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예술여행(청년형)

1.사업목적

  • 역량 있는 예술단체가 공연장 외 다양한 시설과 야외장소를 직접 찾아가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온 국민이 수준 높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일자리(일거리) 창출형] 청년예술가의 공공영역 진입 장벽을 낮춰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분야 일자리(일거리) 창출
  •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적 이슈나 특정 주제에 대해 문화예술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과 그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독려하여, 예술의 공공성다양성 확대

 

2.신청자격 및 신청분야

  • 신청자격 : 문화예술관련 법인 및 단체 또는 문화예술분야를 중점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단체)
    ※ 단체만 신청 가능
    • 사회적경제조직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말하며, 사회문제 해결형의 경우 ‘소셜벤처’ 형태의 단체도 신청가능
  •  신청분야
    • 일괄 ‘문화일반’ 유형으로 신청(권역별 통합심의로 분야 구분 없음

3.사업내용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신나는예술여행(청년형)

    유형구분

    ① 일자리(일거리) 창출형

    ② 사회문제 해결형(시범사업)

    지원

    프로그램

    단체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매칭형과 같은 방식이며, 동일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지역을 방문
    (단, 순회 지역 및 시설은 예술단체가 직접 발굴)

    우리 주변이나 일상에서 혹은 특정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이슈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기획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업

    대상지

    6개 권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호남권(전북·전남·광주), 제주권(제주), 강원권(강원), 영남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 신청단체 소재지와 상관없이 1개 권역을 사업대상지로 선택하여 신청
    ※ 문화예술 접근기회가 부족한 시설 및 지역을 직접 발굴 (군부대 및 교정시설 제외)

    지원규모

    단체당 5천만원~1억원 지원
    (※ 프로그램 회 당 250만원 정액, 연간 20회, 30회, 40회 중 단체의 계획에 적합한 활동규모 선택)

    단체 당 1억원 지원

    제한사항

    참여자 전원 청년예술가로 구성 (※ 대표자도 만39세 이하여야 함)
    ※ 청년예술가 지원대상 : 만 19세~39세(1980.1.1. 출생자 ~ 2000.12.31. 출생자/ 2019.12.31. 기준)
    * 창작사업 청년기준과 동일한 적용을 위해 당초 사업설명자료 책자 안내 기준에서 변경 (2019.11.12. 기준)

    단, ‘사회문제 해결형’의 경우 기획‧행정 전담인력, 제작진, 전문가 자문인력 등은 연령제한 없이 만 39세 이상인 경우도 참여 가능

    유의사항

    매칭형, 기획형, 청년형 중 1개 유형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형의 세부 사업유형 중에서도 1개 사업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칭형 사업에 선정된 단체(또는 단체 대표자 및 구성원 등)가 기획형, 청년형 사업에 참여단체 혹은 개인 자격으로 협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중복지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유사한 주제의 활동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신규 시범도입 사업인 ‘사회문제 해결형’의 경우 담당부서 및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과 진행방식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지원가능한 상세 항목은 하단의 예산편성 항목 참조
      ※ 중요)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서 양식의 안내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고
  • 예산편성 항목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심사기준을 충족함
    •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세목

      항목

      지급유형

      일반수용비

      사례비(기획·행정전담인력)

      홍보, 정산 등 기획·행정전담인력 사례비

      사례비(제작진, 출연진)

      프로그램 현장 참여인력 사례비

      전문가활용비
      (※‘사회문제 해결형’만 해당)

      사회문제 이슈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

      홍보물 인쇄비

      리플릿, X배너(또는 현수막) 인쇄비

      수선비

      무대소품 및 의상 수선비(세탁비 포함)

      각종 수수료

      회계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우편료

      홍보물 발송비

      임차료

      시스템 임차료

      조명, 음향 등 임차료

      장소 대관료
      (※‘사회문제 해결형’만 해당)

