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 문화유산 보존과 발굴

훼손을 최소할 수 있는 사회체제 마련을…




배기동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개발과 문화재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고고학자에게 두어 가지의 의미를 던진다. 하나는 한반도의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옛날부터 좋았구나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구가 먹고살기 위해서는 많은 유적이 파괴되겠구나 하는 우려이다. 실제로 한반도의 어느 곳 치고 문화유적이 없는 곳이 없다. 웬만한 곳은 파기만 하면 유물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적인 발전으로 사회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유적과 유물이 훼손되었다. 일부 유적들은 고고학자의 손에 발굴되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유적은 그대로 파괴되고 있다. 그대로 둔다면 문화유산은 점차로 반복되는 개발과정에서 머지 않은 장래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집트를 방문한 사람은 카이로 시내 가까이의 빈민촌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도시의 반대편에 있는 피라미드를 관광하였을 것이다. 피라미드는 사막의 한가운데 있고 전망대에 서면 멀리 시내가 보인다. 이 나라에서 이 피라미드가 부서질 위험은 거의 없다. 물론 도굴이나 자연적인 또는 공해에 의한 훼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허물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의 유명한 문명유적인 모헨조다로는 지금 전체 유적이 소금으로 인하여 부식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전세계의 문화관계자들이 유적의 보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근래 중국에서도 문화재 보존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 동안 문화유적의 보존문제가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문화재 보존의 가장 큰 적은 인간이다. 사람들이 후손을 위하여 보존하려고 하지만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적은 인간의 이기심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문화재 보존이 그리 심각한 편은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난할 때는 이러한 문화재에 관심을 둘 여유도 없었고 방치해 두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결국 사회적으로 본다면 문화재가 잘 보존되는 것은 아주 못사는 나라이든지 아주 잘 사는 나라여야만 되는 것 같다.

전세계적으로 문화재의 보존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곳은 개발도상국들이다. 도로를 건설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고 주택을 위한 도시를 개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땅을 뒤엎게 되고 그 땅에 있던 문화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에는 지석묘가 대단히 특징적인 선사시대의 문화재이다. 이것은 예전에는 한반도의 곳곳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부근에서는 보기가 어렵다. 이것은 공장의 발달로 많은 지석묘들이 옮겨지거나 깨어져 없어져버린 것이다. 손으로 농사짓던 시절에는 이러한 변화는 상상을 못하던 것이다. 그때는 선조가 남겨준 대로 그것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는 잘 인식되지는 않았지만 보존이 그런대로 되어 온 것이다. 잘사는 나라에서는 개발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역기능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제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 보존과 발굴

고고학자나 문화재를 다루는 사람들을 문화재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직업의 명제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고고학자가 하는 발굴도 문화재 훼손이다. 근래 원로 고고학자가 표현한 말을 빌면 '발굴보고서는 유적의 사망진단서'인 것이다. 사회는 발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을 하여야 하며 유적의 훼손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문가들이 훼손될 유적을 보존의 극약처방으로서 발굴하여 사라질 유적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경주 고속철도 노선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어떤 사람이 모두 발굴하여 박물관에 전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가 가장 가치가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찾는 것이 아닌가 ?

그런데 현대사회가 팽창해 나가면서 결국 개발을 하게 되고 지형 변경이 일어나면 문화재 발굴이 따르게 된다. 물론, 학자들이 과거 문화를 밝히기 위한 경우도 많이 있다. 발굴은 유적과 유물이 보존되었던 시대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남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굴을 하면 유적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기록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발굴은 외과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듯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유적이 훼손되어도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문화재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에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요즈음은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를 예상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유적을 고의로 파괴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물론 문화재를 도굴하는 경우도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극단적인 경우가 근년에 시지동 유적에서 일어난 발굴 전인 유적을 불도저로 밀어버린 사건이나 지난번 고속철도공사 구간에서 일어난 동종의 사건이다. 고도지역에서도 유적이나 유물을 신고하면 발굴비를 내야하고 공사도 못하게 되고, 재수가 나쁘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아예 유적을 없애 버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파주에서도 삼국시대의 마을 유적이 발견되어 발굴하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급기야는 중장비 앞에서 발굴단원이 데모하는 사태가 나온 것이다. 주민들은 이 고고학 유적이 고고학자들의 눈에 뜨인 것을 크게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일대가 모두 마을유적이고 전역에서 유물이 나오지만 이제까지 아무도 신고한 바가 없었던 것이다. 유물은 신고하면 보상비라도 받지만 유적은 신고하면 골치만 썩이게 되니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유적 보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경우에 보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사유지에 많은 규제만을 강요하니 국가와 민족의 재산을 특정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니 개인으로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보존이 잘 될 수가 없다. 고도의 경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상당하리라고 보이지만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은 없다.

