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 해외유출 실태

능동적 권리자의 자세로 지키고 환수하고 활용해야




김성범 /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한국 사학 계의 거목이었던 치암(痴菴) 신석호(申奭鎬) 박사는 그의 많은 업적 가운데 하나인 「조선왕조실록」 영인본(影印本)의 발간·반포를 맞아 다음과 같은 해설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선조 25년(195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春秋館)·충주(忠州)·성주(城州)의 실록은 모두 병화(兵火)에 없어지고, 오직 전주사고(全州史庫)의 실록이 남게 된데 대해서는 안의(安義)·손흥록(孫弘綠)의 공로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안의·손홍록의 전기는 자세히 전하여 있지 아니하나 모두 전주의 선비로서 임진 6월에 일본군이 금산(錦山)에 침입하였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사재(私財)를 털어서 태조실록(太祖實錄)부터 13대 명종실록(明宗實錄)까지 804권의 실록과 기타 사고소장도서(史庫所藏圖書) 전체를 정읍군(井邑郡) 내장산(內藏山)으로 운반하여 이듬해 7월에 정부에 인계할 때까지 14개월 동안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것을 수직(守職)하였다. 만일 안의. 손홍록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명종 이전의 실록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실록 양공(兩公)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燙48冊 범례(凡例), 1958

후대 사가(史家)들의 연구 진척에 따라 요즘은 임진왜란시 경기전(慶基殿) 참봉(參奉)이었던 오희길(吳希吉)과 유신(柳신) 2인을 실록 수직(守直)의 공신으로 첨가하고 있거니와, 임란 후 이괄(李适)의 난과 병자호란(丙子胡亂)때의 병화-춘추관본(春秋館本)과 마니삼본(摩尼山本)의 소실·훼손-와 일제(日帝)의 강제 수탈-오대산본(五臺山本)은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으로 가져갔고 1923년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때 소실-의 상황과 견주어 볼 때 이들 4인의 공로에 대하여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다시 한번 되새겨 봄직 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안의·손홍록 등의 문화유산 '수직(守直)'은 이 지면을 통해 점검해 보고자 하는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적 검토의 첫머리를 차지하기에 충분한 숭고한 업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구랍(舊臘) 초순에 개최되었던 '일제의 문화재 정책 평가 세미나'(문화재관리국 주관)에서의 발표문, 국립문화재연구소 발행의「일본 소재 문화재 도록(日本所在文化財圖錄) 」(1995)·「해외소재 한국 문화재 목록(海外所在 韓國文化財目錄)」(1984, 1986, 1993)·「일본소재 한국 전적 목록(日本所在 韓國典籍目錄)」(1991)·「오가와 게이기찌 조사 문화재 자료(小川敬吉調査 文化財資料)」(1994)·「문화재관리연보(文化財管理年報)」(문화재관리국, 1988∼1995)와 한국국제교류제단 발행의 「해외소장 한국문화재」(1989∼1996)등 공간(公刊)된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해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현황,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유출 경위

전통사회에 있어서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유출은 대체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란기인 임진왜란 때의 피탈을 먼저 들 수 있다. 임진왜란 시 일본으로의 강제 수탈은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1995년 7월 호암 갤러리에서 개최하였던 대고려국보전(大高麗國寶展) 때에 최초로 국내에 소개됨), 몽유도원도 등 우리의 국보급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물론 많은 서적과 도자기 류가 주를 이루었으며, 나아가 아예 이삼평(李參平)과 같은 도공(陶工)을 포로로 잡아간 데서 침탈의 저의를 쉽게 파악하게 해 주고 있다.

두 번째로 열강(列强)과의 접촉시기인 조선시대 말기 병인양요와 같은 혼란기에 프랑스군대에 의해 강화 외규장각 고서 등이 약탈을 당하였고, 대한제국 말기에 이르러서는 직지심체요절과 같은 소중한 문화재가 각국의 공사(公使). 선교사·상인들에 의하여 수집·반출되었다.