      워크숍, 간담회 진행을 위한 일시적 임차료

      차량 임차료

      자동차, 대형버스 등 임차료

      차량비

      유류대

      차량 유류대

      재료비

      재료비

      체험 프로그램의 소모품 구입비

      일반용역비

      일반용역비
      (※‘사회문제 해결형’만 해당)

      전문성이 필요한 무대제작, 프로그램 진행을 대행시키는 비용

      국내여비
      (사전답사비 포함)

      교통비

      고속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비

      숙박비

      현장 참여인력 숙박비

      식비

      현장 참여인력 식비

      사업추진비

      간담회비
      (※‘사회문제 해결형’만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간담회비

    • ※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예산 편성 세부내역 및 규모는 중요한 심의기준이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심의 결과 및 담당부서의 행정검토 내용에 따라 제출된 예산계획은 조정될 수 있음
      • 심의 시 확정된 사례비 지급대상 및 인원수, 지급단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실현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바람.
        *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신청단체의 자부담 및 타 재원 매칭 불필요
    • ※ 보조금 집행 원칙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2020년 사업예산 : 67억 5천만원

4.지원심의

  • 심의방법
    • 심의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며 해당 권역별 고평점 순으로 선정 함
    • 지원신청서의 사업계획을 검토, 심의기준에 따라 채점(서류심의)
    • ※ 필요시 2차 인터뷰 심의(서면 혹은 대면, 온라인 등) 진행할 수 있음
  • 심의기준
  •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기획의도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기대효과는 명확한가?

    (사회문제 해결형의 경우)
    선정한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예술가의 역할이 적절한가?

    사업의 구체성

    (30%)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이 구체적이고 관객 특성을 고려했는가?

    장소·관객 발굴 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한가?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40%)

    해당분야 경력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예술가가 참여하고 있는가?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 <지역문화재단 추천단체>의 경우, 역량평가 40% 중, 20% 반영 예정

    <지역문화재단 추천단체>관련 안내

    구분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40%)

    지역재단 추천단체의 경우

    ’20년 지원신청 내용(20%) + 추천단체(20%)

    지역재단 추천단체가 아닌 경우

    ’20년 지원신청 내용(40%)

  • ※ <지역문화재단 추천단체> 관련 안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과의 구체적인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고려, 2020년 지원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시범도입 예정인 ‘찾아가는 심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골자는 각 지역별로 그동안 청년,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성과가 우수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단체를 17개 시도 문화재단에서 추천받아 심의결과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원심의제도개선TF운영 및 심의제도개선 예술현장 토론회(2019.9.17.)등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 중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재 협의 중으로 세부 계획 확정 후 재공지 예정입니다)

5.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본 신청 유형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 단체 명의의 ID가 없는 경우 새로 가입하여 신청하여야 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제출자료
    제출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제출방법

    ① 2020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작성안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0년_신나는예술여행(청년형)_세부사업_단체명
    ※ 2019.11.7일자 수정

6.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 공모(지원신청접수)2019.11.1.~12.12.(17시 마감) > 지원심의2020.1~2월 > 지원 대상 확정 및 결과발표2020.3월 중 > 시설 매칭 및 확정2020.3월 중
선정단체 워크숍2020.4월 > 사업추진2020.4월~11월 >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2020.4월~11월 >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2020.12월

※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 및 상기 일정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유의사항

  •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자료(사진 등)가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및 선정 후 안내하는 운영매뉴얼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하거나 교부결정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관련 책임은 예술단체에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후, 공정한 예술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인 참여자 전원에 대한 <표준계약서> 체결은 의무사항이며, 조명‧음향 등 무대기기 스태프의 경우 별도의 <기술지원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2020년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선정된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은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결과 확인 후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두 사업 모두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중복지원 불가
  • 지원결정 후 지원신청자격의 변동(대표자, 단체명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발생할 경우, 동일단체 여부(단체의 정관 또는 고유목적 사업의 차이발생여부)확인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회사업부
    • 일자리(일거리) 창출형 : 061-900-2258
    • 사회문제 해결형 : 061-900-2251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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