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QUARE

지난호 보기

  • ∙VOL.13 [2024.11]
  • ∙VOL.12 [2024.09]
  • ∙VOL.11 [2024.07]
  • ∙VOL.10 [2024.05]
  • ∙VOL.09 [2024.03]
  • ∙VOL.08 [2024.01]
  • ∙VOL.07 [2023.11]
  • ∙VOL.06 [2023.09]
  • ∙VOL.05 [2023.07]
  • ∙VOL.04 [2023.05]
  • ∙VOL.03 [2023.03]
  • ∙VOL.02 [2023.01]
  • ∙VOL.01 [2022.11]

PRISM

제도와 현장의 거리 좁히기
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목소리

새로운 예술 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 다양한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정의 등을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법적 범위,
관련 법과의 관계,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 등 문화예술 분야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번 개정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향후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글_권용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
들어가며
지난 2022년 9월 7일 문화예술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1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문예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문예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예술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규정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설명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열거된 장르에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을 추가했다.
[기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개정안]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문예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신구조문

문예진흥법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모법(母法)의 역할을 해왔다. 문화예술 정의 규정 개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2되기에 이번 개정안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견 조사를 실시해 문예진흥법의 문화예술 정의 규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3
문예진흥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정책 실행 기관, 예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로 진행했다. 수집된 전문가 의견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 문화예술 정의 규정 개정 동의 여부, 문예진흥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법률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과 정책 환경 효과 예측, 장르 중심 정책 분류 체계의 변화 방향, 기타 의견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23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의 경우 4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5명, 60대 이상 4명, 30대 2명으로 분포했다. 성별은 15명이 남성, 8명이 여성이었으며, 소속기관 유형은 대학 9명, 공공기관과 예술계가 각각 5명, 연구기관은 4명이 응답4했다.
정의 규정의 변화 : 동의 여부
문예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정의 방식이 기존 열거주의에서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설명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기존 열거된 장르에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을 추가한 개정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됐다.
(좌)동의 여부, (우)소속기관 유형별 동의 여부

(좌)동의 여부, (우)소속기관 유형별 동의 여부

17명이 개정 내용에 동의 의견을 밝혔으며, 6명이 미동의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은 동의 5명, 미동의 4명이며, 연구기관과 예술계는 각각 1명이 미동의했다. 객관식 문항으로 ‘예’, ‘아니오’로 동의 여부를 물었으나 일부 응답자는 동의 여부에 추가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정 변화 ‘동의’ 응답자 의견

“포괄적 정의 방식 자체에는 동의하나 지금처럼 장르를 예시로 드는 방식은 반대함”

대학4-60대-남

규정 변화 ‘미동의’ 응답자 의견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추가한 것과 일반 속성을 기술한 것을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추가한 것은 ‘열거주의’ 방식의 보완, 강화이며, ‘포괄주의의 전환’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일반 속성을 기술하는 포괄주의 방향과 기술된 내용의 적절성을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포괄주의적인 접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적, 정신적, 심미적…’ 등 그 내용은 동의할 수 없음”

대학6-40대-남

정의 규정 변화 : 득일까, 실일까?
문화예술 정의 규정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조사했다. 긍정적 혹은 기대되는 부분의 의견으로 규정 개정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이 문화예술 분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이 이뤄질 것’, ‘새로운 문화예술(기존에 소외됐던 창작이나 향유 양식 등) 분야의 포섭으로 제도적 보호, 진흥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정적 혹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설계 예측 가능성 저하에 따른 정책 혼선 우려’, ‘문화예술 범주 포섭에 있어서 갈등 발생 우려(신규 장르 편입, 이해관계에 따른 무한 확장 가능성, 한정된 자원의 분배 문제)’의 의견을 밝혔다.
긍정적 효과 혹은 기대되는 부분
규정 변화 ‘동의’ 응답자 의견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짐”

연구1-40대-여

“문화예술 분야의 확장성을 통해 장르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창작활동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봄. 동시에 다양성이 포괄될 수 있음”

공공2-50대-남

규정 변화 ‘미동의’ 응답자 의견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문화예술의 장르 확장에 대한 법률 조항 개정 빈도나 주기가 줄어들 것임”

대학2-50대-남

“일반 속성 정의를 통해 기존의 장르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예술 양식들을 문화예술 진흥 체계에 쉽게 포섭할 수 있음”

예술1-40대-남

부정적 효과 혹은 우려되는 부분
규정 변화 ‘동의’ 응답자 의견

“새롭게 등장한 장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장르에서 소외감, 박탈감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측과 예술인 양자 간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우려됨”