■ 발굴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발굴은 근년에 약 2백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수만 건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치이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유적들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우리나라에 유적이 일본보다도 적어서 발굴의 수효가 적은 것은 아니며 보존을 잘하기 때문은 더욱더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화재 보존상태를 감시할 만한 체제가 없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방에 아무런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능동적인 문화재 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학자들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학자들이 지표조사도 하고 훼손을 관찰하고 있지만 학자들의 수효가 적어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2백 건 정도의 발굴도 우리나라 전체의 인력을 다 동원해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다. 고속전철 건설이니 남강댐과 같은 대규모의 발굴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전국의 고고학자 또는 인접 분야의 학자들까지 거들고 있지만 인력이 태부족한 현실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무자격자 발굴이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고 무도덕성에 대한 규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각 대학은 고고학 대학원생이나 고고학에 관심 있는 학부생들을 총동원하지만 일 년에 수백 일을 해야 하는 발굴을 진행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부족한 인력으로 시일에 쫓기면서 해야 하는 발굴은 결국 정상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발굴을 시작하는데 어려운 점은 또 하나 있다. 유적의 훼손이 확인되어 발굴을 하고자 하지만 그 행정적인 절차가 간단치가 않아서 어떤 경우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주 주월의 발굴에서도 기다리다 못한 주민들이 불도저로 유적을 밀어버린 사태가 있었던 것이다. 행정적인 절차의 번잡함뿐만 아니라 자금의 공급도 까다로운 회계규정을 들먹이며 외상발굴을 강요하는 예가 허다한 것이다. 유적이 훼손될까 하는 조바심에 발굴을 시작해두면 경비 지급은 발굴이 절반 이상 진행된 다음에도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행정관청이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몇 가지 제안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고고학계의 제언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문화유산의 해에 기대를 걸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몇 가지를 들고자 한다.

첫째 개발에 대비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많은 경우에 개발과 동시에 발굴을 하자고 하니 쫓기면서 발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개발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문화재에 대한 사전 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문화재 당국의 노력보다는 건설당국의 협조가 지극히 중요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절차로서 기간을 명시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 당국으로서 이러한 개발에 대한 정보체계를 확립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해당 개발당국이나 업자들이 문화재의 적절한 조사 없이 진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될 것이다. 고속철도의 경우에도 조기에 문화재 당국의 적극적인 여론 형성과 의견 표명이 있었어야 했다.

둘째 인력의 확보이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개발에서 파생되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화행정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 공무원 확보가 급선무이다. 이들이 있어야 훼손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처럼 행정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화재 행정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발굴조사 인력의 확보도 이 못지 않은 국가적인 과제이다.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수의 발굴요원들을 확보하여 문화재 행정을 운용하고 필요시에 발굴조사를 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의 체제로는 도저히 발굴인력 수요에 맞출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방법의 비영리적인 법인체로서 발굴단을 확보하는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지방에 발굴단이 있지만 아직은 그 수효가 턱없이 모자라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고학을 하려는 젊은 학도의 수효가 그다지 빠른 속도로 늘지 못하는 것이다. 인문과학의 분야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학생이 졸업 후에 전공을 하게 되지만 아직 사회적인 수요를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졸업 후의 취업전망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격증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여 박물관이나 조사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고고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인력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전통문화학교가 설립될 예정이지만 발굴이 기능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문화의 보편적인 소양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이미 국내에 많은 대학에 고고학과 내지는 고고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과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행정당국이 현재의 상황을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재원 확보이다. 유적을 지정하고도 국가가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곡리의 경우 유적이 24만 평이나 되지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수천 평에 불과하다. 그리고 문화재로 인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나 경제적인 손실을 본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문화재 보존용 기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물론이고 공산국가에서도 댐이나 공공 시설물을 건설할 때 무조건 일정금액을 문화재 보존용으로 비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같은 경우에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경제계의 일만을 생각하여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땅의 형질을 수반하는 모든 개발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분단금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문화유산의 보존은 항상 구두선언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현실은 현재의 문화재 관련 재원의 운용에도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적의 보수나 새로운 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 사용의 우선 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벽의 보수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효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정치적인 선심 사업으로 지방자치제에 복원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도 문화재 보존에 중요한 기여를 하겠지만 투자 우선 순위를 엄격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가 돈이 없어서 파르테논 신전을 복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 시멘트로 보수하고 복원하는 단계보다는 한 차원 높은 유적보수보존철학이 있는 것이다.

넷째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행정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처간의 협력체제 구축이다. 현재의 문화보호법은 상당히 이상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고 위반 시에 벌칙조항이 강하지 못해 앞으로 더욱더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다. 유적의 훼손에 2백만 원의 벌금으로 사면된다면 수백 억대 대규모 공사가 지연되는 것보다도 2백만 원 줄 각오하고 밤에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사전조사 의무규정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나 이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굴범이나 도굴품 매매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해결의 관건인 것은 행정 당사자의 식견과 의지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쓸모 없는 것이다. 문화계 행정가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명의식이 있지 않으며 문화재 보존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문화재관리국의 고위직들도 학예직으로 보할 수 있어야 한다. 발굴허가를 받는데 수주일이 걸린다면 그간의 유적훼손은 어찌하며, 대기중인 사업의 손해는 얼마인가 ? 이 모두 국가경쟁력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의 일들은 소신 있게 해나가고 국가문화정책 수립과 평가의 차원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개발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인 건교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개선이 화급하다.

두 부처가 협의하는 상설기구를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과 관련된 문화재 보존업무가 일본처럼 건교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든지 하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대립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운영되는 것은 쓸데없는 소모일 뿐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든다면 문화재 국민 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문화재의 관리관찰을 각 지역의 학교나 회사 등의 단체에 맡겨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세계화의 기치를 든지도 수년이 흘렀다. 세계화는 우리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할 때에만 자신 있게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문화유산의 영구한 보존이 고고학자들이나 다른 전통문화 학자들의 이념이지만 부득이하게 유적이 발굴 등으로 훼손되어야 한다면 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