세 번째로 일제 강점기에 저질러진 데라우치문고·아사이문고·오쿠라콜렉션 등 개인 수집품을 포함, '정책적·제도적 약탈' (오세탁,「일제의 문화재 정책 그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일제의 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 문화재관리국, 1996, pp.11∼40)은 치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구한말 이후 광복 전까지 일본의 관학자(官學者)들에 의하여 '문화재 조사'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단위 문화재에 대한 공식 학술조사만 보아도 무려 1,370건에 이른다.(조유전편,, 「1945년 이전 유적조사 연표」,「전국 문화유적 발굴조사 연표」 증보판 Ⅰ. 문화재연구소, 1990, pp.153∼191).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일본인들에게 알려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는 곧바로 약탈로 이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광복 이후 미군정(美軍政) 시기와 6·25의 와중에서 미 군속과 참전군인 소련군들에 의한 피탈품 역시 적지 않은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사료와 연구가 충분치 못한 고려시대 이전의 유출은 당(唐)과 몽고(蒙古) 등 외세 침략시기의 수탈에 관한 추정도 가능하겠지만, 본고에서 논외로 하고, 조선시대 이후 우리의 문화유산이 해외로 유출된 경위를 시기별 구분하면 4시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대체로 사회 혼란기와 전쟁시기에 유출이 자심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대부분 강제적 피탈이었기 때문에 그 경위나 경로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드물다. 유출경로가 밝혀져 강제 피탈로 확인된 경우는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의 외규장각도서(조선의 궤) 191종 297점과 일본 소재 조선 총독부 반출 문화재 294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김봉건, 「해외소재 문화재조사에 대하여」,「일본소재 문화재 도록」, 국립문화재 연구소, 1995, p.123).

■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유출 현황

다음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해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수량은 17개국 64,852점에 달한다.(<표1> 참조). 그러나 이는 주로 외국에 국·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대학 등에 소장되어 있어 공개가 가능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미파악된 개인소장 문화재를 합할 경우 10만 점 이상으로 추산되고있다.

아래와 같은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현황파악은 1960년대 한일회담에서부터 시작되어 1966년 문화재 반환협정에 따라 370건 1,432점(국가가 소유한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반환)이 환수된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가 1984년부터 문화재관리국에서 추진한 해외소재 문화재 조사 사업의 성과를 필두로 최근에는 관·민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 실적은 14개국 57,804점으로 기관·단체별 성과는 <표2>와 같다.

이들 조사 기관·단체에 의하여 소재가 확인·조사된 문화재의 종류별 분포는 <표3>의 예시를 보더라도 동산문화재에 속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자기의 경우는 전세품(傳世品)이 아닌 고려∼조선시대의 도굴품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사계(斯界)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윤용이,「일제의 문화재 수탈과 유출-도자기」, '일제의 문화재정책 평가세미나' 문화재관리국, 1996, pp.101∼106, 그리고 고려청자의 최대 장물아비가 총독 이토오 히로부미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제는 사지(寺址)와 고분 주변의 석탑·부도·석상은 물론 심지어 궁·릉·원(宮陵園)의 건물까지 수탈의 대상이었음은 (김동현,「일제시 궁·릉·원의 수난사」, 위의 책, pp. 61∼80)저간의 참상을 짐작케 한다.

<표 1> 해외소재 한국 문화유산 소재국별 현황 (1996년 12월 현재, 단위 : 점)

소재국

해외소재 한국 문화유산

비율(%)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소련

프랑스

덴마크

중국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29,637

14,562

7,189

5,246

2,560

1,518

1,470

1,434

679

250

135

58

56

48

8

1

1

45.7%

22.5%

11.1%

8%

4%

2%

2%

계 17국

64,852




해외유출 문화유산의 환수 현황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경로는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일본과의 문화재 반환협정 등), 외국 정부의 기증(1993년 한·불 정상회담), 민간인들의 기증 그리고 외국 경매시장에서의 구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일본.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4개국으로부터 3천514점이 환수되었다. 이 중 1996년 초, 민·관 합

동으로 환수운동을 벌인 결과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된 데라우치문고(寺內文庫) 1천5백여 점 중 135점은 매우 뜻깊은 문화재에 속한다.

유출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해외의 문화재 반환 사례는 국가간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데, 한·불 정상회담시 외규장각 고서 1점(「휘경원원소도감 」1993년)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준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 여겨진다. 세계적으로도 강대국이 약소국의 문화재를 약탈한 후 되돌려 준 예는 손에 꼽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관을 불문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만이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보존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표 2> 각 기관·단체별 해외소재 문화유산 조사 실적

기관·단체

대상국 및 조사 건수

문화재관리국/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재단

한국서지학회

한일의원연맹

삼성문화재단

동국대학교

일본·미국 등 4,970점

일본 동경대학 등 5,701점

일본·미국·유럽 등 34,160 점

일본·미국의 전적류 11,317점

일본 데리우치문고 623점

중국 1,011점

일본 경도대학 22점

소계

57,804점

언론사 등 파악자료

7,048점

합계

64,852점


참고로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국제협약은 '전시 문화재 한일협약 및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의정서'와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의 관한 협약

'과 '도난·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이트(UNIDROIT) 협약' 등이 있다. 이 중

'문화재 불법 반출입 협약'에 프랑스·영국·일본 등 과거 식민지배 경험국가가 미가입한 상

태라는 점에서 국제 협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내면이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간 문화재 반환에는 일정한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문화유산 해외 유출의 문제점과 대책

최근 몇 개월 전에 북한에서 유출되었다고 하는 금동불상의 진위와 가격을 놓고 벌인 설왕설래가 뉴스로 전해지고 미국 뉴욕의 소더비 경매시장에서 우리 문화재의 경락가가 급등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해외의 소재 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은 역사적으로 전시 등 혼란이나 격변기에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와 같은 평시의 유출은 불법반출이 가장 문제시되고 있다하겠다.

