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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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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3년 창작의과정 #다원예술 (구. 다원예술창작지원_준비지원)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1.04
  • 조회수 10098
  • 등록일 2022.09.30

창작의과정 #다원예술 (구. 다원예술창작지원_준비지원)

  • 창작의 과정 #____________ ※ 창작의과정사업은 분야를 택1하여 신청하여야 함
    창작의 과정 #____________

    창작의과정에는 리서치, 워크숍, 쇼케이스, 피칭 등의 활동이있고 이 활동을 빌드업하여 공연, 전시, 발간 등의 작품발표 활동을 창작의 과정이라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작품 발표 외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더욱 폭넓게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장르별 지원 사업 내에 사전 제작, 과정·준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예술가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르와 분야의 지원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명으로 공고되었던 과정 및 준비지원 사업을 “창작의 과정”이라는 사업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창작 아이디어 구상과 구현을 위해 사전 과정을 계획하고 계신 예술가분들은 이전처럼 해당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고 “창작의 과정”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떠오른 창작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 워크숍, 취재 활동,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초기 구현해보는 활동 등 더 나은 완성작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한 다양한 도약 과정을 응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규모 등은 각 장르 및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분야

    2022년도

    2023년도

    장르 문학 문학비평활동지원 창작의 과정 #문학
    시각예술 전시사전연구지원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실험활동지원 #공연예술
    사전제작활동지원
    다원예술 다원예술준비지원 #다원예술
    장르+ 예술과기술융합 자유기획형활동지원 #예술과기술
    어린이청소년예술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 준비지원 #어린이청소년예술
    공공예술 아르코공공예술 연구지원형 #공공예술
    청년예술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청년예술가
    ※ 창작의과정사업은 분야를 택1하여 신청하여야 함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규모(증액) 5백만원 ~ 1천만원 연구/조사 최대 1천만원
쇼케이스 최대 2천만원
사업예산(증액) (준비지원) 167백만원
(발표지원) 313백만원
총 480백만원
총 880백만원
*지원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유형별 예산배정 규모 확정
예산편성항목(유연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여비 인건비, 사업추진비 신설
제출서류(강화)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해당시) 저작권동의서

1. 사업목적

  •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활동뿐 아니라, 현재 지원사업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유형에 대한 창작준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지원 사각지대 해소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의 외연 확장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예술단체 및 개인
  • 자격요건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외, 별도 제한조건 없음

    ※ 유의사항

    • (개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가능(2023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자격 참조)
    • (단체)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과 신청이 가능
      (지원신청 시 해당 증빙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원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타 공모사업으로 지원신청
      문예진흥기금 타 공모사업으로 지원신청에 대한 분야, 공모사업명 등 정보제공

      분야

      공모사업명

      시각예술 기획전시의 사전연구 및 심화연구 활동

      창작의과정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음악, 오페라)
      사전연구 및 사전제작 활동

      창작의과정 공연예술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창작물 연구 및 사전제작 활동

      창작의과정 어린이청소년예술

      AR, VR, 빅데이터, 홀로그램 등
      기술 접목·활용 중심의 사전 연구·제작 활동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아이디어 기획·구현 지원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① 단순 행사성 사업, 상업적 목적의 행사, 단체의 연례적 운영 프로그램
    ②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공적재원의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문예기금, 국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③ 2023년 12월까지 사업수행 종료가 불가한 사업
    ④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개인(단체)의 사업

3. 사업내용

  • 창작준비지원
    • 지원내용 : 다원예술 창작 준비과정 및 활동지원
      ※ 기획·조사·연구(리서치, 자문, 워크숍, 실험적 실현 등), 공유(아카이빙, 쇼케이스, 피칭, 보고회 등)
    • 지원상세내용 : 창작 준비과정 및 활동지원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연구,조사,리서치 최대 1천만원, 쇼케이스 최대 2천만원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지원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 단체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증빙 필수
    • 대표자의 직계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편성 불가
    •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가 편성 불가

    일반수용비

    • 창작진사례비(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 홍보 및 제작비
    • 안쇄비
    • 재료비
    • (필수) 회계검증수수료
    • (필수) 예술인고용보험료
    • (해당시) 영유아 돌봄비
    • (해당시)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및 사업 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 단체 대표 사례비 책정 가능
      (단,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최종 선정시, 지원신청 당시의 예산에서 초과 편성 불가)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연습실 대관료
    • 장소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 홍보 관련 우편요금
    • 상해보험료

    여비

    • 교통, 숙박 등의 실 소요 경비
    •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사업추진비

    • 회의진행비
    • 간담회비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이하 편성
    •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이하 편성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2023년 사업예산 : 총 8억 8천만원
    • 유형별 예산 배정(안) : 준비지원 308백만원, 발표지원 572백만원
      *지원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유형별 예산 배정 규모 변경 가능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심의방법에 대한 유형, 심의방법 등 정보제공

    유형

    심의방법

    창작준비지원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목적의 부합성 및 기대성과
    (50%)

    • 기존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및 실험적 창작 기획을 시도하는가?
    • 준비하는 연구 결과가 향후 지원신청자가 창작 기획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와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4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창작준비계획(연구, 기획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신청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인력, 일정 등)이 충실한가?
    • 신청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사업수행 역량
    (10%)

    • 신청자의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사업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시 지원단체로 선정되더라도 취소 처리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제출방법

    (필수)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 파일명 : 2023년 창작의과정 다원예술 지원신청서_신청자(단체)명

    (선택)
    ② 주요활동 실적증빙자료

    다원예술 창작 주요활동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다원예술 분야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
    ※ 10페이지 이내, PDF파일로 제출, 지정양식 없음

    (해당시)
    ④ 저작권 동의서

    기존 작품을 활용, 가공, 참조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 사용 동의서 제출 필수 ※ PDF파일로 제출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061-900-2167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