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구.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구분, 2021년(기존), 2022년(개선) 정보제공
구분 2021년(기존) 2022년(개선)
사업명칭 변경
  •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예산 확대
  • 총 9억6천만원
  • 총 26억6천만원
지원유형 세분화 및 정액화
  • 6개 유형별 차등 분배
  • 4개 분야, 3개 활동단계, 2개 참여규모에 기초한 총 24개 유형 운영
    • 각 유형별 정액 지원
예산편성기준 완화
  • 문학분야 창작준비지원 유형의 경우, 신청자 본인 사례비 편성 불가
  • 전 분야, 전 유형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최대 250만원 한도)
제출서류 간소화
  • ① 지원신청서
  • ② 활동증빙자료
  • ③ (공연예술분야) 자기소개 동영상 제출
  • 지원신청서 단일화

1. 사업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지원사업 사각지대 청년예술가의 안정적 예술현장 진입 유도 및 창작환경의 불안정성 해소, 청년예술가 간 협업 예술활동 기회 확대,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 첫 지원 마련
    • 작품 준비단계 및 도전적 시행착오 지원을 통한 예술의 다양성 확보, 청년예술가 창작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주 및 활동 중인 청년예술가 선정 우대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1982.1.1. 이후 출생자) 청년예술가 개인
  • 자격요건
    • 지원신청 마감일(2021.11.8.)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청년예술가

      ※ 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 펀딩 매칭 지원사업, 조건부 기부금 등의 수혜를 받은 청년예술가는 신청 가능

      ※ 2021년 예술로기록 사업 신청자의 경우 본 사업에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두 사업에 모두 선정 시 택일 필요

    • 단체 및 법인 지원 불가
    •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지원 가능
  • 세부분야별 자격요건
    세부분야별 자격요건에 대한 분야, 세부 자격요건 정보제공
    분야 세부 자격요건

    문학

    • 등단, 출간(앤솔로지 포함), 수상, 문예매체 발표(졸업작품 발표 및 웹진 등 온라인 디지털 매체 게재를 포함하되, 동호회 카페 등에 게시한 글은 불가능), 공연 상연 등 창작 활동이 증빙 가능한 문학창작자 및 평론가

    시각예술

    • 창작자의 경우, 기획전이나 단체․개인전(학내전시 포함)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 기획전시 : 작가 자신의 개인전이 아닌, 최소 2인 이상이 진행하는 전시를 의미

    • 전시기획자의 경우, 전시기획 및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공연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 2편 이상의 공연(학내공연 포함)에 주도적인 참여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다원예술

    • 융복합, 탈장르, 실험 등 다원예술분야 활동 실적이 2회 이상인 자

    ※ 모든 실적은 증빙(포트폴리오, 프로그램북, 언론 기사 등) 가능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지원신청 공통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초·중·고교 재·휴학생인 자
  • 개인 또는 단체 대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을 수혜받은 이력이 있는 자. 단, 신청자가 소속한 단체가 수혜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창작활동이 아닌 소속단체의 활동계획으로 신청하는 자
  • 동일연도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 타 분야에 중복하여 신청한 자(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한 모든 사업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 선정이 되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야 함
  •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
  • 공동창작 작품에 대해 공동창작자 또는 소속단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원 신청한 자
  • 동일한 하나의 작품에 대해, 금액을 분할하여 다른 사람들과 중복 신청하는 자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준비연구, 작품발표, 비평담론 각 창작단계의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그룹형의 그룹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을 소지한 ‘단체’와 달리 본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청년예술가 개인 중심의 집단을 지칭하며, 그룹 구성원 중 대표자 1인 명의로 신청

      ※ 그룹의 구성원은 모두 청년예술가여야 함

      ※ 그룹 구성원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금액은 1인당 지원금액이 아니며, 그룹형인 경우에도 지원금액은 고정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분야, 해당단계, 유형, 참여인원, 지원금액, 지원내용 정보제공
    분야 활동단계 참여규모 참여인원 지원금액 지원내용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준비연구

    개인형

    1인

    4백만원

    • 작품 준비 및 연구단계의 활동(리서치, 자문, 연구, 실험, 답사, 세미나,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그룹형

    2~5인

    1천만원

    작품발표

    개인형

    1인

    8백만원

    • 작품 발표단계(전시․공연․발간 등)의 활동(발표장소 대관, 아티스트 피, 공연영상 촬영, 앨범 제작, 홍보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그룹형

