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 2022년 공모 대응 설명회 일정 및 문의방법 안내

2022년 공모 대응 설명회 일정 및 문의방법 안내에 대한 구분, 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설명회(온라인)

  • 1차 설명회(기본 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
    • 일시 : 10월 14일(목) 오후 2시~
    • 링크 : 바로가기
    • 회의 ID : 880 9255 4304 암호 : arko
  • 2차 설명회(F.A.Q. 등 반영 내용 안내 및 질의응답)
    • 일시 : 11월 1일(월) 오후 2시
    • 링크 : 바로가기
    • 회의 ID : 865 6739 4132 암호 : arko

카카오톡 채널 문의

  • 원활한 응대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합니다. 채널을 통해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합니다.
    • 채널명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전화 문의

  • 문의가능시간은 평일 10:00~17:00입니다.
  • 보다 많은 분들에 대해 응대해 드리기 위해, 단체 당 통화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됩니다. 가급적, 사업설명회, 카카오톡 채널, 추후 오픈할 F.A.Q. 등을 활용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설명회(비수도권)

  • 2022년 공모시 신설되는 비수도권 소재 단체에 대한 사업 소개 및 지원 신청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설명회(대구, 세종, 광주, 경북, 대전, 경남, 울산, 충남, 부산)를 진행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예술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광역문화재단에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세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주세요.

1. 사업목적

  •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간 지원(최대 3개년)을 통해 민간분야 창작·제작 역량 향상과 안정적 기반 마련

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연예술단체 및 법인 (※ 개인 예술가, 각종 협회, 공연기획사 및 국·공립 단체 신청 불가)
    • 지원신청하는 단체의 명의로 최근 3년간 공연을 2건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신청유형
    지원신청유형에 대한 신청유형, 구분 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유형

    구분

    1. 기존단체_연속지원

    •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사업 2019~2021년 선정단체만 해당

    2. 신규지원_수도권 소재 단체

    • 단체 소재지 및 활동지역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인 단체

    3. 신규지원_비수도권 소재 단체

    • 단체 소재지 및 활동지역이 비수도권인 단체
    • 2018년 10월 이전 해당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신청분야 :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총 5개 분야

    ※ 뮤지컬 분야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업 신청 시, 분야를 연극으로 선택 후 세부분야를 뮤지컬로 선택

    ※ 다원예술 분야는 사업 및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5개 분야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1개 분야를 택해 신청(심의위원 구성 시 다원예술 분야 심의위원 안배 예정)

※ 필수이행사항

  • 선정 단체는 자율적으로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예술위원회와 상호 협의·결정하고 창작활동을 추진합니다.
  • 예술위원회는 매년 현장·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조정합니다.
  • 단, 지원기간 3년 중 반드시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공연 발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선정 단체는 사업기간 중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위해 각종 교육, 컨설팅, 평가, 설문 등을 진행합니다.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다년간 체계적인 진행과정이 필요한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

    ※ 단순 창작-발표 형식이 아닌 다년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 중심의 창작 프로젝트

    ※ 프로젝트에는 리서치, 리허설, 사전공연 제작, 본 공연 제작, 국제교류, 레퍼토리 개발, 신진예술가 발굴 프로그램 등 모든 형태의 활동을 담을 수 있으나, 각각의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주제의식을 담은 프로젝트여야 함

  • 지원내용
    • 최대 3개년 동안 창작프로젝트에 대한 리서치·개발·제작·유통 등 전 과정 지원
    • 전체 사업비 중 최소 자부담 10% 이상 필수 편성

    ※ 지원자가 신청한 총 사업비 전액 지원이 아닌 사업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사업유형별, 타 지원사업 선정 여부, 중장기창작지원 사업 연속지원 여부 등에 따라 사업비 정산 시 별도 증빙을 해야 하는 자부담액이 추가될 수 있음

  • 지원규모 및 항목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지원규모, 비고 등 정보제공

      지원규모(정액지원/1년)

      비고

      1억원

      ※ 프로젝트 규모(총 사업비/참여인력 수)를 고려하여 1억원/2억원 중 선택하여 신청(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의 규모에 대해서도 심의 시 예산규모의 적정성 항목을 통해 평가)

      ※ 선정 이후 연도별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액 조정

      2억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항목

      비고

      편성가능 항목

      • 프로젝트 추진 및 단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양식 별도 제공) 체결, 원천징수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공연, 워크숍, 리서치, 투어 등 진행 시 상해보험, 산재보험, 여행자 보험 등 가입 필수
        • 대표자 사례비 편성 가능(총액 등은 참여자 평균 사례비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
        • 각종 보험료 단체부담금 편성 가능
      • 총 보조금의 30% 내에서 단체 경상경비 편성 가능
        •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 일반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사무실, 연습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각종 세금 등)을 보조금의 30%내에서 편성 가능

      ※ 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해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 대한 충분한 대우, 사전 표준계약서 체결(전자서명 우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상해 및 산재보험 가입 필수, 이에 대한 지원금 편성 필수

