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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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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됩니다.)

※ 지원신청 시 ‘2024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1. 공모일정

공모일정에 대한 신청접수기간, 지원심의, 결과발표,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접수기간 지원심의 결과발표 사업추진
2024. 5. 8(수) ~ 5. 24(금) 18:00까지 2024. 6월 중(예정) 2024. 7월 중(예정) 2024. 7월~12월 말
(※ 사업기간 연장 불가)

2. 사업목적

  • 원로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담아낸 공연 지원을 통한 문화 취약계층·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및 원로예술인·단체의 활동기반 제공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예산 : (체육기금) 7억 1천만원
    • 지원 규모 : 단체 당 1개의 공연에 대해 선정하여 최저 2천만원~ 최대 5천만원

      ※ 심의위원회에서 공연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및 총 지원결과 등을 검토·판단하여 신청규모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단, 총 소요액(지원신청액+자부담금)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책정

      ※ 공연 횟수는 관계없이 단체당 1개 공연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전년 동)

  • 지원 내용 : 기초공연예술(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의 직접비용(아카이브 비용 포함) 지원

4. 지원 대상 및 지원신청 자격

  • 원로예술인 참여 공연에 대한 제작·행정·홍보 지원 실행역량을 갖춘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 개인 신청 불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을 시 결격 처리됨)
    • 원로예술인 기준 : 원로예술인은 만 60세 이상(1963.12.31.이전 출생자)을 기준으로 함
  • 단체 당 1개 공연만 지원신청 가능하며, 인력 구성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창작자 중 최소 1인 이상을 원로예술인으로 구성
    • (2) 출연진 총 인원의 원로예술인 30% 이상 포함

      ※ 현대무용, 발레는 장르 특성을 고려하여, 출연진 비율 미충족 경우에도 신청 가능

  • 2024년 문예진흥기금 선정단체는 신청 불가
    2024년 문예진흥기금 선정단체는 신청 불가에 대한 구분, 신청 대상 등 정보제공
    구분 신청 대상
    목적 실연, 창작 분야 원로예술인 주축으로 구성된 공연 활동 지원
    인력구성
    • 창작자 중 최소 1인 이상을 원로예술인으로 구성
    • 1개 공연 매 회차에 대해 출연진 30% 이상을 원로예술인으로 구성
    인정분야
    • 창작자(연출, 극작, 각색, 작곡, 작사, 작창, 안무)
    • 출연진(연기, 무용, 지휘, 연주, 가창, 반주 등)

    ※ 기획자(제작자, 프로듀서, 홍보 등), 스태프(무대, 조명, 음향, 소품, 의상, 분장, 영상 등)는 참여율 산정기준에서 제외

    ※ 제외 대상 사업
    •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의 신청사업
    • 2024년 문예진흥기금 선정사업 3건 이상인 경우
    • 202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창작산실, 창작주체 선정단체(2022년 중장기창작지원에 선정되어 2024년에 연속 지원을 받는 단체 포함)
    • 신청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24년도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 또는 행사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종교적) 행사, 종합 축제, 소규모 개인공연, 단체의 정기 행사, 정기 공연 성격의 공연

5. 추진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 접수

    5. 8(수) ~ 5. 24(금) 18:00까지

  2. 지원심의

    2024. 6월 중

  3. 지원결정 발표

    2024. 7월 중

  4. 선정단체 교부신청

    2024. 7월 중 ~

  5.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

    2024. 7월 ~ 12월
    (※ 사업기간 연장 불가)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2025. 1월 ~ 2월

6. 지원금 예산 편성 가능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가능 항목에 대한 세목, 내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내용 비고
기타직보수
  • 사업 전담 기획·행정 인력 인건비
    (1년 미만의 기간제 인력)

※ 기타직 보수 : 4대보험 의무가입

※ 일용임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일용임금
  • 파트타이머 등
일반수용비
  • 사례비(창작자, 실연자, 제작진 등), 원천세 등
  • 공연 소품, 의상 및 무대 제작비
  •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광고비
  • 회계검사 수수료(필수)
  • 영유아 돌봄비 및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사업 참여자 예술인고용보험∙상해보험 가입 필수

※ 지원신청자(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 단, 사업 내 역할이 있을 경우만 편성 가능

임차료
  • 공연장, 연습실 임차료
  • 무대·음향·조명 장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보험료(행사 or 상해 보험)(필수)
복리후생비
  • 예술인 고용보험료(사업자 부담분)(필수)

회계 수수료 등 항목 편성 단가 기준은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참조 바로가기

※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단, 사업추진비의 경우 단체의 자부담금만으로 편성 가능)