공공1-30대-여

“장르 및 문화예술 영역의 확장은 부족한 문화예술 지원을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측됨. 기초예술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문예진흥법의 목적이 모호함”

연구4-40대-남

규정 변화 ‘미동의’ 응답자 의견

“예술과 콘텐츠 산업이 혼용되는 상황을 초래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체성이나 이념, 철학, 정책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

대학5-60대-여

“현재 개정법에 기술된 일반 정의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인간의 행위가 문화예술에 포함될 수 있음. 문화예술 개념의 지나친 확대는 필연적으로 내포의 축소를 가져오므로 오히려 개념상으로 아무것도 지시하지 못함”

예술1-40대-남

개정에 영향을 받을 법률과 분야는?
현재 문화예술 분야 법률 중 7개는 ‘문화예술’을 정의할 때 문예진흥법 속 정의 조항을 준용한다5.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은 다른 법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6. 문예진흥법 정의 규정 개정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 법률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허용) 예술인복지법 21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18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6명,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4명, 지역문화진흥법 2명, 국제문화교류진흥법 1명의 순으로 분포했다.
문예진흥법 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 법률에 대한 인식

문예진흥법 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 법률에 대한 인식

응답자 대부분이 문예진흥법 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화예술의 범위 확장으로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지원대상 주체의 발생, 예술인활동증명, 권리 보장의 대상 설정(법 적용, 운영 지침 개정 등)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문화예술 교육의 경우 이미 전통적 예술 영역 외 활동이 활발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 교육 분야 내용적 범위 확대로 강사나 과목 편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 분류 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현행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렸으나 대체로 세 가지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 유지(수정 보완 형식). 둘째 현행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 완전 폐기. 셋째, 다른 분류 체계 도입이다.
현행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의 유지(수정 보완 형식)
먼저, 현행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 유지(수정 보완 형식) 의견은 장르 중심 정책 분류 체계가 지나온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존중하면서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르별 분류의 범주를 넓히거나 지원이 꼭 필요한 범주와 그렇지 않은 범주, 새로운 문화예술 영역을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문화예술 분야의 환경 변화나 예술 현장의 활동을 법률이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이상일 뿐.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는 많은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보완을 전제로 이어져야 함. 왜냐하면 ‘장르’ 이외의 기준을 도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대학2-50대-남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는 변화해야 하지만 장르별 분류 체계 중 국가 지원이 필요한 장르와 그에 따른 철학과 근거를 함께 심층적으로 고민해 현재의 정의가 아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의가 필요함. 일부 지원이 필요한 장르와 예술의 미래 방향성을 대변하는 융복합적 실험 정신 등 두 갈래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도 방법일 듯함”

대학3-40대-여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범주로 구성하고 그 범주에 세부 장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 현장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 있음. 디지털 예술, 기술-예술 융복합 등 미래 사회에 예측되는 예술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포함시킬지 논의가 필요함”

공공5-40대-여

“기존에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정립, 발전해 온 주요 기초예술 장르, 즉 ‘문학, 연극, 클래식 음악, 무용, 전통예술, 시각예술’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기초예술 장르에 포섭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새로운 지원 트랙도 신설돼야 함. 새로운 문화예술 영역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지원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예술 현장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그에 기반한 정책적 판단에 기초해 이뤄져야 함. ‘문화예술’ 영역과 ‘문화산업’ 영역 간의 중복 및 경계의 모호성과 관련해 유관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1-40대-여

“현재 장르 중심 정책 분류 체계는 오랜 시간 누적된 담론을 통해 법 제도적으로 결정돼 있으며 예술제도에 대한 공중의 신뢰도 이에 기인하고 있음. 또한 예중, 예고, 예술대학 등의 공·사립 예술교육 과정을 통해 각 장르가 제도적으로 구축돼 있으며 현행 예술제도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창작자 및 향유자를 비롯해 절대다수임. 그러므로 현행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를 공중의 법 제도적·사회적 확신이 무너지기 전까지) 주류적으로 유지하되, 태동 중인 새로운 양식이 예술 지원에 포섭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예술1-40대-남

현행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체계의 폐기
다음으로 현행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의 폐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장르 중심 분류 체계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예컨대 문예진흥법의 장르는 개정이 쉽지 않고 한 번 장르에 포함되고 나면 쉽게 삭제할 수 없는 문제7 등을 제기하며 과감하게 장르 분류 체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문화예술 분야가 탄생하고 있어 장르 중심의 분류 체계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대학1-60대-남

