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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17년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스태프) 지원사업 공모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스태프) 지원에 대한 안내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민간 공연 예술분야의 경영 역량 제고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스태프)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7년도「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민간 공연예술단체와 민간 공연장에서 상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수단원(인턴) 또는 해당 분야 입문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17년부터 공연기획·경영전문인력지원과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합니다.
2017년 전문인력 지원기간은 6개월로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신청액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년부터 10개월로 추진함)

1. 사업 목적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고용안정화 및 일자리창출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장 경영역량 고도화 및 인력소요 재정부담 완화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의 경력 발전 지원
2. 사업 개요
지원대상 :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민간 소공연장(객석 500석 미만)
지원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보조 지원 등
  • 전문인력 : 공연예술기획, 경영, 무대예술전문인력
    ※ 지원신청방법(유형)
    • 공연예술단체 : 공연예술 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지원
    • 공연장 :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 공연예술단체이면서 공연장을 보유한 경우 : 공연예술 기획 및 경영분야와 무대예술전문인력 모두 지원 가능
보조금지원기간 : 2017. 6월 ~ 2017. 11월(6개월)* 사업기간 : 2017년 6월 ~ 12월
※ 2018년도 사업기간 (‘18. 2월 ~ ’18. 11월) 정상화를 위하여 일시적 기간 축소
사업 추진 절차
1단계_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2단계_지원 대상 심의 및 선정, 지원금 교부 신청, 3단계_지원금 일괄 지급, 사업수행, 현장활동 모니터링(상시), 4단계_분기별 실적보고, 급여지급확인서류 제출, 5단계_성과보고서 제출, 6단계_평가 결과 환류
3. 지원 대상
가. 민간분야 공연예술단체 (또는) 객석 규모 500석 미만의 민간분야 공연장
※ 법인격이 주식회사인 경우 제외, 단, 사회적기업은 예외
나. 민간분야 공연예술 축제 상설 조직
다. 공연장 등록을 필한 공연장
콘텐츠 중심 특화형에 대한 안내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 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의 소속단체
4. 지원 신청 자격
지원 대상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최근 2년(2015〜2016년) 간 연 1편 이상의 공연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1명 이상의 공연기획·경영 분야 (또는) 무대기술 스태프 분야의 상근직원을 6개월 이상 고용한 단체, 법인격이 주식회사는 제외(단, 사회적기업 예외)
지원 신청 자격
대상 자격조건
공연예술
단체
  •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예술 축제 상설조직
  • 최근 2년(15~16년)간 각 연도별 1편 이상의 공연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공연시설
(공연장)
  • 공연장을 소유한 사업장으로 객석 500석 미만 공연장
  • 공연장 등록을 필한 공연장
  • 최근 2년(15-16년)간 각 연도별 1편 이상의 공연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공통사항
  •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1명 이상 기획경영 및 무대기술 분야 상근직원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 법인격이 주식회사는 제외(단, 사회적기업 예외)
  • 법인격이 주식회사는 제외(단, 사회적기업 예외)
5. 전문인력 업무 및 자격조건
장소 중심 특화형
구 분 업 무 내 용
공연기획업무
  • 공연기획 업무 : 공연 콘텐츠 기획·제작, 교육프로그램 기획, 홍보 및 마케팅
    (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국제교류 업무 등
  • 경영(단체운영) 관련 업무 :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공연단체에서 직군별 공연단체 및 공연시설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필
무대기술
(무대스태프)
업무
  • 지원 신청 분야
    • ① 무대조명, ② 무대음향, ③ 무대기계·장치, ④ 무대감독
  • 자격기준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이거나 무대예술(기술)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전문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기계 3개 직무는 신규 채용시 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경력자일 경우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2007년 1월 1일 이전 경력자 포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3작품 이상 공연작업을 참여한 자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필
6. 지원 내용
가. 지원 항목
  • 공연기획·경영분야 및 무대기술(스태프)분야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일부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지원
나. 인건비 지원 내용
  • 1) 지원 인원 산정
    • 지원 인원 수 : 단체당 최대 5인 이내의 공연기획·경영분야 및 무대기술(스태프) 분야 전문인력

      지원 인원 산정에 대한 안내문
      ☞ 지원인원수 산출방법
      • 전년도 1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상시 고용한 총 인원(지원분야 외 창작단원도 포함, 단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에 한함) x 30%한도
        (*소수점 발생시 첫째자리 반올림)
        단, 산출인원수가 1인 이하일 경우 1인 지원 신청 가능
  • 2) 지원 규모 : 공연예술전문인력의 월 급여액
    • 인건비 지원 : 단체의 상시 고용인원 월 평균 임금액 수준
      • 산출산식 : 전년도 1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상시 고용한 인원에게 지급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세전)
        x 지원인원 수
        ※ 단, 1인당 최고지원한도 : 월 160만원
    • 단체 부담 : [본인(전문인력) 부담 + 고용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최소) + 각종 세금
      본 사업을 이유로 한 임금저하 금지

