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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창작의과정 #공공예술 (구.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연구지원형))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1.04
  • 조회수 5951
  • 등록일 2022.09.30

창작의과정 #공공예술 (구.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연구지원형))

  • 창작의 과정 #____________ ※ 창작의과정사업은 분야를 택1하여 신청하여야 함
    창작의 과정 #____________

    창작의과정에는 리서치, 워크숍, 쇼케이스, 피칭 등의 활동이있고 이 활동을 빌드업하여 공연, 전시, 발간 등의 작품발표 활동을 창작의 과정이라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작품 발표 외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더욱 폭넓게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장르별 지원 사업 내에 사전 제작, 과정·준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예술가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르와 분야의 지원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명으로 공고되었던 과정 및 준비지원 사업을 “창작의 과정”이라는 사업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창작 아이디어 구상과 구현을 위해 사전 과정을 계획하고 계신 예술가분들은 이전처럼 해당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고 “창작의 과정”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떠오른 창작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 워크숍, 취재 활동,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초기 구현해보는 활동 등 더 나은 완성작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한 다양한 도약 과정을 응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규모 등은 각 장르 및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분야

    2022년도

    2023년도

    장르 문학 문학비평활동지원 창작의 과정 #문학
    시각예술 전시사전연구지원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실험활동지원 #공연예술
    사전제작활동지원
    다원예술 다원예술준비지원 #다원예술
    장르+ 예술과기술융합 자유기획형활동지원 #예술과기술
    어린이청소년예술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 준비지원 #어린이청소년예술
    공공예술 아르코공공예술 연구지원형 #공공예술
    청년예술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청년예술가
    ※ 창작의과정사업은 분야를 택1하여 신청하여야 함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대상 사업(확대) 공공예술 사업실현을 위한 사전연구활동, 공공예술 관련 사례, 사회/지역문제 심층연구, 공공예술에 대한 온오프라인 비평활동 기존 지원대상사업에 향후 사업실현을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추가(관련예산 편성가능)

1. 사업목적

  • 공공예술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사전 연구단계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 기반 마련
  • 공공예술 관련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분야 공공성과 관련한 담론의 활성화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광역‧기초문화재단, 예술가(비평가 포함)‧단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 자격요건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조건 이외 별도 자격 제한요건 없음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향후 공공예술 사업 실현을 위한 사전 연구활동 및 시범사업
    • 공공예술관련 사례연구, 사회문제, 지역문제 심층 연구
    • 공공예술에 대한 온․오프라인 비평활동
  • 지원내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1천만 원(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 사업의 공공성, 준비지원 성격으로 자부담 의무편성 제외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재료비, 설치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영유아 돌봄비 등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사업장소 대관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보험료(작품 보험, 여행자 보험) 등
    -

    국내여비

    • 사업 추진관련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관련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이하,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이하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편성

  • 2023년 사업예산 : 1억 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 실현가능성
    (30%)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체계 및 인력 구성 적정성
    • 간행물, 단행본 출판 시 출판계획의 확실성(출판약정서 등)
    • 사업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예산계획의 현실성

    사업 우수성 및 공공성
    (50%)

    • 연구주제의 공공성, 시의성, 사업추진 필요성
    •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사업 기대효과
    (20%)

    • 신청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사업대상에 기여하는 역할, 공공예술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은 지원가능 장르, 장르 간 협업‧융합의 별도 제한이 없는 사업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문화일반’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자료 총 1개)
    ※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②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별도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3, 2348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