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021년(기존) | 2022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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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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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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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세분화 및 정액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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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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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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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 펀딩 매칭 지원사업, 조건부 기부금 등의 수혜를 받은 청년예술가는 신청 가능
※ 2021년 예술로기록 사업 신청자의 경우 본 사업에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두 사업에 모두 선정 시 택일 필요
분야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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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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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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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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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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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실적은 증빙(포트폴리오, 프로그램북, 언론 기사 등) 가능하여야 함
※ 유의사항
※ 그룹형의 그룹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을 소지한 ‘단체’와 달리 본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청년예술가 개인 중심의 집단을 지칭하며, 그룹 구성원 중 대표자 1인 명의로 신청
※ 그룹의 구성원은 모두 청년예술가여야 함
※ 그룹 구성원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금액은 1인당 지원금액이 아니며, 그룹형인 경우에도 지원금액은 고정
분야 | 활동단계 | 참여규모 | 참여인원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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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
준비연구 |
개인형 |
1인 |
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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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형 |
2~5인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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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발표 |
개인형 |
1인 |
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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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형 |
2~5인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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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담론 |
개인형 |
1인 |
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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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형 |
2~5인 |
8백만원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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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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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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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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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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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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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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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사례비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집행을 의무화함 ※ 창작 및 기획 활동에 참여하는 신청자 및 그룹 구성원에 대한 사례비 책정 가능(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 도서구입비의 경우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 지원금을 통한 자산취득 불가능 ※ 안전상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자율적 편성 권장 ※ 여비 책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 체류비성 경비(식일비)는 편성 불가 ※ 영유아 돌봄비 편성 가능 |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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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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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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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자체부담금 책정 의무 적용 예외 사업임
※ 신청 분야에 따라 지원금 집행 가능한 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교부신청 시 협의하여 집행가능
※ 유의사항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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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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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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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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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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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 (예시) 2022년_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_지원신청서_공연예술(연극)_준비연구_신○○.hwp |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지원심의
2021.11~2022.1월(예정)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월말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2. 2~3월 중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자에 한하여 다음 서류 필수 제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은 지원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거주지역(지역우대 관련) ‘지역’을 확인함에 따라 지원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거나 혹은 지원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거주지’를 포함한 변동사항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보는 삭제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거주지역(지역우대 관련) ‘지역’과 주민등록등·초본 상 지원신청 마감일 1개월 이내 시점의 ‘거주지’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를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