      지원 규모 : 공연예술전문인력의 월 급여액에 대한 안내문
      * 예시) 공연예술전문인력의 월 평균(세전) 급여가 1,000,000원일 경우
      • 문예기금 지원금 : 월 1,000,000원
      • 단체 부담금 : [본인(전문인력)부담+고용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최소) + 각종 세금
다. 교육지원
  •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공연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 프로그램 : ARKO CHAMP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자체 집체 교육
    ※ 교육지원은 지원결정 후 별도 공지 예정
7. 선정 기준
가. 심의방법
  • 심사위원 서류 심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종합검토 및 최종 확정
나. 심의기준
심의기준
심의기준 배점 세부평가지표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60%)
정성 20%
  • 최근 2년간 예술단체의 활동 실적과 성과
    * 공연예술분야 : 공연, 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 추진실적
정성 20%
  •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정성 20%
  • 해당단체의 인력구조 개선 노력
    - 일자리 창출, 처우개선, 역량교육 등
정량
  • 최근 2년간 종합 모니터링 평가 결과
    * 기존 지원단체만 반영(10%)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40%)
정량 15%
  • 최근 2년간 상시근로자 인건비 부담 평균액
    -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자 기준
정량 15%
  • 최근 2년간 단체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인원 비율 평균
정량 10%
  • 인력채용 노력도
    - 최근 2년간 6개월 이상 상시근로 인원 증가율
8. 문예진흥기금 지원금(보조금) 집행 절차
※ 본 사업 관련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은 전문인력 인건비(급여)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
가.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지급 : 2017년 6월
※ 단, 전문인력 채용 등 사업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지원금 지급 관련 제출 자료
  • 실적보고서 : 전문인력의 담당업무 추진실적 등(추후 별도 안내)
  • 급여지급확인서류 (매월분)
    • 급여 입금증빙
    • 원천징수 납부 증빙
    •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완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지원사업 성과 관리 추진 안내
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개시전 : 지원 선정 단체 관계자 워크숍, 사전성과관리 워크숍
  • 사업 추진 중간 : 현장 모니터링, 실적 점검 및 현장 면담
  • 사업 종료 후 : 만족도 조사, 서면 평가 등
나. 결과 환류
  • 우수 운영 단체 및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익년도 정부포상 수여 건의, 성과 인센티브 등 지원
  •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
10. 신청접수
장소 중심 특화형
신청접수기간 심의결과 발표(예정)
2017. 5. 4(목) ~ 5. 17(수)(14일간)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지원신청 접수는
5.10일부터 이며, 지원신청마감은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2017. 5월 말
11.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5월 10일 이후 부터 지원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4개 장르 중 선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술일반]으로는 제출 불가합니다.
  • 공연기획·경영전문인력과 무대예술전문인력을 구분하여 지원
    • 공연예술단체 : 공연예술 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지원
    • 공연장 :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 공연예술단체이면서 공연장을 보유한 경우 : 공연예술 기획 및 경영분야와 무대예술전문인력 모두 지원 가능
      ※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출서류 및 자료
콘텐츠 중심 특화형에 대한 안내문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제출시 파일명 작성 예시 : 2017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분야별)-신청단체명.확장자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한글파일)다운로드
②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요약자료
  • 2017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_무대예술 분야_지원신청서(요약)(엑셀파일) 다운로드
  • 2017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_공연기획경영 분야_지원신청서(요약)(엑셀파일) 다운로드
③ (필수 제출자료) 지원심의에 필요한 자료
  •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법적 증빙서(※해당 단체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공연장등록증, 사회적 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증 관련 서류(해당단체에 한함)
    ※ 공연장은 사업자등록증과 공연장등록증 사본 제출 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제공자료)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
    (※ 본 사업 지원신청 접수기간 중 발급자료만 유효함)
  • 지원 대상자 급여 지급 확인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해당 양식만 인정/상시근로자 개인별 자료)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해당 양식만 인정/상시근로자 개인별 자료)
13. 기타사항
가. 단체 의무 사항
  • 지원단체와 전문인력간 표준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하며 전문직으로 고유직무을 벗어난 단순사무 및 행정보조 등 업무 지양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
  • 1년 이상 채용으로 퇴직금 발생 시는 각 해당 공연장 부담
  • 지원인력의 최저임금 준수 필수(자부담 포함한 급여액 기준)
나. 교육 참여
  •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직후 해당 단체 관계자 및 전문인력에 대한 사업 성과 관리 워크숍 추진 예정으로 참여 협조
  • 해당 단체에서는 예술위원회에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참여 요청시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 해당 단체 및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중간 실적 및 정산보고서 : 2017. 9월
    - 최종 실적 및 정산보고서 : 2017. 12월
14. 선정 취소 사유
기재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하여 기존 근무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선발 인력에 대해 중복지원을 한 경우
15.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의예술인력센터
인력육성팀 김지현 대리(☎ 02-760-4672), 윤자경 대리 (☎ 02-760-4660)


자료담당자[기준일(2017.5.4 / 5.10 수정)] : 창의예술인력센터 김지현 대리 02-760-4672
게시기간 : 17.5.4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