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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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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공모

  • 시작일 2017.06.19
  • 마감일 2017.06.30
  • 조회수 11066
  • 등록일 2017.06.19
2017년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7년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공모
사업명 분야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발표일정 양식
2017년
특성화 극장
운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2017. 6.19(월)
~ 6.30(금) 18:00
2017. 7월 초 2017. 7월 중 [지원신청서]다운로드
사업 소개 및 지원취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초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극장의 특성화를 지원해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한 안정적인 창작거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에서의 경상비 지출을 일부 인정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국내에 위치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연의 발표 공간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 한함)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민간 문화예술 단체 또는 개인
유의사항
유의사항
선정단체 필수 이행사항
2017. 7~12월, 2개 이상 기획 공연 (제작 및 초청)
2018. 1월 성과 및 정산보고

회계검사 필수 이행사업임에 따라 정산보고 시 회계검사보고서를 포함해야하며, 지원금 내 회계검사수수료를 편성해야 함 (첨부된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
특성화 극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프로그램, 70% 이상 편성 필수) 공연 초청, 제작 및 부대 프로그램 추진

(공간 및 인력, 30% 이내 편성) 임차료, 인건비 일부 등
* 상근 인력의 특성화극장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원

지원규모
공간의 규모, 공간운영의 내실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차등 지원
사업추진절차
1. 지원신청(단체→예술위원회), 2.심의위원회 개최(지원신청서 심의 및 지원대상 결정), 3.결과발표 (7월)(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및 NCAS), 4. 지원금 교부(예술위원회→단체,e나라도움 활용 ), 5.사업추진 및 평가 ((단체) 사업추진, (예술위원회) 모니터링 및 평가), 6.성과보고 및 환류((단체→예술위원회) 성과보고)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 극장만의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비전을 마련하였는가?
  • 극장 특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계획은 공간, 공간의 비전에 부합하는가?
  • 내실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계획의 실현 가능성 (30%)
  • 계획 실현을 위한 조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 참여 예술인(단체)의 참여도는 확정된 수준인가?
  • · 지원신청 주체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 예산계획은 합리적인가? 과다편성된 항목은 없는가?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 (30%)
  • 예술현장의 창작역량 강화와 창작여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담론 확산과 관객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모니터링 등 자체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고자 하는가?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신청 마감시각에 임박하면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다운로드(hwp 형식,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파일 내 공연장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주의사항 :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문서 작성 단체는 향후 1~3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 연극 061-900-2198
  • 무용 061-900-2201
  • 음악 061-900-2199
  • 전통예술 061-900-2191


자료담당자[기준일(2017.6.19)] : 공연지원부 신우진 061-900-2198
게시기간 : 17.6.19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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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