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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유형 통합 안내

  • 2023년부터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내 3개 사업유형을 다음과 같이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2023년 정시공모 지원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사업은 별도의 지원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유형 통합 안내에 대한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2022년

2023년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사업 통합운영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 기타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사업 수행기간(확대) 정시공모(12월) 실시로
사업 수행기간 9개월 (4~12월)
정시공모(10월) 실시로
사업 수행기간 12개월 (1~12월)
⇒ 충분한 사업기간 보장
공모 횟수(확대) 정시공모, 지정형 사업 추가공모 정시공모(‘22년 10월) + 별도공모(‘23년 4월)
⇒ 연중 신청기회 확대
지원신청액(축소) 최대 8천만원 최대 5천만원
⇒ 예술현장의 국제교류 수요 증가추세 감안
예산편성기준(유연화) 권역별 항공료 상한액 제한
(이코노미석 기준)
항공료 상승에 따른 상한액 초과분 인정
(이코노미석 기준), 국내여비 편성 허용
⇒ 항공편 부족, 유가 상승 등 사업환경 고려
자부담
예산편성항목
(확대)
- 자부담 예산 내 국외 체류비성 경비
(식비, 현지교통비) 편성 허용
결과공유(신설) 실적보고서 제출 결과보고회 참석 및 PT 발표
(‘24년 1분기 중 예정)
⇒ 국제교류 성과 확산 및 신규진입 기반 확대

1. 사업목적

  •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분야 예술가 개인 및 단체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에 선정된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에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

3. 사업내용

  • 사업구분
    사업구분에 대한 구분, 사업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사업내용
    비지정형
    • (국내 초청)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예술교류사업에 해외 예술가(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사업
    • (국외 초청)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예술교류사업에 초청받아 해외에 진출하는 사업
    • (국제 협업) 해외 예술가 또는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업, 공동제작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는 사업 (사전준비단계 포함)
    • (온라인 국제교류) 웹기반 전시, 공연, 워크숍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제교류사업
    • (국제 네트워킹) 국제기구 총회 및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활동
    지정형
    • 프로그램별 상이 (상세 안내자료 참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해외 협력기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여부 및 일정 변동 가능
    ※ 지원대상은 2023.1.1 ~ 2023.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함
  • 지원내용 : 국제예술교류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지원규모
    • 비지정형 : 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지원
    • ※ 자부담 : 총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정형 : 프로그램별 상이 (상세 안내자료 참조)
      ※ 자부담 : 총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참여자(출연진, 스테프 등) 사례비
    • 프로젝트 수행 관련 홍보물 제작비
    • 통·번역비
    • 작품제작비
    • 참가비 (컨퍼런스, 국제총회 등 참가 시)
    • 회계검증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사례비 지급 시 표준계약서 체결 필수(원천징수 관련 법률 및 국가 간 조세조약에 의거한 세액 납부 필수)
    • 회계검증수수료는 사업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하여야 함(예술위 지정 회계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영유아 돌봄비 책정 가능
    임차료
    • 장소 대관료
    • 장비, 악기 등의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 비자 발급 수수료
    • 여행자 보험료
    국외여비
    • 항공료
    • 숙박비
    • 현지 교통비
    • 항공료는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유류비 증가로 인한 실비 초과분 인정 가능
    국내여비
    • 항공료
    • 숙박비
    • 항공료는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교류사업의 경우에만 국내 숙박비 편성 가능

    ※ 국외 체류비성 경비(식비, 현지교통비)는 자부담 예산 내에서 국외여비로 편성 가능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3년 기준)]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3년 기준)에 대한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등 정보제공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7백만원 미만 187,000원
    1천 5백만원 미만 226,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302,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60,000원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90,000원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41,000원
    ※ 회계검증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증 대상 금액은 2천 5백만원에 해당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에 대한 권역, 항공요금 등 정보제공
    권역 항공요금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2,200,000원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900,000원
    동․서남 아시아 1,500,000원
    남아메리카 2,700,000원
    오세아니아 2,000,000원
  • 2023년 사업예산 : 1,950백만원 (정시공모 80%, 별도공모 20% 예산 배정 예정)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2023년도 지원신청서 및 첨부자료 검토
    • 심의기준(일반)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자(단체)의 역량
    (30%)
    • 신청자(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신청사업의 해외파트너는 해당 교류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교류조건이 우수한가?
    프로젝트의 예술성(독창성)
    (40%)
    • 프로젝트는 예술적으로 우수한가?
    • 교류활동을 통한 프로젝트 계획은 독창적인가?
    사업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교류사업과 관련된 초청장, 계약서 등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며, 지원신청서상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는가?
      • 사업기간, 장소(공연장, 전시장 등)가 확정되어 있으며 규모나 스탭 및 참여진의 구성계획은 구체적인가?
      • 예산집행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예술교류활동 이후 후속 성과를 기대할만한가?
    * 해당사항은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에 제시된 교류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함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자료 총 2개)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비지정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지원신청서(word)
    (hwp, word 택1)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_신청자(단체)명
    ② 증빙서류 필수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초청장 내 신청자(단체)명, 참가기간, 초청조건 등 반드시 기재
    ※ 미제출시 행정결격 처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
    지정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지원신청서(word)
    (hwp, word 택1)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지정형)_신청자(단체)명
    ② 영문 지원신청서 필수 ※ 프로그램별 상이 (상세 안내자료 참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영문)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11(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말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 1월~2월

  5.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6. 지원금정산
    확정통보

  7.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8. 결과공유회
    개최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공모는 ‘23년 4월에 공고 예정이며,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문학 061-900-2211
    • 시각예술 061-900-2217
    • 연극·뮤지컬 061-900-2214
    • 무용 061-900-2212
    • 음악 061-900-2218
    • 전통예술 061-900-2213
    • 다원예술 061-900-2214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유의사항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 참여 예술가들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폭넓게 확산하기 위해 2023년 사업 종료 후 결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결과공유회는 ‘24년 1분기 중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