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021년(기존) | 2022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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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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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청년기준적용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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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다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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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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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가의 다양한 창작준비 지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국제무대로의 활동 영역 확장을 위한 준비 및 교류 활동
지원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분야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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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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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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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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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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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활동은 학내 행사(워크숍, 전시, 공연 등)는 제외하며, 각 활동에 대해 증빙 가능하여야 함 (포트폴리오, 프로그램북, 도록, 언론기사 등)
※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프로젝트 실현 방안은 리서치,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발간, 실연 및 전시 발표 등 자유롭게 구성 가능
※ 단,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될 경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 사업 계획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지원신청서 별도 항목 마련)
※ 자부담 : 적용 제외사업(청년지원사업)
유형 | 참여규모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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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초청형 |
개인형* |
최대 1,000만원 |
그룹형** |
최대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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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형 (리서치/네트워킹) |
개인형* |
최대 500만원 |
그룹형** |
최대 1,000만원 |
* 개인형 : 개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
** 그룹형 : 2인 이상의 그룹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
※ 그룹형의 그룹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을 소지한 ‘단체’뿐 아니라 본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청년예술가 개인 중심의 집단을 포함하여 지칭.
※ 그룹 구성원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국내 참여인원의 50% 이상 청년 연령대로 구성 의무화 및 확인(지원결정 후 증빙서류 제출)
*** 프로젝트 일정 및 규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세목 | 항목 | 지급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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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사례비 |
프로그램 현장 참여인력(스태프, 출연진) 사례비 ※ 국내외 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법률 및 조세조약에 의거한 세액 납부 필수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사례비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집행을 의무화함 ※ 창작 및 기획 활동에 참여하는 신청자 본인 및 그룹구성원에 대한 사례비 책정 가능 (1인당 최대 250만원 까지) ※ 영유아 돌봄비 편성 가능 |
행사 홍보비 |
프로젝트 수행 관련 홍보물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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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대관료 |
국내외 행사 및 공연 장소 대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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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장비, 악기 임차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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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
국내외 컨퍼런스, 워크숍, 국제총회 등 참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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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비 |
비자 발급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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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비 |
해외파트너 통역비용 등 ※ 통·번역단가는 한국외대통번역센터 누리집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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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제작비 |
단순 초청사업의 경우 책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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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 수수료 |
예술위 지정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사업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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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
항공료 |
한국-사업 파트너 국가(도시) 간 국제항공료 ※이코노미석 기준 |
숙박비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국내외 숙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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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국내외 체류기간 중 교통비 |
※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 체류비성 경비(식일비)는 지원하지 않음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
권역 | 항공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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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
2,200,000원 |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
900,000원 |
동․서남 아시아 |
1,500,000원 |
남아메리카 |
2,700,000원 |
오세아니아 |
2,000,000원 |
※ 예산편성시 책정한 항공료가 저가항공 이용 등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동일세목(국외여비) 내 항목(숙박비, 현지교통비)로 변경하여 교부신청함
심의기준 | 비중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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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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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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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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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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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_신청자(신청단체)명 |
② 포트폴리오 |
필수 |
분야별 신청자격을 포함한 주요 예술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파일 1부 (자유형식의 10매 이내 PDF 파일)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③ 사업추진 증빙서류 |
해당여부에 따라 선택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초청사업의 경우, 초청장 첨부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④ 기타 심의에 도움이 |
선택 |
자율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지원심의
2021. 11월~12월(예정)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 12월말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2. 1월 중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2022. 1월~12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