무엇인가 가보고 싶은 공간,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을 동반해 가보고 싶은 공간으로 태어날 때, 진정한 삶의 질의 수준이 향상되고 고급한 선진형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에 적응하는 그런 '21세기의 사랑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