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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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당해 연도 공모사업 신청인(단체, 개인)
공모사업별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신청 바로가기
※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신청사유와 내용을 작성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지원신청한 공모사업의 심의과정 및 결과 관련 민원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법조‧행정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조사 및 처리
※ 심의위원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안은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원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10일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
민원 신청
민원 접수 및 분류처리 대상 여부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통보)
조사 및 검토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답변자료 옴부즈만 검토
답변 완료게시판 답변 처리
(신청인에게 문자 발송)
사후관리처리결과 심의제도 및 공모사업 운영개선 반영
※ 사안이 중대할 경우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 감사 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 및 점검
심의 관련자(심의위원,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부패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실명)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레드휘슬(익명)로 신고
<청렴포털 신고(실명)> 바로가기 <레드휘슬 신고(익명)> 바로가기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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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미 신고된 외부강의등 활동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부패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신고제출 의무 위반, 직무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등) |
지원총괄팀 061-900-2161 / shlee@ark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