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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부패와 부조리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여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입찰 및 계약 시 아래와 같은 ‘청렴계약 이생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생 특수조건’ 서류 구비를 의무화 하고 있으니 국가 시책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제조, 용역, 구매에 대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업무

시행방법

경쟁입찰 등록 및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시(2011. 7월 1일부터 시행)

  • 참가업체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예술위원회에 제출
  • 예술위원회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위원회교부용)'를 업체에 교부

5백만원 미만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편의상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을 생략하되, 동내용을 준수한다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함

계약 체결 시

계약대상업체 및 예술위원회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고 상호 날인

시행

2002. 8. 10 이후 공고하는 입찰 및 수의계약 사업부터 적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내용을 담은 문서는 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