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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자부담 편성 의무 안내

  • 2023년부터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사업의 자부담 편성이 의무화됩니다. 지원신청시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유형 통합 안내에 대한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2022년

2023년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사업
자부담 편성 제외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사업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 자부담 편성 의무화

※ 기타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사업 수행기간(확대) 정시공모(12월) 실시
→ 사업 수행기간 9개월 (4~12월)
정시공모(10월) 실시
⇒ 사업 수행기간 12개월 (1~12월)
공모 횟수(확대) 정시공모, 지정형 사업 추가공모 정시공모(‘22년 10월) + 별도공모(‘23년 4월)
⇒ 연중 신청기회 확대
예산편성기준(유연화) 권역별 항공료 상한액 제한
(이코노미석 기준)
항공료 상승에 따른 상한액 초과분 인정(이코노미석 기준),
국내여비 편성 허용
⇒ 항공편 부족, 유가 상승 등 사업환경 고려
자부담
예산편성항목
(확대)
- 자부담 예산 내 국외 체류비성 경비
(식비, 현지교통비) 편성 허용
⇒ 현장의견 반영
결과공유(신설) 실적보고서 제출 결과보고회 참석 및 PT 발표
(‘24년 1분기 중 예정)
⇒ 국제교류 성과 확산 및 신규진입 기반 확대

1. 사업목적

  • 예술가의 해외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을 통해 우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예술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분야 예술가 개인 및 단체
    ※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 다양한 예술가 및 단체의 레지던스 신규 진입기회 제공을 위해 최근 5년 내(2018년~2022년) 2회 이상 문예진흥기금으로 예술가해외레지던스참가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불가 (레지던스 선정이력은 비지정형/지정형 지원을 포괄하여 산정)
  •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용
    비지정형
    •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초청/참가허가를 받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
      ※ 해당 레지던스로부터 발급된 초청장 또는 참가허가서가 없는 경우, 비지정형 지원신청 불가
    지정형
    • 프로그램별 상이 (상세 안내자료 참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해외협력기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여부 및 일정 변동 가능
    ※ 지원대상은 2023.1.1 ~ 2023.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함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예술가의 해외 레지던스 참가에 필요한 직접경비(항공료, 숙박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비지정형 레지던스 : 초청 프로그램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정형 레지던스 : 프로그램별 상이 (세부내용은 프로그램별 상세 안내자료에서 확인)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비
    • 회계검증수수료
    • 재료비
    • [지정형 레지던스] 지원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비 편성 불필요
      - 예술위에서 최종 선정자에 대한 프로그램 참가비를 해외협력기관에 직접 지급함
    • 회계검증수수료는 사업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하여야 함(예술위 지정 회계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재료비는 레지던스 참여기간중 진행하는 작업에 한하며, 전체 지원신청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영유아 돌봄비 책정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 비자 발급 수수료
    • 여행자 보험료
    국외여비
    • 항공료
    • 숙박비
    • 현지 교통비
    • 항공료는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유류비 증가로 인한 실비 초과분 한시적 인정 가능
    • 숙박비는 레지던스에서 숙박공간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편성 가능 (지원신청서 내 명시)
    국내여비
    • 항공료
    • 항공료는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 국외 체류비성 경비(식비, 현지교통비)는 자부담 예산 내에서 국외여비로 편성 가능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3년 기준)]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3년 기준)에 대한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등 정보제공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7백만원 미만 187,000원
    1천 5백만원 미만 226,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302,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60,000원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90,000원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41,000원
    ※ 회계검증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증 대상 금액은 2천 5백만원에 해당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에 대한 권역, 항공요금 등 정보제공
    권역 항공요금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2,200,000원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900,000원
    동․서남 아시아 1,500,000원
    남아메리카 2,700,000원
    오세아니아 2,000,000원
  • 2023년 사업예산 : 400백만원 (정시공모 80%, 별도공모 20% 예산 배정 예정)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2023년도 지원신청서 및 첨부자료(포트폴리오 등) 검토
      ※ 지정형 레지던스사업 중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인터뷰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개별 공지)
    • 심의기준(일반)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참가자(단체)의 역량
    (40%)
    • 신청자(단체)의 활동실적 및 성과를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신청자(단체)는 프로그램에 대한 뚜렷한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40%)
    • 레지던스 참여기간, 장소,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신뢰할 만한가?
    • 신청자(단체)는 해당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참가를 통해 예술적 발전 및 네트워크 구축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및 파급효과
    (2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참가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자료 총 2개)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비지정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지원신청서(word)
    (hwp, word 택1)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_신청자(단체)명
    ② 초청장 필수 레지던스 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초청장,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초청장 내 신청자(단체)명, 참가기간, 입주조건 등 반드시 기재
    ※ 미제출시 행정결격 처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
    ③ 기타 심의에도움이 된다고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파일로 제출
    ※ 시각예술분야 참가자는 포트폴리오 제출 권장
    지정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지원신청서(word)
    (hwp, word 택1)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지정형)_신청자(단체)명
    ② 해외 협력기관 제출자료 필수 ※ 프로그램별 상이 (상세 안내자료 참고)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11(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말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 1월~2월

  5.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6. 지원금정산
    확정통보

  7.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8. 결과공유회
    개최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공모는 ‘23년 4월에 공고 예정이며,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문학 061-900-2211
    • 시각예술 061-900-2217
    • 연극·뮤지컬 061-900-2214
    • 무용 061-900-2212
    • 음악 061-900-2218
    • 전통예술 061-900-2213
    • 다원예술 061-900-2214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유의사항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사업 참여 예술가들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폭넓게 확산하기 위해 2023년 사업 종료 후 결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결과공유회는 ‘24년 1분기 중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