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구.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구분, 2021년(기존), 2022년(개선) 정보제공
구분 2021년(기존) 2022년(개선)
사업명칭
  •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참여자
청년기준적용확대
  • 만 39세 이하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전문가(’81.1.1.이후 출생) 개인 또는 단체
  • 만 39세 이하(82.1.1 이후 출생)의 청년예술가(예술계 종사자 포함) 개인 또는 단체
    • 국내참여인원 50% 청년 연령 증빙 필수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다각화
  •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
  • 4개 분야 / 2개 유형 / 2개 참여규모로 총 16개 유형 운영
  • 유형, 규모별 500만원~2,000만원 지원
예산편성기준
  • 본인사례비 한도 규정 없음
  • 전 분야, 전 유형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1인당 최대 250만원 까지)

1. 사업목적

  • 청년예술가의 국제 교류 준비, 교류, 글로벌 예술 창작 작업을 지원
  • 청년예술가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교류 프로젝트 기획경험을 제공
  • 청년예술가간 국내외 협업과정의 유형별 지원을 통해, 국제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예술가의 활동 영역을 해외무대로 확장
  1. 청년예술가의 다양한 창작준비 지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2. 국제무대로의 활동 영역 확장을 위한 준비 및 교류 활동 지원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1982.1.1.이후 출생자)의 청년예술가(예술계 종사자 포함) 개인 또는 단체(국내 참여인원의 50% 이상 청년 연령대로 구성 의무화 및 확인)
  • 자격요건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분야의 개인 예술가 또는 단체
    • 예술과 협업하는 엔지니어, 번역가, 기획자 등 예술계 종사자 참여가능
  • 세부분야별 자격요건
    세부분야별 자격요건에 대한 분야, 세부 자격요건 정보제공
    분야 세부 자격요건

    문학

    • 등단, 출간, 수상, 문예매체 발표 등 창작 활동이 증빙 가능한 창작자, 평론가

    시각예술

    • 작가 : 최근 5년 이내(2017~2021) 기획전 및 단체전 2회 이상(개인전 1회 이상)

      ※ 기획전시 : 작가 자신의 개인전이 아닌, 최소 2인 이상이 진행하는 전시

    • 큐레이터 : 최근 5년 이내(2017~2021) 본인 기획의 프로젝트(전시, 연구 등) 2회 이상인 자

    공연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 최근 5년 이내(2017~2021) 해당 장르에서 참여이력이 2회 이상인 자

    다원예술

    • 융복합, 탈장르, 실험 등 다원예술분야 활동실적이 2회 이상인 자

    ※ 위 활동은 학내 행사(워크숍, 전시, 공연 등)는 제외하며, 각 활동에 대해 증빙 가능하여야 함 (포트폴리오, 프로그램북, 도록, 언론기사 등)

    • 기타 현장 예술계에서 최소한의 예술 활동 경험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 해외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의사항

  • 지원신청 공통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지원불가
  •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 선정되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택일해야 함
  • 제출작품이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선정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글로벌 예술 프로젝트 아이템 개발 및 조사
    • 예술프로젝트의 국제교류를 위한 준비작업
    • 해외 파트너 및 네트워크 그룹(단체) 국내 초청 행사
    • 해외교류를 기반으로 한 국내 발표(국내외 관객 대상)
    • 예술프로젝트의 해외 발표

      ※ 프로젝트 실현 방안은 리서치,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발간, 실연 및 전시 발표 등 자유롭게 구성 가능

      ※ 단,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될 경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 사업 계획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지원신청서 별도 항목 마련)

  • 지원내용
    • 유형별(진출․초청형 / 국내체류형) 국제교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지원

      ※ 자부담 : 적용 제외사업(청년지원사업)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지원내용, 정보제공
      유형 참여규모 지원금액***

      진출/초청형

      개인형*

      최대 1,000만원

      그룹형**

      최대 2,000만원

      국내체류형

      (리서치/네트워킹)

      개인형*

      최대 500만원

      그룹형**

      최대 1,000만원

      * 개인형 : 개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

      ** 그룹형 : 2인 이상의 그룹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

      ※ 그룹형의 그룹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을 소지한 ‘단체’뿐 아니라 본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청년예술가 개인 중심의 집단을 포함하여 지칭.