    2~5인

    2천만원

    비평담론

    개인형

    1인

    4백만원

    • 비평 및 담론 활성화 활동(인터뷰, 원고 집필, 번역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그룹형

    2~5인

    8백만원

    유의사항에 대한 공통, 시각예술, 다원예술, 공연예술 정보제공
    ※ 유의사항

    공통

    • 거주지역(지원신청 시점의 1개월 전후 등․초본 거주지 기준) 및 주된 활동지역(해당 지역 내에서 진행한 예술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증빙 필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심의 시 수도권 외 지역 거주․활동 예술가 우대에 대한 자격이 부여됨
    • 준비연구단계 지원이더라도 성과물은 제출 필수(집필한 작품, 비평집, 리서치 보고서, 쇼케이스 영상 등을 제출해야 함)

    시각예술

    • 기획전시 구현을 목표로 할 경우,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으로 선정된 공간에서 근무하며 해당 공간에서의 전시를 신청할 경우 장소변경을 조건으로 선정될 수 있음

    다원예술

    • 융복합, 간장르, 탈장르, 새로운 시도(매체, 방식 등) 및 예술의 다양성 지향 특성이 드러나야 하며 장르(분야)의 단순 병렬은 지양

    공연예술

    • 기초예술에 기반을 둔 창작활동 지원을 우선으로 함
  • 지원내용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예시)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예시)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창작자, 비평가, 삽화, 자문, 인터뷰, 번역, 통역, 자문, 발제, 디자인 등)
      • 의상․소품․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프로그램북․도록 등 출판·인쇄비
      • 도서구입비
      • 재료비
      • 작품 운송비, 설치비, 철수비
      • 창작 및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 회계검증 수수료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사례비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집행을 의무화함

      ※ 창작 및 기획 활동에 참여하는 신청자 및 그룹 구성원에 대한 사례비 책정 가능(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 도서구입비의 경우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 지원금을 통한 자산취득 불가능

      ※ 안전상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자율적 편성 권장

      ※ 여비 책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 체류비성 경비(식일비)는 편성 불가

      ※ 영유아 돌봄비 편성 가능

      임차료

      • 장비, 악기, 소품, 물품 등의 임차비
      • 공간(연습실, 발표장소)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작품보험료
      • 상해보험료

      여비

      • 현지 교통비(※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석에 한함)
      • 숙박비

      ※ 본 사업은 자체부담금 책정 의무 적용 예외 사업임

      ※ 신청 분야에 따라 지원금 집행 가능한 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교부신청 시 협의하여 집행가능

  • 2022년 사업예산 : 26억 6천만원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정시공모 외에도 2022년 상반기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별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 심의(활동이력 및 사업계획 검토)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
    (50%)
    • 제출된 기존 활동실적을 보았을 때, 신청자 및 참여자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30%)
    • 신청사업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창의적이며 참신한가?
    • 신청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 신청사업이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 신청사업이 해당 예술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20%)
    • 신청사업이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과 지원취지에 부합하는가?
    • 신청사업의 주제와 목적,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신청사업의 예산계획은 현실적이며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은 신청자 개인 명의로만 지원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결과발표 확인 요청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예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pdf 변환제출 금지
    • 포함 제출자료 : 본인의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 신청자의 참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작품 홍보물이나 사진은 인정 불가(반드시 참여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함)

    • 비수도권 거주 청년예술가 포함 제출자료 :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활동 증빙자료 1건 이상 제출 필요
    • 제출 시 파일명 : 2022년_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_지원신청서_세부분야명(장르명)_단계명_신청자명(필명).hwp

    ※ (예시) 2022년_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_지원신청서_공연예술(연극)_준비연구_신○○.hwp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1.11~2022.1월(예정)

  3.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월말

  4.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2. 2~3월 중

  5.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지원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자에 한하여 다음 서류 필수 제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연령 및 거주지 증빙자료)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은 지원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거주지역(지역우대 관련) ‘지역’을 확인함에 따라 지원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거나 혹은 지원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거주지’를 포함한 변동사항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보는 삭제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거주지역(지역우대 관련) ‘지역’과 주민등록등·초본 상 지원신청 마감일 1개월 이내 시점의 ‘거주지’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를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양성부 02-760-4556, 02-760-4682blueprint@arko.or.kr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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