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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_창작의발표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1.04
  • 조회수 13826
  • 등록일 2022.09.30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_창작의발표

  •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사업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사업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창작의과정]은 리서치와 초기구현 단계를, 
                                    [창작의발표]은 작품제작(신작)과 작품확산(기존작품) 단계를 지원합니다.
                                    리서치 과정에는 아이디어 리서치, 창작 소재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초기구현 단계에는 쇼케이스, 시연, 더미북 등으로 창작 아이디어 초기구현 지원합니다. 작품제작 단계에서는 완성단계로 신작 제작을 지원합니다. 작품 확산의 단계에서는 기존 완성 작품의 보완 및 유통 확산을 지원합니다. [창작협력단]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023년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선정자 네트워킹, 역량강화,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을 주요 관객(독자)으로 하는 예술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부터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린이·청소년 예술 분야의 기획력을 높이고 지원 사업으로 발굴된 창작 아이디어와 작품들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 간 연계를 통해,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합니다.

    [창작의과정]은 리서치와 초기구현 단계를, [창작의발표]은 작품제작(신작)과 작품확산(기존작품) 단계를 지원합니다. 작품이 준비된 상황에 따라 해당 단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하는 경우, 선정 프로젝트의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다음 단계로 별도의 신청과 심의과정 없이 내년도에 연속 지원합니다.
    * 작품확산형의 경우 단계별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어린이청소년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창작협력단]을 통해 [창작의과정]과 [창작의발표]에 선정된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네트워킹, 역량강화, 성과관리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세부 유형 간 지원 연계를 위한 평가 시행) 어린이 청소년 예술 작품의 기획력 제고를 위해, 세부 유형 간 지원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은 작품 개발을 위한 리서치 → 초기구현→ 작품제작 → 작품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각 단계에서 발굴된 우수한 작품 소재 및 신작이 사양 되지 않고 지속 발전하도록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내년도 다음 단계 유형에 개별 신청과 심의 과정 없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작품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부터라도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작협력단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은 창작협력단을 통해 지원 선정자의 역량 강화, 성과관리, 지원 선정자 간 네트워킹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창작협력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창작협력단의 세부 프로그램 및 연간 일정 등은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신청제출가능서류 확대) [창작의발표]는 미리 준비되어있고 기획 단계가 마무리된 어린이 청소년 작품들을 지원합니다.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심의 과정에서 사업 수행 역량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참고하겠습니다.
1)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2차 저작물의 경우 원작자의 저작권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주세요.
2) 어린이청소년 예술 분야에서의 활동소개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활동소개자료는 자유형식으로 제출하되, 심의위원분들이 확인하시기 쉽도록 10쪽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신청서에 제시한 내용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지를 심의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발표장소확정서(대관확정서 / 대관협의서), 참여인력확정서 등 장소 및 참여인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존 공개작은 작품 동영상, 그림책 분야는 더미북이 준비가 되었다면 제출해주세요.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 금액 1천~1억원 그림책발간 1천만원~3천만원 / 전시 3천만원~5천만원
공연예술·복합장르 3천만원~7천만원
장르 문학 / 시각예술 / 복합장르 / 공연예술 시각예술(전시) / 복합장르 / 공연예술
지원금 예산 항목(유연화)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신설>, 인건비 <신설>
사업조건(강화)
  • 연내 종료되는 사업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 필요
  • 연내 종료되는 사업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 필요
  • 지원 사업 연계를 위한 사업 평가 참여 필수
  • 창작협력단 프로그램 참여 필수
제출서류(확대) 지원신청서
장르별 제출서류 상이
  • 지원신청서<필수>
  • (2차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동의서<필수>
  • 어린이청소년예술분야 활동 소개자료
  • 발표장소확정서(대관확정서 등)
  • 참여인력 확정서
  • (기존작품의 경우) 작품 동영상
  • (그림책 발간) 더미북