      ※ 공연장 안전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필수 이행 사항 추가 예정

      편성불가능 항목

      • 보조금 관리 규정 및 문예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기획사 및 대행사에 세금계산서를 통한 지출 불가 (기획 및 대행 인력은 개인 사례비로 지출 가능)
  • 2022년 사업예산 : 70억원
    • 기존단체 연속 지원, 신규지원(수도권 소재), 신규지원(비수도권 소재) 3개의 유형으로 구분, 각 유형별 신청건수 및 신청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배분
    • 특정 유형에 대한 보조금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이 배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유형별 총 지원금의 최소, 최대 금액을 별도로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음

※ 타 보조사업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공연이나 프로젝트가 다를 경우에 한하며, 동일한 작품이나 프로젝트일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타 보조사업 중복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대상사업,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참고사항 등 정보제공

대상사업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참고사항

문예기금 타 보조사업

* 공연예술창작산실,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과기술 융합지원, 예술인력 육성사업, 신나는 예술여행 등

가능

  • 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타 지원사업과의 내용이 완전히 다를 경우(작품, 주요 출연진 등) 에 한하여, 공연단체는 타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신청 가능

타 기관(재단) 보조사업

가능

  • 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타 지원사업과의 내용이 완전히 다를 경우(작품, 주요 출연진 등) 에 한하여, 공연단체는 타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신청 가능

축제나 극장 등의 초청공연

가능

  • 축제나 극장이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더라도 초청 가능
  • 단, 축제나 극장이 주최하는 기획프로그램일 경우 사전 협의 필요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

불가

  •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지역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타 보조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 보조금 중복 증빙 및 대체는 불가하며 사례비 중복 지급, 대체, 페이백 등 발생 시 제재 조치 진행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1. ① 2022년 타 지원사업 신청·선정 프로젝트(작품)
    • 신청작품과 동일한 프로젝트(작품)로 국고보조금,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
  2. ②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작품)
  3. ③ 3년간의 프로젝트 전체가 단순 번역극, 전통예술 원형의 단순재현 및 일부차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년간 창작 프로젝트로 볼 수 없다고 간주하는 프로젝트(3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간 과정으로 단순 번역극, 단순재현 및 일부차용이 가능함)
  4. ④ 각종 축제성·정기연주회 등 공연예술단체의 연례행사 및 프로그램
  5. ⑤ 문예진흥기금 공통 규정에 따른 제외대상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행정 심의, 2차 서류 심의, 3차 PT 및 인터뷰 심의(대상자에 한함)
심의방법에 대한 구분,심의방법,필수준비사항 등 정보제공

구분

심의방법

필수준비사항

1차 행정 심의

  • 지원신청 대상 여부, 타사업 중복신청 여부,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점검 및 결격 여부 점검
  • 국가문화예술시스템 단체정보 업데이트
    •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로그인 > 내정보방 > 기본정보(연혁, 활동실적 등), 인력/재정 현황 등 업데이트
  • 지원신청서 및 필수제출자료 제출

    ※ 필수제출자료 :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항목 참고

    ※ 단체정보 미업데이트, 필수제출자료 미제출시 결격 처리

2차 서류 심의

  • 지원신청서 내용 심의 및 3차 PT 및 인터뷰 심의 대상 결정

-

3차 PT 및 인터뷰 심의

  • PT 및 인터뷰 기반 2기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단체 대표자 필수 참가
  • 자세한 사항은 해당단체 별도 안내 예정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세부평가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단체 정체성

(10%)

단체의 정체성

(10%)

  • 단체의 일반 현황
  • 단체의 정체성은 어떠한가?
    • 단체의 정체성과 비젼이 명확하게 내·외부에 공유되고 있는가?
    • 단체의 정체성에는 진정성과 독창성이 있는가?

단체역량

(40%)

단체의 활동 실적

(20%)

  • 단체의 활동이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었는가?
    • 지난 몇 년 간 단체가 고민하던 주제, 담론, 문제의식 또는 사회와 예술계의 화두, 담론, 문제의식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 그 주제, 담론, 문제에 대응하여 단체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 그 성과는 무엇이었고, 파급효과는 어떠했는가?
  • (비수도권 소재 신청단체만 해당) 해당 소재지에서의 문화예술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1기 연속지원 단체만 해당) 1기 사업의 성과가 단체의 기존 활동에 비해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었는가? 또한, 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타 보조사업간의 양적, 질적인 차별성이 있었는가?

단체의 운영 실적

(20%)

  • 단체의 운영은 체계적인가?
    • 조직(원)구성의 안정성,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과 체계성
    • 구성원 모집 및 선발 과정, 교육 체계, 구성원에 대한 보수 체계(최저임금 준수 여부), 구성원 근무조건의 합리성과 타당성
    • 단체의 고유한 운영체계 및 운영협약 등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 단체의 운영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 (참여 인력의 안정망) 4대 보험 납부 기록,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기록, 상해 및 산재 보험 납부 기록 등이 충분한가?
    • 단체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위계에 의한 갑질, 임금 미지급 및 페이백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과 작동체계가 있는가?

