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신구조문
(좌)동의 여부, (우)소속기관 유형별 동의 여부
“포괄적 정의 방식 자체에는 동의하나 지금처럼 장르를 예시로 드는 방식은 반대함”
대학4-60대-남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추가한 것과 일반 속성을 기술한 것을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추가한 것은 ‘열거주의’ 방식의 보완, 강화이며, ‘포괄주의의 전환’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일반 속성을 기술하는 포괄주의 방향과 기술된 내용의 적절성을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포괄주의적인 접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적, 정신적, 심미적…’ 등 그 내용은 동의할 수 없음”
대학6-40대-남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짐”
연구1-40대-여
“문화예술 분야의 확장성을 통해 장르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창작활동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봄. 동시에 다양성이 포괄될 수 있음”
공공2-50대-남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문화예술의 장르 확장에 대한 법률 조항 개정 빈도나 주기가 줄어들 것임”
대학2-50대-남
“일반 속성 정의를 통해 기존의 장르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예술 양식들을 문화예술 진흥 체계에 쉽게 포섭할 수 있음”
예술1-40대-남
“새롭게 등장한 장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장르에서 소외감, 박탈감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측과 예술인 양자 간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우려됨”
공공1-30대-여
“장르 및 문화예술 영역의 확장은 부족한 문화예술 지원을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측됨. 기초예술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문예진흥법의 목적이 모호함”
연구4-40대-남
“예술과 콘텐츠 산업이 혼용되는 상황을 초래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체성이나 이념, 철학, 정책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
대학5-60대-여
“현재 개정법에 기술된 일반 정의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인간의 행위가 문화예술에 포함될 수 있음. 문화예술 개념의 지나친 확대는 필연적으로 내포의 축소를 가져오므로 오히려 개념상으로 아무것도 지시하지 못함”
예술1-40대-남
문예진흥법 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 법률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 분야의 환경 변화나 예술 현장의 활동을 법률이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이상일 뿐.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는 많은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보완을 전제로 이어져야 함. 왜냐하면 ‘장르’ 이외의 기준을 도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대학2-50대-남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는 변화해야 하지만 장르별 분류 체계 중 국가 지원이 필요한 장르와 그에 따른 철학과 근거를 함께 심층적으로 고민해 현재의 정의가 아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의가 필요함. 일부 지원이 필요한 장르와 예술의 미래 방향성을 대변하는 융복합적 실험 정신 등 두 갈래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도 방법일 듯함”
대학3-40대-여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범주로 구성하고 그 범주에 세부 장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 현장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 있음. 디지털 예술, 기술-예술 융복합 등 미래 사회에 예측되는 예술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포함시킬지 논의가 필요함”
공공5-40대-여
“기존에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정립, 발전해 온 주요 기초예술 장르, 즉 ‘문학, 연극, 클래식 음악, 무용, 전통예술, 시각예술’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기초예술 장르에 포섭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새로운 지원 트랙도 신설돼야 함. 새로운 문화예술 영역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지원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예술 현장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그에 기반한 정책적 판단에 기초해 이뤄져야 함. ‘문화예술’ 영역과 ‘문화산업’ 영역 간의 중복 및 경계의 모호성과 관련해 유관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1-40대-여
“현재 장르 중심 정책 분류 체계는 오랜 시간 누적된 담론을 통해 법 제도적으로 결정돼 있으며 예술제도에 대한 공중의 신뢰도 이에 기인하고 있음. 또한 예중, 예고, 예술대학 등의 공·사립 예술교육 과정을 통해 각 장르가 제도적으로 구축돼 있으며 현행 예술제도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창작자 및 향유자를 비롯해 절대다수임. 그러므로 현행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를 공중의 법 제도적·사회적 확신이 무너지기 전까지) 주류적으로 유지하되, 태동 중인 새로운 양식이 예술 지원에 포섭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예술1-40대-남
“최근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문화예술 분야가 탄생하고 있어 장르 중심의 분류 체계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대학1-60대-남
“포괄주의의 흐름에 따르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장르 나열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예술지원은 탈장르의 방향으로, 예술인 지원은 직업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공공1-30대-여
“결론적으로 장르 중심 정책 분류 체계에 동의하지 않음. 정책 분류로 적용 대상은 명확할 수 있지만 새로운 예술 조류가 등장하거나 지원대상이 될 만한 분야나 장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이 수시로 초래돼 과도하게 발의되는 맹점이 있음”
공공3-50대-남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장르별 구분은 효율적일 수 없음. 수월성을 지향하는 창작 중심 정책과 접근성을 추구하는 향유 중심 정책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함. 창작과 향유 외에 문화예술교육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음”
대학6-40대-남
“문화정책에서 사용하는 분류 체계는 폭소노미(Folksonomy, 대중 분류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함. 폭소노미는 대중이 직접적으로 분류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그간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정책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하지 못함. 그러나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폭소노미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분류 체계로 여겨짐(예를 들어 각종 SNS의 Hashtag, Gmail의 Lables 시스템 등)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이미 문화예술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음.”
대학7-40대-남
“정책 분류 체계를 예술산업의 가치 사슬에 따라서, ‘기획-창작-제작-유통 지원’ 등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 훨씬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대학8-40대-남
“문화예술 분야의 환경 변화 및 예술 현장의 활동을 고려해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는 단순한 장르 나열 보다는 정책적 선택을 고려해 몇 가지 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해 문화예술의 장르 구분은 다음 사항을 포괄함(예시).
- 예술 :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연극, 무용, 뮤지컬, 기타 복합예술
- 미디어예술 : 영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 기타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예술
- 전통예술 : 전통음악(국악), 전통연희, 전통미술, 전통무용 등
- 대중예술(연예) : K-pop, 드라마, 예능, 곡예 등
- 생활문화 : 서예, 차도, 한식, 한복, 기타 생활과 관련된 문화
- 여가문화(오락) : 게임, 마술, 바둑, 장기, 기타
* 이러한 장르 구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분류 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공공4-60대-남
2) 문예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정의를 직접 적용하고 있는 법으로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예술인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3) 본 조사는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예진흥법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진행됐다. 전문가 의견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는 있으며, 문예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살핀 점에 의의를 두었다.
4) 내용 분석 중 응답 원문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를 위해 응답자 코드를 부여했음 밝힌다.
6) 일반적으로 정의 규정은 총칙 규정의 일부로서 그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법령의 특정한 조항에 대해 해석할 때도 그 법령의 정의 규정은 해석 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 규정은 목적 규정과 함께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당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중에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제처(2021). 법령 입안 심사 기준, p.60 참고
7) “문예진흥법에서 ‘문화예술’로 정의하는 ‘어문’은 어학과 문학이란 사전상 의미를 갖지만, 문학은 문예진흥법에 별도의 문화예술 분야로 포함돼 있음” 공공1-30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