      • 그룹 구성원 중 대표 신청자인 개인 1인 명의로 신청, 또는 ‘단체’ 명의로 신청 가능
      • 단체는 그룹형으로만 신청 가능

      ※ 그룹 구성원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국내 참여인원의 50% 이상 청년 연령대로 구성 의무화 및 확인(지원결정 후 증빙서류 제출)

      *** 프로젝트 일정 및 규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지급유형 정보제공
      세목 항목 지급유형

      일반수용비

      사례비

      프로그램 현장 참여인력(스태프, 출연진) 사례비

      ※ 국내외 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법률 및 조세조약에 의거한 세액 납부 필수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사례비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집행을 의무화함

      ※ 창작 및 기획 활동에 참여하는 신청자 본인 및 그룹구성원에 대한 사례비 책정 가능 (1인당 최대 250만원 까지)

      ※ 영유아 돌봄비 편성 가능

      행사 홍보비

      프로젝트 수행 관련 홍보물 제작비

      장소 대관료

      국내외 행사 및 공연 장소 대관료

      임차료

      장비, 악기 임차료 등

      참가비

      국내외 컨퍼런스, 워크숍, 국제총회 등 참가비용

      준비비

      비자 발급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통·번역비

      해외파트너 통역비용 등

      ※ 통·번역단가는 한국외대통번역센터 누리집을 참고

      작품제작비

      단순 초청사업의 경우 책정 불가

      회계검사

      수수료

      예술위 지정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사업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함

      국외여비

      항공료

      한국-사업 파트너 국가(도시) 간 국제항공료

      ※이코노미석 기준

      숙박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국내외 숙박비

      교통비

      국내외 체류기간 중 교통비

      ※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 체류비성 경비(식일비)는 지원하지 않음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에 대한 권역, 항공요금 정보제공
      권역 항공요금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2,200,000원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900,000원

      동․서남 아시아

      1,500,000원

      남아메리카

      2,700,000원

      오세아니아

      2,000,000원

      ※ 예산편성시 책정한 항공료가 저가항공 이용 등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동일세목(국외여비) 내 항목(숙박비, 현지교통비)로 변경하여 교부신청함

  • 2022년 사업예산 : 4억 7천 1백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 심의, (2차) 인터뷰 심의
    • (1차) 서류 심의 : 지원신청서 및 분야별 필수제출자료 평가를 통해 2차 심의 대상자 결정
    • (2차) 인터뷰 심의 : 심층 인터뷰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비중, 세부평가내용 정보제공
    심의기준 비중 세부평가내용
    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 30%
    • 제출된 기존 활동실적을 보았을 때, 신청자 및 참여자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30%
    • 신청사업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창의적이며 참신한가?
    • 신청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 신청사업이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 신청사업이 해당 예술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향후 우수한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코로나19 확산 시 대안 프로그램이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40%
    • 신청사업이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사업의 사업목적과 지원취지에 부합하는가?
    • 신청사업의 주제와 목적,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신청사업의 예산계획은 현실적이며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연중 사업 진행상황 공유 프로그램 참여 및 성과공유회를 통한 결과공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코로나19 확산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 -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 그룹형의 경우 그룹 구성원 중 대표 신청자인 개인 ID 혹은 단체의 ID로 지원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서류 및 자료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_신청자(신청단체)명

    ② 포트폴리오

    필수

    분야별 신청자격을 포함한 주요 예술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파일 1부 (자유형식의 10매 이내 PDF 파일)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③ 사업추진 증빙서류

    해당여부에 따라 선택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초청사업의 경우, 초청장 첨부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④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자율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1. 11월~12월(예정)

  3.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 12월말

  4.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2. 1월 중

  5.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2022. 1월~12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양성부 02-760-4642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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