사업계획

(40%)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비전 및 전략이 있는가?
    • 향후 몇 년 간 단체가 다루고 싶은 주제, 담론, 문제 또는 사회와 예술계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 그 주제, 담론, 문제에 대해 단체는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
    • 사업계획이 기존 단체의 활동이나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면 기존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심화되었는가?
    • 제시한 예술적인 목표가 새로운 것이라면, 단체의 기존 프로젝트나 활동에 비해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가?
    • 사업계획이 단체의 정체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활동 과정에서 예술적 수월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제시한 예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도별, 월별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가?

사업예산의 타당성 및 공정성

(10%)

  • 단체가 제시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가?
    •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이 보조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가?
    • 예산계획이 명확하며, 사업의 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있는가?
  •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단체의 재정 자립도 및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 기대효과

(10%)

사업의 기대 효과

(10%)

  • 본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단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또한, 단체는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
  • 본 프로젝트가 사회 또는 예술계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가 있는가?
  • (비수도권 소재 신정단체만 해당) 단체의 활동 성과가 해당 소재지를 넘어서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지원신청사업 등록 시 신청 단체의 유형에 따라 1. 기존단체_연속지원, 2. 신규지원_수도권 소재 단체, 3. 신규지원_비수도권 소재 단체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한글 파일, 엑셀파일 2종)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한글파일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엑셀파일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_예산 및 인력_단체명

  • NCAS에서 단체 정보 업데이트 필수_단체 연혁 및 구성원 등에 관한 정보는 NCAS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심의 자료로 활용

② 단체설립 증빙자료

필수

  •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본

③ 단체 소득세 납부 증빙 자료

필수

  • 최근 3년간(2018~2020년) 단체의 소득 신고 자료(법인세 납부서, 종합소득세 표준 확정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2021년 11월 5일 수정)

    ※ (1기 연속지원단체만 해당) 최근 3년간 대표자 사례비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자 종합소득신고 내역

    ※ 단체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 있을 경우 대표자의 최근 3년간 종합소득신고 내역 제출

④ 예술인고용보험 증빙자료

필수

  • (해당 시) 예술인고용보험 납부내역 확인서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공연이 있었을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

    ※ 자료출력방법 : https://total.kcomwel.or.kr > 로그인 > 사업장 > 정보조회 > 고객용 징수금카드조회

    ※ 예술인 고용보험은 그 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별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2021년 10월 15일 문구 추가)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수료확인서

필수

  • (해당 시) 문예진흥기금 및 타 기관, 재단 보조사업 수행 시 의무화된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확인서

    ※ 2021년 기준 수료내역에 대해서만 제출

⑥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단체 자체 정관, 내부 규약 등의 사본
  • 단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최근 단체 활동내역 증빙 자료(책자, 음원, 영상 등)
  • 중장기 프로젝트 관련 자료 : 프로젝트 제작 계약서 및 MOU 등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지원신청 및 심의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12.

    (18:00 마감)

  2. 2022년 정시공모 지원심의

    2021.11월~12월

  3. 2022년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월 중

  4. 2022년 지원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2.1월 말

  5. 1차년도 사업 수행

    신규 지원단체 : 2022.1월~12월

    연속 지원단체 : 2022.3월~12월

  6. 집행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2기(2022년~2024년) 연도별 사업추진 절차
  1. 선정 심의
    • ∙ 계획서 공모 (지원신청 접수)
    • ∙ 1차 심의(행정 심의)
    • ∙ 2차 심의(서류 심의)
    • ∙ 3차 심의(2차 통과대상 PT 및 인터뷰)
    • ∙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2. 1차년도 단체운영계획 보완/실행
    • ∙ 선정단체의 사업계획 보완, 성과목표 확정
    • ∙ 1차년도 보조금 신청, 교부
    • ∙ 사업 진행/모니터링(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병행)
  1. 1차년도 평가
    • ∙ 단체가 수립한 계획대비 수행실적 평가
    • ∙ 1차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2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조정
  2. 평가결과 환류·2차년도 사업실행
    •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성과목표 확정
    • ∙ 2차년도 보조금 신청, 교부
    • ∙ 사업 진행/모니터링(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병행)
  1. 2차년도 평가
    • ∙ 단체가 수립한 계획대비 수행실적 평가
    • ∙ 2차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3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조정
  2. 평가결과 환류·3차년도 사업실행
    •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 3차년도 보조금 신청, 교부
    • ∙ 사업 진행/모니터링(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병행)
    • ∙ 3개년 통합 평가결과 환류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뮤지컬/사업총괄 061-900-2192
    • 무용 061-900-2198
    • 음악 061-900-2256
    • 전통예술 061-900-2208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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