1. 사업목적

  • 작품의 향유 대상이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인 예술 분야의 창작 활성화
  • 어린이·청소년이 이해하고 감동과 울림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예술 작품 발굴 및 시장 안착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특정 연령층을 주요 관객(독자)으로 하는 특성화된 작품 탄생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주요 관객(독자)로 하는 예술 창작물을 기획하고 있는 예술가(개인 및 단체)
  • 자격요건
    ❶ 2023년도 내 작품 발표가 종료되어야 함
    ❷ 선정된 예술가를 위해 마련된 창작협력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❸ 작품제작 유형으로 선정된 사업이 차년도 작품확산 단계로 연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선정을 위한 평가에 응하여야 함.
    ❹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선정 이후 지원신청 시 제출한 자부담금의 규모를 지원 선정 이후 임의로 축소 불가능
    (총사업비 :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더한 해당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투입된 모든 예산)
    * 동일 신청자가 복수의 사업세부유형을 신청할 수 없음(사업세부유형 중 1개만 신청가능)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사업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및 사업
    • 전문적인 예술 활동이 아닌 연극 동아리 등 아마추어 단체/개인(그룹)
    • 상업적 목적의 사업, 행사, 단체의 연례적 운영 프로그램
    •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적 재원의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
      * 같은 내용의 신청 사업을 소요 예산 일부를 2개 이상의 사업으로부터 나누어 지원 신청 및 선정된경우는 중복 지원으로 여기어 선정 불가,
      다만, 지원금 형태가 아닌 장소를 제공받는 경우는 가능
    • 국외에서 진행하는 사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위배되지 않는자(단체)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창작물
  • 지원 작품 발표 형태 : 전시, 공연, 발간(발간은 그림책에 한함)
  • 지원장르 : 시각,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복합장르(그림책, 다원예술 등)
    * 복합장르 신청자는 NCAS에서 분야 선택 시 “문화일반”으로 신청접수
    ※ 지원신청 유의사항

    ※ 다음의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사업에 신청해주세요.

    •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의 발간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으로 신청해주세요.
    • 아동양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이용시설에서 상연하는 작품은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신청해주세요.

    ※ 다음의 사업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므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 체험 활동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 어린이 청소년이 주요 창작자로 참여하는 작품
  • 지원내용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창작물 제작비 및 발표에 드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금 외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작품 제작 및 발표에 드는 전체 비용=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그림책 발간, 전시, 공연·복합장르 등 정보제공
    그림책 발간 1천만원~3천만원
    전시 3천만원~5천만원
    공연·복합장르 3천만원~7천만원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 (출연자, 연출자, 극작가 등)
    • 워크숍, 기획 관련 운영비
    • 회계검증수수료 <필수>
    • 예술인고용보험료 <필수>
    • 영유아 돌봄비
    •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재료비, 제작비, 설치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등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및사업 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 단체 대표 사례비 책정 가능
      (단,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선정 이후 교부단계에서 지원신청 당시의 예산 비율에서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연습실 대관료
    • 발표 장소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 홍보 관련 우편요금
    • 상해보험료

    국내여비

    • 교통, 숙박 등의 실 소요 경비
    • 실비 증빙가능 항목에 한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집행지침 기준을 준용

    인건비

    • 단체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증빙 필수
    • 대표자의 직계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편성 불가

    사업추진비

    • 회의진행비
    • 간담회비
    •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집행지침 기준을 준용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2023년 사업예산 : 9억 2천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및 인터뷰 심의
    * 인터뷰 심의 대상자는 서류 심의 종류 후 별도 공지 예정
    * 인터뷰 심의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 화상 인터뷰로 진행할 수 있음
  • 지원심의 기준
    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 사업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
    예술적 우수성 및 기대효과
    (50%)

    •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완성도 있는 창작물의 발표인가?
    • 작품의 소재가 주요 관객(독자)으로 하는 특정 연령층에게 적합하며, 참신하고도 흥미로운가?
    •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뚜렷한가?
    • 작품이 향후 우수 레퍼토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30%)

    • 사업운영계획, 홍보 및 관객(독자) 개발, 모니터링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는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인력을 섭외하고 구성하였으며, 작품 규모와 관객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발표 장소를 확보하였는가?
    • 사업 예산 계획은 적절하고 충실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세부 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사업 수행역량
    (20%)

    • 신청자의 기존 활동 내용(경력, 실적)을 보았을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 NCAS 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 수정이 어려우며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속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2차저작물의 경우 원작자 저작권 동의서)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 및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지원신청서_단체명
    ※ 파일형식 : 한글파일,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함 (hwp 형식)
    ※ 지원신청서 미제출 및 양식 미준수 시에는 행정결격(심사대상 제외)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어린이청소년 예술분야 활동 소개자료 PDF 또는 문서 파일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소개자료는 자유형식이며, 심의편의성을 위해 10면 이내로 제한
    (이미지, 영상 등 추가자료 첨부 시, 링크 삽입)
    ※ 제출 불가 : 종이 발간물
    ③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차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동의서 <필수>
    • 발표 장소 및 참여인력이 확인 가능한 자료
      (대관확정서, 대관협의서, 참여인력확정서 등)
    • (기존작품) 작품 동영상
    • (그림책) 더미북
    ※ 위 기재된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사후평가 포함)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061-900-2164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