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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19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공모 안내

  • 시작일 2019.07.22
  • 마감일 2019.08.23
  • 조회수 20423
  • 등록일 2019.07.22

2019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공연예술계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19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의 경우, 연간 1회 공모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공연작품 제작비용 중 부담이 큰 대관료 비용을 지원하여 공연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공연예술계 활성화 도모
2. 추진방침
국내 공연단체가 국내 소재의 등록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 일부 지원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최대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
수혜공연 확대를 위해 한 신청인·단체가 복수사업(작품) 지원신청 가능(다건 지원신청 허용)
※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500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단, 개인 창작발표의 경우 개인도 신청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함

※ 지원신청 부적격자(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지원대상(사업)
  •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공연(공연일정 종료일 기준)
    ※ 2019년 12월에 진행되는 공연은, 2020년 사업 대상기간에 포함하여 진행 예정
    • 공연일정 종료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종료일 기준, 지원대상 사업기간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지원가능
      (2019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지원신청 시, 결격사항 해당)

    예시

    • ① (공연일정) 2018.11.28~2018.12.6 → 2019년 지원신청 가능
      * 2018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에 지원가능
      * 2018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18.11.30.까지의 대관료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2018.12.1.~ 대관료 집행건 금년도에 한해 지원신청 가능
    • ② (공연일정) 2019.11.28~2019.12.6 → 2019년 지원신청 불가(2020년 지원가능)
  • 공연예술분야[연극(창작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 대관 공연
    ※ 창작뮤지컬의 경우, 500석 이하 규모의 창작뮤지컬 공연으로 한정함
  •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 선정사업의 보조금 지급 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제출 필수

※ 지원 제외 대상사업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지원받는 공연(동일사업(작품)으로 이중 선정 불가)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펀딩매칭사업을 지원받는 공연(동일사업(작품)으로 이중 선정 불가)
  • 타 지원 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하여 대관료 항목을 동일 작품으로 지원받은 경우
사업추진 절차 대관료 지원신청(단체→예술위원회)>지원 심의 및 지원 대상 선정 (예술위원회)> 지원여부 결과 통보(예술위원회→단체) > 지원금 교부신청(단체→예술위원회) >
		지원금 지급(예술위원회→단체) > 정산보고 및 사업결과 환류(단체→예술위원회)
지원내용
  • - 순수대관료(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및 부대시설사용료 지원
    ※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 단, 연습공간 사용료는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규모 및 항목
  • -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최대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자부담 비율 최소 20%)
  • - 신청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차등 적용
  • -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500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일정
추진일정에 대한 구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19. 7. 22(월) ~ 8. 23(금) 18:00 마감
지원심의 2019. 9월
결과발표 2019. 10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19. 10월~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심의
중점 심의방향
  • 창작활동 기반 강화 및 공연예술 성과 제고를 위해 우수한 예술성이 인정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공연단체(개인)를 폭넓게 지원하고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함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에 대한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공연작품의 예술성
(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태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개인)의 역량
(30%)
  • 공연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공연예술분야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개인)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 해당 공연장은 공연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 서류심의
5. 2019년 예산 : 2,900백만원
6. 지원신청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5개)
제출서류 및 자료 에 대한 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
② 대관계약서 필수 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기재 필수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계약서_단체명
※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부대시설 사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내역이 증빙되어야 함
③ 공연장 등록증 사본 필수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공연장 등록증_단체명
④ 공연장 대관요금표 필수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공연장 대관요금표_단체명
⑤ 지원단체 증빙서류(단체만 해당)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19공연장대관료지원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⑥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지원신청 공연작품의 진행여부가 확인되는 자료 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사업(작품)으로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중 신청 불가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 /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지 않은 공연은 지원가능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사업(작품)으로 타 지원 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정산 시 대관료에 관한 항목 중복정산 불가(대관료 자부담 집행에 한해 지원가능)
선정사업의 보조금 지급 시, 대관료 항목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제출 필수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자료담당자[기준일(2019.7.22)] : 공연기반부 심정훈 061-900-2197
게시기간 : 19.7.22~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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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