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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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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공모 지원신청 안내

  • 시작일 2017.06.30
  • 마감일 2017.07.14
  • 조회수 10044
  • 등록일 2017.06.30
2017년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공모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공모
사업명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결과발표 양식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2017.6.30(금) ~ 7.14(금) 18:00 2017.7월 2017.7월 말 [지원신청서]다운로드
사업목적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창작의 결과를 대국민 확산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제고함
사업기간
́17. 8월 ~ ́17. 12월(5개월)
지원신청자격
전국을 대상으로 원로예술인 참여공연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단체
  • 최근 2년간 해당 기획 및 운영실적을 보유한 단체

    원로예술인 기준 : 60세 이상의 예술인 중 20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5년 내 창작 및 공연활동이 있었던 분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대상사업
  • 원로예술인이 30% 이상 참여하는 공연단을 구성하여 공연예술 전 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의 공연을 전국 대상으로 추진
    • 원로예술인은 매 공연별 공연단의 30%이상 구성 필수
    • 원로예술인 참여하는 공연을 별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5회 이상 필수 실시
    • 최소 2년 이상(2015~2016년) 유사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제외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ˊ17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연예술행사지원’에 선정된 공연/행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주관) ˊ17년도 ‘원로 공연단체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행사
  •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 행사, 종합축제,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 공연, 단체의 정기 공연
사업추진절차
사업 공모(지원신청 접수)→지원심의 및 대상 선정→→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급→사업수행 및 현장평가(상시) →성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후 확정통보→평가결과환류(차기년도 지원신청 심의 반영)
지원규모 및 항목
(지원규모) 행사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최대 300백만원)

지원대상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항목)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단의 구성비용 및 공연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영역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충실성
및 수월성
(40%)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사업내용과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사업내용이 독창적이며, 수준 높은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계획의
실현 가능성
(30%)
  •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가?
  • 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가?
  • 사업 공모를 운영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가?
  •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결과의
파급효과
(30%)
  •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는 수준은 어떠한가?
  • 원로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개선 및 환류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추진일정(예정)
지원신청 공고 2017. 6. 30(금)→→지원신청 접수 2017. 6.30(금)~7.14(금)→지원심의 및  발표 2017. 7월 중→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2017. 8 ~ 12월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2017.7.14(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해서는 응모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
  • 1.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필수)

    사진, 언론보도내용 등 실적증빙이 가능한 사업들은 반드시 관련파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첨부)

     
  • 2. 심의에 필요한 자료
    • 행사 주요참가자들의 사업참여 동의서 및 공동작업 협약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대관확인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3.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신청서 및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등 추가로 실적증빙이 가능한 사업들은 반드시 관련파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 제출처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 봉투 겉면 작성 : 2017년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참고자료 재중(신청단체명)
지원심의 결과발표
심의결과 발표 : 2017. 7월 말 (예정)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1차 서면평가
※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 1) 지원신청자격
    ㅇ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대상(신청자격) 기준
    • 문화예술 단체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ㅇ 문예진흥기금 공통 지원조건
    • 3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
    •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2) 지원제외 대상(지원신청할 수 없는 단체 및 사업)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동일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
    • 2016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 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6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6년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정지원(문예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등)을 받고 공모 접수마감일까지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포함)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정산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207


자료담당자[기준일(2017.6.30)] : 공연지원부 임향빈 061-900-2207
게시기간 : 17.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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