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공모 대응 설명회 일정 및 문의방법 안내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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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설명회(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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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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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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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설명회(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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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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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단체_연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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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지원_수도권 소재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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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지원_비수도권 소재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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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분야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업 신청 시, 분야를 연극으로 선택 후 세부분야를 뮤지컬로 선택
※ 다원예술 분야는 사업 및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5개 분야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1개 분야를 택해 신청(심의위원 구성 시 다원예술 분야 심의위원 안배 예정)
※ 필수이행사항
※ 단순 창작-발표 형식이 아닌 다년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 중심의 창작 프로젝트
※ 프로젝트에는 리서치, 리허설, 사전공연 제작, 본 공연 제작, 국제교류, 레퍼토리 개발, 신진예술가 발굴 프로그램 등 모든 형태의 활동을 담을 수 있으나, 각각의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주제의식을 담은 프로젝트여야 함
※ 지원자가 신청한 총 사업비 전액 지원이 아닌 사업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사업유형별, 타 지원사업 선정 여부, 중장기창작지원 사업 연속지원 여부 등에 따라 사업비 정산 시 별도 증빙을 해야 하는 자부담액이 추가될 수 있음
지원규모(정액지원/1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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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 프로젝트 규모(총 사업비/참여인력 수)를 고려하여 1억원/2억원 중 선택하여 신청(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의 규모에 대해서도 심의 시 예산규모의 적정성 항목을 통해 평가) ※ 선정 이후 연도별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액 조정 |
2억원 |
구분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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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가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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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해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 대한 충분한 대우, 사전 표준계약서 체결(전자서명 우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상해 및 산재보험 가입 필수, 이에 대한 지원금 편성 필수 ※ 공연장 안전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필수 이행 사항 추가 예정 |
편성불가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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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보조사업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공연이나 프로젝트가 다를 경우에 한하며, 동일한 작품이나 프로젝트일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대상사업 |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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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기금 타 보조사업 * 공연예술창작산실,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과기술 융합지원, 예술인력 육성사업, 신나는 예술여행 등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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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재단) 보조사업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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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나 극장 등의 초청공연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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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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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보조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 보조금 중복 증빙 및 대체는 불가하며 사례비 중복 지급, 대체, 페이백 등 발생 시 제재 조치 진행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구분 |
심의방법 |
필수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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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행정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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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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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PT 및 인터뷰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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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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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정체성 (10%) |
단체의 정체성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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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역량 (40%) |
단체의 활동 실적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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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운영 실적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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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40%) |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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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의 타당성 및 공정성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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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대효과 (10%) |
사업의 기대 효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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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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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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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체설립 증빙자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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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체 소득세 납부 증빙 자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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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술인고용보험 증빙자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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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수료확인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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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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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12.
(18:00 마감)
2022년 정시공모 지원심의
2021.11월~12월
2022년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월 중
2022년 지원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2.1월 말
1차년도 사업 수행
신규 지원단체 : 2022.1월~12월
연속 지원단체 : 2022.3월~12월
집행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