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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0.28
  • 조회수 5008
  • 등록일 2022.09.30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창작 활동의 중요한 토대인 문예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다년 유형과 단년 유형의 2가지 사업유형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다년 유형으로 선정된 단체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년간 연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은 단년 유형만 선정·지원하고자 합니다.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사업유형 1) 다년유형(2022~2024)
2) 단년유형(2022년도)
1) 다년유형(기 선정)
2) 단년유형(2023년도 선정)
지원규모 1) 호당 400만원~600만원 이내
2) 사업유형 관계없이 총 40종 이내
1) 보조사업별 800만원~2400만원 이내
※ 호당 400만원 기준, 발간주기 고려
지원대상 사업(다양화) 1) 문예지 및 분야별 전문지, 단체 기관지
※ 단체 회보 성격 발간물 신청불가
1) 국내에서 발간되는 문예지 및 분야별 전문지, 단체 기관지
※ 단체 회보 성격 발간물 신청불가
2) 기존 종이책 형식을 비롯하여, 이외 새로운 형식의 문예지
(오디오북, 웹진 등)
사업조건(강화) 자부담 편성 제외 총 소요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편성

1. 사업목적

  • 문학 창작 활동의 중요한 토대인 문예지 발간지원을 통해 문학 창작 기반 및 향유 활성화
  • 원고료 지원을 통한 작가들의 안정적 창작 기반 제공 및 공정한 문학 생태계 조성
  • 문학 작품 창작 및 담론 생산 기능 강화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예술단체·출판사 등
    ※개인(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예술인) 지원신청 불가
  • 자격요건 : 1호 이상 발간 이력 필수
    ※필수 제출 자료 : 최근 발간된 문예지 1부(‘22년 1월 1일 이후 발간에 한함)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국내에서 발간되는 종합 문예지 및 분야별 전문지, 단체 기관지
    • 기존 종이책 형식을 비롯하여, 이외 새로운 형식의 문예지(오디오북, 웹진 등)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①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또는 단순 협회지 발간사업
    ②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신청 공통 조건] 중,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는 지원신청 부적격자이나,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내용
    • 문예지에 실리는 작품 원고료 지원(번역료 포함)
  • 지원규모 : 800만원~2400만원 이내 편성
    (발간주기를 고려하여, 호당 400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책정)
    • 총 소요액*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 소요액=지원금+자기부담금)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지급유형, 단가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지급유형 단가

    기타 인건비

    원고료 문예지에 실리는 작품에 대한 원고료 ※외국 작품의 한국어 번역료 편성 가능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기준
    가이드라인 준수*

    일반수용비

    회계검증수수료 정산 후 회계검증에 따른 수수료 지급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준수**
    *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기준 가이드라인 :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3년도 가이드라인은 ’22년도 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회계검증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업예산 : 740백만원(기선정 667백만원 + 선정예정 73백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30%)

    • 사업 목표와 달성 수준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타 문예지와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 및 중장기 계획이 있는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역량(조직, 기획, 편집 인력, 문예지 발간 실적 등)을 갖추고 있는가?
    •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단체 운영체계 및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가?
    • 예산 계획은 적절하고 충실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사업운영계획, 홍보 및 독자개발, 모니터링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문학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40%)

    •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로 기대되는가?
    • 수록 작품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문학분야 공정보상체계 실행 노력 등)
    • 문예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타당한 판매·유통 계획 및 독자친화적인 향유·확산 방안(독자 발굴 및 유치 등) 이 마련되어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제출자료 총 2개)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시 지원단체로 선정되더라도 취소 처리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 문예지발간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② 최근 발간 문예지 1부
    (‘22년 1월 1일 이후 발간에 한함)

    PDF 또는 문서 파일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온라인 디지털 매체의 경우, 포트폴리오(문예지 1호 분량 이상)제출
    ※ 종이 발간물 제출 불가

    ※ 필수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집행정산
    (사후평가 포함)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26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