※ 사업 전담 기획·행정 인력 인건비(기타직보수) 편성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 타 지원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인력에 대한 중복 정산 불가능 → 중복 정산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7. 지원심의

  • 심의 방법
    • 서류 심의(지원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장르별 통합 심의 추진
  • 심의 기준 및 가중치
    심의 기준 및 가중치에 대한 심의기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내용
    사업지원의 타당성
    (50%)
    • 원로예술인을 주축으로 공연이 진행되는가?
      • 원로예술인 구성, 공연 내 역할 및 비중, 중요도
    • 문화 향유 측면에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에 해당되는가?
    • 신규 또는 기존 창작물(연출 등) (재)공연 시 예술적 성취와 파급력이 기대되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였는가?
      • 공연 일정, 장소, 추진 계획의 확정 여부 및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 인력 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창작자, 실연자, 제작진 등 인력 구성의 다양성과 적합성
      • 사업 참여 인원의 확정 여부 비율
    • 예산계획이 합리적이며 신청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 세부 예산항목의 연관성, 적절성
      • 원로예술인 등 참여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고려
    수행단체의 역량
    (20%)
    • 사업주체의 실적을 볼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조직 구성, 보유 시설, 사업 운영 경험, 단체의 지속 활동 여부 등
    • 사업 전담 기획·행정인력을 배정하였는가?

8. 신청 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 기간 : 2024. 5. 8(수) ~ 5. 24(금) 18:00 이전 까지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00 이전 까지 지원신청서를 최종 제출해야하며 신청자의 PC환경 문제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점검 후 마감시간 최소 20분 전까지는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격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시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실무자의 개인 ID로 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ID 신청 시 결격 처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꼭 입력(업데이트)하여 주십시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제출자료
    제출자료에 대한 자료명,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자료명 구분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 서식파일 내려 받아 작성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에 첨부
    • hwp 형식 파일로 제출, 워드(doc)/pdf 변환 금지
    • 파일명 : 2024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 선택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에 첨부
    • 파일명 : 2024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_기타 자료_단체명

9. 지원 신청 유의사항

  • 해당 사업의 제외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인적 구성원이 동일한데 단체 명칭이나 대표자를 바꾸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한 후 지원 신청한 경우 등 사실상 동일한 단체가 복수로 응모한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단체로 간주하여 선정 이후라도 교부 중지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단체의 대표자, 임원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 원로예술인의 사업 내 역할 및 비중에 대해서는 지원신청 내용기반 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총 참여자는 지원신청서상 필수 기재를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및 정산기준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지원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단체에 한하여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원로예술인 연령 증빙에 대한 서류 필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연령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연령 증빙 자료
      (※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보 삭제하여 제출)
  • 선정 단체에 한하여 참여 원로예술인에 대한 예술인 활동 경력 증명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해당 인원에 대한 경력 증빙 서류를 필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경력 증명 서류 : 예술인 활동 증명서 혹은 프로그램 북, 포스터, 리플렛 등 예술인 경력 및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신청 시 결격 처리 될 수 있으며, 심의 및 결과발표 이후에라도 지원제외 사업 및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1) 해당 원로예술인이 필수 기준인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63. 12. 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 2) 별도 요청자료에 대한 요청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허위 작성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 3) 그 외 지원 제한 및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필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4) 동 사업으로 타 단체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및 중도 사업의 주요 원로 창작진 및 연출가 등이 변경되어 본질적인 사업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 5) 그 외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 6) 지원신청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체육진흥기금,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재원의 중복 선정과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의 범죄 관련 지원신청 제한 조건에 따라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 (사업체 유지 의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사업체를 유지, 사업 수행 기간 이내 휴‧폐업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재해, 투병 등 사유에 따라 지원금 환수 여부 및 환수 규모 결정

  •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예술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 필수) 공연 추진 시 참여자와 관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행사 또는 상해보험 가입 필수로 해야 합니다.
  • (표준(서면)계약서작성) 예술가 권익보호를 위해 보조사업 수행 시 표준(서면)계약서 등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에서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 서면 체결 이행 의무)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 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 : 예술인복지재단 상세내용 바로가기)
  •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를 확인(체크)후 지원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공통 사항)
    • (미정산) 과년도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시 : ‘23.12.31. 사업종료 시, ‘24.2.29.까지 정산/실적보고/반납 완료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심의 시 동점 시 우선 선정 기준의 1순위는 지원신청자(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로 고려, 2순위는 원로예술인 비중이 더 많은 단체로 선정합니다.

10.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220 / kathy@arko.or.kr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자료담당자[기준일(2024.5.8.)] : 공연예술팀 방시현 061-900-2220
게시기간 : 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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