“포괄주의의 흐름에 따르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장르 나열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예술지원은 탈장르의 방향으로, 예술인 지원은 직업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공공1-30대-여

“결론적으로 장르 중심 정책 분류 체계에 동의하지 않음. 정책 분류로 적용 대상은 명확할 수 있지만 새로운 예술 조류가 등장하거나 지원대상이 될 만한 분야나 장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이 수시로 초래돼 과도하게 발의되는 맹점이 있음”

공공3-50대-남

다른 분류 체계의 도입
마지막으로 다른 분류 체계 도입을 주장한 의견이 있었다. 창작 중심 정책, 향유 중심 정책,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정책 대상 및 범위 중심의 분류 체계를 주장하거나 폭소노미(Folksonomy, 대중분류체계), 예술산업의 가치 사슬 즉, ‘기획-창작-제작-유통 지원’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장르별 구분은 효율적일 수 없음. 수월성을 지향하는 창작 중심 정책과 접근성을 추구하는 향유 중심 정책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함. 창작과 향유 외에 문화예술교육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음”

대학6-40대-남

“문화정책에서 사용하는 분류 체계는 폭소노미(Folksonomy, 대중 분류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함. 폭소노미는 대중이 직접적으로 분류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그간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정책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하지 못함. 그러나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폭소노미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분류 체계로 여겨짐(예를 들어 각종 SNS의 Hashtag, Gmail의 Lables 시스템 등)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이미 문화예술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음.”

대학7-40대-남

“정책 분류 체계를 예술산업의 가치 사슬에 따라서, ‘기획-창작-제작-유통 지원’ 등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 훨씬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대학8-40대-남

“문화예술 분야의 환경 변화 및 예술 현장의 활동을 고려해 장르 중심의 정책 분류 체계는 단순한 장르 나열 보다는 정책적 선택을 고려해 몇 가지 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해 문화예술의 장르 구분은 다음 사항을 포괄함(예시).
- 예술 :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연극, 무용, 뮤지컬, 기타 복합예술
- 미디어예술 : 영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 기타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예술
- 전통예술 : 전통음악(국악), 전통연희, 전통미술, 전통무용 등
- 대중예술(연예) : K-pop, 드라마, 예능, 곡예 등
- 생활문화 : 서예, 차도, 한식, 한복, 기타 생활과 관련된 문화
- 여가문화(오락) : 게임, 마술, 바둑, 장기, 기타
* 이러한 장르 구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분류 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공공4-60대-남

개정에 대한 기타 의견들
문예진흥법의 문화예술 정의 규정 개정과 관련해 기타 의견을 조사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으나 그 중 공통적인 의견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 예술, 문화예술 개념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별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리 없이 ‘문화예술’로 통칭해 장르를 구분하는 모호성에서 정책의 구체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화기본법이 있는 만큼 문화예술진흥법을 예술진흥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장르에 산업적 요소가 강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됨으로써 예술 지원과 문화산업 진흥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예진흥법의 입법 취지 측면에서 해당 분류의 예술 장르 편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과 구분되는 기초예술 영역에 대한 관심과 차별적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 이번 문예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예술 정의 규정 보완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규정,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폐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고는 문화예술 정의 규정 보완에 초점을 두고 전문가 의견 조사·분석을 진행했음을 미리 밝힌다.
2) 문예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정의를 직접 적용하고 있는 법으로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예술인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3) 본 조사는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예진흥법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진행됐다. 전문가 의견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는 있으며, 문예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살핀 점에 의의를 두었다.
4) 내용 분석 중 응답 원문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를 위해 응답자 코드를 부여했음 밝힌다.
의견조사 참여자 응답자 코드
5) 예를 들어 예술인복지법의 ‘제2조(정의) 제1호는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일반적으로 정의 규정은 총칙 규정의 일부로서 그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법령의 특정한 조항에 대해 해석할 때도 그 법령의 정의 규정은 해석 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 규정은 목적 규정과 함께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당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중에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제처(2021). 법령 입안 심사 기준, p.60 참고
7) “문예진흥법에서 ‘문화예술’로 정의하는 ‘어문’은 어학과 문학이란 사전상 의미를 갖지만, 문학은 문예진흥법에 별도의 문화예술 분야로 포함돼 있음” 공공1-30대-여
권용민
권용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

2016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 존재하는 추상적 수치들을 모아 ‘고유한 사실’을 찾아내는 일에 관심이 생겼다.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이슈들을 찾아내는 일에 일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함께 읽으면 좋을,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