실제로 현시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국내 현행법과 제도는 한마디로 '유입은 손쉽게, 유출은 불가'로 요약할 수 있다. 유입과 관련하여는 1989년 이래로 수입추천제 폐지(일정 금액이상의 골동품을 수입할 때 관계부처의 승인제 폐지)와 관세·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른바 수입자유화 시책을 시행 중에 있다. 반대로 유출은 국제공항이나 항만의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등 불법반출은 제도상 철저히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간의 소문대로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북한 소재 문화재를 중국 등지로 밀반출하여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면 그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모조품 제작기술이 월등하여 우리문화재의 질적 가치를 하향시키는 모조품을 양상 하였을 경우를 상정하면 이보다 더 큰 걱정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들 문화재를 반입할 경우 원치 않는 국제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에 의한 문화재 유출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제일 과제인 셈이다. 이에 대하여는 중요 유물이 가급적 국내로 반입 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기관·단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문화재 감정·경매 단체나 기구의 육성, 지원책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997년 고미술품 시장개방에 따라 소더비 등 외국업체의 국내 영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올바른 구입환수를 위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국내로의 구입환수에 있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포를 포함한 한국인들에 의하여 경락가가 급등하게 됨으로 인하여 지불하게 되는 불필요한 외화의 낭비는 경계하여야 할 대목이다.

두 번째로 국가간 국제적 문화재 반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소재국 박물관에 한국실을 설치·운용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민·관 합하여 약 44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국 시애틀미술관 등 6개국 9개소에 한국실을 설치하거나 도록 발간, 학예실 담당 학예직원 급여 등의 용도로 지원하였는데, 이와 같은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통한 국위 선양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해외에 산재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조사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앞으로는 개인 소장품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소재문화관 등의 설치지역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그 문화관을 정점으로 내실 있는 활동을 전개하되 현지 교민이나 유학생들을 적절히 활용할 방도를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리라 여긴다. 필자의 경험담이지만 1994년 10월, 미국 시카고의 한국 유학생(주로 예술분야 학생)들의 모임에 초대받아 간 좌석에서, 그들 중 미술분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시카고 미술관의 한국실 개관 때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일본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테이프 컷팅을 한 것을 보고 시카고 주재 영사에 대하여 몹시도 분개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

한편으로 해외 소장품 파악과 관련한 조사는 민·관을 막론하고 가급적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슬기로움도 필요할 것이며,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적극 배포·활용하여 해외 선양사업의 자료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외교경로 기증을 통한 환수가 쉽지 않으므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기관을 비롯하여 민간차원의 구입환수도 적절하게 추진 유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입환수에 있어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경락가 급등에 따른 문제점과 구입대상 유물의 활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구입을 위하여는 통일된 체계나 체제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도굴의 피해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이 국내적 현실이다. 그리고 과거 문화재의 해외유출에 우리 국민들의 무지와 소탐(小貪)이 상승 작용하였다는 것은 이미 일제시대 이래로 알려져 온 바이다(이구열,「한국문화재 수난사」,돌베개,1996). 도굴과 그에 이은 해외로의 불법 반출이야말로 정부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경계해야 할 마지막 과제인 셈이다.

문화재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일생 동안 연구해온 어느 노학자의 웅변은 그 까닭을 적절히 대변해 주고있다.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정책적 중점을 두어야 할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민족문화재의 보존·활용은 국가의 의무로만 맡길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문화재를 향유(享有)하는 능동적인 권리자로서 자각하고 그의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다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정부는 '국민의 발전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오세탁, 앞의 글, pp.39∼40)'는 것이다. 아울러「조선왕조실록」을 물심양면으로 지켜낸 안의와 손홍록과 같은'수직자(守直者)'들의 헌신과 유출된 문화유산의 환수·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진다.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으면서, 한·불 정상 회담 시 우리나라에 반환키로 약속했던 외규장각 도서와 관련하여 그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한 직원이 눈물로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지난 보도를 상기하면서, 프랑스 정부와 언론과 국민들의 세련된 '문화재 향유 권리주장'을 우리도 이제는 부럽게만 느끼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