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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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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 1566-0013
▶ 가능합니다. 단, 잔액이 '0'원인 통장이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1사업 1통장 원칙)
▶ 불가합니다. 보조금 관리 통장은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명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단체면 사업자명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보조사업 유형이 예치형인 경우,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통장으로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치형 사업은 보조금이 단체나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 계좌로 지급됩니다.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예치된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건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전용카드인 e나라도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예술위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보조금 전용카드는 복수 발급도 가능합니다.
※ 보조금전용카드는 20개 은행 및 카드사에서 발급 지원(금융기관 및 카드사에 문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로그인 → 지원신청 → 나의 지원신청현황 → 선정확인서 → 보기 및 출력
사업수행확인서 외 인증 서류 요청 시,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의 정산 및 실적 보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실적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보조사업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규 지원신청이 차단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이자 포함) 반환 조치 이행, 제33조의3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등의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산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자] 집행마감 → [회계법인] 집행내역 검토 → [상위보조사업자] 집행내역 최종 검토 및 정산 완료 처리 → [보조사업자]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 [회계법인] 회계검증보고서 발행→ [상위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확정 → [보조사업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 [상위보조사업자] 최종 확인
▶ 사업등록 시 설정한 사업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확정 후 반납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 지원사업 포기는 지원심의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는 1년간 동일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포기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담당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포기 방법) NCAS 접속 → 교부/변경신청 → 사업포기 관리 → 사업선택 → 사업포기신청 → 사유 입력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